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사진 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3회 총회결산] 긴급동의안 처리 결과 및 분석

미션(cmc) 2018. 9. 29. 08:06
 
[제103회 총회결산] 긴급동의안 처리 결과 및 분석


1. 경남동노회 성경선 목사 외 164명이 긴급동의한 삼산노회 분립요청 청원의 건과
2. 시화산노회 김종택 목사 외 119명이 긴급동의한 경기북노회 분립청원 건
⇒제90회 총회 결의대로 기각

3. 군산동노회 임홍길 목사 외 232명이 긴급동의한 충남노회 분쟁해결 청원의 건
⇒노회에 관한 건은 다른 노회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기각

4. 동서울노회 박성은 목사 외 321명이 긴급동의한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 건
⇒제103회 결의(헌법대로)대로

5. 평남노회 유장춘 목사 외 99명이 긴급동의한 교회 6개월 이상 미출석자가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 질의 건
⇒긴급동의한 성격이 아니므로 기각

6. 동평양노회 신규식 목사 외 142명이 긴급동의한 총회 연금가입자회 회의비와 사업비로 1000만원 재정청원의 건
⇒재정부로

7. 경북노회 홍성헌 목사 외 124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재판국 증설의 건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적법한 절차(노회 헌의)를 통해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도록

8. 서울노회 고선귀 장로 외 34명이 긴급동의한 전남제일노회 조사처리의 건
⇒서명자 100인 미만으로 긴급동의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긴급동의안 분석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자격 문제없다”

제103회 총회에 상정된 긴급동의안은 총 8건이다. 이중 노회 분립 및 분쟁해결 청원 3건 모두 기각됐다. 삼산노회 분립과 경기북노회 분립 청원 및 충남노회 분쟁해결 청원이 이에 해당된다.

총회는 노회 분립의 경우 해당 노회의 합의 없이 타인 또는 타노회가 분립을 청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노회 분립은 긴급동의안으로 청원이 불가하다는 제90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하며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총회는 충남노회 분쟁해결 청원 역시 노회 내 문제를 타인이나 타노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가장 주목을 끈 긴급동의안은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 건이다. 앞서 정치부 보고에서 다룬 동서울노회의 헌의안 ‘목사 재안수 하지 않음에 관한 확인 결의 청원’의 연장선에 있는 긴급동의안이다. 아울러 이 긴급동의안과 헌의안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과 관련이 있다.

동서울노회는 총회 둘째 날 정치부 보고에서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이 본 교단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시 재안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긴급동의안을 통해 ‘헌법 정치 15장 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임직’ 관련 내용을 이행하고 노회의 승인에 따라 지교회 위임식을 했을 경우 위임목사의 자격이 있는 지를 질의했다.

이에 총회는 제103회 정치부 결의, 즉 헌법에 따라 오정현 목사에게 위임목사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서울노회는 편목편입 혹은 일반편입 여부를 떠나, 노회의 강도사인허 후 목사로 임직되면 위임목사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소속 노회원인 오정현 목사의 소송이 위임목사 무효확인소송이기 때문이다.

동서울노회는 이번 긴급동의안 처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결의가 오정현 목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