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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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6. 25.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장 전기사업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5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7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관련판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8조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관련판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0조 (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관련판례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3조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관련판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판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관련판례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4.24]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5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4]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관련판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4.24, 2014.6.25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4.6.29]]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6조의2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관련판례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17조의2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관련판례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 (전력거래)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2조 (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 통신,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26조 (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27조 관련판례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1조 (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2조 (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3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 (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5조 (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7조 (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기금의 지원 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9조의2 (재정의 신청 등)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9.30]

제3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57조에 따른 심의·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30]

제40조 (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1조 (운영규정)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2조의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2조의4 (응급조치의 대상 등)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제2256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관련규정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4조의2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4조의3 (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4조의4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본조신설 2011.9.30]

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24]
1. 별표 1의3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④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11.20]
[본조제목개정 2011.12.30]

제46조
삭제 [2002.7.27.]

제47조
삭제 [2002.7.27.]

제48조
삭제 [2002.7.27]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재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9.30]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9.30]

제51조 (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52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3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4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5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6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7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8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59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10장 보칙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23]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0조 (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1조
삭제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

제61조의2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규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11장 벌칙 [신설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부칙 [1962.3.27 제581호]
①(施行日)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1933년 10월 총령 제117호 조선전기사업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본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협의, 보고 또는 신고 기타의 절차를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본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얻거나 행한 것은 본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협의 보고 또는 신고 기타의 절차를 행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본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기타의 절차는 본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이를 보충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63.8.12 제1406호]
이 령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7.25 제18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6.17 제2161호]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9.28 제36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10.11 제69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각령 제581호 전기사업법시행령.
2. 각령 제582호 전기사업회계규정.
3. 대통령령 제4,088호 발전용 기기·기관 안전규정.
4. 각령 제587호 전기사업조정위원회규정.
5. 대통령령 제5,562호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규정.
6. 대통령령 제5,563호 전기주임 기술자 자격검정령.
7. 대통령령 제5,564호 전기공작물 규정.

부칙 [1975.7.2 제76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8798호]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3.9 제8885호(동력자원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략
5. 전기사업법시행령 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자원차관보가"를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이"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부칙 [1980.4.1 제98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1.4.3 제1027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4.14 제107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검사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1984.2.29 제11372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 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의 허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수리 및 사업준비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양도등의 허가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및 법인해산의 인가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9.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설비 또는 사택에 대한 전기공급의 허가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그 변경의 인가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인가신청명령 및 변경처분. 다만,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 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과 그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 신고수리.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37조의 규정(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1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8.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19.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21.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22.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23.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4.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7.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1986.4.26 제11890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7호 단서를 삭제한다.
⑧내지 ⑨생략

부칙 [1987.7.1 제12208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내지 ⑫생략

부칙 [1988.6.27 제12472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제11호 및 제22호"를 "제11호·제21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항제21호 내지 제23호를 제22호 내지 제24호로 하며, 동조동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본문 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로, 동호 단서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를 "제10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부칙 [1990.8.21 제130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기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신고를 한 보안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3>생략
<154>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제4항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55>내지 <188>생략

부칙 [1993.7.1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를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1]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7>생략
<198>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99>내지 <327>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69>내지 <205> 생략

부칙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8>내지 <68>생략

부칙 [1996.10.28 제15160호(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 [1997.8.18 제154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1>내지 <109>생략

부칙 [1999.8.6 제165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5)란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전"을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으로 한다.

부칙 [2000.3.13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2.24 제171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26조"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17454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27 제176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4.6.29 제1845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31 제1902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9.30 제190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7 제1918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0> 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0.26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 내지 ⑨ 생략
재5조 생략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6.15 제20090호]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4>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8.6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30 제231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3 제238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4.24 제253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5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별 표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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