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헌의안 결과
헌법 시행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지방신학교 정년준수의 건=헌법대로
헌법 개정
▲목사와 장로 정년 조정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정치부)
▲헌법 권징조례 42조 교단 탈퇴의 건=헌법대로
▲6개월 이상 결석 교인에 대한 교회인원 총수 포함의 건=헌법대로
▲군목후보생 관련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의 건=현행대로
▲목사의 자격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에서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로 개정의 건=헌법대로
▲해외 노회의 총회총대 자격 완화의 건=기각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 본회 보고시 그대로 수용하고 종결하는 건=헌법대로
▲총회총대수 파송요건을 7당회에서 15당회로 상향조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의 건=5인 검토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정치부)
규칙 개정
▲목회자 이중직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의 건=현행대로
총회결의 이행 관련
▲총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 법정에 고소한 건=총회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석상 소란자에 대한 건=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관련 건=기각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의 건=잔류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 의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로
▲전국은퇴여교역자 및 홀사모 쉼터 건립 추진의 건=5인 건립추진위원회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실행(위원 구성은 정치부)
▲십자가 설치 금지 관련 건=현행대로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건=통일준비위원회로
선거법 관련
▲선출직 연속출마 금지결의 폐지의 건=선거관련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기관 이사회비 미납자 출마 제한의 건=현행대로
▲총회선거를 맛디아식 방법으로 개정하는 건=현행대로
▲총회임원선거 방식을 런닝메이트로 개정의 건=선관위에서 연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총회총무 관련
▲사무총장제도(상근직) 신설의 건=대외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 제도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관련 규정은 규칙부로
총회역사 관련
▲박형룡 박사 묘소 이전의 건=역사위원회로
▲역사사적지로 사월교회, 익산서두교회, 송지동교회, 진안황금교회, 장수신전교회, 광양웅동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를 지정하고, 순교사적지로 수만교회, 신월교회, 학동교회를 지정하는 건=역사위원회로
▲익산서두교회 박병렬 장로 순교자 등재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총회회관 관련
▲총회회관 신사옥 건축 이전의 건=삭제
총신대학교 관련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의 건=허락
▲군종사관후보생 등록금을 총회에서 지원하는 건=목사안수 후 신대원 과정에 있는 군목후보생에게만 총회에서 지원키로
▲총신대학교 장학재단 설립의 건=기각
▲신대원 농어촌목회 과목 신설의 건=신대원에 보내어 처리키로
신학 관련
▲축도 시 “있을지어다”로 통일하기로 한 건=제45회 총회 결의대로
▲주기도문을 성경대로 사용하는 건=현행대로
▲김근주 교수(느혜미야 연구원) 특강 금지의 건=본회 결의대로(담임목회자 및 당회가 지도키로)
이단 관련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과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지정, 이인규씨 이단 규정,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 김포 큰 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의 이단성 조사, 박바울 목사의 깨달음 사상에 대한 이단 연구 헌의의 건=이대위로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건=신학부로
▲우리들교회 김양재목사 죄고백에 대한 신학사상 조사의 건=삭제(청원 노회 취하)
노회 관련
▲미주 중부노회 신설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
▲노회 명칭 변경(새순천, 동대전중앙)=허락
▲노회 명칭 변경(시화산)=기각
▲분립 청원(삼산, 한성)의 건=분립 허락 및 5인 위원 구성(위원 구성은 정치부)
▲중부노회 분립청원의 건=5인 위원 구성(위원 구성은 정치부)하여 조사처리 후 분립
▲중부노회 사태 조사처리의 건=기각
▲본노회로의 이속에 예외 규정 헌의의 건=제88회 총회 결의대로
▲무지역노회 충남노회로의 귀속의 건=기각
▲대구성명교회를 대구노회로 귀속하는 건=제79회 총회 결의대로, 5인의 수습위원 선정(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목사의 총회재판 절차 시정 요청의 건=기각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총회교육개발원(기관) 설치의 건=허락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조직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농어촌부로
▲정책연구소 신설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총회임원회로
▲반기독교세력 대응위원회 상설의 건=상설화하기로
▲동성혼 반대 대책위의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 파송의 건=총회임원회로
▲미디어방송준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지방교회의무사역제연구위원회, 총회신문고 상설위원회, 헌법위원회 조직의 건=기각
▲상설 총회준비위원회 조직의 건=현행대로
▲제105회 총회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로
▲권역별영성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12신조 재검토 및 보완특별위원회 조직의 건=현행대로
▲문화부 신설의 건=사회부로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의 건=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강도사고시 관련=노회추천 없는 외국인은 강도사고시 응시 불가, 영어문제 출제는 고시부로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건=허락
▲선교사후보생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부여의 건=기각
▲모든 서류의 접수증 발행의 건=서기부로
▲총회에 소원장, 상고(소)장 접수 시 하회 경유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건=헌법대로
▲불법 이명, 이적의 건=금지하며 위반시 노회로 환부
▲지역노회 행정구역 정비의 건=현행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의 건=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내용 규칙부로
▲북한선교주일, 생명존중주일, 선교헌신주일 제정의 건=기각
▲총신주일제정의 건=제73회 총회 결의대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파송및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의 건=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월별(혹은 분기별)로 각 지역에서 상시 운영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외국 시민권자의 공동의회 결의 이후 청빙 건=허락
▲총회 전반의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의 건=감사부로
▲은급재단 감사 청원의 건=은급재단으로
▲위임목사 시무 투표의 건=헌법대로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정관안 제시 청원의 건=규칙부로
▲재판 판례집, 서식집 제작의 건=기각
▲주일 임직식 허용의 건=현행대로
▲총회 홈페이지 관리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전산 전문가 채용, 총회 파회 이후 지교회에 총회결의서 배부의 건=기각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변경의 건=허락
▲원로목사 추대 전 후임목사 동역의 건=허락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청원, 삼애공동위원회 위원 파송의 건=기각
▲총회산하 신학교 입학 조건 명시의 건=각 신학교로
▲총회연기금 관련의 건=기각
▲총회유지재단 지역 분리의 건=현행대로
▲총회재정 보고를 CD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건=기각
▲특별지원금 중 개인지원 사업 건을 상비부로 이관 혹은 중단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지정 모범학교=총회 지원 없는 조건으로 허락
▲타교단 목사 노회가입의 건=허락
▲편목졸업장 수여의 건=기각
▲표준예식서 재집필 건=교육부로
▲총회 합동 15주년 감사예배의 건=기각
▲헌의안 기한 변경의 건=현행대로
▲노회의 적법한 안건 상정에 의한 노회 결의 없는 총회 헌의 불가의 건=규칙부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의 건=규칙부로
사회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법 관련문제, 바른인권위원회 조직, 동성애 관련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낙태죄 위헌 결정, 정부에 대한 대응, 출산 장려의 건=사회부로
분쟁 관련
▲분쟁 중 서류발급의 건=제99회, 제101회 총회결의대로
▲화해중재위원회와 분규조정 건=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 처리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
조사 처리 관련
▲동수원 노회 제103회 총회 보고 내용 조사처리의 건=기각
▲타노회 총대 자격 조사처리 불법의 건=5인 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GMS 부동산 매각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취소 관련 조사의 건=기각
▲신규식 목사 제99회 총회 결의의 건=기각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정년 준수 결의 위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조사처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의 건=본회 결의대로
▲찬송가 변경 발행의 건=삭제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총회 상회비 삭감 관련=재정부로
▲세례교인헌금의 목적대로 사용을 청원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질의 관련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재가입 건=현행대로
▲덕정사랑교회 이단성의 건=기각
▲전주동부교회의 건=원상회복의 의미는 목사직 회복, 담임목사직 복귀 불가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의 건=규칙부로
▲환부 해석과 환부 환송의 건=5인 연구위원회에 맡겨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키로
▲위임목사가 사임 전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사회를 볼 수 있는 건=헌법대로(불가)
재판 관련
▲사랑의교회 오정현, 남광주노회 정판술, 벧엘교회 배명진 외 2명,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 경상노회 김두근, 중서울노회 김관선, 동부산노회 이진철, 서평양노회 김자연, 서경노회 편재영, 산수제일교회 이홍렬, 새순천노회 백영태 외 2인, 경북노회 홍성헌 외 8인, 장암교회 백종환 김원근 김용구, 한성노회 서상국 외 1인, 목양교회 박광옥 외 2인의 건=기각
▲서평양노회 김성곤, 충남노회 임창혁 임병극, 서현교회 김요섭 외 4인, 전남제일노회 이월수의 건= 재판국으로
▲이능규 재심청구, 강대유 재심청구의 건=재판국으로
▲금곡교회 신선호 총회제출 서류 반려 청원의 건=기각
▲대구노회의 ‘박혜근 씨 상소 기각 요청’과 전남제일노회의 ‘대창교회 조경현 목사 소원장’ 관련의 건=재판국으로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지방신학교 정년준수의 건=헌법대로
헌법 개정
▲목사와 장로 정년 조정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정치부)
▲헌법 권징조례 42조 교단 탈퇴의 건=헌법대로
▲6개월 이상 결석 교인에 대한 교회인원 총수 포함의 건=헌법대로
▲군목후보생 관련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의 건=현행대로
▲목사의 자격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에서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로 개정의 건=헌법대로
▲해외 노회의 총회총대 자격 완화의 건=기각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 본회 보고시 그대로 수용하고 종결하는 건=헌법대로
▲총회총대수 파송요건을 7당회에서 15당회로 상향조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의 건=5인 검토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정치부)
규칙 개정
▲목회자 이중직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의 건=현행대로
총회결의 이행 관련
▲총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 법정에 고소한 건=총회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석상 소란자에 대한 건=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관련 건=기각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의 건=잔류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 의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로
▲전국은퇴여교역자 및 홀사모 쉼터 건립 추진의 건=5인 건립추진위원회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실행(위원 구성은 정치부)
▲십자가 설치 금지 관련 건=현행대로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건=통일준비위원회로
선거법 관련
▲선출직 연속출마 금지결의 폐지의 건=선거관련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기관 이사회비 미납자 출마 제한의 건=현행대로
▲총회선거를 맛디아식 방법으로 개정하는 건=현행대로
▲총회임원선거 방식을 런닝메이트로 개정의 건=선관위에서 연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총회총무 관련
▲사무총장제도(상근직) 신설의 건=대외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 제도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관련 규정은 규칙부로
총회역사 관련
▲박형룡 박사 묘소 이전의 건=역사위원회로
▲역사사적지로 사월교회, 익산서두교회, 송지동교회, 진안황금교회, 장수신전교회, 광양웅동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를 지정하고, 순교사적지로 수만교회, 신월교회, 학동교회를 지정하는 건=역사위원회로
▲익산서두교회 박병렬 장로 순교자 등재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총회회관 관련
▲총회회관 신사옥 건축 이전의 건=삭제
총신대학교 관련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의 건=허락
▲군종사관후보생 등록금을 총회에서 지원하는 건=목사안수 후 신대원 과정에 있는 군목후보생에게만 총회에서 지원키로
▲총신대학교 장학재단 설립의 건=기각
▲신대원 농어촌목회 과목 신설의 건=신대원에 보내어 처리키로
신학 관련
▲축도 시 “있을지어다”로 통일하기로 한 건=제45회 총회 결의대로
▲주기도문을 성경대로 사용하는 건=현행대로
▲김근주 교수(느혜미야 연구원) 특강 금지의 건=본회 결의대로(담임목회자 및 당회가 지도키로)
이단 관련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과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지정, 이인규씨 이단 규정,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 김포 큰 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의 이단성 조사, 박바울 목사의 깨달음 사상에 대한 이단 연구 헌의의 건=이대위로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건=신학부로
▲우리들교회 김양재목사 죄고백에 대한 신학사상 조사의 건=삭제(청원 노회 취하)
노회 관련
▲미주 중부노회 신설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
▲노회 명칭 변경(새순천, 동대전중앙)=허락
▲노회 명칭 변경(시화산)=기각
▲분립 청원(삼산, 한성)의 건=분립 허락 및 5인 위원 구성(위원 구성은 정치부)
▲중부노회 분립청원의 건=5인 위원 구성(위원 구성은 정치부)하여 조사처리 후 분립
▲중부노회 사태 조사처리의 건=기각
▲본노회로의 이속에 예외 규정 헌의의 건=제88회 총회 결의대로
▲무지역노회 충남노회로의 귀속의 건=기각
▲대구성명교회를 대구노회로 귀속하는 건=제79회 총회 결의대로, 5인의 수습위원 선정(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목사의 총회재판 절차 시정 요청의 건=기각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총회교육개발원(기관) 설치의 건=허락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조직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농어촌부로
▲정책연구소 신설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총회임원회로
▲반기독교세력 대응위원회 상설의 건=상설화하기로
▲동성혼 반대 대책위의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 파송의 건=총회임원회로
▲미디어방송준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지방교회의무사역제연구위원회, 총회신문고 상설위원회, 헌법위원회 조직의 건=기각
▲상설 총회준비위원회 조직의 건=현행대로
▲제105회 총회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로
▲권역별영성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12신조 재검토 및 보완특별위원회 조직의 건=현행대로
▲문화부 신설의 건=사회부로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의 건=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강도사고시 관련=노회추천 없는 외국인은 강도사고시 응시 불가, 영어문제 출제는 고시부로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건=허락
▲선교사후보생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부여의 건=기각
▲모든 서류의 접수증 발행의 건=서기부로
▲총회에 소원장, 상고(소)장 접수 시 하회 경유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건=헌법대로
▲불법 이명, 이적의 건=금지하며 위반시 노회로 환부
▲지역노회 행정구역 정비의 건=현행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의 건=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내용 규칙부로
▲북한선교주일, 생명존중주일, 선교헌신주일 제정의 건=기각
▲총신주일제정의 건=제73회 총회 결의대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파송및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의 건=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월별(혹은 분기별)로 각 지역에서 상시 운영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외국 시민권자의 공동의회 결의 이후 청빙 건=허락
▲총회 전반의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의 건=감사부로
▲은급재단 감사 청원의 건=은급재단으로
▲위임목사 시무 투표의 건=헌법대로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정관안 제시 청원의 건=규칙부로
▲재판 판례집, 서식집 제작의 건=기각
▲주일 임직식 허용의 건=현행대로
▲총회 홈페이지 관리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전산 전문가 채용, 총회 파회 이후 지교회에 총회결의서 배부의 건=기각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변경의 건=허락
▲원로목사 추대 전 후임목사 동역의 건=허락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청원, 삼애공동위원회 위원 파송의 건=기각
▲총회산하 신학교 입학 조건 명시의 건=각 신학교로
▲총회연기금 관련의 건=기각
▲총회유지재단 지역 분리의 건=현행대로
▲총회재정 보고를 CD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건=기각
▲특별지원금 중 개인지원 사업 건을 상비부로 이관 혹은 중단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지정 모범학교=총회 지원 없는 조건으로 허락
▲타교단 목사 노회가입의 건=허락
▲편목졸업장 수여의 건=기각
▲표준예식서 재집필 건=교육부로
▲총회 합동 15주년 감사예배의 건=기각
▲헌의안 기한 변경의 건=현행대로
▲노회의 적법한 안건 상정에 의한 노회 결의 없는 총회 헌의 불가의 건=규칙부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의 건=규칙부로
사회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법 관련문제, 바른인권위원회 조직, 동성애 관련 건=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낙태죄 위헌 결정, 정부에 대한 대응, 출산 장려의 건=사회부로
분쟁 관련
▲분쟁 중 서류발급의 건=제99회, 제101회 총회결의대로
▲화해중재위원회와 분규조정 건=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 처리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
조사 처리 관련
▲동수원 노회 제103회 총회 보고 내용 조사처리의 건=기각
▲타노회 총대 자격 조사처리 불법의 건=5인 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GMS 부동산 매각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취소 관련 조사의 건=기각
▲신규식 목사 제99회 총회 결의의 건=기각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정년 준수 결의 위반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조사처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의 건=본회 결의대로
▲찬송가 변경 발행의 건=삭제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총회 상회비 삭감 관련=재정부로
▲세례교인헌금의 목적대로 사용을 청원하는 건=총회임원회로
질의 관련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재가입 건=현행대로
▲덕정사랑교회 이단성의 건=기각
▲전주동부교회의 건=원상회복의 의미는 목사직 회복, 담임목사직 복귀 불가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의 건=규칙부로
▲환부 해석과 환부 환송의 건=5인 연구위원회에 맡겨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키로
▲위임목사가 사임 전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사회를 볼 수 있는 건=헌법대로(불가)
재판 관련
▲사랑의교회 오정현, 남광주노회 정판술, 벧엘교회 배명진 외 2명,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 경상노회 김두근, 중서울노회 김관선, 동부산노회 이진철, 서평양노회 김자연, 서경노회 편재영, 산수제일교회 이홍렬, 새순천노회 백영태 외 2인, 경북노회 홍성헌 외 8인, 장암교회 백종환 김원근 김용구, 한성노회 서상국 외 1인, 목양교회 박광옥 외 2인의 건=기각
▲서평양노회 김성곤, 충남노회 임창혁 임병극, 서현교회 김요섭 외 4인, 전남제일노회 이월수의 건= 재판국으로
▲이능규 재심청구, 강대유 재심청구의 건=재판국으로
▲금곡교회 신선호 총회제출 서류 반려 청원의 건=기각
▲대구노회의 ‘박혜근 씨 상소 기각 요청’과 전남제일노회의 ‘대창교회 조경현 목사 소원장’ 관련의 건=재판국으로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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