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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총회 기획] 교회분쟁으로 흔들리는 십자가 (2)

미션(cmc) 2014. 7. 30. 13:39

[제99회 총회 기획] 교회분쟁으로 흔들리는 십자가 (2)
② 해법, 반성
투명한 재정관리·명확한 교인명부 “결국은 기본”

허술한 재정장부·불분명한 교회정관은 교회분쟁 불길에 ‘휘발유’
사역 명문화·꼼꼼한 회계편성으로 안전장치 마련, 공멸 막아야

“교회분쟁 해법이요? 없어요.”
전임 목사의 제왕적 목회로 분쟁을 겪고 있는 S교회 L목사의 말이다. S교회는 2008년 담임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재정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6년 간의 갈등 속에 교인 70%가 등을 돌렸다. 총회 재판국과 사회법정에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오히려 사태가 꼬여만 가고 있다.

독자들에게 미안하지만, L목사의 지적처럼 교회분쟁의 해법은 없다. 교회분쟁이라는 죽음의 터널에 진입했다면 모두 공멸할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 일러스트=강인춘  
 
다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교회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다. 기간이 짧을수록 교회 구성원 간의 분열과 잡음도 적다. 따라서 최근 교회분쟁의 두 가지 특징인 ‘재정장부 열람’과 ‘교회정관’을 역으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교인들은 교회의 장부를 열람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다. 제자교회를 비롯해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등 상당수 교회들이 이 과정을 겪었다.

재정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하나 둘 발견된다. 교인들은 이를 근거로 교회를 압박한다. 예를 들어 해외선교나 구제와 같은 목적헌금은 전용하는 경우다. 예배당 건축 등과 같이 교회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목적헌금을 끌어다 건축비로 사용한다.

그러나 세무법에서는 전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성도 동의가 없이 사용할 경우 유용이 된다. 심각하면 횡령죄로 구속될 수 있다”면서 “교회재정의 허술한 관리와 규정으로 곤혹을 치르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 회계편성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권위, 전통, 은혜’라는 단어로 덮었던 사역을 명문화시키는 것이다. 교회정관을 만들고, 그 안에 각 사역을 구분한다. 당회의 역할, 재정부의 역할, 담임목사의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동의회와 리더십 이양 등도 정관을 근거로 진행한다면 분쟁시 도움이 된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가 좋은 사례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0년 말 최종천 담임목사의 도덕성과 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악의적 의혹 제기로 분쟁에 휩싸였다. 6년치의 재정장부 열람과 그에 따른 사회법 소송을 겪었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의한 사역을 인정받아 3년 만에 분쟁을 종식시켰다.

그렇다고 교회정관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정관이 총회법이나 사회법과 충돌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교인명부를 명확히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교인명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어렵게 공동의회를 해도 명부가 불명확하면 원인무효가 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목회자와 당회원의 임기를 명시해 ‘책임제 사역’을 도입해야 교회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여삼열 상임운영위원은 “교인명부와 투명한 재정관리는 목회의 기본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명부 하나 관리도 못해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세상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목적이 선하다면 원인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 또한 법과 질서라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