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2005.1.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고시 및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고시의 기술적인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력․연료전지․태양전지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라 함은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6.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 및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공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9. “연접인입선”이라 함은 1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0.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11.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라 함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保藏)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전차(遊戱用電車)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동력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및 강색철도(鋼索鐵道)의 차량안의 신호장치․조명장치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말한다.
13.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옥내배선” 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X선관 회로의 배선, 제168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26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小勢力 回路)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5.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 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또는 제2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6. “옥외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전선,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관등회로”라 함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18.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또는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19.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 “광섬유케이블”이라 함은 광 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21. “광섬유케이블선로”라 함은 광섬유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22. <삭제 99. 2. 22>
23. “지지물”이라 함은 목주․철주․철근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4.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전선로․지중 약전류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5. “제1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서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6.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27. “접근상태”라 함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28. “이격거리”라 함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29. “전력보안 통신”이라 함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 운영용으로 사용되는 전화 또는 제어 계측용 통신의 총합체를 말한다.
30. “제어장치”라 함은 자동제어회로, 원방조작회로, 원방감시회로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개폐기, 보호계전기, 제어용기계기구, 전력설비 보호로 사용되는 신호 송ㆍ수신용 통신장치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31. “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제3조[전압의 종별 등] ⓛ 전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압․고압 및 특별고압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저 압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
2. 고 압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3. 특별고압
7,000V를 넘는 것
②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예외조치] 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설비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개정 99. 2. 22>
② 이 고시는 법적최소요건으로 동등이상의 설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0>
제5조[인가신청] ⓛ 이 고시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 및 시설 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2>
② 제1항의 규정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도면의 사본을 전기설비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의 각 조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사항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할 경우
2. 그 사항이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전기설비가 이 규칙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 이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3. 2. 28>
제2절 전 선
제6조[전선] 전선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규격 또는 IEC 규격에 의한 전선의 굵기, 절연재료 및 두께 등을 도입한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IEC 규격을 도입한 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0>
1. 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5-52(2004)에 의하거나 이 조항 이외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할 것.
2. 전선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2004)의 배선방법에 의한 허용전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으로 한다.
제7조[절연전선] ⓛ 절연전선(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고압절연전선․고압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불소수지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29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引下用絶緣電線)을 사용하거나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제264조 제1항 제6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또는 제265조 제4호 “가”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은 별표 2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다심형 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로 구성되는 전선(이하 “다심형 전선”이라 한다)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코드] 코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저압 케이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5 및 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鉛皮)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유선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러한 케이블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水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4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제26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19>
제12조[고압케이블 및 특별고압케이블] ⓛ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2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2. 22>
②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상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기타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수저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99. 2. 22>
제13조[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선․보호망․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다심형 전선․코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64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 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 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2. 22>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단면적이 8㎟ 이상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硫化)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99. 2. 22>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6.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 상호를 접속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5조[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제2호 “가”, 제137조, 제226조, 제7항 제2호 “다” 또는 제26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6조 제1항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34조 제1항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제256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소구경관(小口經管)(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변압기, 제20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 제25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X선관, X선관용 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장치와 X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3조에 규정하는 전기방식용(電氣防飾用)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궤조식 전기철도의 궤조 및 그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電氣浴器)․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제16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제190조, 제195조 및 제196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0>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저항치 | |
400V 미만 |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0.1MΩ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 간의 절연저항) |
0.2MΩ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0.3MΩ | |
400V 이상 |
0.4MΩ |
② 저압의 전선로(인하선을 포함한다)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전로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로의 종류 |
시험전압 |
1. 최대사용전압이 7,000V 이하인 전로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
2.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25,000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앙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60,000V 이하인 전로(2란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5.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0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 72배의 전압 |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볼트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규격 : IEC 62067 및 IEC 60840)
⑤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 또한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
회전기 |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 변류기를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이 7,000V 이하인 것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전압 (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권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 |||
회전변류기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2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종 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
정류기 |
수은정류기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2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주양극과 외함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음극 및 외함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수은정류기 이외의 정류기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 1배의 교류전압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충전부분과 외함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제18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X선관용 변압기․흡상변압기․시험용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응용 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선의 종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1. 최대사용전압이 7,000V 이하인 권선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2. 최대사용전압 7,000V를 넘고 25,000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
3.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60,000V 이하의 권선 (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 |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권선의 종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5. 최대사용전압 6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 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및 6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星形結線)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 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을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단상 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
6. 최대사용전압 6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 다만, 170,000V를 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권선의 종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8. 기타 권선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000V) |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제20조[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개폐기․차단기․전력용콘덴서․유도 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피뢰기 또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로서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 (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 또는 기구 등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류 |
시 험 전 압 |
1. 최대전압이 7,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2.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25,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60,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
종 류 |
시 험 전 압 |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5.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는 제15조 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 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 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9. 2. 22>
접지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치 |
제1종 접지공사 |
10Ω |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격감도전류 |
접지저항치 | |
제3종 접지공사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
30mA 50mA 100mA 200mA 300mA 500mA |
500Ω 300Ω 150Ω 100Ω 100Ω 100Ω |
500Ω 300Ω 150Ω 75Ω 50Ω 30Ω |
<개정 2001. 12. 19>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선의 굵기 |
제1종 접지공사 |
지름 2.6㎜ |
제2종 접지공사 |
지름 4㎜(고압전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 |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지름 1.6㎜ |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선의 종류 |
접지선의 단면적 |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나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
8㎟ |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
0.75㎟ |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용성이 있는 연동연선 |
1.25㎟ |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개정 99. 2. 22>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底面)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의 동복강선(銅覆鋼線)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 접지선을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저항치는 1㎞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지선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2. 22>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 ⓛ 변압기(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2. 17>
②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접지선에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31조[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특별고압용 변압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것 및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000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삭제 99. 2. 22>
3. 변압기의 특별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특별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별고압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4.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3조[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개정 99. 2. 22>
4.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② <삭제 99. 2. 22>
제34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66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제2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개정 99. 2. 22>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5m |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
6m |
160,000V를 넘는 것 |
6m에 1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제1호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40조(제1항 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별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으로, 제1항 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5조[고주파 이용 설비의 장해 방지] ⓛ 고주파 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하는 고주파전류의 허용 한도는 별표 15에서 정한다.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8조의 2에 의하는 경우 및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2. 22>
기계기구의 구분 |
접 지 공 사 |
400V 미만인 저압용의 것 |
제3종 접지공사 |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
제1종 접지공사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32조에 규정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제37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8조[폴리염화비페닐 사용 기계기구의 시설금지]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것은 1m 이상, 특별고압용의 것은 2m 이상(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시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떼어놓아야 한다. 다만, 내화성 물체로 양자의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m(사가지 외에서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1조[개폐기의 시설] ⓛ 전로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6조 제1항 제2호 단서(제19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제199조 제2항(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그 중성선 이외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4.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전류차단기용 퓨즈 등] ⓛ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간 안에 용단될 것
정격전류의 구분 |
시 간 | |
정격전류에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를 넘고 60A 이하 60A를 넘고 100A 이하 100A를 넘고 200A 이하 200A를 넘고 400A 이하 400A를 넘고 600A 이하 600A를 넘는 것 |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
② 과전류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정격전류의 구분 |
시 간 | |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를 넘고 50A 이하 50A를 넘고 100A 이하 100A를 넘고 225A 이하 225A를 넘고 400A 이하 400A를 넘고 600A 이하 600A를 넘고 800A 이하 800A를 넘고 1,000A 이하 1,000A를 넘고 1,200A 이하 1,200A를 넘고 1,600A 이하 1,600A를 넘고 2,000A 이하 2,000A를 넘는 것 |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
③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95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및 단락보호 전용퓨즈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3.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4. 과부하 보호장치의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④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전류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 전류제한 퓨즈이어야 한다.
⑤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⑥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간의 길이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
⑧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 중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4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30조 제1항(제3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87조 제2항 제2호, 제209조 제1항 제8호, 제212조 제1항 제5호, 제221조 제2항, 제245조 제4항, 제254조 제4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256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5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3호, 제261조 제1항 제6호 제269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 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 10>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5조 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기(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400V를 초과하는 비접지 전로, 기타 그 장치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피뢰기의 시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32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삭제 99. 2. 22>
3.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특별고압전로의 경우에 동일 모선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가공전선로의 수가 회선수 7이하인 때에는 5이상, 회선수 8 이상인 경우에는 4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 동일 지지물에 2회선 이상의 가공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수는 1로 계산한다.
4. 제1항 각호의 경우 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제47조[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Ω 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75Ω 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에 지름 2.6㎜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20Ω 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 당해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치는 16Ω 이하 일 것
제48조[비상용 예비전원 시설] ①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상용전원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이외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의 시설] 전선은 이상온도를 조기에 검지(檢知)하고 경보하는 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검지선이 전선과 접촉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검지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30V 이하일 것
2. 검지선은 별표 1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검지선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나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4.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검지선 및 검지선에 직접 접속을 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고압이나 특별고압의 전선에 시설하는 검지선 또는 그 검지선에 접속하는 전선과 경보장치와의 접속장소에는 교류 300V 이하에서 작동하는 피뢰기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검지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단자함, 경보장치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000V 이하 |
5m |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
6m |
160,000V를 넘는 것 |
6m에 1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③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다음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의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51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의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2조[특별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상태 표시]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별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相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별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별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이하이고 또한 특별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 발전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용량이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풀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5.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정격출력이 10,000kW를 넘는 증기터빈은 그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② 연료전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2. 발전요소(發電要素)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③ 상용 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4조[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 뱅크 용량이 5,000kVA 이상인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에 뱅크 용량이 10,000kVA 미만인 변압기에 대하여 그 내부에 생긴 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타냉식(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고압용 변압기에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5조[전력용콘덴서 또는 분로 리액터의 보호장치] 전력용콘덴서 또는 분로 리액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용콘덴서 또는 분로 리액터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뱅크용량의 구분 |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
500kVA를 넘고 15,000kVA 미만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15,000kVA 이상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제56조[조상기의 보호장치] 용량이 15,000kVA 이상의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 발전기․변압기․조상기․계기용변성기․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 12. 19>
② 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여, 증기터빈․가스터빈 또는 내연기관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 조속기가 동작하여 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계측장치] ⓛ 발전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정격출력이 400,000kW 이상의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제3호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발전기의 베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3. 발전기(정격출력이 10,000kW를 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진동의 진폭
4.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5.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② 정격출력이 10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젼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는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⑤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제59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에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제60조[압축공기장치 등의 시설]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2. 공기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재료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나. 구조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라.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3.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공기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별표 2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0㎏/㎠ 미만인 압축공기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주공기 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주공기 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②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충전부분이 압축 절연가스에 의하여 절연된 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1㎏/㎠를 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3.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가스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절연 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별표 2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제61조[배전반 시설]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제151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용장소의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62조[조명설비의 시설]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63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할 것
3.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기타의 기구를 시설할 것. 다만,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지름 1.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또는 제213조, 제214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또는 제238조제1항제7호 및 제214조 제2항, 제2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태양전지 모듈 및 개폐기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조임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함과 동시에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태양전지 모듈의 지지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64조[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그 발전소에서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출력 500kW 미만으로서 연료 개질계통 설비의 압력이 1㎏/㎠ 미만의 인산형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태양전지발전소, 풍력발전소 또는 내연력발전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하는 수력발전소(출력 500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연료전지발전소, 풍력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술원이 수시 순회하는 경우
2.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하는 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 또는 그 외에 있는 기술원주재소중 어느 한 곳에 기술원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제1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
3.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70조에서 “발전제어소”라 한다)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가” “나” 또는 “다”의 경우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회전부가 구조상 안전하고 또 이 사이에 하류를 방류로 인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또한 물건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가” “나” 또는 “다”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無勵磁)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 수차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구조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라”의 경우에,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제어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다.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라. 정격출력이 500kW 이상의 원동기(풍차를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kW 이상) 또는 그 발전기의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이 2,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사.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아. 내연력 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 시가지 기타 인가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이 10kW 이상의 풍차의 중요한 베어링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중에 발생하는 진동의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연료전지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여 연료전지, 연료개질계통 설비 및 연료기화기에의 연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연료전지 및 연료개질계통설비의 내부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가. 발전소의 운전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나. 발전소의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설비내의 연료가스를 배제하기 위한 불활성가스 등의 공급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에 제1항 제2호의 발전소에 있어서는 기술원주재소(출력 2,000kW 미만의 발전소에 있어서는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기술원주재소에 연락하기 위한 보조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연락소를 포함한다)에 제1항 제3호의 발전소에 있어서는 발전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다” 또는 “라”의 경우에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 또는 “라”의 경우에 기술원주재소 또는 발전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나.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폐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특별고압용의 타냉식변압기(他冷式變壓器)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마. 발전소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바. 내연기관의 연료유면(燃料油面)이 이상저하된 경우
사.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제1항 제3호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전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라”의 차단기중 자동재폐로 장치를 한 고압 또는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은 이를 조작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다.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제65조[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0,000V를 넘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그 변전소에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변전소(변전소에 시설하는 전로를 분할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전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그 변전소 또는 그 구외에 있는 기술원주재소중 어느 한 곳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2. 사용전압이 100,000V를 넘고 170,000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그 변전소 또는 이로부터 300m 안에 있는 기술원주재소중 어느 한 곳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3. 사용전압이 100,000V를 넘고 170,000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그 변전소를 원격감시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70조에서 “변전소제어소”라 한다) 또는 이로부터 300m 안에 있는 기술원주재소중 어느 한 곳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4. 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제1항 제1호의 변전소는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기술원주재소에 연락하기 위한 보조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연락소를 포함한다)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가.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다.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전옥외식(全屋外式) 변전소 이외의 변전소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마. 출력 3,000kVA를 넘는 특별고압용 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바. 특별고압용 타냉식 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난 경우
사.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아. 수소냉각식 조상기는 그 조상기 내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 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수소 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내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성기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 전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그 변성기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는 그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변전소 및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로서 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특별고압전로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승압 또는 강압용만의 변전소(제4항에서 “특정 승강압 변전소”라 한다)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항 제1호 중 “기술원주재소”는 “기술원주재소 및 변전제어소”로 본다.
1. 변전제어소(전기철도용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변전제어소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변전소에서 기록하거나 그 최대치를 지시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나”의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운전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자동재폐로 장치를 한 고압 또는 25,000V 이하의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제외한다)의 개폐를 조작하는 장치 및 운전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의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나.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감시하는 장치
2. 전기철도용 변전소에 대하여는 변전제어소에 제1호 “가”의 장치와 주요 변성기기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변전소(특정 승강압 변전소를 제외한다)는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2이상의 신호전송경로[적어도 1경로가 무선, 전력선(특별고압전선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 통신용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인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원격감시제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항 제1호 “기술원주재소”는 “변전제어소” 로 본다.
제3장 전 선 로
제1절 통 칙
제66조[전선로의 종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8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전선로
2. 옥측전선로
3. 옥상전선로
4. 지중전선로
5. 터널내전선로
6. 수상전선로
7. 수저전선로
제67조[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공전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 한도는 별표 21에서 정한다.
제68조[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가공 광섬유케이블 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또는 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못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ㆍ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70조의 2[H형 옥외 주상설비의 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 H형 옥외 주상설비를 시설할 때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99. 2. 22>
제71조[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는 목주․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 ⓛ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 풍압하중
다음 표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풍압을 받는 구분 |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 |||
목 주 |
60kgf | |||
지지물 |
철
주 |
원형의 것 |
60kgf | |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
144kgf | |||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
114kgf | |||
기타의 것 |
복제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6kgf, 기타의 경우에는 182kgf | |||
철근콘크리트주 |
원형의 것 |
60kgf | ||
기타의 것 |
60kgf | |||
철 탑 |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
원형의 것 |
60kgf | |
기타의 것 |
114kgf | |||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
128kgf | |||
기타의 것 |
220kgf | |||
전선 기타 가섭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68kgf | ||
기타의 것 |
76kgf | |||
애자장치(특별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106kgf |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콘크리트주의 완금속(특별고압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22kgf 기타의 경우에는 166kgf |
<개정 2001. 12. 19>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1㎡ 당 38㎏(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4㎏), 그 이외의 것은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② 제1항 각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1. 단주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에 1배
2. 기타 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 제1항의 풍압하중의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 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하중
3. 빙설이 많은 지방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 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④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중 다음 각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2.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
3. <삭제 99. 2.22>
제73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길이가 16m 이하이고 또한 설계하중이 700㎏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개정 99. 2. 22>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다. 논이나 그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특히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2. 철근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를 넘고 20m 이하이고 또한 설계 하중이 700㎏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3. 철근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17m 이하이고 또한 설계 하중이 700㎏을 초과하고 1,000㎏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규정한 기준보다 30㎝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철근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또한 설계하중이 1,000㎏을 넘고 1.500㎏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넘고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의 길이가 18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
제74조[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별표 2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트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별표 2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별표 24에서 정한다.
제75조[철근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별표 2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콘크리트주(이하 “복합 철근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별표 2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별표 27에서 정한다.
제76조[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방법은 별표 28에서 정한다.
제77조[지선의 사용]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는 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가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지선의 시방 세목 등 및 지주의 대용]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선은 안전율은 2.5[제86조(제1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40㎏으로 한다.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의 지름이 2.6㎜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撚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70㎏/㎟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99. 2. 22>
4.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30㎝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선의 근가는 지선의 인장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②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50조에 규정된 25,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시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처할 수 있다.
⑤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제79조[가공약전류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 저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사이에 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인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80조[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 저압 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고압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인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단면적 22㎟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이 5.3㎟ 이상의 굵기의 것인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압 가공전선에 별표 2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6㎝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을 것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의 아연도금 철연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굵기의 것일 것
제81조[사용전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 저압 가공전선을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또는 케이블을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8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16조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름 3.2㎜(절연전선인 경우는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④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고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한다.
1.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38㎏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38㎏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당 76㎏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당 38㎏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심형 전선인 경우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제83조[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軌條面上)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전선이 저압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 및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4조[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3.5㎜ 이상의 나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나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85조[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12㎝ 이상일 것
③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이하 “A종 철근콘크리트주”라 한다)중 복합 철근콘크리트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A종 철근콘크리트주 중 복합 철근콘크리트주 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 A종 철주 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A종 철근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콘크리트주(이하 “B종 철근콘크리트주”라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고압 가공전선로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의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2. 전선로 중 5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3.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제87조[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① 저압 가공전선(다중 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가공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키트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2.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단면적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전선에 지름 3.5㎜ 이상의 동복 강선 또는 지름 5㎜(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88조[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어야 한다.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50m |
철탑 |
600m |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③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29조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이나 지름 5㎜(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12㎝ 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제90조[고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기 아니하다.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제9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별표 30의1과 같다. 이하 이조와 제92조, 제100조, 제140조, 제145조, 제150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개정 2003. 2. 28>
건조물의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조영재(지붕․챙(차양: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기타의 조영재 |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개정 2001. 12. 19>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건조물의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기타의 조영재 |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공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저압 가공전선 |
60㎝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고압 가공전선 |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3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4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별표 3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제92조[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반기(搬器)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궤조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등의 구분 |
이 격 거 리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60㎝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30㎝ |
3.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등의 구분 |
이 격 거 리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60㎝(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m)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이하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제173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가공 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 선로(이하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일 것
4.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 이상, 고압은 6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을 제73조, 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저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 이격거리)는 저압은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 고압은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적 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제93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저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인입선, 연접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3.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 제1항 제4호, 케이블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인장 하중이 2,000㎏ 이상인 것(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3.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2,000㎏ 이상인 것(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용선은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이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5.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 이상일 것
6.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애자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
7.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8.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9.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0.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로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가공전선로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이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2.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門型構造)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가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류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교류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의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저압 가공전선 등 |
80㎝(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저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
60㎝(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②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전선로 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고압 가공전선 |
80㎝(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고압전차선 |
1.2m |
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
30㎝ |
3.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고압 가공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80㎝(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제99조[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안테나․교류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의 이외의 시설물 |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가 30㎝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0조[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교류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②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나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옆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 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 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굴뚝 등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상시 불고 있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 트리와이어(Tree Wire)를 사용하는 경우
제103조[저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① 저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共架)]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 약전류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에는 3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까지,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 고압은 1m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이고 제17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8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전선 및 광섬유케이블(이하 “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승락을 얻었을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7.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05조[시가지의 고압 가공전선로 구분 개폐기의 시설] 시가지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그 선로 길이 2㎞ 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3.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 이상일 것
5.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6.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107조[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 5m를 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1조 및 제9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의 경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름 2㎜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3.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②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 5m를 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108조[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의 어느 것에 의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다.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케이블공사(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21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0㎜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시설장소 |
전선 상호간의 간격 |
전선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 | ||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 |
비나 이슬에 젖지 아니 하는 장소 |
6㎝ |
6㎝ |
2.5㎝ |
2.5㎝ |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
6㎝ |
12㎝ |
2.5㎝ |
4.5㎝ |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라. 전선에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20㎝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간 및 바인드선 상호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 이상 뗄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 이상일 것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간의 거리를 2m를 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203조 및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의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고압 옥측전선(특별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별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3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30㎝) |
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한 전선로에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m(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치가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특별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별고압 옥측전선로(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고 제10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09조 제2항 제4호의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제111조[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개정 99. 2. 22>
2. 1구내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지름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3.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③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21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④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별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절연전선․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2조[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는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0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제155조, 제1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다)및 제1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특별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제한] ⓛ 특별고압 옥상전선로(특별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저압 인입선의 시설] ⓛ 저압 가공인입선은 제91조 내지 제96조․제99조․제101조 제1항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
②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 제1항 제2호 및 제99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전차선․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제3항을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6조․제99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다심형 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m,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3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5㎝)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3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5㎝) |
④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인입선은 제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16조[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고압 가공인입선은 제83조․제91조 내지 제95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 제1항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지름 5㎜의 경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을 제8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이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7조[특별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은 제121조 내지 제124조, 제126조, 제140조 내지 제145조,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24조, 제140조 내지 제145조, 제147조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40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45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⑤ 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09조 제2항 제4호의 조문중 “제80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⑥ 특별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별고압 인입선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⑧ 특별고압 인입선 또는 특별고압 연접인입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제118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 제한]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50% 충격섬락전압의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長幹碍子) 또는 라이포스트 애자를 사용하는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라. 2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75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
3. 지지물에는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전선은 단면적이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단 면 적 |
100,000V 미만 |
55㎟ |
100,000V 이상 |
150㎟ |
5.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1경간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10m(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
35,000V를 넘는 것 |
10m에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6.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용전압이 100,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에는 지기가 생겼을 때 또는 단락한 경우에 1초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m, 선로방향으로 500m를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유도장해의 방지]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때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마다 유도전류가 2㎂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마다 유도전류가 3㎂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3.5kV/m이하, 자계강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정전(靜電)·전자유도(電磁誘導)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산림 기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별표 31에서 정한다.
제120조[특별고압 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케이블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다.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여 시설할 것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21조[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특별고압 가공전선(특별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한다.
제122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 사이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동표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로 감할 수 있다.
사 용 전 압 의 구 분 |
이격거리 |
15,000V 미만 15,000V 이상 25,000V 미만 25,000V 이상 35,000V 미만 35,000V 이상 50,000V 미만 50,000V 이상 60,000V 미만 60,000V 이상 70,000V 미만 70,000V 이상 80,000V 미만 80,000V 이상 130,000V 미만 130,000V 이상 160,000V 미만 160,000V 이상 200,000V 미만 200,000V 이상 230,000V 미만 230,000V 이상 |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
제123조[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24조[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2. 22>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5m(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 |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
6m(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m) |
160,000V를 넘는 것 |
6m(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5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지선에는 지름 5㎜의 나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나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사이의 간격은 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3.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26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2.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및 애자장치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임 금구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 이상일 것
제128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支線)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30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등]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제7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 철근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 하중, 복합 철근콘크리트주 이외의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7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콘크리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콘크리트주는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제132조에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상시 상정하중] ⓛ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가섭선․애자장치․지지물 부재(철근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 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로 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피빙(두께 6㎜,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수평횡하중
제72조 제2항 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이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다. 수평종하중
제72조 제2항 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의 풍압하중
② 인류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의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인류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2. 내장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3.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6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인류형이나 내장형의 것은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32조[이상시 상정하중] ⓛ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1.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횡하중
제72조 제2항 제2호 “가”의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종하중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종하중
제72조 제2항 제2호 “나”의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② 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전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1.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각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2.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3. 가섭전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 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 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제132조의 2[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시 하중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본조신설 99. 2. 22> <개정 2001. 12. 19>
제133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의 시설]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1기
2.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1기
②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는 제144조 제1항 제2호 및 제146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4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지름 3.5m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굵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가.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4㎜
나.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를 넘는 경우에는 지름 5㎜
4.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는 50㎝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특별고압 가공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18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로서 접지선에 지름 4㎜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다.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기타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②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고 10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4.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③ 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5,000V 이하 |
1.2m(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m) |
35,000V를 넘고 60,000V 이하 |
2m(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m) |
60,000V를 넘는 것 |
2m(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m)에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제1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6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의 공가] ⓛ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4.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 약전류전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특별고압 가공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18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7.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로서 제175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7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50m |
철 탑 |
600m (단주인 경우에는 400m) |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9조[특별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단 면 적 |
100,000V 미만 |
55㎟ |
100,000V 이상 300,000V 미만 |
150㎟ |
300,000V 이상 |
200㎟ |
2.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5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
5.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섬락전압(衝擊閃絡電壓) 값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완전히 전도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000V 미만인 경우에 애자에 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지기가 생겼을 때 또는 단락한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경우에는 2초)안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이 10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00m |
철 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
4.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넘는 경우에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완전히 전도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0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로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전선의 단면적이 38㎟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m) |
철 탑 |
4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m) 다만,단주인 경우에는 3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 |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40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5,000V 이하인 것 |
3m |
35,000V를 넘는 것 |
3m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를 더한 값 |
3.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5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2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1.5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
기타조영재 |
1.5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
②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사용전압이 37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으로서 건조물(제218조 제1항 및 제2항․제219조 또는 제220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붙이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일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경우
다. 애자에 아크혼을 붙이고 또한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궤조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0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 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고 40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과 또는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4㎜ 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 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 철도 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착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m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고 40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5,000V 이하인 것 |
2m(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는 1m, 케이블인 경우는 50㎝) |
35,000V를 넘고 60,000V 이하의 것 |
2m |
60,000V를 넘는 것 |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에 제141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삭도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3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60,000V 이하의 것 |
2m |
60,000V를 넘는 것 |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3.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의 구분 |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
특별고압절연전선 |
1.5m(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m) |
케이블 |
1.2m(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50㎝) | |
고압 가공전선 |
특별고압절연전선 |
1m |
케이블 |
50㎝ | |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주 |
특별고압절연전선 |
1m |
케이블 |
50㎝ |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 약전류전선 등을 지름 4㎜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경간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4. 특별고압 가공전선 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이 바로 아래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지름 4㎜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 약전류전선이 경간 15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網狀裝置)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를 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4.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라”,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 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 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73조․제85조 제2항 제2호․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제85조 제2호․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
바.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⑦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 또는 특별고압 가공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37조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73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4조[특별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에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을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50㎝ 이상인 경우
나. 각각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4.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43조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2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1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1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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