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설비 기술기준

(2)전기설비 기술기준 (146조~232조)

미션(cmc) 2009. 7. 22. 09:00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2005.1.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제146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 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특별고압절연전선(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2.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7조[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굴뚝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또는 이들의 지선이나 금속판을 옆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 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 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굴뚝 등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148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식물과 50㎝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2.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제149조[특별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별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17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별고압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2항 및 제102조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8조, 제14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4항, 제14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6조 제1항 및 제2항, 제147조 제2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할 것<개정 2004. 2. 17>

가.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치와 1㎞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치

1㎞마다의 합성 전기저항치

300Ω

30Ω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82조 제2항․제83조․제87조․제91조 내지 제96조․제99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③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는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75㎝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④ 사용전압이 15,000V를 넘고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 제1항․제145조․제146조․제147조 제2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단면적이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지 지 물 의 종 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10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150m

 철      탑

400m

 2. 특별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건조물의

조영재 

접근형태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위쪽

 나전선

3m

 특별고압절연전선

2.5m

 케이블

1.2m

옆쪽 또는

아래쪽

 나전선

1.5m

 특별고압절연전선

1.0m

 케이블

50㎝

기타의 

조영재

 

 나전선

1.5m

 특별고압절연전선

1.0m

 케이블

50㎝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 이 호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궤조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는 3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5m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1.5m

   특별고압절연전선

1.0m

   케이블

50㎝

4.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2.0m

   특별고압절연전선

1.0m

   케이블

50㎝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주가 도괴 되었을 경우에 삭도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고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75㎝

   케이블

50㎝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구      분

가공전선의 종류

이격(수평이격)

거리

가공 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안테나

나전선

2.0m

특별고압절연전선

1.5m

케이블

50㎝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나전선

1.0m

특별고압절연전선

75㎝

케이블

50㎝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이격거리가 6m 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가 2.0m 이상인 때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19>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또는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개정 2001. 12. 19>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 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 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 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4㎜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 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안테나의 지지물은 제73조․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6.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 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 교류전차선 등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나)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가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강연선으로서 인장 하중이 2,000㎏ 이상인 것(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3) “(2)”의 조가용선은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4)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 이상일 것

(5)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 2.0이상일 것

(7)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지 지 물 의 종 류

경   간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

60m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120m

(8)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 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전차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 이상일 것

7.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 용 전 선 의 종 류

이격거리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1.5m

 양쪽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

1.0m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한쪽이 케이블이거나 특별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

50㎝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사용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60㎝) 이상일 것

8.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안테나․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호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의 경간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 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사용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  전  선

2.0m

   특별고압절연전선

1.0m

   케  이  블

50㎝

9.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로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0.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로서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치와 1㎞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치

1㎞마다의 합성 전기저항치

150Ω

15Ω

1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한 중성선은 제82조 제2항․제83조․제87조․제91조 내지 제96조․제99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3.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제121조, 전선의 높이는 제124조, 전선로의 경간(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다중 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에는 50㎝까지 감할 수 있다.

2.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제5절 지중전선로


제151조[지중전선로의 시설]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중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改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19>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⑥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연성의 피복」, 「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개정 2003. 2. 28>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 있어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21〕내연성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개정 2003. 2. 28>

나.관 또는 트라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15[부표5〕내연성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⑦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제153조[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壓油)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입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3㎏/㎠ 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許容應力)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崔終段)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별표 2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10㎏/㎠ 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4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를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156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000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호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중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7조[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저압 지중선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이하,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5. 사용전압이 25,000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1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6절 터널내전선로


제158조[터널내전선로의 시설]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 터널안의 터널내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지름 2.6㎜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201조(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나.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전선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29조 제1항 제2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고압전선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 중의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제159조[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내전선로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터널내전선로는 그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지름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01조(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60조[기타 터널내전선로의 시설] 제158조 및 제159조에 규정하는 터널내전선로 이외의 터널내전선로는 그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며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61조[터널내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 터널내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내전선로의 고압전선 또는 특별고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저압전선․고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터널내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절 수상전선로 및 수저전선로


제162조[수상전선로의 시설] ⓛ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제3종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캐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

3.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浮臺)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수저전선로의 시설] ⓛ 수저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또는 고압의 수저전선로의 전선은 별표 3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수저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에 지름 4.5㎜ 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수저에 매설하는 경우

3. 전선에 지름 4.5㎜(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 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③ 특별고압 수저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


제164조[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로와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교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신설 99. 2. 22>

② 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제154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갭타이어 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라.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 제2호․제109조 제2항 제5호․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교량(제166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6㎜의 경동선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10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②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 중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④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6조[전선로 전용 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 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가. 1구내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나.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2. 버스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2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의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파이프 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중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④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7조[벼랑에 시설하는 전선로] ⓛ 벼랑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전선로는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83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3.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50㎝ 이상일 것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옥내(제218조 내지 제221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된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로는 제195조․제200조(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라이팅덕트공사 및 평형보호층공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01조․제203조․제204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11조․제213조․제214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전선로는 제214조․제222조 및 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압 옥내전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전선로는 제214조․제222조 및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고압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9조[임시 전선로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 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사용 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8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80조 제1항(제108조 제2항 제6호 “나”․제109조 제2항 제4호․제111조 제3항 제1호․제112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4호․제116조 제1항․제165조 제2항 제1호 “나”․제167조 제2항 제263조 제1항 제6호․제264조 제1항 제6호 “바”(2) 및 제289조제4항 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10조, 제117조 제5항, 제16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 2. 12>

⑤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91조․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조영물의 조영재의 구분

이  격  거  리

건조물의 상부조영재

위쪽은 1m, 옆쪽 또는 아래쪽은 40㎝

건조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40㎝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은 1m, 옆쪽 또는 아래쪽은 40㎝(저압 가공전선은 30㎝)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40㎝(저압 가공전선은 30㎝)

⑥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4항(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제2항 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8㎟ 이상인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 특별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일 것

2.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70조[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1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급전소와의 사이에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것

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에 준하는 곳으로서 기기를 그 조작 등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에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에 갈음하는 전화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

2.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의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3. 제2호의 총합 운용을 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간

4.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간

5.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간.

6.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간

7. 발전소․변전소․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주재소 간. 다만, 다음 어느 1에 적합하고 또한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보안통신 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

8.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주재소와 전기설비의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측후소․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길이 5㎞ 이상의 고압가공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구내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99. 2. 22>

제171조[통신방식] 제17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전화회선 중 적어도 1회선은 전력선 반송 전화설비(특별고압전선에 중첩하는 것에 한한다)․무선전화 설비 또는 전화선에 통신용 케이블 혹은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전화설비에 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선로의 길이가 10㎞ 이하인 전화설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73조[통신선의 시설] ⓛ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통신선”이라 한다)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든가 또는 이에 견딜 수 있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할 것. 다만, 지름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통신선(케이블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가용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의 중량) 및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3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을 또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 <삭제 99. 2. 22>

제175조[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사이의 이격거리]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가공전선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75㎝)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6호 “가”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76[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도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별고압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으로서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③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7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때는 40㎝) 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4.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하고 제17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조가용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별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신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 등․교류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9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93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제95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9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본다.

제178조[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80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2항 및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9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지름 4㎜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75조 제1항 제5호․제176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제177조․제179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이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75조 제1항 제3호․제176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81조[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통신선(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82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200조․제201조․제203조․제204조․제206조 내지 제208조․제213조 내지 제215조 및 제218조 내지 제222조의 400V 이상의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 <삭 제 99. 2. 22>

제184조[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콘덴서(고장점 표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다음의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FD : 동축케이블

F   :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 퓨즈

DR :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선륜

L: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 동작전압이 교류 1,300V를 넘고 1,600V 이하로 조정

    된 방전갭

L3 : 동작전압이 교류 2,000V를 넘고 3,000V 이하로

    조성된 구상 방전갭

S   : 접지용 개폐기

CF : 결합필타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E   : 접지

제185[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전력보안 통신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지지하는 목주․철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용 안테나 등이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주는 제73조, 제76조 및 제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74조의 규정은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4. 제75조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주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5. 철주(강관주를 제외한다)․철근콘크리트주(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 및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6. 강관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로서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은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7. 목주․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가. 목주․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관하여는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나.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 당 파라보라 안테나는 460㎏(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80㎏), 반사판은 400㎏의 풍압

제186조[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안테나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서 전선의 아래쪽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87조[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등․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백열전등(기계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3.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②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내의 지하 주택인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 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제36조 제2항 제9호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5. 정격 소비전력 2㎾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고 이것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6.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7.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나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③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8조[나전선의 사용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209조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제226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2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제189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은 지름 1.6㎜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단면적이 1㎟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出退表示燈)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지름 1.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190조[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저압 옥내전로(제2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내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전로에 별표 3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 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압콘센트는 제36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6조 제②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 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⑥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 이상의 난연성(KSC 8326(1996)의 7.10 케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제192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휴대용 전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 부분이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이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용접기․전동기․전해조(電解槽)나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는 통전부분에 사람이 드나드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8조, 제259조나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전기기계기구가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형광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이상 0.5㎌ 이하[예열시동식(豫熱始動式)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이상 0.01㎌ 이하]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 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교류직권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 및 0.003㎌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인 콘덴서 및 정전용량이 0.003㎌을 넘는 콘덴서를 시설할 것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라.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및 0.003㎌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3.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출력이 1㎾ 이하인 전기 드릴용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간에 정전용량이 0.1㎌ 무유도형 콘덴서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인 충분한 측로 효과가 있는 관통형 콘덴서를 시설할 것

4. 네온 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 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콘덴서(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콘덴서와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는 별표 3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9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 이하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동기를 운전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2. 전동기의 구조상 또는 전동기의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의 권선에 전동기가 소손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3.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제195조[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9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치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나. 과전류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다. 과전류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나 “나”에 열거한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간선의 하부측에 다른 저압 옥내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라. 저압 옥내간선(그 저압 옥내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전류 이상일 경우

5. 제4호의 과전류차단기는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6. 제4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6조[분기회로의 시설] ⓛ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개폐기는 각극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전선의 극에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회로용 배전반(저압 옥내간선에서 옥내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그 옥내배선의 인입구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한 것

나. 제25조․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하다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장소에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3.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에 플러그 퓨즈를 사용하는 등 절연저항의 측정 등을 할 때에 그 저압 옥내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및 제2호 단서의 접지측 전선의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격전류가 50A를 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 한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다.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및 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과전류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전선은 간헐사용(間歇使用) 기타의 특수한 사용방법에 의할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1배)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것일 것

7.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전로 이외의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 이하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콘센트․나사 접속기 및 소켓은 다음 표에서 정한 것일 것

저압옥내전로의 종류

콘센트

나사접속기 또는 소켓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것

나사형의 소켓으로서 공칭지름이 39㎜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소켓 또는 공칭지름이 39㎜ 이하인 나사 접속기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인 것(정격전류가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할로겐전구용의 소켓이나할로겐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지름이 39㎜인 것 또는 공칭지름이 39㎜인 나사접속기

정격전류가 20A를 넘고 30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 이상 30A 이하의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블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정격전류가 30A를 넘고 4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30A 이상 40A 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40A를 넘고 5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40A 이상 50A 이하인 것

다. 저압 옥내배전선은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전로중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그 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서 열거한 굵기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제1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지름 1.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지름 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5㎟)

지름 1.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

정격전류가 20A를 넘고 3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지름 2.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2.5㎟)

정격전류가 30A를 넘고 4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8㎟(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 단면적 6㎟)

지름 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5㎟)

정격전류가 40A를 넘고 5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14㎟(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 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에 준용한다.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정용 전등은 등 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공장․사무실․학교․병원․상점․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역사의 대합실 주차장ㆍ강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등 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광 천정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제품생산이 연속공정으로 한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시․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19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불소수지절연전선 및 600V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는 별표 38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절연전선을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몰드․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5조 제5호 단서 및 제196조 제1항 제6호 “가” 및 제7호 “다”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류에 별표 38에서 정하는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것이어야 한다.

제199조[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96조 제1항 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9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9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제196조 제1항 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용이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20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제218조 내지 제221조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225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可橈電線管)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V 미만인 것

400V 이상인 것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함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 된 장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셀룰라덕트공사․평형보호층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없는 은폐 된 장소

건조한 장소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라덕트공사

 

제201조[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제188조 제1호 “가” 내지 “다”의 것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 이상,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이상일 것

4.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은 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블을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제202조[합성수지몰드공사] ①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이하의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합성수지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短小)한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중 금속제의 박스 및 별표 4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 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관(합성수지제가요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하는 때는 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8. 합성수지제가요관 상호간, 콤바인덕트관 상호간 및 합성수지제가요관과 콤바인덕트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아니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4조[금속관공사] ⓛ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한 금속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39-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별표 4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2. 22>

2.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 이상

나. “가” 이외의 것은 1㎜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 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단구에는 절연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관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5조[금속몰드공사] ⓛ 금속몰드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2종 금속제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나.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몰드에는 제3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라.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내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 이하, 두께 0.5㎜ 이상인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몰드 상호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몰드의 길이(2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6조[가요전선관공사] ⓛ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39-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인 것일 것

3.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단구는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금속덕트공사] ⓛ 금속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②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덕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8조[버스덕트공사] ⓛ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4.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버스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버스덕트는 별표 4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09조[라이팅덕트공사] ①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별표 4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6.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라이팅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덕트공사 및 부속품은 별표 4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10조[플로어덕트공사] ① 플로어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이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플로어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은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플로어덕트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두께가 2㎜ 이상인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아연도금을 하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다만,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고 또한 직접 바닥면으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로서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 플로어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1조[셀룰러덕트공사] ⓛ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셀룰러덕트공사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의 부속품(셀룰러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별표 4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2조[평형보호층공사] ① 평형보호층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영물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시설할 것

2. 다음에 열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할 것

가. 주택

나. 여관, 호텔, 숙박소 등의 숙박실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교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병원, 진료소 등의 병실

마. 플로어 히팅 등 발열선이 시설된 바닥면

바. 제218조 내지 제222조까지에 규정하는 장소

3. 전선은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일 것

4. 평형보호층(상부 보호층, 상부 접지용 보호층 및 하부 보호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조인트 박스를 사용할 것

5.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전선은 정격전류가 30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분기회로에서 사용할 것

7.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8. 평형보호층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9. 평형보호층은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평형보호층공사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 조인트 박스, 꽂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평형보호층은 별표 41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조인트 박스 및 꽂임 접속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평형보호층, 조인트 박스, 꽂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평형보호층, 조인트 박스, 꽃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평형보호층은 전선을 보호하도록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상부 보호층은 상부 접지용 보호층을 겸용할 수 있다.

2. 평형보호층을 바닥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평형보호층을 접착테이프에 의하여 고정시키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3. 평형보호층을 벽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평형보호층의 입상 부분으로서 평형보호층의 길이를 30㎝ 이하로 하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부 접지용 보호층 상호간 및 상부 접지용 보호층 전선에 부속하는 접지선과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5. 상부 보호층 및 상부 접지용 보호층 또는 조인트 박스 및 꽂임 접속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3조[케이블공사] ⓛ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5.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선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③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배선용의 파이프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호의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별표 4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이라 한다)은 케이블일 것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 장치를 시설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 장치를 더 시설할 것

제3항에 규정하는 케이블은 제218조 내지 제222조에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공사] ① 케이블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9. 2. 22>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난연성케이블이란 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2, 2001. 12. 19>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⑶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트레이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⑶ 단면적 100㎟ 이상인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한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7.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⑶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28×sd)

8,380

-(28×sd)

12,580

-(28×sd)

16,770

-(28×sd)

20,960

-(28×sd)

25,160

-(28×sd)

※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⑷ 단면적 100㎟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나.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8.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트레이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잇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4조[메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애자사용공사로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시설하는 부분의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의 윗면을 목판․합성수지판 기타 절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덮어 시설할 것

2. 전선이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것

②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몰드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케이블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에 사용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풀박스

다.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를 조영재에 붙이기 위한 금속제의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라.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부속품

마. 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덕트

바. 케이블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사.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아.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2. 전선이 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트레이공사ㆍ케이블공사(금속으로 피복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切開)하고 또한 그 부분의 금속관․가요전선관․금속덕트․버스덕트ㆍ금속제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215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부분 교차] ⓛ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0㎝(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

2.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 이상

3.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 이상

②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셀룰러덕트공사․케이블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ㆍ케이블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때

④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 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6조[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비닐코드(비닐캡타이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코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물기가 있는 곳의 마루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코드(외부 편조(編組)에 방습제를 사용한 고무 코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무 캡타이어 코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600V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전구선과 옥내배선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7조[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64조 제1항 제7호(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것이어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비닐코드 이외의 코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물기가 있는 곳의 마루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코드 또는 고무 캡타이어 코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m 이하인 금사(金絲) 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1종 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전등․라디오수신기․선풍기․전기이발기․전기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전기이불․전기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넘는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 이상인 비닐코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8조[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폭연성 분진(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2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19조에서 “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금속관은 박강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20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151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제3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3종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별표 4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 특수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가연성 분진(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공사(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할 것

2.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제20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20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가” 및 “라”와 제2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 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동전선은 제4호(제1항 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는 1종 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별표4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환기형의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성능 또는 개폐 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 장치를 할 것

3.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 기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9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가스 등의 가연성 액화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218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218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20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방폭형 또는 안전증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2.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218조 제1항 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3종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218조 제2항 제4호(제218조 제1항 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기기계기구는 별표 4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내압(耐壓) 방폭구조․내압(耐壓) 방폭구조나 유입 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별표 4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증가 방폭구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0조[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218조 제219조 및 제221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218조 제1항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와 제2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이동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내로서 제218조 제1항이나 제219조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내 이외의 곳으로서 화약류가 있다는 곳(제221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2. 전열기구는 사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1조[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2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지중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2조[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시설]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산하는 곳(산류․알카리류․염소산카리․표백분․염료나 인조비료의 제조공장, 동․아연 등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공장, 개방형 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제1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는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하여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3조[흥행장의 저압 공사] ① 상설극장․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흥행장”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박스․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방습코드․고무캡타이어코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4. 제1호의 곳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종 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5.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1종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6. 플라이덕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플라이덕트는 별표 4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플라이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1종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7.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②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플라이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항 제6호 “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4조[작업선 등의 실내배선공사]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의 케이블공사에는 별표 4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5조[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공사] ①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은 건조한 목재․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3. 전선의 붙임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또한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시키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226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기중기․자동소제기 기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계단․사다리․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m 이상,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지름 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28㎟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지름 3.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8㎟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내장 애자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引留)할 것

5.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28㎝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 이하로 할 수 있다.

6.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 이상으로 하는 경우

단면적의 구분

지  지  점  간  격

1㎠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다.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7.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 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2항 제6호 “나”의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12㎝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버스덕트는 별표 5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3. 덕트의 끝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V) 이하로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버스덕트는 별표 51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덕트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3. 버스덕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일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의 절연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3호의 절연변압기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⑥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절연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절연트롤리공사에 사용하는 절연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콜렉터는 별표 5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절연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

4. 절연트롤리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절연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인류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6. 절연트롤리선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연트롤리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도체의 단면적의 구분

지  지  점  간  격

500㎟ 미만

 2m(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500㎟ 이상

 3m(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7. 절연트롤리선 및 그 절연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8. 절연트롤리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5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옥외용 행거 또는 옥외용 내장 인류장치를 사용할 것

⑦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변압기의 1차 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에는 제1종 접지공사(접지저항하다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⑧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31조에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0㎝(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10㎝(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덕트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는 각극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⑩ 저압 접촉전선은 제218조 내지 제221조(제218조 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V 미만인 것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400V 이상인 것

0.4㏁

⑬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12항[제2항 제8호(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7조[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의 이동전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별표 5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8조[전열장치의 시설] ① 옥내에는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56조 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2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①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케이블공사

다. 케이블트레이공사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이나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8㎝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 이상일 것

라.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마.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3.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2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전선을 건조물의 전기배선용 파이프 샤프트내의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은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공사)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가.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한다.

②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나 전선인 경우에는 30㎝,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4조․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전기설비(이동전선․접촉전선․방전 등 및 제1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제231조[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전선은 지름 10㎜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70㎟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3.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5.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간 집전장치의 충전부분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애자는 절연선․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 및 그 고압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이 다른 옥내전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과 다른 옥내전선이나 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은 그 고압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은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① 특별고압 옥내배선은 제2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100,000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000V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29조 제1항 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특별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특별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은 제2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4조 제2항 및 제222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기설비(방전등․엑스선 발생 장치 및 제168조 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 제2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18조 내지 제221조에 규정하는 곳에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