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총회결산] 헌의안 처리 결과
헌법수정
▲노회의 성수 요건 강화의 건=현행대로
▲총회 총대 세례교인 비례 선출의 건=현행대로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의 건=본회에서 결의한 헌법수정위원회로
▲임시목사도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 부여의 건=현행대로
▲미혼 목사 및 장로 안수 불가 결의에 대한 철회 요청의 건=허락
▲미혼 목사 안수 청원의 건=허락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하는 건과 ‘군선교사’ 추가의 건=헌법수정을 전제로 허락
▲안수연령 1년 단축의 건(헌법 정치 제4장 제2조)=헌법수정을 전제로 현행 30세를 29세로 수정
▲‘설교’를 ‘강론’으로 변경하고 ‘강도사’를 ‘강론사’로 변경의 건(헌법 정치 제3장 제4조 1항, 제14장 각 조항, 제15장 각 조항)=현행대로
▲주기도문 중 ‘나라이 임하옵시며’를 성경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예배순서 중 ‘축도’를 헌법대로 ‘축복’으로, 예배 시간 중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를 ‘복 주옵소서’ 또는 ‘복 내려 주옵소서’로 정정 사용의 건=헌법 제7장 11항에 축복으로 되어 있으므로 헌법대로 사용
▲헌법 제3장 제3조 권사 연령 하향 헌법 수정(45세에서 40세로 변경)의 건=현행대로
▲헌법 규칙 제6조 성례에서 ‘만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를 ‘만13세까지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로 연령과 명칭 변경의 건=연구위원 5인을 두어 연구보고 하기로
규칙수정
▲총회 임원 직선제 시행의 건=현행대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자 의무화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와 총신재단이사장 제비뽑기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기여이사제로 선임의 건=총신운영이사회에 보내 규칙을 고치도록 지시하기로
▲GMS 이사장 및 임원을 총회임원과 같이 3개 지역구도로 선관위 관리 하에 제비뽑기로 선출의 건=GMS 이사회 규정대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 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 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기독신문이사 종전대로 노회 파송이사 전원 인정 요청 헌의의 건= 규칙이 수정 되었으므로 기각
총회선거 규정 수정
▲총회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동안 현 3구도제 폐지의 건=현행대로
▲목사 부총회장 연령 60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허락
총신이사회 정관 수정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와 재단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의 건=총신운영이사회 규칙을 재단이사 임기 4년 단임제, 1회 연임으로 고치는 것을 지시하기로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 총회신학원 직무이사로 자동 선출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
연합기관
▲한기총 협력 보류의 건=기각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기총 관계자 조사처리의 건과 총회 파송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재 파송 금지의 건=기각
▲최병남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의 건=제94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나 본 교단의 순서가 아니므로 기각
▲한기총 관련 질의 건=기각
▲CTS 전권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요청의 건=본회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기각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해치는 지도급 인사들의 처신을 징벌(규제)하는 법안 강화 요청의 건=헌법대로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 및 새찬송가 발간 등의 건=본회에서 조사처리 위원을 임원회에 맡겼으므로 기각
▲한국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 사용의 건=감수위원 10인으로 구성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과 병행 사용 요청의 건=허락
노회관련
▲서울강남노회의 ‘서울강남노회’와 ‘강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가칭)’와 ‘한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
▲노회를 행정단위별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회 개편 또는 지역 폐지 요청의 건=현행대로
▲전북동서노회를 전북서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과 새서울노회를 수경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새순천노회를 전남동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청원을 철회함으로 반려
▲미주지역 신학교 건립과 미주노회 재건 요청의 건=기각
▲제95회 총회 시 노회장 임기를 제한한 결의(연임금지) 취소 헌의의 건=현행대로
▲총회 본부 구조조정의 건=기각
조사처리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조사처리요청의 건=제95회 결의대로 전주노회는 2개로 분립을 받고 (가)중전주노회는 5인 위원을 두어 조사처리
▲총회세례교인헌금 불법 인상 조사처리 헌의의 건=5인 위원을 두어 조사처리
▲경남신학교 조사 처리 요청의 건=해 경남노회에 맡겨 처리
대회제 관련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제도개선 및 도입
▲강도사 인허 시 총회 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기각
▲성직자 윤리 실천 강령 제정의 건=신학부로
▲여성목사 및 장로 임직 청원의 건=현행대로
▲여교역자들의 노회 준회원 가입과 정년 70세 보장에 대한 헌법 개정 및 규칙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GMS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 허락 청원의 건= 헌법 수정 수의하여 해외에서만 실행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이사를 한 노회에서 1인이 겸직 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할 시 모든 총회 공직 정지 헌의의 건=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 기독신문 이사는 이중직을 금하기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임원회로
▲세례교인헌금 하향 조정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목사 양성학과를 설치 또는 제도화하여 음악목사를 양성하자는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협의회 설립 헌의 건=사회부로
▲총신대학교 다문화학과 신설에 관한 헌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총회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로고시 교육 대전신학교 교육과정 편입의 건=현행대로
▲총회 주관 행사 주일 시행 금지의 건=헌법대로
▲총회 산하 목회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자들로 총회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의 건=사회부로
▲제90회 총회 시 결의된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 시행 촉구의 건=조속히 시행하기로
▲재개발지역 대책에 대한 상설기구 및 법률자문위원 구성의 건=사회부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 채택의 건=신학부로
교역자최저생활비지원 및 미자립 교회 지원
▲개척교회 자립 지원의 건=이만교회운동본부로
총신대학교 관련
▲총회 강도사고시 및 정체성을 위한 교육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고 총신학원을 복원하여 총회가 직접 실시의 건=현행대로
▲학적취득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확실히 구분(정회원, 편목)하여 교육을 종결키로 하는 건=본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
▲총신대 100년사 영문표기 및 내용 오류 수정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총신대학교 터 정지작업 및 통역자 위로 초청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맡겨 시행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정년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임기 70정년제로 변경의 건=헌법대로
GMS 운영규칙 수정 관련
▲총회 세계 선교회의 파송교회 선교비 지원 관련 규정(운영규칙 제4장 제1절)수정 요청의 건=GMS 이사회로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총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여 총회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 및 승소할 경우 원고가 소속된 노회가 재판국을 열어 소송 원고를 처결하며 만약 노회가 해당 재판을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칙 개정의 건=총회와 노회 공무 중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혹은 관계된 자들은 투서, 진정서, 긴급동의안 등 어떤 의견도 접수 불가하고 총회 결의 세상 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 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 개설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
총회 관련
▲총회회관 이전 건립 요청의 건=기각
▲총회산하 각 노회의 행정 및 사무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총회에서 각 노회 서기에 대하여 제반교육 실시의 건=임원회로
▲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한 예장 개혁 측에 대한 본 교단 입장정리의 건=임원회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96회 기간에는 총회 임원회 및 상비부의 해외 집회 삼가의 건=해외 집회 자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헌법수정위원회로
질의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 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계속 부목사 청빙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
▲정치 제4장 4조 목사의 칭호 4항 중 ‘20년 이상 시무’라는 내용은 위임목사로 20년인지 아니면 시무목사로 20년인지 대한 질의 건과 동일 항목에서 ‘연로하여’에서의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의 건=시무는 부임 20년
▲정년 만 70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헌법대로 만 70세 종료일까지
▲목회자 정년 현 70세에서 75세로 연장의 건=현행대로
▲개 교회에서 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전도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불가
총회로고 관련
▲총회로고 수정 헌의의 건=임원회로
대정부 제안
▲수쿠크법 제정 반대의 건=이슬람대책위원회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반대 서명 및 법 폐지의 건=자연공원법개정안반대위원회로
▲개신교 예배당 특례 보존법 국회 입법화 헌의의 건과 자연록지 내 교회 건축 허용의 건=임원회로
▲‘서민’이라는 용어를 ‘국민’으로 사용 헌의의 건=기각
헌법 관련
▲제96회 총회에서 처리된 모든 헌법 수정, 개정, 보완을 위해 헌법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처리=15인 선정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임원회에서 조직하기로
긴급동의안
▲충청노회장 김교관씨 외 121인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정진모 목사 총회 총대권에 대한 재론의 건=총대권 회복하기로
▲경기노회 어린양 교회 김치원씨가 노회장 경유 44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총회 상비부 ‘주방영부’ 신설의 건=기각
▲갈현수 장로 외 141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에 대한 탄원의 건=기각
▲서경노회장 박규갑씨 외 43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가장교회 서수원노회 불법 가입의 건=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
▲한남노회장 백병덕 목사 외 302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부천노회 설립 조사 처리의 건=제94회 총회장이 설립을 선언하고 제95회 총회장이 설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미비된 노회 설립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고 한남노회와의 관계 속에 한남노회 지역인 부천시를 함께 공유하되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허락
▲김기철씨 외 250인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총회 세계선교회 조사처리 건=GMS 역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 5인을 구성하여 인사, 행정, 재정 집행 등에 대해 조사처리
▲이추성씨 외 90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노회분립위원장 금품수수 조사처리의 건=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처리
▲라도재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5회 헌법개정안 원인 무효처리 헌의 건=헌법개정위원회로
▲김용원씨 외 93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 의무 구독에 관한 건=기각
▲김종준씨 외 128명이 긴급동의한 주일학교 부흥운동본부 조직의 건=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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