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기 총회 특별위원이 최종 발표됐다.
총회임원회(총회장:서정배 목사)는 10월 15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94회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긴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위원 선정과 관련, 임원들은 총회에서 결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중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1인 1개 위원회’ 원칙 아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위원회에서만 봉사하도록 인선했다.
또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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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호남중부 영남 등 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3개 권역 비율에 맞게 위원을 안배하는 한편, 정치부의 초안을 가급적 반영한다는 입장 등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임원들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인선을 확정짓는 등 객관적인 위원 선정이 되도록 힘썼다는 평가다. 이번 제94회기 특별위원 선정이 지난해에 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됨에 따라 총회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보린교회에 대한 총회 서류 발급 유보를 결정했다. 또 기독신문사에 대한 오임종 장로의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박정하 장로, 남태섭 최병남 목사, 윤정길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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