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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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바깥 출입을 할 때 입는 옷이다. 이 옷은 눈 부위만 빼고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의상이다. 이 옷은 무슬림들이 아닌 세계인들에게는 혐오스런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여 유럽 각국은 부르카의 공공장소 착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유럽 중 벨기에 하원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켰고, 프랑스 국회도 2011년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에선 부르카나 니캅처럼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이 금지되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150유로의 벌금을 물고 있다.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은 여러 가지이다. 몸을 얼마만큼 가리느냐에 따라 몇가지로 나눠진다. 두건처럼 머리와 목을 감는 히잡(hijab)이 있고 히잡보다 좀 더 큰 것으로는 어깨까지 가리는 샤일라(shayla)가 있다. 또 샤일라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더 긴 두파타(dupatta)가 있고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은 차도르(chador)라고 부른다. 그리고 눈만 제외하고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니캅(nikab) 등이 있다. 지금 유럽에서 금지되고 있는 부르카는 눈을 망사로 가린 채 얼굴은 물론 손까지 가리고 몸 전체를 두르는 것으로 9·11테러 이후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부르카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착용 금지의 이유이고 남성지배적인 문화의 상징으로 현대의 유럽문화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면 1년의 징역형을 가하고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 무슬림 인구는 5천만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르카는 아라비아나 페르시아가 이슬람화 되기 전부터 입었다는 기록을 보면 원래 존재하던 지방 관습 외에 이슬람의 요구사항이 씌어진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쿠란은 “여성신도들에게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게 처신하고 가급적 몸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도록 당부하라. 이슬람 여성들은 베일을 가슴 위로 드리워야 하며”라고 되어있다. 쿠란은 여성들에게 단지 겸허한 태도를 지키고 몸의 상반신을 베일로 가리라고 말하고 있을 뿐, 얼굴과 온 몸을 가리라는 내용은 없다. 아마도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서방세계의 거부감과 계속되는 테러로 인한 혐오감 때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