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미션(cmc) 2009. 7. 21. 12: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개정 2005.8.31>

[본조신설 2004.6.29]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6.29>

②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31>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한다.

            제2장 전기사업

제3조 (2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2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31>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신설 2004.6.29>

②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제5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6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종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제8조 (전력량계의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설비이용에 관한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제공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③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⑤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⑥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당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하여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제10조 (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당해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3조 (과징금의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상한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31>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관련 단체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 (전력거래)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5.8.31>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2.7.27>

③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④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4.6.29>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

⑤법 제3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4.6.29>

제20조 (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예상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연간 운영비 :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2조 (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일간신문 또는 전력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한 석탄의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법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약체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비율·지원금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전력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8.31, 2006.6.12>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 (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동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제35조 (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9.30, 2005.12.27>

제37조 (가산금)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월 이하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월 초과 2월 미만인 경우 : 처음 1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5.9.30]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④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정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획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해공로)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3.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시설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시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시설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의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의 시설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집회장·종교집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31]

제42조의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개정 2005.8.31>) ①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8.31>

②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6.29, 2005.8.31>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나.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마.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바.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본조신설 2002.7.27]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에서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행위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어초) 설치행위

제44조의2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시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2.7.27]

제44조의3 (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31>

1.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전액면제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

[본조신설 2002.7.27]

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②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③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8.31>

[전문개정 2002.7.27]

제46조 삭제 <2002.7.27>

제47조 삭제 <2002.7.27>

제48조 삭제 <2002.7.27>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재원<개정 2005.8.31>) ①법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50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수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51조 (지정기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수행계획이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에 적합할 것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5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운영 및 동 시설의 폐쇄후 관리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인도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5조 (관리비용)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 (관리비용 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처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그 밖에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자료요청 및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8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제59조 (준용규정) 제5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제10장 보칙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3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본조신설 2004.6.29]

제60조 (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제61조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5.8.31>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27>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의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고의 수리

4.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 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신고수리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2.7.27, 2005.8.31>

제6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7, 2005.8.31>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7.27, 2005.8.31>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26조"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54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8458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24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4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8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내지 <24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