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2005.1.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제233조[옥내 방전등 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나. 간접 조명을 시설하는 경우 및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2.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방전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메칼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과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함을 다시 넣는 내화성의 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1A를 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에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6.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방전등에는 적당한 방습장치를 할 것
제234조[옥내 방전등 배선 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0조 내지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14조, 제215조 및 제22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 1,0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시설장소의 구분 |
공 사 의 종 류 | |
전개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2m 이하, 600V를 넘는 경우에는 1m 이하일 것
3.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2조(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3조(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 또는 제20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4조(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금속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5조(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6조(제1항 및 제1호 및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전선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케이블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13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관동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2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떼어서 시설할 것
10.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의 관등회로는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연질 비닐튜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연질 비닐튜브에 넣을 것
나. 연질 비닐 튜브에는 별표 5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01조 제2항․제202조 제2항․제203조 제2항․제204조 제2항․제205조 제2항․제206조 제2항․제207조 제2항․제208조 제2항․제210조 제2항․제211조 제2항․제214조․제215조 및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5조[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29조 제1항․제215조와 제233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일 것
2. 관등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라.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0㎝ 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6㎝ 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이격거리 |
6,000V 이하 |
2㎝ |
6,000V 를 넘고 9,000V 이하 |
3㎝ |
9,000V를 넘는 것 |
4㎝ |
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4. 관등회로와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간을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으로부터의 길이가 2m 이하인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3호(“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0㎝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 이상 12㎝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5.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부분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6. 방전관은 조영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3호 “마”의 규정에 준할 것
7. 네온 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②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9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3호 “바”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6조[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218조 내지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245조 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옥외의 시설
제237조[옥외 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①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51조․제254조 및 제26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89조․제195조 내지 제199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가요전선관공사․케이블공사 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
400V 미만인 것 |
400V 이상인 것 |
전개된 장소 |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
|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제201조 제1항 제3호 중의 “건조한 장소”,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7.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13조(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8.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옥내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배선의 길이가 옥내전로의 분기점으로부터 8m 이하인 경우에 옥내전로용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의 옥측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109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의 옥측배선에 제151조 내지 제157조 및 제162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옥내배선(제26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99조․제201조 제2항․제203조 제2항․제204조 제2항․제206조 제2항․제208조 제2항․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9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 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은 1종 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절연전선(출구 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면적 0.75㎟ 이상인 방습 코드 또는 1종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과 옥측배선과의 접속은 제216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0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1종 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제2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구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방습 코드 또는 비닐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이동전선은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2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1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할 것
② 제187조 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91조 및 제192조 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9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 10>
제242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설치] ① 옥측 또는 옥외에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56조 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철장치(轉轍裝置)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 부지안에 시설하는 경우
3.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의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43조[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①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에, 제22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② 특별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별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제2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고압 옥측 전기설비 또는 특별고압 옥외 전기설비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①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또는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으로 하는 경우
단면적의 구분 |
지 지 점 간 격 |
1㎠ 미만 |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1㎠ 이상 |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덕트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트롤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트롤리선을 덕트 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⑥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제226조 제7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 제226조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제23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⑨ 특별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9항(제226조 제2항 제8호․제4항 제1호 및 제2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은 제187조 제1항․제233조 및 제2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09조․제151조 내지 제157조․제165조․제166조․제192조 제1항 및 제233조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 변압기는 별표 5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절연변압기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당한 방수장치를 할 것
④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한다.
⑤가로등의 금속제등주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218조 내지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92조 제1항․제222조 및 제235조 제1항 제3호 “바”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제246조[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59조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제201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제247조[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①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배선은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배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배선은 제229조 제1항 제3호(제2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② 제218조 내지 제222조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제248조[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①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전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배선․저압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9조[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 시설] ①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방습 코드․캡타이어 코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절연전선(출구 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이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전선은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방습 코드․비닐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코드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은 제2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206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이 이동전선과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는 제2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 특별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0조[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제241조 및 제245조의 규정은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제4절 특수시설
제251조[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옥외에 나전선을 고정시켜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논․밭․목장 등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③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⑥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의 400V 미만이어야 한다.
⑦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2조[유희용 전차의 시설] ① 유희용 전차(유원지․유희장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는 60V 이하, 교류의 경우는 40V 이하일 것
2.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전선”이라 한다)은 제3궤조 방식에(第3軌條方式) 의하여 시설할 것
3. 궤조 및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4.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으로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의 400V 미만일 것
5. 유희용 전차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7. 전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궤조는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변압기․정류기 등과 궤조 및 접촉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10.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연장1㎞마다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희용 전차 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3조[전격살충기의 시설] ①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격살충기는 전격 격자(電擊格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0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놓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은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m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전격살충기의 전격 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5.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②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제218조 내지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4조[교통신호등의 시설] ① 교통신호등 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정리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②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83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600V 비닐전선 또는 600V 고무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이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를 지름 4㎜의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2가닥 이상을 꼰 금속선에 매달 것
3. 제2호에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2항 제1호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④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1조 내지 제96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⑧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5조[전기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의 것에 한한다)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연선 접속용 케이블 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연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에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제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 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별표 5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을 5㎝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 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용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가열장치(表皮電流加熱裝置)(소구경 관의 내부에 발열선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6조 제3항에서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표피전류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6.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나.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 할 것
다.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8.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6조[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의 것에 한한다)ㆍ비닐외장케이블(절연체가 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피렌 고무혼합물의 것에 한한다)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다른 파이프라인 등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의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파이프라인등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 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0.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② 파이프라인 등에 전류를 직접 통하고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 이 항에서 직접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일 것
2.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3.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파이프라인 등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발열체 상호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다.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라. 발열체 상호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 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4.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납땜 또는 용접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5.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중간에 둔 파이프라인 등의 금속제 비충전부분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파이프라인 등에 표피 전류 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 제5항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로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발연선과 소구경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라.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4. 발열선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5. 소구경간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6. 발열선 상호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나.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다.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발열선을 송배수관 또는 수도관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동결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의 것에 한한다)․비닐외장케이블(절연체가 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의 것에 한한다) 또는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시설은 제218조 내지 제220조(제1항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장소(제229조 제3항 및 제24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7조[전기온상 등의 시설] ①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부화․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육묘기(電氣育苗器)․관상식물용 히터․전기부란기(電氣孵卵器) 및 전기육추기(電氣育趨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일 것
3.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이 항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은 3㎝(함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간의 사이에 40㎝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이격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마.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1㎝ 이상일 것
바 발열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이 6㎝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발열선은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204조 제2항(제2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발열선은 콘크리트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203조 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204조 제2항(제2호 “나”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4호 “가”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 상호간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3.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203조 제2항 및 제20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8조[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온수기(이하 이 조에서 “승온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온기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5.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7.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8.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펌프는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제259조[전기욕기의 시설] 욕탕의 양단에 판상의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교류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전기욕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9에서 정하는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용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4. 욕탕 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5. 욕탕 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 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지름 1.6㎜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 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치는 0.1㏁ 이상일 것
제260조[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욕조 내에 전극을 수용한 이온 발생기를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직류전압을 가하여 은 이온을 발생시켜 이것으로 살균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은 이온 살균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시설할 것
4.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발생기까지의 배선은 단면적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 2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0.1㏁ 이상일 것
제261조[풀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 풀용 수중 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별표 6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V 미만 및 15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비닐캡타이어케이블․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4.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교류 5,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6.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7.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공사에 의할 것
9. 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 이상의 다심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0. 제9호의 이동전선과 제8호의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금속제 외함에 넣고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11. 제1호의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9호의 이동전선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와 제1호의 용기와 금속제 부분 및 이를 놓는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제10호의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제1호 및 제9호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속제의 외함, 제8호의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제11호의 접지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상호간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등은 별표 6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 시설할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3.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4. 조명등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2조[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① 비행장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비행 기상상태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속하는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가. 전선은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이나 또는 별표 61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비행장 등화용 고압케이블 또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의 매설 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다. 매설 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는 50㎝,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 이상으로 할 것
2. 활주로․유도로 기타의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통로에 저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은 단면적 3.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600V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별표 6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할 것
다. 배선통로에는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채울 것
② 비행장 등화용 직렬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케이블 도체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 이상일 것
종 류 |
시험전압 | |
최초시험 |
정기시험 | |
진입등 전체 (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
9,000V D.C |
5,000V D.C |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 (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
9,000V D.C |
5,000V D.C |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 (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
9,000V D.C |
5,000V D.C |
중광도 활주로등․유도로등 및 회로 (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
6,000V D.C |
3,000V D.C |
600V 회로 |
1,800V D.C |
600V D.C |
5,000V 정격 케이블 |
10,000V D.C |
10,000V D.C |
5,000V 초과 전력케이블 |
(정격전압×2)+1,000V |
(정격전압×2)+1,000V |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가” 및 제2호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3조[전기 방식시설] ① 전기 방식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여 시설을 말하며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 방식회로(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깊이는 75㎝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호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 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제83조․제91조 내지 제96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87조 또는 104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이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51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에는 지름 1.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또는 방식용 케이블일 것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6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立上) 부분의 전선 중 깊이 60㎝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 중 지상의 입상 부분에는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 방식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의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② 전기 방식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를 상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4조[소세력회로의 시설] ①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V이하인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이 15V 이하인 것은 5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V 를 넘고 30V 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V를 넘는 것은 1.5A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대지전압이 300V이하인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65조에서 “소세력회로”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세력회로(少勢力回路)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세력회로의 최대사용전압 구분 |
2차단락전류 |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
15V 이하 15V를 넘고 30V 이하 30V를 넘고 60V 이하 |
8A 5A 3A |
5A 3A 1.5A |
3.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0.8㎜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별표 6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소세력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21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전선은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중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은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
바. 전선을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할 것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외장이 천연 고무혼합물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외장이 금속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 깊이는 30㎝(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위를 건조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5.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거에 넣어 시설할 것
6.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1.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지름 3.2㎜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지름 2.6㎜이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 피복 이외의 것으로 피복된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3) (1) 및 (2)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을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사. 전선이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전선 (다른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전선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전선이 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제91조 내지 제96조․제99조 및 제101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7. 소세력회로의 이동전선은 코드․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에 절연전선은 적당한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제204조․제206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218조 내지 제222조(제218조 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회로에 준용한다.
제265조[출퇴표시등회로의 시설]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된 것(소세력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퇴표시등”이라 한다)은 제264조 제1항 제3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 및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퇴표시등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절연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권선의 정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교류 1,500V, 150V를 넘는 경우에는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극에는 그 변압기에 근접하는 곳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지름 0.8㎜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코드․캡타이어케이블․케이블이나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 또는 지름 0.65㎜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몰드․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플로어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제266조[전기 집진장치 등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 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精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응용장치(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전기집진 응용장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함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5.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제219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 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 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 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정류기로부터 전기 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제1항 제3호(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 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151조 및 제154조,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제164조,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제166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7조[아크용접장치의 시설] 가반형(可搬型)의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용접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별표 6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1종 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일 것. 다만,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로는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정반 등의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68조[X선 발생 장치의 설치] ① X선 발생 장치는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제1종 X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및 마루 위의 높이 2.5m를 넘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한 X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싼 X선 발생장치
2. 제2종 X선 발생장치
제1종 X선 발생장치 이외의 X선 발생장치
② 제1종 X선 발생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X선관 회로의 배선(X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X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의 마루 위의 높이는 X선관의 최대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00,000V를 넘는 경우에는 2.5m에 1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X선관의 최대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30㎝ 이상, 100,000V를 넘는 경우에는 30㎝에 10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X선관의 최대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45㎝ 이상, 100,000V를 넘는 경우에는 45㎝에 10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3㎝를 더한 값 이상일 것
2. X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호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제1호에 규정하는 X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X선관 및 X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4. X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5. 하나의 특별고압 전기 발생장치로서 2 이상의 X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에 가까운 곳의 각 X선관 회로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6. 특별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콘덴서에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할 것
7. X선 발생장치의 다음의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가.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 외함(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X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 피복
다. X선관을 포함한 금속체
라. 배선 및 X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8. X선 발생장치의 특별고압 전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X선 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③ 제2종 X선 발생장치는 제2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및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X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함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X선관 및 X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선관 도선에는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X선관 및 X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다만, X선관을 인체로부터 20㎝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단면적 1.2㎟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X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X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 부분과의 이격거리는 X선관의 최대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15㎝ 이상, 100,000V를 넘는 경우에는 15㎝에 100,000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이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X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일 경우에는 X선관의 이동 등으로 전선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감는 장치를 할 것
6.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X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으로부터 1m 안에 접근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X선관을 인체로부터 20㎝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X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쌀 것
④ X선 발생장치는 제218조 내지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8조의 2[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① 의료실(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보호접지(노출도전성부분에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각 의료실에는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를 시설 할 것
2.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의료실의 바닥위 80㎝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하며 플러그 등의 접속상태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설하고 플러그가 쉽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잠금형을 사용할 것
3. 의료용 접지센터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한국산업규격 KSC 2623 “의료용 접지센터 보디 및 접지단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의료용 접지선은 접지간선(접지극에서 의료용 접지센터의 분기반에 이르는 접지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지분기선(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의 접지리드선, 노출 도전성부분 또는 계통 외 도전성 부분으로부터의 접지선으로서 의료용 접지센터에 집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간선은 단면적 14㎟ 이상의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만, 건물의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간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가로로 배선한 접지간선은 건물의 철골 또는 2개 이상의 주철근에 2개소 이상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분기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거치형 의료기기의 보호접지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접지선의 단면적이 5.5㎟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직접 접속할 것
(2) 접지선의 단면적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의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가까운 개소에 풀박스를 설치하고 그 풀박스내에서 접지 간선과 접속할 것. 이 경우 접지간선의 단면적은 접지선의 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3) 접지간선은 타실과 공용하지 말 것
마. 이동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전원코드 또는 접지코드를 사용하여 의료용 접지단자 또는 의료용 콘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바. 보호접지 및 등전위 접지용 접지분기선과 의료용 접지센터 등의 리드선과의 접속은 압착 스리브로 접속할 것 또한 접지간선과 의료용 접지센터의 접속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 중 2가닥을 일괄하여 접지간선과 압착 접속할 것
사.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접지단자의 접지용 리드선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5.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전위접지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값을 100Ω이하로 할 수 있다.
6. 의료실의 전원회로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3m를 넘는 곳에 시설된 조명기구에의 전원회로는 제외한다. 또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흉부 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 집중치료실의 전기설비에는 제1항에 의한 보호접지시설 이외에 실내의 모든 금속체에는 등전위접지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2.3m의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 도전성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전기설비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도전성부분으로 대지의 전위 등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이 경우에 한 환자에 대한 상기 범위내의 등전위 접지에 사용하는 의료용 접지센터는 동일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계통외 도전성부분으로 표면적이 0.02㎡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③ 흉부 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등의 전원 차단이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의료실의 콘센트회로는 전로의 1선 지락시에도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절연변압기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비접지 배선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절연변압기는 전원측에 시설하고 2차측 전로에 접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2.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정격전압은 300V 이하, 단상 2선식으로 하여야 하고 1개의 의료실에 시설하는 절연변압기의 정격용량은 7.5kV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1차권선에는 2차 권선, 철심, 쉬일드 및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2중 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 KSC 0805 “Ⅱ급 전기기기의 절연구조 통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접지식 전로의 전원측에는 상시 누전을 감시하여 경보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상시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선이 지락되었을 때 흐르는 지락전류의 값이 2㎃가 되면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을 접지시켰을 때 흐르는 지락 전류에서 절연감시장치 자신의 누설전류를 뺀 값이 0.7㎃ 미만일 때에는 경보장치는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9조[임시 배선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20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③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그 옥외배선에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촉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2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일 것
3. 그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6장 전기철도 등
제1절 통칙
제270조[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이 장 제3절 또는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직류 저압 또는 직류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1조[전파장해의 방지] ①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차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 한도는 별표 66에 정한다.
제2절 직류식 전기철도
제272조[직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① 직류 전차선은 가공 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체 복선식(剛體複線式) 또는 제3궤조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가공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가공 직류 전차선로”라 한다)로서 사용전압이 직류 고압인 것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전기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3궤조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지하철도․고가 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강체 복선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전차선의 높이가 지표상 5m(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아랫면에 방호판을 시설할 때에는 3.5m) 이상인 경우 및 전차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273조[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① 직류식 전기철도용 급전선로․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 또는 가공직류절연귀선(架空直流絶緣歸線)이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 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또는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의 경우에는 2m 이상
2.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식․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의 1 또는 2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직류 전선의 전압 파형이 평활하게 되도록 할 것
3.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귀선의 비절연 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것
4.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약전류전선로의 접지극과 귀선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것
제274조[지구 자기 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 직류식 전기철도용 급전선로․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 및 직류 귀선은 지구 자기 관측소 또는 지구 전기 관측소에 대하여 관측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75[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구분] 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에는 그 선로 길이 2㎞ 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저압의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전선(이하 “가공 직류 전차선”이라 한다)은 지름 7㎜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의 6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8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 가공 직류 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3.5m 이상일 때
2.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윗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1.8m 이상일 때
제279조[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가공 직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 약전류전선등과 수평거리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2m 이내, 고압인 경우에는 2.5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45도 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사이의 수평거리가,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인 경우에는 1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지름 5㎜(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할 것
라.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 전류전선 등과의 수직거리가 2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제293조 제2항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중 1에 의할 것
가. 제1호 ‘라’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것
제280조 <삭 제 99. 2. 22>
제281조 <삭 제 99. 2. 22>
제282조[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은 매어 다는 금속선은 그 전선으로부터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매어 다는 금속선에 애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선을 접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길이는 집전장치에 뷔겔 또는 팬더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m까지, 가공 단선식 전기철도의 반지름이 작은 궤도 곡선 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5m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장선(가공 직류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단선되었을 때에 가공 직류 전차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애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애자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애자를 2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가공 직류 전차선로에 접근하여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가지 이외의 곳에 시설되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3조[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강체조가식을 제외한다)은 10mA, 기타의 전차선은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4조[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5조[전식 방지를 위한 절연] 직류 귀선은 궤선용 궤조와 궤조간 및 궤조의 바깥쪽 30㎝ 이내에 시설하는 부분(이하 이 장에서 “궤도근접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전식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직류 귀선은 궤도근접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이 이격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선의 궤도근접부분과 지중관로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여 전류가 지중 1m 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 이상의 절연물을 콘크리트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내구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② 직류 귀선과 금속제 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 귀선과 교량구성재(橋材) 사이의 누설 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87조[전식 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① 직류 귀선의 궤도근접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1㎞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은 부극성(負極性)으로 할 것
2.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의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궤조자체의 저항의 20%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궤조의 길이 5m의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3. 귀선용 궤조는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궤조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4.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 및 “나”의 본드를 용접하여 2중으로 붙일 것. 다만, 단면적 190㎟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를 용접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4㎟ 이하의 굵기의 소선으로 된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구조로 되어 있는 단소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나. 단면적 60㎟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5. 귀선의 궤도근접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별표 67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2V 이하일 것 <개정 99. 2. 22>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급구 구역안에 지중관로로부터 1㎞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m 이내로 2회 이상 접근할 때에는 그 접근 부분의 중간에서 이격거리가 1㎞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③ 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8조[전식 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 등] 궤조와 지면 사이를 자갈․침목 등으로 두께 30㎝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을 가지는 콘크리트제 도상(道床) 등의 위에 시설하는 직류 귀선의 궤도근접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1㎞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8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용 궤조는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궤조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2.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87조 제1항 제4호 “가”의 본드를 용접하여 붙일 것. 다만, 독립된 길이 60㎝ 이상의 본드 2개 이상을 견고하게 붙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귀선의 궤도근접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별표 67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궤도의 선로 길이 1㎞에 대하여 2.5V 이하이고 또한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15V 이하일 것
4. 직류 권선의 궤도근접부분은 제289조의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낮은 금속제와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금속제 지중관로의 전식 방지를 위하여 귀선을 개폐하는 장치(전기철도용 급전선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당한 방지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전기철도용 급전 구역안에 그 지중관로로부터 2㎞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④ 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9조[배류접속] ① 직류 귀선과 지중관로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류 권선을 제287조 또는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계속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하여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류 시설은 다른 금속제 지중관로 및 귀선용 궤조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를 사용할 것. 다만,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여도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한하여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 있다.
3. 배류선을 귀선에 접속하는 위치는 귀선용 궤조의 전위 분포를 현저히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전기철도의 자동신호 장치의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배류 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제 지중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② 제1항 제2호의 선택 배류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선택 배류기는 귀선에서 선택 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적 접점(퓨즈 홀더를 포함한다)은 선택 배류기 회로를 개폐할 경우에 생기는 아크에 대하여 견디는 구조의 것으로 할 것
3. 선택 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선택 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 배류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에서는 강제 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강제 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3. 강제 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강제 배류기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나. 일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④ 제1항의 배류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부분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제83조․제91조 내지 제94조․제99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과 제96조 및 제273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배류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 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배류선은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일 것
다. 배류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87조 또는 제104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배류선이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배류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밑으로 하거나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라. 배류선을 전용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배류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으로서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151조․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가. 600V 비닐절연전선
나. 1종 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
다. 저압 케이블로서 외장이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인 것
4. 배류선의 상승 부분중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제290조[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교류전차선 전기철도로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단상 교류 25,000V 이하인 것(이하 이 절에서 “교류식 전기철도”라 한다)의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 부지내에 시설하고 또한 전차선은 가공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91조[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 ⓛ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 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으로 인하여 교류식 전기철도의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 발전기․조상기․변압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압불평형의 한도는 별표 68에서 정한다.
제292조[통신상의 유도 장해 방지 시설] 교류식 전기철도용 급전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급전선로”라 한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전차선로”라 한다), 교류식 전차선로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로 또는 교류식 전기철도용 가공 절연귀선(이하 이 절에서 “가공교류 절연전선귀선”이라 한다)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 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충분히 떼고, 귀선의 궤도근접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2>
제293조[전차선 등과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교류전차선 등이 가공 약전류전선등(안테나를 포함하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수평거리고 교류전차선로 또는 가공 약전류 전차선로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전차선 등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이고 또한 교류전차선 등 또는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절단,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 등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을 제73조․제8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제86조와 제95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 등에는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외장의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 이상인 것(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매어달아 시설할 것
2. 제1호의 조가용선은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은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제294조[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교류전차선 등이 건조물․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조에서 “건조물 등”이라 한다)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이 그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의 절단․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로 등이 건조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9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전차선 등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일 것
2. 교류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교류전차선 등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선 등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전차선 등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교류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교류전차선 등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류전차선 등은 삭도와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류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2.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교류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이 조에서 “교량 등”이라 한다)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2,000V인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 부래키드 혹은 장선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25㎝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할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이외에 교류전차선 등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및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295조[전차선 등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류전차선 등은 굴뚝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또는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옆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 등”이라 한다)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굴뚝 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 또는 교류전차선 등의 절단․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또는 굴뚝 등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 등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6조[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교류전차선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297조[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① 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98조[흡상 변압기 등의 시설] 교류전차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흡상 변압기(吸上變壓器)․직렬콘덴서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고압용의 변압기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이외에서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 이외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제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가공 교류 절연귀선의 시설] 가공 교류 절연귀선의 고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교류 절연귀선이 교류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87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가공 교류 절연귀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절 강색 철도
제300조[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강색 철도(鋼索鐵道)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1조[강색 차선의 시설] 강색 철도의 전차선(이하 “강색 차선”이라 한다)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색 차선은 지름 7㎜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강색 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는 4m 이상일 것. 다만, 터널내, 교량아래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02조[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제273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279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03조[궤조 등의 시설] 강색 철도의 궤조로서 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이에 접속하는 전선(이하 “궤조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은 궤조간 및 궤조의 바깥쪽 30㎝ 안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2.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가공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궤조 및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으로 궤조간 및 궤조의 바깥쪽 30㎝ 안에 시설하는 것과 금속제 지중관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8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304조[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강색 차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마다 1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국제규격 도입
제305조 (IEC 60364 규격의 적용) ①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표305-1의 규격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동일한 전기사용 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6조~제304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저압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5. 1. 10>
[표305-1]
IEC규격번호(제정년도) |
KS규격번호(제정년도) |
규 격 명 |
IEC60364-1(2001) (다만, 313.2, 313.2를 제외한다) |
KSC IEC60364-1(2002) |
건축전기설비 제1부: 일반원칙 |
KSC IEC60364-2-21(2002) |
건축전기설비 제2부: 용어정의 제21장 : 일반 용어 지침 | |
KSC IEC60364-3(2002) |
건축전기설비 제3부: 일반특성 평가 | |
IEC60364-4-41(2001) |
KSC IEC60364-4-41(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1장: 감전보호 |
KSC IEC60364-4-46(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6장: 단로 및 개폐 | |
KSC IEC60364-4-47(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7장: 안전보호수단의 적용 | |
KSC IEC60364-4-481(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8장: 외적영향에 대응하는 보호수단의 선택 제481절: 외적영향을 고려한 감전보호 조치의 선정 | |
IEC60364-4-42(1980) (다만, 422.1, 422.2, 422.2.1, 422.2.2, 422.2.3, 422.3, 422.3.5, 422.3.6, 422.3.7, 422.5, 422.5.1을 제외한다) |
KSC IEC60364-4-42(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2장: 열 발생에 따른 보호 |
KSC IEC60364-4-482(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8장: 외적영향에 대응하는 보호수단의 선택 제482절: 화재에 대한 보호 |
IEC규격번호(제정년도) |
KS규격번호(제정년도) |
규 격 명 |
IEC60364-4-43(2001) |
KSC IEC60364-4-43(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3장: 과전류 보호 |
IEC60364-4-44(2001)의 442 |
KSC IEC60364-4-442(2002) |
건축전기설비 제4부: 안전보호 제44장:과전압 보호 제442절: 고압계통의 지락사고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 |
IEC60364-5-51(2001) (다만, 515.3을 제외한다) |
KSC IEC60364-5-51(2002) |
건축전기설비 제5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 제51장: 공통규정 |
IEC60364-5-52(2001) |
KSC IEC60364-5-52(2004) |
건축전기설비 제5-52부: 전기기기선정과 시공 - 배선설비 |
IEC60364-5-53(2001) (단 534절, 535절 제외) |
KSC IEC60364-5-53(2002) |
건축전기설비 제5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 제53장: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
IEC60364-5-537(1989) |
KSC IEC60364-5-53(2002)의 536 |
건축전기설비 제5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 제53장: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제537절: 단로 및 개폐용 장치 |
IEC60364-5-54(1980) Amd.1(1982) |
KSC IEC60364-5-54(2002) |
건축전기설비 제5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 제54장: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
IEC60364-5-55(2001)의 551 |
KSC IEC60364-5-551(1994) |
건축전기설비 제5부: 전기기기선정 및 시공 제55장: 기타기기 제551절: 저압발전장치, |
IEC60364-6-61(2001) |
KSC IEC60364-6-61(2002) |
건축전기설비 제6부: 검사 제61장: 최초 검사 |
IEC60364-7-701(1984) |
KSC IEC60364-7-701(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1절 욕조 또는 샤워욕조의 전기설비 |
IEC60364-7-702(1983) Amd.2(1997) |
KSC IEC60364-7-702(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2절: 수영장 및 기타 수조 |
IEC60364-7-703(1984) |
KSC IEC60364-7-703(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3절: 사우나히터의 전기설비 |
IEC60364-7-704(1989) |
KSC IEC60364-7-704(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4절: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
IEC60364-7-705(1984) |
KSC IEC60364-7-705(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5절: 농업 및 원예용 전기설비 |
IEC60364-7-706(1983) |
KSC IEC60364-7-706(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6절: 제한된 도전성 장소 |
IEC60364-7-707(1984) |
KSC IEC60364-7-707(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7절: 데이터 처리기기설비의 접지 |
IEC60364-7-708(1988) Amd.1(1993) |
KSC IEC60364-7-708(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8절: 이동식 숙박차량 및 정박지의 전기설비 |
IEC60364-7-709(1994) |
KSC IEC60364-7-709(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9절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의 전기설비 |
IEC60364-7-711(1998) |
KSC IEC60364-7-711(2002) |
건축전기설비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11절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
(비고) 이 표 중에서 적용이 제외된 규격은 표 중의 규격에서 인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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