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교/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회 정관

미션(cmc) 2010. 8. 14. 10:0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본 선교회의 영문 명칭은 THE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라 한다.

 

제2조 목적과 목표

1.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총회 지도하에 교단 선교사업을 관장한다.

2. 목표 : 본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2) 지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3)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4)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5)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 사업

 

 

제3조 신앙의 표준

본 회는 신구약 성경을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삼으며, 장로교 헌법과 신조를 표준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 회관 내에 두며, 월문리 선교 센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110-1 번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원

 

제5조 조직

1. 회원구성

1) 정회원

(1) 노회 파송 이사 - 30 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

(2) 교회 파송 이사 -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

2) 준회원

(1) 후원이사 - 본회를 위해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의 대표나 개인

3) 직능회원

(1) 선교사이사 - 선교사회 정임원, 선교사회에서 파송한 대표 5인, 여성 선교사회 대표1인과 지역선교부 대표

(2) 위촉이사 - 본회가 전문분야에 조언을 위해 이사회 임원회 결의로 위촉한 자

 

2.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언권회원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직능회원도 언권회원이 된다.

 

3. 회원의 의무

1)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의 제명

1) 제5조 3항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6조 임원

1. 총재 및 자문위원

1) 총회장은 본 회 당연직 총재가 된다.

2) 고문 :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3) 자문위원 : 총회가 공인하는 선교학자나 선교경력 20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한 선교사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필요시 자문을 한다.

 

2. 임원 및 총무의 임무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명예이사장 : 직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에 의거한다.

3)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선기명 현 부이사장이 이를 대행한다(5인).

4) 서기 : 본회의 서무업무를 관장한다.

5)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 회록서기 : 총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관장한다.

7)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8) 회계 : 본 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9)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10) 총무 : 본회의 행사관련 업무를 보좌한다.

11) 지역총무 : 각 지역별 본회 행사 관련 업무와 본회 지원을 위하여 지역총무를 둔다.

12) 행정총무, 사무총장, 연구개발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감 사

이사회 총회의 위탁을 받아 본회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 2년에 1번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3인)

 

4. 임원의 자격 및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의 자격과 선출방법

(1) 자격: ① 전, 현 부이사장 중에서

② 목사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무흠 10년 이상 된 자

④ 등록일까지 총대 경력 7회 이상인 자

⑤ 본인 재직시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

(2) 선거방법: 총회지역 3구도로 순환하여 선출한다.

2) 부이사장의 자격과 선출방법

(1) 자격: ① 목사장립 후 15년 이상 된 자

② 무흠 10년 이상 된 자

③ GMS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갖은 자

(이사회 임원, 전문위원회 임원, 지역 위원회 임원)

④ 본인 재직시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

(2) 선거방법 : 총회지역 3개 구도(서울서북, 중부호남, 영남)로 하여 5명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현임원과 증경이사장단이 출마자를 접수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서기, 회계, 회록서기 선출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부임원을 정임원으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부서기, 부회계, 부회록서기의 선출은 현임원과 증경이사장단이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총무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6)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직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모든 임원선출은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진행한다.

8) 행정총무, 사무총장, 연구개발원장의 선출은 이사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 각 회의에서는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의 종류

1) 이사회 총회

2) 실행이사회

3) GMS NGO법인 회의

4) GMS 복지법인 회의

5) 임원회

6) 전문 위원회

7) 지역 위원회

8) 기획조정회의

 

2. 이사회 총회

1) 회원의 구성

이사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원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15일전에 공고하고, 9월 첫 주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되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이사회 총회의 논의 사항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회 또는 실행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4) 정족수

(1) 총회 및 실행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실행이사회

1) 실행위원의 선정 : 실행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사회 임원은 직무상 실행위원이 된다.

2) 정원 : 정원은 임원 외 100명 내외로 한다.

3)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한다.

4) 실행이사회 소집

(1) 정기 실행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집하되 7일 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 실행이사회 소집 공고는 회의 7일 전에 서신에 안건을 기재하여 실행위원 각자에게 우송 접수되어야 한다.

5) 실행 이사회 임무

(1) 이사회 총회 폐회기간 중 선교사업의 제반 사항을 결의, 위임 및 시행한다.

(2) 실행위원은 각 위원회나 지회에 속하여 활동한다.

 

4. 임원회

1) 정 임원회는 월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격월로 정・부 임원을 소집한다. 임시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2) 각종 인사 및 선교사 인준, 임명 등을 이행한다.

3) 각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4) 이사회 총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한다.

 

5. 위원회 :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전문 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의 업무를 심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한다. 단 필요시 위원회별로 확장된 조직을 가질 수 있으나, 이사회 임원은 위원회 임원을 겸할 수 없고, 전문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선교사 파송교회 당회장으로 한다(2회기 이상 유임할 수 없다)

1) 전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 분야별로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 할 수 있다.

(1) 정책 위원회: 선교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 위원회: 재산관리와재정에관한사항과 기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한다.

(3) 선교사심의위원회 : 선교사 선발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위원회: 선교 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센터 위원회 : 본부 및 선교센타 관리/운영 및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

(6) 후원개발위원회 : GMS 제반 후원금 개발에 관한 사항

(7) 복지 위원회 : 선교사의 복지에 관한 사항

(8) 의료 위원회 : 선교사와 선교지의 의료에 관한 사항

(9) 자녀 위원회 : 선교사 자녀(MK)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여성위원회 : 여성선교사에 관한 사항

(11) 윤리위원회 : 선교사의 신학적, 윤리적 행위에 따른 제반 심의 사항

(12) 국제위원회 : GMS 국제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행사 및 국내외 타 교단 및 선교단체 협약,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2) 지역 위원회는 전략적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되 파송된 선교사의 수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 할 수 있다.

(1)북한 (2)중국 (3)일본 (4)실크로드 (5)메콩 (6)동남아시아 (7)서남아시아 (8)필리핀 (9)태평양 (10)유럽 (11)러시아 (12)서북 아프리카 (13)동남 아프리카 (14)중남미 (15)브라질 (16)국내 외국인 (17)교포 (18)중동위원회

3)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모든 이사는 조직된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각각 소속하며, 지역위원회에는 중복 소속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각 위원회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배치한다.

4)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6. GMS NGO법인 : 별도의 이사회와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다.

7. GMS 사회복지법인 : 별도의 이사회와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다.

8. 조동진선교 박물관 : GMS 부설기관으로 운영한다.

 

제4장 지 회

 

제8조 목적과 구성

교단 산하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지역적으로 협력하며 전문성과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회를 둔다.

1. 노회의 선교부를 상설선교위원회나 노회 선교회로 전환하여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노회 단위로 지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별로 지역 내 여러 노회들이 협력하여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회의 정회원은 GMS 선교사 파송교회의 대표와 노회파송 GMS 이사, 노회선교부원으로 한다.

 

제9조 관계 및 역할

1. 지회는 소속한 노회(지역) 산하 선교기구로서 노회내 지교회의 선교 진흥과 노회의 선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선교 관련 사항을 GMS에 반영, 헌의한다.

2. 지회는 GMS에서 위임하는 노회의 선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지회는 GMS의 모든 활동을 적극 협력한다.

 

제10조 조직과 운영

지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회회칙(표준안)을 참조하여 본 회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병행한다. 지회회칙(표준안)의 수정 및 개정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본부와 지부

 

제11조 본부

본 회의 본부업무는 3부서로 나누어 시행한다. 3부서의 업무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아래 전문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본부 : 정책, 재정, 후원개발, 기금관리, 복지, 센터

2. 사역본부 : 선교사심의, 자녀, 여성, 윤리, 의료, 국제

3. 연구개발원 : 선교연구, 도서출판, 박물관, 훈련

 

제12조 행정본부(행정총무)

1. 임무 : 본회의 각종 사무 행정 업무, 선교지원 및 재산 관리와 선교사 복지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2. 자격 : ① 본 교단 목사임직 후 20년 이상된 자

② 담임목사로 10년이상 목회한 자 혹은 본회 선교사로 10년 이상 사역한 자

③ 본 교단 선교정책에 합당한 행정 능력을 겸비한 자

 

제13조 사역본부(사무총장)

1. 임무 : 본회 소속 선교사의 현지 선교 사역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2. 자격 : ① 본 교단 목사 임직 후 20년 이상 된 자

② 본회 선교사로 15년 이상 사역한 자

③ 선교의 전문지식과 행정 및 연구 능력, 통솔력을 구비한 본 교단 선교정책에 합당한 자

④ 지역대표 및 지부장을 역임한 자

 

제14조 연구개발원(원장)

1. 임무 : 본회의 각종 선교연구개발 업무 선교훈련 및 도서출판, 박물관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2. 자격 : ① 본 교단 목사 임직 후 20년 이상 된 자

② 본회 선교사로 15년 이상 사역한 자

③ 선교 연구와 개발에 합당한 자

④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자

⑤ 박사학위 소지 자

⑥ 본 교단 선교정책에 합당한 자

제15조 지역선교부

1. 각 지역별로 전략적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선교부를 둔다.

2. 지역선교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칙에 의거한다.

3. 지역선교부는 지역위원회와 함께 매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수립하여 본부에 상정하여 이사회총회에서 승인받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치적으로 실행한다. 임원회는 사업실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제16조 지부

1. 각 선교지에는 지부를 설립 운영하며, 지부는 본부의 지원과 지휘를 받는다.

2. 지부 조직 및 관리 세부 사항은 GMS 운영규칙에 의거한다.

 

제17조 선교 협력과 협정

1. 본회는 세계 선교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단, 단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선교 협정은 공신력 있는 선교단체들과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정할 수 있다.

3. 선교협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의거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 재정

1. 재산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며 총회의 지도 감독 하에 본회가 관장한다.

2. 회비와 헌금 및 지원금 :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원들의 회비, 헌금 및 총회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회비는 정기 이사회 총회에서 임원, 실행위원, 일반이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3. 선교사 재정 : 선교사 재정(기본선교비, 복리후생비, 특별사역비)은 운영 규칙에 의해 본회가 관장한다.

4. 회계 감사 :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5. 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9조 부칙

1. 정관 변경 : 본회의 정관은 제3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있다. 수정 및 개정을 원할 시 임원회와 정책위원회 혹은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수․개정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제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본 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1998년 9월 22일 교단 총회 통과)

(1998년 11월 18일 창립총회에서 채택)

(1999년 10월 4일 제2회 총회에서 개정)

(2000년 10월 5일 제3회 총회에서 수정)

(2001년 11월 26일 제4회기 1차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2년 9월 23일 제5회기 1차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4년 7월 9일 제6회기 1차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6년 8월 31일 제9회기 정기총회에서 수정)

(2007년 10월 12일 제10회기 정기총회에서 수정)

(2009년 9월 3일 제12회기 정기총회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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