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에 대한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법률 제819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0호, 2007. 6. 15.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변경신고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기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최초 정기점검을 같은 지역 내에서 통일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 설치시 변경허가의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3호다목)
(1)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설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기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최초 정기점검시기의 조정(안 제35조의2제1항 단서)
(1)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안전성 점검을 받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변경신고사항(안 제45조의2제1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자, 전기설비 등에 대한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의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등이 변경된 경우를 변경신고사항으로 정함.
라. 감전사고의 통보기준 강화(안 별표 19제1호)
(1) 감전사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 발생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피해자 규모의 기준이 높아 감전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신속한 사고파악 및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전사고시 통보하여야 하는 피해자 규모를 사망인 경우 3명에서 2명으로, 부상인 경우 5명에서 3명으로 낮춤.
산업자원부령 제 412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소방기본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영화진흥법」에 의한”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소방기본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을 “중요사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 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만을 말하며,”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을 “「유아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영 제42조의3제2항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라.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4(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73조의6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12.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경우에는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제1호의 사고의 종류란1. 중 “3명”을 “2명”으로, “5명”을 “3명”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처 분 기 준 |
1. 법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
허가취소 |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허가취소 |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3호 |
허가취소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4호 |
허가취소 |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5호 |
사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6호 |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7호 |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8호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9호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0호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1호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2호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3호 |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비고 :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기설비규모 |
대행범위 (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횟수 |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
저 압 |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
85 75
66 |
60 46
40 |
0.7 0.8
0.9 |
1.0 1.3
1.5 |
매월1회 이상 |
고 압
및
특 고 압
|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200킬로와트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
용량300킬로와트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2회 이상 | |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600킬로와트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3회 이상 | |
용량700킬로와트이상800킬로와트 미만 용량800킬로와트이상900킬로와트 미만 용량900킬로와트이상1,000킬로와트미만 용량1,000킬로와트이상1,250킬로와트미만 용량1,250킬로와트이상1,500킬로와트 미만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 |
매월4회 이상 | |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
4 |
-
|
15 |
-
|
매월5회 이상 | |
용량 2,000킬로와트이상 2천500킬로와트 미만 |
3 |
- |
20 |
- |
매월6회 이상 |
비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15의2]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시 |
2차위반시 |
3차위반시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73조의6 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 |
법 제73조의6 제2호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3. 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73조의6 제3호 |
업무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4.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73조의6 제4호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처리기간 | ||||||||
3일 | |||||||||
①업체코드 |
| ||||||||
신 고 인 |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
②법인(주민)등록번호 |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 ||||
④주소 또는 소재지 |
| ||||||||
⑤대표자 성명 |
|
⑥전화번호 |
| ||||||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⑦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⑧회사명 또는 상호 |
| |||||
⑨주소 또는 소재지 |
| ||||||||
⑩대표자 성명 |
|
⑪전화번호 |
| ||||||
전기 설비 |
⑫설치장소의 주소 |
| |||||||
⑬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 ||||||
⑭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기 타 |
㎾ |
전 압 |
V | ||||||
⑮휴지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 ||||||
전기 안전 관리자 |
선임․해임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사항 |
선임․해임일자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 뒤쪽 참고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뒤 쪽) | |
선임신고 첨부서류 |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빙서류 1부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해임신고 첨부서류 |
1.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
기재요령 |
1. 신고인란의 경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기재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란 중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4. 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기재합니다. |
[별지 제36호서식] |
(앞 쪽) | |||||||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처리기간 | |||||||
3일 | ||||||||
①업체코드 |
| |||||||
신 고 인 |
②법인(주민)등록번호 |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 ||||
④주소 또는 소재지 |
| |||||||
⑤대표자 성명 |
|
⑥전화번호 |
| |||||
전기 설비 |
⑦설치장소의 주소 |
| ||||||
⑧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 |||||
⑨발전설비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⑩휴지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⑪등록(신고)번호 |
|
⑫전화번호 |
| ||||
⑬회사명 또는 상호 |
|
⑭대표자성명 |
| |||||
⑮주소 또는 소재지 |
| |||||||
전기 안전 관리자 |
선임․해임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사항 |
선임․해임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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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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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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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 뒤쪽 참고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뒤 쪽) | |
선임(해임)신고 첨부서류 |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전기설비대행현황 1부 | |
기재요령 |
⑩란 중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
[별지 제38호서식] | ||||||||||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필증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
①업체코드 |
| |||||||||
(변경)신고인 |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
②법인(주민)등록번호 |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 |||||
④주소 또는 소재지 |
| |||||||||
⑤대표자 성명 |
|
⑥전화번호 |
| |||||||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⑦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⑧회사명 또는 상호 |
| ||||||
⑨주소 또는 소재지 |
| |||||||||
⑩대표자 성명 |
|
⑪전화번호 |
| |||||||
전기설비 |
⑫설치장소의 주소 |
| ||||||||
⑬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 |||||||
⑭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기 타 |
㎾ |
전 압 |
V | |||||||
⑮휴지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 |||||||
전 기 안 전 관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사항 |
선임일자 |
구 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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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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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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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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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 | ||||||||||
수수료 |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8호의2서식] | |||||||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필증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
①업체코드 |
| ||||||
(변경)신고인 |
②법인(주민)등록번호 |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 |||
④주소 또는 소재지 |
| ||||||
⑤대표자성명 |
|
⑥전화번호 |
| ||||
전기설비 |
⑦설치장소의 주소 |
| |||||
⑧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 ||||
⑨발전설비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⑩휴지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⑪등록(신고)번호 |
|
⑫전화번호 |
| |||
⑬회사명 또는 상호 |
|
⑭대표자성명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
|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 | |||||||
수수료 |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8호의3서식]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3일 | |||||||||
①업체코드 |
| ||||||||
변경신고인 |
②회사명 또는 상호 |
| |||||||
③대표자 성명 |
| ||||||||
④주소 또는 소재지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
⑤회사명 또는 상호 |
|
|
| |||||
⑥대표자 성명 |
|
|
| ||||||
전기 설비 |
⑪설치장소의 주소 |
|
|
| |||||
⑫수전설비 |
㎾, V |
㎾, V |
| ||||||
⑬발전 설비 |
상 용 |
㎾, V |
㎾, V |
| |||||
비 상 용 |
㎾, V |
㎾, V |
|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V |
㎾, V |
| |||||
연료전지 |
㎾, V |
㎾, V |
| ||||||
기 타 |
㎾, V |
㎾, V |
| ||||||
⑭휴지설비 |
㎾, V |
㎾, V |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 다. (생 략) 라. 「소방기본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생 략)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 사. (생 략) 아. 「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
③ (생 략)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 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원동력의 종류
② (생 략)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의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의3.․2. (생 략)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 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 다. (생 략)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생 략) 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 차.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 교육시설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시설 3. (생 략) ② (생 략)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④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각 목---------------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3. -------각 목------------ --------------------------------------------- 가. (현행과 같음)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 사. (현행과 같음)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중요사항”이란--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 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받으려는----- ------------------------------------------각 호------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1의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경우만을 말하며,------------ ---------------------------------- 1의3.․2.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 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각 목---------------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마. (현행과 같음) 바. 「유아교육법」에 따른---- ------------ 사. ~ 차. (현행과 같음)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영 제42조의3제2항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라.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각 호---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 1.․2. (현행과 같음) ②-----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4(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73조의6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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