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 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성경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총회에서 15인을 택하여 한글 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1954년 4월 23일 안동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39회 총회에서 정치만 수정하기로 하고 전문을 수정 발표하였다. 1960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 45회 총회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17인에게 위임하여 1961년 9월 21일 부산남교회에서 회집된 제 46회 총회에서 보고 받아 이를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62년 9월 20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47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1968년 9월 19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집된 제53회 총회에서 재수정하게 되고 1990년 9월 18일 김제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75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일임하였다. 동위원회에서 정치와 예배모범 일부를 수정한 안을 1991년 9월 24일 대구동신교회에서 회집된 제76회 총회에 보고하니 채택하고 교회의 모든 직임의 연한을 만70세까지로 함을 본회가 결의하여 보고된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92년 9월 22일 인천제2교회에서 회집된 제77회 총회에서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2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한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와 합동하였고 합동원칙합의문의 준수와 함께 본 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後記)」
우리 총회가 1917년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채용결의한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성경 소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포함시켜 출간하였으나 신도게요서와 성경 대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편집하지 아니한 고로 불편을 느끼던 중 금번 위원회의 결의로 1969년 9월 20일 본 총회가 별책으로 발행한 성경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연하여 편집하고 신도게요서는 부록으로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수고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헌법책이 총회 안의 모든 지교회와 기관들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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