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 9월 30일(금)
장소 : 충현교회당(임시당회장 노태진 목사)
출석 : 총 1,602명 중 1,589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김선규 목사(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
목사부총회장 : 전계헌 목사(이리노회 동산교회)
장로부총회장 : 김성태 장로(대구수성노회 한샘교회)
서 기 : 서현수 목사(서전주노회 송천서부교회)
부 서 기 :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회 록 서 기 : 김정설 목사(인천노회 광음교회)
부회록서기 : 장재덕 목사(경동노회 서문교회)
회 계 : 양성수 장로(서울노회 신현교회)
부 회 계 : 서기영 장로(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보고
1) 제100회기 서기 이승희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5~13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임원선거규정 개정안(보고서 137~138쪽) 및 총회감독권 강화를 위한 산하기관 정관 개정안(보고서 139~141쪽, 기독신문사이사회 정관, 세계선교회이사회 정관, 세계선교회 선거규정)도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제100회 총회 시 결의한 헌법 개정사항에 대한 각 노회 수의결과를 유인물(보고서 142~147쪽)대로 보고하니,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신도게요는 노회 찬성율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예배모범은 노회 찬성율 과반수 이상,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었음을 총회장이 공포하다.
2.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목사를 대신하여 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28~63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동 위원회 결의 중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총회본부 업무규정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내용의 상이함과 총회본부 업무규정에 구조조정위원의 명단이 수록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보고하니,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명단 삭제 등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정리하여 시행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조치 후 본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645~659쪽)대로 받기로 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장 김정훈 목사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영상으로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거수로 표결하니 반대자 없이 가결하다.
4.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배포된 회의순서에 따라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들어가, 동 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가 본 회의장을 권징조례 제7조, 제12조에 근거 치리회(재판회, 이하 재판회)로의 변격을 요청하니, 재판회로의 변격을 결의하고, 총회장이 재판회 진행을 선언하고 진행하다.
1) 흠석사찰위원 선정
총회장(재판회장)이 재판의 질서유지를 위해 임시 위원선정을 허락받고, 흠석사찰위원(질서위원) 22명을 호명하다.
2) 총회결의시행방해자 처리 청원
동 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가 제99회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지시를 거부하고, 해당노회에서 재판하지 않거나 거부한 고광석, 송춘현, 안명환, 주진만, 정중헌 씨에 대해 총회 권징조례 4장 26조(제2장 제7조)에 따라 치리회가 원고를 기소하고, 31조(제2장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치리회가 기소할 때는 총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재판회시 권징조례 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6조(제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상세 보고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윤익세 목사가 동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31~640쪽)대로 받고, 총회결의시행 방해자 조사처리 경과, 총회 결의와 노회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4) 기소위원 선정
동 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가 기소위원으로 이종철, 정계규 목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해당자 기소와 판결
가. 기소위원 정계규 목사, 이종철 목사가 동광주노회 고광석 목사에 대한 동광주노회의 재판결과에 대한 항고 건을 기소, 구형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총대권 정직 5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나. 기소위원 정계규 목사, 이종철 목사가 한남노회 송춘현 목사에 대하여 기소구형하니 “당회로 하여금 피고 송춘현 씨의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하도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토록 판결” 가결하다.
다. 기소위원 정계규 목사, 이종철 목사가 소래노회 안명환 목사에 대하여 기소구형하니 “피고 안명환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 제명키로 판결” 가결하다.
라. 기소위원 정계규 목사, 이종철 목사가 관서노회 주진만 목사에 대하여 기소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마. 기소위원 정계규 목사, 이종철 목사가 성남노회 정중헌 목사에 대하여 기소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6) 행정회로 변격
재판회를 행정회로 변격하다.
5.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제100회 총회 결의와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결의, 천서검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동인천노회, 충북노회 등 7개노회와 경남동노회가 천서제한 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6.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박호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60~678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정치부 심의안과 병합 처리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보고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목사를 대신하여 서기 박성규 목사가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1~701쪽)대로 받고, 2017년 전국교회 미자립교회 지원예산율을 2%이상으로 책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 교회자립지원 전담기관 ‘교회자립개발원’ 설립(법인) 청원은 허락하고, 정관은 규칙부로 이첩하여 심의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1~716쪽)대로 받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제100회기 예산을 통일기금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은 총회임원회에,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순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8~72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0. 총회정책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장봉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24~770쪽)대로 받기로 하고, 목회자 매뉴얼 제작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으로 진행된 영광 염산교회 옛 예배당 복원과, 총회회관내 역사관 설치, 주기철 목사 복권과 복적예배 등의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3~783쪽)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 역사 사적지’ 를 ‘총회 기독교 역사 사적지’ 로, ‘총회 순교 사적지’ 를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로, ‘총회 역사적 유물’ 을 ‘한국 기독교 역사유물’ 로의 용어 변경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교단연합교류위원회 보고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86~787쪽)대로 받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폐합을 포함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업무일체를 총회임원회와 직전총회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나학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89~828쪽)대로 받되, 위원회 명칭변경과 교류협력 추진 및 총회 시 초청교단 선정에 대한 청원사항은 위원회와 총회임원회에 맡기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대회제연구위원회 보고
대회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70~973쪽)대로 받고, 총회총대 축소를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5.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옥성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91~89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사업계획 및 한 회기 연장 청원 등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16. 칼빈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47~951쪽)대로 받기로 하고, <참된 장로교인>과 <쉽게 풀어쓴 참된 장로교인> 사용 보급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교육용 교재 개발을 위한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보고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54~956쪽)대로 받되, 5개 지역(미주, 유럽, 남미, 호주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노회 복구 추진에 대한 청원은 해외 목회자들의 신학 검증 및 노회 감독을 위한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임원회가 살펴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8.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0~843쪽)대로 받고, 헌법 정치 개정안(보고서 844~867쪽) 및 권징조례 개정안(보고서 868~873쪽)은 받지 않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조직하고, 한 회기 더 연장하여 연구보고토록 가결하다.
19. 총회기구혁신위원회 보고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76~886쪽)대로 받고, 정치부를 상설로 운영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21개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업무 통폐합에 관한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20.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 보고
1)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허활민 목사가 인사하고, 위원 김상윤 목사가 동 위원회의 사업결과 14명의 감원과 급여의 삭감, 상벌위원회 조직과 활동 등 총회본부 업무규정의 변경과 직원들과의 합의, 관할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고,
2) 총회 산하기관인 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 시행 결의를 청원하니, 구조조정 시행을 가결하고,
3) 위원보완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1.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 보고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75~993쪽)대로 받되, 1년 연장청원은 받고, 연합사업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22.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 보고
1)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만덕 목사가 동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1~644쪽)대로 받고, 해당자인 김동권, 안명환, 권영식 씨에 대한 증경총회장 예우중지의 건은 총회장이 언권을 얻어 “해당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수요일 시간까지 총회 석상에서 사과하면 증경총회장 예우중지는 취소할 것임” 을 제안하니(박수) 그대로 가결하다.
2) 증경총회장단 회장인 황승기 목사가 총회위상 추락자에 대한 직전 총회장 및 총회석상에서의 사과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변명이나 사과할 기회를 주자고 발언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다.
3) 증경총회장 최기채 목사가 증경총회장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친목 단체이므로 앞으로 총회장을 잘 모시고 총회에 협조할 것이며, 총회위상 추락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직전총회장 및 총대 앞에 양해를 구하였으며,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발언해 준 최기채 목사와 참석한 증경총회장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으나, 고소문제의 미해결과 당사자의 사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벌은 이루어지지 않다.
23. 편목정회원자격특별교육실시위원회 보고
편목정회원자격특별교육실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58~96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4. 언론홍보위원회 보고
언론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95~996쪽)대로 받고, 위원회의 상설화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5.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
조직교회실사위원회 위원장 최상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22~1032쪽)대로 받고, 조직교회 실사 및 대책연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 회기 연장 청원은 기각하고, 21당회 미만노회와 세례교인 25명 미만 및 장로정년 초과로 인해 폐당회 된 교회에 대하여는 해당 노회로 보내 헌법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 지도키로 가결하다.
26. 사회복지위원회 보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신범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963~964쪽)대로 받되, 업무가 중복되므로 동 위원회 상설청원은 기각하고, 업무는 총회사회복지재단으로 이관키로 가결하다.
27. 경기남1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경기남1노회 분립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경기남1노회와 강중노회와의 분립을 유인물(보고서 1010~102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8. 서평양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서평양노회 분립위원장 김봉용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서평양노회와 북평양노회와의 분립을 유인물(보고서 1001~10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헌의안 처리
헌의부장 정덕봉 장로가 제101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성찬관련 조항 수정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교단 헌법의 성찬관련 조항(헌법적 규칙 제6조 4,5항/예배모범 제11장 1,4,5,6,7,8항) 수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2. 총회 결의 이행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윤인웅 씨가 헌의한 인터콥에 대한 제98회 총회 결의 시행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3. 선거법 개정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맛디아 선출 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으로 개정의 건은 실효성 없으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4. 총회 본부 주차장 관련
ㆍ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지하공간 주차시설 활용의 건은 총회 예산 사용의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총신대학교 총장선출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선거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은 사학법 위반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성찬 및 절기 관련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정책연구위원회 신학 정체성 및 교육분과 사업 건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제도개선 및 도입
가. 신학 연구 보고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헌의를 신학부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 후 본회 보고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이단 재판 관련
ㆍ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이단 재판에 대한 특별 재판 규례 신설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다. 은퇴 목회자 생활관
ㆍ제주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제주수양관 부지에 은퇴목회자(선교사) 생활관 건립의 건은 유지재단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장학금 지원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지방 3개 대학교(칼빈, 대신, 광신)에 장학금 지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 심의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마. 총대 검증 관련
ㆍ남황동노회장 이기영 씨가 헌의한 총회 목사 총대 자격 검증의 건은 제92회 총회 시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2005년9월)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 회원 전원에게 정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 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된 분으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 하였기에 기각키로 가결하다.
바. 부총회장실 설치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내 부총회장실(목사ㆍ장로) 설치의 건은 유지재단으로 보내 협의토록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가. 총회 공금 사용 관련
ㆍ진주노회장 박용상 씨가 헌의한 총회 공금 4억 불법 지출 주도한 4인의 명단 공개 및 지출 관련자 처벌, 공금 회수를 위한 조사처리 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위반으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나. 제자교회 소속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제자교회 소속을 결정한 당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회무보고 내용 조사 및 위법했을 시 엄중 처리의 건은 제100회 총회 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9. 노회 관련
가. 노회 소속 관련
ㆍ고흥보성노회장 류인식 씨가 헌의한 예당, 소망, 연동교회의 노회 이명 절차 없는 이명 처리 환원의 건은 제99회 총회 판결문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경기중앙노회장 최관기 씨가 헌의한 경기중앙노회 소속 목양중앙교회와 담임 김성락 목사를 경일노회가 불법으로 가입시킨 건에 대한 총회 차원의 처리 요청의 건은 경기중앙노회가 취하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남황동노회장 이기영 씨가 헌의한 강원노회로 강제이명된 서광교회와 화목교회 및 목사, 겨자씨교회의 남황동노회로 환원의 건은 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적이 불가하기에 기각키로 가결하다.
나. 평동노회 해체
ㆍ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 해체의 건은 기각키로 가결하다.
10. 이단성 관련
가. 김성로 씨 관련
ㆍ용천노회장 김남웅 씨가 헌의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부활 구원론과 이중제사의 이단성 판단 및 신학적 규명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김풍일 씨 관련
ㆍ수도노회장 권성호 씨가 헌의한 김풍일 씨 이단적 사상 주장 및 이단과의 연관성 규명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김풍일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김풍일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다. 다락방 및 평강제일교회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재정립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스베덴보리 사상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스베덴보리 사상과 책들(35권) 및 한국 새교회(새예루살렘교회)의 이단성 여부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마. 임보라 씨 조사
ㆍ남부산동노회장 이춘경 씨가 헌의한 임보라 목사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한 이단성 조사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바. 전태식 씨에 대한 입장
ㆍ진주노회장 박용상 씨가 헌의한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 재검토 및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교류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지도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사. 정동수 씨 조사
ㆍ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비성경, 비신학적 행위 및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정동수 목사 이단성 여부 조사처리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정동수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아. 신옥주 씨 조사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신옥주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신옥주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11. 신학 관련
가. 사도 도마 연구
ㆍ서대구서노회장 전승덕 씨가 헌의한 사도도마의 선교 역사 및 성지 순례 연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성찬예식 관련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성례연구위원회 조직 및 신학대회 개최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자살자 구원 관련
ㆍ동대구노회장 송기섭 씨가 헌의한 교회 안에서의 자살자 구원 관련 입장 표명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이단 연구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통합 교단의 이단 해제, 사면과 관련하여 본 교단의 이단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와 재론에 대한 연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12. 기구개편 및 신설
가. 교정선교위원회 관련
ㆍ전북남노회장 양용호 씨가 헌의한 국내전도국 예하 교정선교위원회를 총회 상설위원회로 변경의 건은 현재 동일한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나. 교회자립위원회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교회자립위원회를 GMS나 기독신문사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의 건은 현재 동일한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13. 기타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본 교단 산하 전국교회 주소록 발간의 건은 출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재정청원
ㆍ부산노회장 강치석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김영섭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이춘경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중전주노회장 김윤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전주노회장 진우관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설안선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김기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김병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GMS 사회복지재단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최우성 씨가 헌의한 총회 아이티 오나빌기독교학교 후원 청원의 건과
ㆍ미주동부노회장 박태규 씨가 헌의한 미자립 교회(10개 교회) 구제 지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베들레헴 한국문화원(강태훈 선교사) 보아스 선교센터 건립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봉환 씨가 헌의한 봉산교회 교회 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봉환 씨가 헌의한 명산교회 교회 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봉환 씨가 헌의한 덕산교회 교회 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고내리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한국창조과학후원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신언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대산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인천노회장 우강국 씨가 헌의한 이영호 선교사 재정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김태일 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재정 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재판 건
ㆍ진주노회 김장수 씨의 진주노회 박용상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김장수 씨의 상소 관련 진주노회의 진정서와
ㆍ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경평노회 황남선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경평노회 황남선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탄원서 및 이의신청서 건과
ㆍ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탄원, 소원 상소장 취하서 건과
ㆍ경평노회 마종학 씨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구미노회 신평교회 한상대 씨의 구미노회 안재호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서강노회 한희정 씨의 재 탄원서와
ㆍ서광주노회 광주새한교회 박성철 씨의 서광주노회 김종인 씨 및 당시 총회 노회록검사부에 대한 고소 건은 절차 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황서노회 새성복교회 남인숙 씨의 황서노회 새성복교회 김광용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평노회 전동운 씨의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이순희 씨 외 9인에 대한 상소 건은 경유 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서평양노회 김충수 씨 외 1인의 서평양노회 서화석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당회 경유 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서광주노회 광주새한교회 박성철 씨의 서광주노회 김종인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소원장)은 절차미비, 하급치리회 경유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한성노회 목양교회 조일권 씨의 시정촉구 청원서는 헌법적 규칙에 의거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한성노회장 서상국 씨의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의 문서 발송의 건은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서울남노회 권재호 씨의 서울남노회 구충서 씨에 대한 소원 건은 노회재판 계류중이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 외 2인의 재심청원서는 절차미비, 당회경유 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권재호 목사 소원 건에 대한 임시처분(기각) 신청의 건은 노회재판 계류 중이므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경남노회 박주현 씨의 경남노회 전웅구 씨에 대한 소원 건은 노회 경유 미비 및 기일경과(권징조례 제85조)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충남노회 임창혁 씨의 충남노회 최종우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ㆍ남광주노회 장성길 씨의 남광주노회 김정민 씨에 대한 소원 건은 기일경과(권징조례 85조)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충남노회 임창혁 씨의 충남노회 박노섭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기일경과(권징조례 96조)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동노회 성문교회 원영희 씨의 서울동노회 유경목 씨에 대한 재심청구 건은 당회 경유 미비, 부전지미비로 기각키로 가결하다.
ㆍ대구수성노회 황금성교회 배학조 씨 외 2인의 대구수성노회 최목영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노회 경유 서류보완 되면 재판국으로 보내도록 가결하다.
ㆍ황서노회 김장수 씨의 황서노회 김영인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한남노회 김종국 씨 외 11인의 한남노회 이웅세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평양노회 노동혁 씨의 서강노회 김성호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경기노회 남춘우 씨의 경기노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 수찬정지,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청원 건과
ㆍ경성노회 안산소망의교회 윤건용 씨 외 6인의 경성노회 이종묵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진주노회의 위탁판결청구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경기노회 황주용 씨 외 1인의 경기노회 김영복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6. 총회결의불이행노회 헌의안
ㆍ소래노회장 장정우 씨가 헌의한 항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시무정년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장정우 씨가 헌의한 27회 총회(1938년 9월 10일) 신사참배 결의 취소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장정우 씨가 헌의한 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을 총회 현장에서 선출하되 재판국은 매년 3년조를 선출, 선관위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선출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7.13) 무효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합당한 구조조정을 시행했는지 조사처리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회 및 지도부의 총신대 운영이사회에 대한 제100회 총회 결의 내용 확대 해석 및 유추 해석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해외노회 허입에 대한 재검토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독립기관 설립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노일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신학원에 1/10, 총회세계선교회에 1/10, 교회자립위원회에 1/10를 지원의 건은 총회 지시 불이행노회 헌의이므로 보류키로 가결하다.
2. 정치부 보고
1) 정치부 서기 이상엽 목사가 제98회 총회결의대로 정치부에서 결의한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는 것을 제외하고, 정치부 임원회에서 선정한 후 총회장의 결재를 받고 1달 이내에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가 정치부안을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대회제 시행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연구위원회 활성화 및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개정
가. 정년 연장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3~75세로 연장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0세에서 만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한명기 씨가 헌의한 목사 및 장로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홍재덕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3세로 연장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항존직 및 시무권사의 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황택상 씨가 헌의한 장로 임기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함남노회장 김성환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안수 연령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만 30세에서 만 27세로 하향 조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유아세례 관련
ㆍ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헌법 규칙 제6조 2항 내용 중 ‘만 2세까지’ 를 ‘만 6세까지’ 로 변경,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삽입 및 제3항 내용 중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로 변경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헌법개정 수의안 관련
ㆍ경기노회장 김영복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헌법 개정 결의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새번역 수의안에 대한 수정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서두헌 씨가 헌의한 헌법 개정 수의안 중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 그리고 성삼위 일체에 관하여, 3항 수정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제100회 헌법 개정 수의안(권징조례, 신조, 요리문답, 예배모범) 검토, 수정하여 재수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안 한글 맞춤법 교정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적용
가. 증경총회장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증경총회장 교회 개척 금지 및 불응 시 증경총회장 직위 박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정년 이후에는 불가).
나. 해벌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해벌관련하여 “유기와 무기의 시벌 받은 자를 해벌할 때는 회개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치리회 앞에서 자복한 이후에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해벌해야 한다. 회개 여부를 묻지 아니하거나 치리회와 교회 앞에서 자복한 것이 없을 때는 무효이다” 로 결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위탁판결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위탁 판결한 경우 효력이 있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이거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이거 관련하여 “이거는 노회만이 할 수 있고, 무흠할 때만 가능하고 노회장이나 서기, 노회의 아무 위원도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와 무임목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위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무효이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규칙개정
가. 재판국원 임기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재판국원 임기 만료 후 7년간 재선 및 다른 위원회 활동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무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구충서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3구도 폐지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직제 ‘총회 총무’ 에서 ‘사무총장’ 으로 변경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를 총회 본부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제’ 와 영어를 구사하면서 대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총무제’ 로 이원화의 건과
ㆍ함남노회장 김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자격 강화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상비부원 선출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101회 총회 시 부터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접 선출 결의 및 제반 규칙 개정의 건은 총회 결의(제101회 규칙 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상비부원 선정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원에 법조인 2인 이상 배정, 감사부원에 회계사 2인 이상 배정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박한수 씨가 헌의한 감사부에 회계사 1~2인과 재판국, 법인국에 변호사 및 법조인 1~2인의 전문인 선정 보조 배정의 건은 전문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마. 헌의안 처리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 결의 이행 관련
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 관련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7.13) 무효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특별위원 중복 관련
ㆍ서부산노회장 김영섭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 중복금지 위반한 자 향후 5년간 총대권 및 공직 정지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 중복 관련 권징조례 134조와 총회 결의 위반자 조사처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울산남교회 관련
ㆍ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의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선거법 개정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ㆍ관북노회장 박복우 씨가 헌의한 선관위 규정 당연직 2회 이상 연임 금지로 개정하되 본회 개정 논의 후 즉각 시행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5조 1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평생 1회 하고, 당연직은 2회 이상 활동할 수 없다’ 로 개정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당연직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1회로 제한 및 총회 중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제101회 총회 개정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완전 직선제
ㆍ서부산노회장 김영섭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완전 직선제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임원 출마 시 동일노회에서 연속 출마 2회로 제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지역구도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3구도 순환제 폐지 및 전국구로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임원 입후보 자격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연령 60세에서 57세로 조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장 입후보 자격 및 후보자 심의, 선거 방법
ㆍ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장 자격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한명기 씨가 헌의한 총회장 연령 60세 이상에서 57세로 조정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은 총회 결의(101회 총회 선거규정 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 역사 관련
가. 주기철 목사 관련
ㆍ경중노회장 하태봉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의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수난 기념 사업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이국병 씨가 헌의한 고 주기철 목사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총회적 조치의 건은 총회역사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백서 발간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백서 발간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 준비 백서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준비(의식, 의전, 회의 진행) 백서 제정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 본부 운영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장 의전 보좌관(수행비서)의 임시채용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총신대학교 운영 관련
가. 편목 특별 교육
ㆍ함평노회장 노성대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대학원 내 총회 편목 특별교육과정 개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야간 과정 폐지
ㆍ목포노회장 정래환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김광석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대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은 폐지하기로 하되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학과 신설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찬송가학’ 을 총신대 신대원이나 선교대학원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채택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도서관 명칭 변경
ㆍ남부산남노회장 최우성 씨가 헌의한 양지 ‘중앙도서관’을 ‘박형룡 박사 기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의 건은 허락하되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마. 지방신학대학교 명칭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칼빈,대신,광신) 명칭을 ‘총신대학교 지방캠퍼스’ 로 변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정책 개발
가. 대각성 기도회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각 지역별, 권역별로 대각성 기도회 실시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대각성 지역 기도회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대각성 기도회 개최의 건은 허락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전자 문서 제작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록 PDF 파일로 제작 및 총회보고서 전자책으로 제작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제도개선 및 도입
가. 재판 판례집 및 매뉴얼 제작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 판례집 제작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재판 규정 매뉴얼 제작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목회 매뉴얼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목회 매뉴얼 제정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목회 매뉴얼 재정 및 목회자 은퇴 시 예우 매뉴얼 제정의 건은 총회정책연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 행사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해외 선교 이외의 관광성 해외 행사 금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교회 사조직 관련
ㆍ구미노회장 최성수 씨가 헌의한 각 교회 사조직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기념주일 제정
ㆍ경상노회장 박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6월 마지막 주간) 제정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김종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간(6월 마지막 주간) 제정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간(6월 마지막 주간) 제정의 건과
ㆍ이리노회장 정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 제정의 건과
ㆍ황해노회장 한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 및 주간 제정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기독신문 의무구독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최우성 씨가 헌의한 교회 중직자 기독신문 의무 구독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김영섭 씨가 헌의한 교회 중직자 기독신문 의무 구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사. 목사 장로 재교육 관련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7년 주기로 의무적 재교육 실시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안재훈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년 주기로 재교육 실시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년 주기로 재교육 실시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선교사 재교육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불법 교단이탈 및 타교단 가입 관련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교단 이탈하여 교회 부동산 양도 및 매매행위 금지 제도화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자. 십자가 부착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김종인 씨가 헌의한 예배당 내 십자가 장치 및 조형물 부착 금지의 건은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차. 언론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사설 언론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철회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언론특보(총회직원이나 기독신문 기자중 1명) 신설의 건은 언론홍보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카. 예배모범 준수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의 예배 중 광고, 내빈인사, 치하, 격려 등 행위 금지 및 행사는 모든 예배 마친 후 진행하도록 법제화의 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타. 원로 은퇴 예우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원로ㆍ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은 각 노회별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파. 윤리강령 제정
ㆍ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오락과 도박 등의 명확한 선을 규정하는 목회자 윤리규정 제정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ㆍ서울북노회장 김석진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및 공포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평신도 윤리강령 제정의 건은 성경보다 더 귀한 윤리 강령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하. 절기 관련
ㆍ남광주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맥추감사절(오순절) 대신 성령강림절 지킴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a. 총회 감사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회계 법인을 통한 총회 감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b. 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전 특별위원회 조직 발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c. 헌의안 제출관련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2회 연속 부결된 헌의안은 3년 내 재헌의 제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특별위 자문위원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 대폭 증설 및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5인 이내로 전문 자문위원 제도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 지방신학대학교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3개 지방신학대학교(칼빈, 대신, 광신)의 총장, 이사 정년을 총회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 준하여 실행하되 불이행 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무효 및 총회와의 행정절차 중지의 건은 기각하여 지방신학대학교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f. 편목 가입 신학교 가이드라인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본 교단 편목 가입 시 가입 가능한 신학교 가이드라인 제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g. 교단 재가입 가이드라인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교회법과 교단 절차 무시하고 행정보류, 교단 탈퇴 후 독립교단에 가입 이후 다시 합동교단에 재가입 금지의 건은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h . 사회법 고소자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가 결정하기 전 사회법 고소자 총대권 제한의 건과
ㆍ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금지 명문화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교회법 경유하지 않고 사회법 고소한자 결과 관계없이 공직 5년 정지 및 상습적으로 사회법에 고소하는 자(5회 이상) 공직정지 및 영구 총대 제명의 건은 총회 결의에 대하여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i . 사회법 관련 총대자격 제한 관련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및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부정 청탁을 한 자와 동조한 자 총회 총대 영구 제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조사처리
가. 구조조정위원회 관련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조정을 시행했는지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미주노회 복구 관련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미주노회 복구 취소 및 특별교육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아이티 구제헌금 관련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아이티 구제헌금 전용사건 조사처리위원장의 허위보고에 대한 조사처리 위원 구성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신대 동성애 동아리 관련
ㆍ울산노회장 이광우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지지그룹 조사처리의 건과
ㆍ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옹호자 처벌의 건은 총신대학교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카지노 출입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카지노 출입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상습적 도박, 음주자에 대한 영구 총대권 박탈 징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 목회대학원 및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관련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회 목회대학원 여자 목사 학위 수여 조사 및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평생교육원 신설 운영 사태 조사 및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신설 운영 사태 조사 및 처벌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확인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헌법개정 수의안 관련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수의안 관련 번역 및 교정한 교수와 헌법개정위원장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헌의 적법 절차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헌의 적법 절차 위반서류 반려와 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제100회 총회 납골당 수수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에서 2천만원 돈다발을 뇌물이라고 총대들을 기만하고 검찰에서는 헌금이라고 주장한 자에 대한 중징계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시 납골당 문제 처리 2000만원 뇌물수수관련 진상조사하여 총회 기만한 인사조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 결의 위반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및 총신 재정 감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제 규정 및 결의 위반 행위(결의사항 미실시, 월권 등)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치부가 17인 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99회 결의와 100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이 나와 있으므로 정치부 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 연합사업
가. WEA 교류 금지 관련
ㆍ빛고을노회장 박상규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총회 반대 성명 발표, 가입 및 교류금지, 대책위원회 발족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한국교단연합위원회 신설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한국교단연합위원회 신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연합기관 참여
ㆍ남수원노회장 박한수 씨가 헌의한 교계 연합기관 참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4. 사회관련
가. 동성애 대책 관련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동성애 문제 대책 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개정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이춘경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개정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나. 목회자 납세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시행하되 납세 범위는 목회자의 사례비로 한정의 건과
ㆍ서울동노회장 김윤동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및 한정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한정 및 타교단과의 연합 질의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최성수 씨가 헌의한 교회 세금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박한수 씨가 헌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재한 씨가 헌의한 교회세금과 교역자세금 부과에 따른 대책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다. 반기독교 정서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총회 대사회 대처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및 할랄, 동성애 허용 등 국가유치 반대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할랄식품 및 타운 유치 반대 관련 대정부 질의서 및 성명서 발표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동욱 씨가 헌의한 정부의 할랄식품 관련 계획 탄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라. 참전국가 친선 축구대회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6.25 참전 국가와 친선 축구대회 개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전력 피크제 관련
ㆍ황동노회장 홍재덕 씨가 헌의한 정부에 전력 피크제 조정 건의의 건은 전문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노회 관련
가. 평동노회 명칭 변경
ㆍ평동노회장 이석우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 명칭 평중노회로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나. 서대구노회 명칭 관련
ㆍ서대구서노회장 전승덕 씨가 헌의한 서대구서노회 명칭 서대구노회로 변경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강용구 씨가 헌의한 대구동노회 명칭 서대구노회로 변경의 건은 노회 분립 합의에 따라 서대구노회로 명칭 변경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소속 관련
ㆍ경기중앙노회장 최관기 씨가 헌의한 경기중앙노회 소속 목양중앙교회 장로 3인에 대하여 (가칭)강중노회에서 불법 장로고시 및 장로임직 시행에 대한 총회 차원의 처리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노회 분립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윤인웅 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 분립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이국병 씨가 헌의한 경기서노회 분립의 건과
ㆍ동대전노회장 천태근 씨가 헌의한 동대전노회 분립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평서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각각 분립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서수원노회 명칭 관련
ㆍ서수원1노회장 권오흥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 명칭 서수원노회로 변경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동욱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이한우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은 양측이 분립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으므로 명칭 변경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6. 신학관련
가. 결혼 및 이혼 관련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신학부로 하여금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목회지침 제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복장 및 십자가 설치 관련
ㆍ빛고을노회장 박상규 씨가 헌의한 목사 로망칼라 착용금지 및 예배당 마리아 십자가 설치 금지의 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기구개편 및 신설
가. 헌법 해석 관련
ㆍ함북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설립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나. 사면위원회 관련
ㆍ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사면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의 건은 7인 위원으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다. 장학재단 신설 관련
ㆍ북평양노회장 이광수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총회준비위원회 신설
ㆍ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화해중재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화해중재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화해조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바. 상설 기소위원회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 상설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징조례 제2장 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도록 가결하다.
사. 국내선교회(HMS) 설치
ㆍ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선교회 설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선교회 설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선교회 설치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선교회 설치의 건과
ㆍ함평노회장 노성대 씨가 헌의한 농어촌부, 전도부, 이만교회운동본부를 ‘국내선교부’ 로 통합하여 신설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농어촌부, 전도부, 이만교회운동본부, 교회자립위원회를 ‘국내선교부’로 통합하여 신설의 건은 국내선교부(HMS) 신설을 위한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아. 스포츠 선교회 설치
ㆍ서대구서노회장 전승덕 씨가 헌의한 총회 스포츠 선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과
ㆍ용천노회장 김남웅 씨가 헌의한 총회 스포츠 선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 체육위원회 상설 위원회로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이단대책위원회 상설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이단전문가와 신학교수들로 구성된 이단대책 상설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재구성하기로 가결하다.
차. 교육위원회 신설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교육부와 교재개발위원회를 ‘교육위원회’ 로 통합 신설의 건은 교육부에 맡겨 통합하기로 가결하다.
카. 통합 구조조정위원회 신설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와 위원회 간 중복된 업무 및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구조조정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통합하기로 가결하다.
타. 학원 선교위원회 일원화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학원선교위원회와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학원선교위원회’ 로 일원화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파. 군선교위원회 신설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군목부와 군선교사위원회를 ‘군선교위원회’ 로 통합의 건은 군목부, 군선교사회, 군선교회 임원들에게 맡겨 연구한 후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하. 국가법 대책위원회 신설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총회장 직속 국가법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a. 총회역사위원회 폐지 관련
ㆍ관북노회장 박복우 씨가 헌의한 총회역사위원회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b. 기독신문사 관련
ㆍ함남노회장 김성환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안될 시 폐간의 건과
ㆍ관북노회장 박복우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구조조정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홍재덕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구조조정의 건은 총회 결의(제101회 총회)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c. 총회정책연구소 폐지 관련
ㆍ관북노회장 박복우 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연구소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GMS운영 관련
가. 사무실 개설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에 GMS 행정사무실 개설 및 직원 상주의 건은 GMS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제도 신설
ㆍ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지역선교본부 신설, 선교사 재산권 GMS로 법인화, 지역에서 선교사 재교육 담당 및 미션마을 건립하여 은퇴선교사 복지 보장의 건은 GMS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북전주노회장 김기환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 수입액 중 십일조를 GMS 선교비로 지원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 장학금, GMS 선교후원금으로 각 5억원 씩 지출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안재훈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에 1/3, 총회세계선교회에 1/3, 교회자립위원회에 1/3을 지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에 1/10, 총회세계선교회에 1/10, 교회자립위원회에 1/10를 지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박춘삼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 총회세계선교회, 미자립교회에 각 10% 씩 ,총회 인준신학교(칼빈대,대신대,광신대)와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에 각 1%씩 지원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박한수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1/10은 총신대학교 장학금으로, 1/10은 총회세계선교회 선교비로, 1/10은 교회자립위원회에 지원하고 잔액은 총회 운영비로 사용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에 1/10, 총회세계선교회에 1/10, 교회자립위원회에 1/10를 지원의 건은 총신대, GMS, 교회자립개발원, 칼빈대, 광신대, 대신대, 재정부 대표 1인씩 7인위원회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20. 질의
가. 원로장로 추대 관련
ㆍ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나. 원로목사 관련
ㆍ서경노회장 김윤식 씨가 헌의한 20년 이상 시무목사였던 자가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노회에서의 언권은 원로목사와 동일한지 또한 원로목사의 언권 한계 및 범위 관련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4장 4조).
21. 재판 건
ㆍ제100회 총회결의에 반하는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재판 건에 대한 이의제기 건과
ㆍ평양제일노회 삼일교회 이광영 씨 외 5인의 평양노회 조은칠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평양제일노회 삼일교회 이광영 씨 외 5인의 평양노회 전병욱 씨에 대한 상소 건은 권징조례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2. 미자립교회 지원 부담금 조정 관련
ㆍ서울북노회장 김석진 씨가 헌의한 일반경상비 2%를 미자립교회 지원금 책정 외 해외 선교비, 타교단교회 지원금 포함 및 채무 일정 비율 고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3. 기타
가. 답변서 철회
ㆍ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서’ 철회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한국목회임지사역연구소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한국 목회 임지사역 연구소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고 서정배 목사 증경총회장 예우 관련
ㆍ울산노회장 이광우 씨가 헌의한 고 서정배 목사의 증경총회장 예우 회복의 건은 당사자가 소천하였으므로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가결하다.
라. 부전지 사용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정당한 부전지 사용이 가능하다’ 는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회 불법매매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 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 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4. 긴급동의안 상정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보고하고, 축조하여 가결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대구서노회 우종대 목사 외 150명이 청원한 <총회결의 시행방해자 징계관련 재론과 천서의 건>과
2) 서울강남노회 이영신 목사 외 162명이 청원한 <한남노회의 총회 총대권 제한 해제 건>과
3) 서울남노회 김희태 목사 외 147명이 청원한 <소래노회 총대 천서 호명의 건>은 제101회 재판회에서 시벌한 개인을 제외한 모든 노회(7개)는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4) 서울동노회 석찬영 목사 외 119명이 청원한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시벌한 권징재판 재심 건>은 101회 재판건으로 다뤄 받은 사건이므로 동일회기에 재심불가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남울산노회 정연철 목사 외 219명이 청원한 <남송현의 재심청원서 각하 요청 건>은 이미 재판국 보고가 있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함동노회 이종철 목사 외 143명이 청원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정 고소자 즉결 제명 처리의 건>은 정치부에서 다루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남평양노회 기동찬 목사 외 155명이 청원한 <동성애 반대, 종북세력 척결, 북한교회 재건 및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나라 만들기에 관한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삼산노회 정운주 목사 외 115명이 청원한 <산서노회 허활민 씨 관련 건으로 ①총회규칙 위반자 제101회 총회 현장 처리, ②제100회 총회 및 총대를 기망한 자 총회 현장 처결의 건>은 정치부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전북노회 윤희원 목사 외 139명이 청원한 <사설언론 기관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철회 요청>은 총회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므로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안동노회 윤선율 장로 외 136명이 청원한 <증경총회장 예우 5년 정지 취소 청원>의 건은 본회의 보고가 있었으나 소취하 등 완전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본인들이 소취하와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발표하면 정지를 풀기로 가결하다.
11) 남평양노회 박광재 목사 외 111명이 청원한 <총회임원 선출 사도행전 맛디아 방식으로 개정 요청의 건>은 제101회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충남노회 고석득 목사 외 128명이 청원한 <총회상비부 업무방해와 총회출입방해 및 폭행사건 처리 건>은 총회임원회가 5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맡기기로 가결하다.
13) 경남노회 박주현 외 187명이 청원한 <윤익세 씨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 및 총대권 즉시 정지 청원의 건>은 사법에 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4)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 외 99명이 청원한 <구 개혁측 지역문제에 관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5) 북전주노회 임건호 목사 외 110명이 청원한 <연금가입자협의회를 은급재단에 속한 기관으로 허락 건>은 시간초과(14:38 제출)로 반려하기로 하다.
3.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강의창 장로가 제100회 총회 감사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2~57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규칙부 보고
1) 제100회기 사업보고
제100회기 규칙부장 진용훈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07~319쪽)대로 받고, 규칙부가 발행한 <총회 규정집>에 수록된 총회정책연구위원회 규정, 통일준비위원회 규정, 교단연합교류위원회 규정,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총회군선교사회 규정, 총회경찰선교회 규정, 총회교회자립위원회 규정, 총회교정선교위원회 규정, 이만교회운동본부 규정, 총회군선교회 규정, 총회역사위원회 규정,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 등의 제정 및 수정을 승인 가결하다.
2) 규칙 개정안 처리
(1) 참석 총대수 788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함을 확인하다.
(2) 규칙부장 장영일 목사가 총회규칙의 자구 수정 및 교정을 위하여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고, 거수하게 하니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총무의 선거활동 규제 및 해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고 거수하게 하니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총대권 정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고, 거수하게 하니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제100회 규칙부장 진용훈 목사가 제100회 총회에서 위임한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 선정 방법 및 임기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총회규칙 개정안을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고, 거수하게 하니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상설위원회 및 기관 신설
1)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다음과 같이 규칙 개정안을 추가 보고하여 심의하니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4) 미심의 부서 관련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교회자립개발원 정관(총회소속기관), 언론홍보위원회 규정(상설),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우선 임시채용하고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총신운영이사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제2조에 대한 개정사항은 목적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제9조 이사회 임무에 들어갈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보고하니 반대없이 받기로 가결하다.
5.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이상돈 목사가 일반 강도사고시 771명 중 657명, 편목 강도사고시 28명 중 24명, 군종후보생 강도사고시 7명 중 7명, 총 688명 합격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73~38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심완구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18~62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서만종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96~40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이영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01~246쪽)대로 받고, 전국교회 주일학교 학생 및 성도 3355+기도운동 추진에 대한 청원사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최규환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65~26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김민교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70~289쪽)대로 받고, 예산 증액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배영국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85~50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김명남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70~178쪽)대로 받고, 사이버 선교팀 운영에 대한 청원은 언론홍보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허락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 경목부 보고
경목부 이만덕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03~509쪽)대로 받고, 예산 증액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최동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86~39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안승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01~30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대행 서기 김영달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51~456쪽)대로 받고, 노회록검사 불응 노회 행정제재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손원재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84~588쪽)대로 받고, 순교자기념주간 지정 및 순교자 등재 청원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8.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이양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78~58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신학부 보고
1) 신학부장 김문갑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91~601쪽)대로 받기로 하다.
2) 신옥주 씨의 이단성 연구 보고, 홍혜선 씨의 거짓예언과 계시에 대한 연구보고, 황규학 씨의 이단옹호에 대한 연구는 유인물(보고서 602~616쪽)대로 받고 각각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가. 신옥주 씨 : 본 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는 신옥주씨의 이단성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 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하거나 헌금하는 일을 엄하게 금해야 할 것이다.
나. 홍혜선 씨 : 홍혜선 씨의 비상식적이고도 비성경적 거짓예언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홍 씨의 잘못된 예언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들이 미국, 태국, 필리핀 등의 피난처를 찾아 가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로 인하여 기독교 자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홍 씨의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의 직통계시를 추종하거나, 그 집회를 참석하거나, 어떤 형태의 동조나 도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황규학 씨 : 본 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는 황규학 씨의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절 금해야 한다. 또한 황규학 씨의 글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언론매체에서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3) 영세문제는 제99회 총회결의를 준수하되 소급적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과 교단 내 메시아닉 사상 추종자들의 사도신경 거부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0.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김주철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458~484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완전보고로 받아 가결하다.
1) 평양노회 김진하 씨의 평양제일노회 김은각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평양제일노회(노회장 김은각)는 성덕교회 최범규 씨를 제85회, 제86회, 제88회 총회 결의대로 해 교회를 이전할 때까지 당회장 및 강도권을 정지하라.” 대로 채용하다.
2) 서광주노회 박일영 씨의 서광주노회 유병오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의 소원을 각하한다.” 대로 채용하다.
3) 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제99회 총회 판결에 대한 재심 청원은 주문 “청원인의 재심 청원을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4) 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진주노회 권영철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고소인의 고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5) 군산노회 선창규 씨의 군산노회 차재환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6) 서경노회 제일성도교회 강병찬 씨의 서경노회 신정희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① 2016년 6월 5일까지 제일성도교회 당회장 이훈창 씨는 본 재판국의 판결내용과, 강병찬 씨의 명예회복 사실과, 강병찬 씨를 은퇴장로 명단에 삽입하여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상소인 강병찬 씨는 2016년 6월 10일까지 이명하도록 한다. ② 제일성도교회 당회와 상소인 강병찬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선의로 합의되었으므로, 이후 교회법상 및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대로 채용하다.
7) 진주노회 김장수 씨의 진주노회 민병권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진주노회로 환송한다.” 대로 채용하다.
8) 남송현 씨의 재심청원은 주문 “① 남송현 씨의 재심청원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 ② 남송현 씨는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하여 노회의 지도에 순응한다. ③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 대로 채용하다.
9) 동대구노회 효령중앙교회 김병윤 씨 외 3인의 효령중앙교회 박미경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동대구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10) (가칭)북평양노회 서화석 씨의 서평양노회 잔류측 임덕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서평양노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화석 씨에 대한 목사 면직 및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다.
11) 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박광희 씨의 대전중앙교회 천광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대전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하고, 박광희 씨에 대한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 한다.” 대로 채용하다.
12) 경기노회 안암제일교회 반원익 씨 외 5인의 경기노회 조윤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① 경기노회는 조윤 씨에 대하여 목사 정직 1년을 시행하라. ② 경기노회는 상소인들에게 재판 비용을 반환하라.”대로 채용하다.
13) 전남제일노회 윤인웅 씨 외 1인의 남광주노회 김정민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들의 소원은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육수복 목사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 받기로 하고, 회장 박종화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40~105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육수복 목사가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보고를 요청하니 허락하여, 회장 김성숙 권사 및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36~103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보고
교육부장 김기성 목사가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보고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고, 회장 권택성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62~106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보고
면려부장 김용대 목사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의 인사를 요청하니 받기로 하고, 임원들의 인사를 받았으며,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56~106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군선교사회 보고 및 군목단 인사
군목부장 홍석환 장로가 군목단과 군선교사회의 인사와 보고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 받기로 하고, 인사를 받고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411~41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학원선교위원회 보고
학원선교위원회 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90~299쪽)대로 받고, 전국 노회별 학원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독교대안학교 세우기운동, 트로이카 선교운동 지속발전,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연수원 설립운영 등으로 활성화 할 것을 청원하니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전도부 산하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9~19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유태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1~187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유지재단 보고
유지재단 이사장 박무용 목사를 대신해 상임이사 김창수 목사가 동 재단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72~108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총회 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이사장 박무용 목사를 대신해 상임이사 김창수 목사가 동 재단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84~1101쪽)대로 받기로 하되,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 사항은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박무용 목사를 대신해 상임이사 김창수 목사가 동 재단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04~111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신임 이사장 김영남 목사와 신임 사장 남상훈 장로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118~111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동 기관의 사업을 보고하니, 이사장과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와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 개정안은 유인물(보고서 1120~117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4.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김희태 목사가 조직보고와 제99회, 제100회 총회결의에 의거 개정된 총신운영이사회 규칙과 총신대학교 정관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75~1203쪽)대로 받되,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총신 운영이사회 정기총회 후 개정안을 보고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신임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다.
3)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 목사가 동 이사회가 마련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하니 규칙부로 보내 심의보고토록 가결하다.
4) 이어 동 이사회가 청원한 ① 총신운영이사의 이사회비 조정, ② 노회가 총신운영이사 이사회비를 이사회 통장으로의 직접 입금 처리, ③ 총신운영이사회비의 총신대 법인국이 아닌 이사회통장으로 입금 처리, ④ 총신대학 법인국(운영이사) 재정지출 금지 ⑤ 노회 파송이사의 2회 이상 이유 없이 회의 불참 시 이사교체를 노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김희태 목사가 총회 목회대학원 운영실태조사처리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04~1211쪽)대로 받고, 아래와 같이 청원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회목회대학원(원장 하귀호 목사)은 폐교한다.
나. 현재 총신대학교 내에 있는 총회목회대학원 사무실은 총회회관 사무실로 이관한다.
다. 총회목회대학원 간사를 총회사무실로 인사발령한다.
라. 총회목회대학원 사무실 집기 및 장부는 총회회관으로 이관하고 총회에서 관리한다.
마. 총회목회대학원의 운영 및 강의를 총회회관에서 실시한다.
바. 총회목회대학원의 직제를 개편한다. 총회목회대학원장은 직전총회장으로 한다.
사. 총회목회대학원 현재 재학생은 졸업시키기로 한다.
아. 총회목회대학원 처리를 위해 목회대학원 조사처리위원회를 1년 연장하도록 한다.
자. 목회대학원 조사처리위원회를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김희태, 서기 김정호, 회계 윤익세, 위원 배재군, 최윤길, 권택성, 박영수
15. 한국찬송가공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 총무직무대행 강무영 장로가 동 공회의 활동경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36~123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새찬송가위원회 보고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목사가 동 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3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 타
1. 미천서 노회 재론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개회 시 천서가 제한된 충북, 동인천, 관서, 동광주, 성남, 소래, 한남노회 총대들에 대해 관련자(문세춘, 하귀호, 주진만, 고광석, 정중헌)를 제외하고 총대 전원에 대해 천서해 줄 것을 제안하다.
2. 회계 보고
회계 이춘만 장로가 제100회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60~16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총무 보고
총무 김창수 목사가 총회본부의 현황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3~15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이춘만 장로가 제101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하되, 예산안에서 누락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예산과 SCE 예산 증액 청원 건은 참고하여 배정하기로 가결하다.
5. 재석 총대 인원 보고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가 각 노회로부터 현재 재석 총대 인원을 보고받은 결과, 총대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음으로 보고하다.
6. 잔무 처리 위임
파회 동의와 제청을 받고, 총회보고서 수록 내용 중 미보고 사항과 그 외 미보고 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여 받을 것과, 회의록 채택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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