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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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2. "개폐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3. "송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4.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라 함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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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5.5.17, 2005.9.1>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9.28, 2004.4.20, 2005.5.17, 2005.9.1>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라. 「소방기본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아.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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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5호의2·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05.2.2, 2005.5.17>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4의2.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5의2.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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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개정 2004.8.9>)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04.8.9>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원동력의 종류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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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허가증)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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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2.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②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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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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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5.17> 1. 양수 또는 분할·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4.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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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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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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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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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9.28, 2005.5.17>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에 한한다) 5.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용량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1년전 나.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2년전 다.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라. 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5의2. 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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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배전사업자간 및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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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기타이용조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안 2.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3. 제14조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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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기구 등 용품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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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3.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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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산한 전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본조신설 200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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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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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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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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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17>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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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 연도별 공사비내역서 다.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기재한 서류(발전사업자에 한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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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8.9> [본조신설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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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기재한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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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회원 또는 회원외의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자산의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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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개정 2004.8.9>) ①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②삭제 <200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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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수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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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분야, 전기요금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전력계통분야, 구조개편분야 및 시장조성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1>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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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 해당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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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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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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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공사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공사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주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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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7>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에 있어서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4.8.9>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의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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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 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에 기재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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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7>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05.5.17>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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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1.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당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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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검사결과의 통지 등<개정 2002.9.28>) ①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②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③안전공사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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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한다. ②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전점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점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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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05.5.17>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 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시설 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가로등시설 자.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 교육시설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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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점검기준 및 방법)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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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법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인 절연저항항목, 인입구배선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항목, 접지저항항목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5.9.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④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⑤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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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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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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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법 제6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내용의 변경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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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개정 2005.9.1>) ①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 ③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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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전기안전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의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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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물밑선로의 보호구역 지정)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의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밑선로 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재한 서류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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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4.8.9, 2005.5.17>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삭제 <2002.9.28> ⑤삭제 <2002.9.28> ⑥삭제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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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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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9, 2005.5.1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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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5.5.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②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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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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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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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한다)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 ③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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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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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5.1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②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5.1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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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변경등록 등) 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②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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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사업수행 소요비용과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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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도) 2. 주요설비의 배치도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4. 준공후 운영계획서 5. 공사의 착공·준공예정일 및 공사공정표 6. 소요자금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개요설명서 3.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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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8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주소 및 상호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필요한 총공사기간내의 공사공정표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총소요자금 내역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준공후 운영계획서의 조직, 인력 등 경미한 사항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행계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2. 제48조제1항 각호의 서류중 기재내용이 변경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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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6과 같다. [전문개정 200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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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보고) ①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5.9.1> ②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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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법 제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20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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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등)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전기안전점검수수료·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필증발급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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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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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2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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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호,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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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3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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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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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30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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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4호,200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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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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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9호,2005.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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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3호,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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