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1)

미션(cmc) 2009. 7. 22. 09:08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별표 1[전선의 규격] ①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하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형상이 바르고 또한 통상 사용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딜 것

2. 선심이 2가닥 이상인 것은 색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선심을 식별할 수 있을 것

3. 도체 보강선이 있는 것의 도체 보강선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천연섬유 화학섬유 또는 강선일 것

나. 강선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지름은 5㎜ 이하일 것

(2) 인장 강도는 70㎏f/㎟(686N/㎟)이상의 것일 것

(3) 표면은 매끄럽고 또한 흠 등이 없을 것

(4) 주석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일 것. 다만, 스테인레스 강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퍼레이터가 있는 것의 세퍼레이터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종이․천연섬유․화학섬유․석면섬유․유리섬유․천연고무․혼합물․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일 것

나. 두께는 1㎜ 이하일 것. 다만, 내화전선이라고 표시된 것은 1.5㎜ 이하로 할 수 있다.

5. 보강색(補强索)이 있는 것의 보강색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인장강도는 30kgf/㎟(294N/㎟)이상의 강선일 것

나. 절연체 또는 외장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다. 표면은 매끄럽고 또한 흠 등이 없을 것

라. 주석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일 것. 다만 스테인레스 강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차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차폐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알루미늄제의 것은 케이블 이외의 전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두께가 0.8㎜ 이하의 테이프상의 것 두께가 2㎜ 이하의 피복상의 것 두께가 2.5㎜ 이하의 편조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하의 선상의 것일 것

7. 개재물(介在物)이 있는 것의 개재물의 종이․천연섬유․화학섬유․석면섬유․유리섬유․천연고무혼합물․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일 것

8. 방습제․방부제 또는 도료를 칠 할 경우의 방습제․방부제 및 도료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아니할 것

나. 절연체․외장․외부편조․세퍼레이터․보강색 또는 접지선의 성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접지선이 있는 것의 접지선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도체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단선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서 지름이1.6㎜ 이상의 것일 것

(2) 연선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으로서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3) 다음중1에 해당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가) 비닐혼합물 및 폴리에틸렌 혼합물 이외의 것으로 피복한 것일 것

(나) 피복하지 아니한 것(전선의 절연체 또는 외장이 비닐혼합물 및 폴리에틸렌혼합물 이외의 절연물인 경우에 한한다)

나. 피복을 한 것은 피복의 두께가 접지선의 선심이외의 선심의 절연체의 두께의 70%를 넘고 또한 도체의 굵기가 접지선의 도체 이외의 도체의 굵기의 80%를 넘을 때 또는 접지선의 선심의 2가닥 이상일 때는 접지선이라는 표시를 할 것

②기술기준 제157조 제1호, 제2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29조 제1항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한 난연성케이블에 대한 시험방법은 사용전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전압 6.6㎸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 KS C 3341(1998)의 6. 12

2. 사용전압 66㎸이하의 특별고압케이블 : KS C 3404(2000)의 부속서 2

3. 사용전압 154㎸ 케이블 :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별표 2[절연전선의 규격] ⓛ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고압절연전선․고압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및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티렌부타디엔 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f/㎟(59N/㎟)이상 10kgf/㎟(98N/㎟)미만, 신장율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안쪽은 [부표 3]에 규정하는 강선, 바깥은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인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서 정한 것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전기용품안전기준”이라 한다)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절 연 전 선 의  종류

재           료

 특별고압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고압절연전선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혼합물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비닐혼합물

 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

 폴리에틸렌 혼합물

 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불소수지 혼합물

 600V 고무절연전선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

나. 두께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은 [부표 4], 고압절연전선은 [부표 5] 기타의  것은 [부표 6]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 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25 “인열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연체의 위에 연사로 밀착하여 약 0.7㎜의 두께의 외부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피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절연체가 천연고무혼합물 또는 스틸렌부타디엔 고무혼합물인 것에 있어서는 외부편조는 방습제를 입힌 것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것은 도체와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절 연 전 선 의  종 류

시  험  전  압

 특별고압절연전선

 25,000V의 교류전압

 고압절연전선

 12,000V의 교류전압

 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절연전선

 3,500V(도체의 단면적이 300㎟ 이하인 것은

 3,000V)의 교류전압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3,000V의 교류전압

② 기술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재료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도체는 KS D 5201(1994)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3.6 도전율 및 부피저항률”에 규정하는 C 1100 RC-0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율이 있는 동조로서 20℃에서의  전기저항이 20A용의 것에서는 5.65Ω/㎞ 이하, 30A용의 것에서는 3.35Ω/㎞이하일 것 이 경우에 20A용 및 30A용 이외의 것에 전기저항은 내삽법에 의해 구한 값으로 하고 전기저항을 20℃ 이외의 온도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20℃에서의 전기저항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R20 = Rt/1 + 0.00393(t-20)

R20은 20℃에서의 전기저항이며 그 단위는 Ω으로 한다.

Rt는 t℃에서의 전기저항이며 그 단위는 Ω으로 한다.

t는 측정시의 온도이며 그 단위는 ℃로 한다.

나. 절연체의 절연물은 비닐 혼합물(내열성 비닐 혼합물 이외의 것에 한한다), 폴리에스테르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폴리프로필렌 혼합물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일 것

다. 도체를 병행으로 배열한 것 위에 “나”의 절연재료를 피복한 것일 것

라. 인접하는 도체 상호간의 거리는 3.5㎜ 이상일 것

마. “가”의 도체의 치수 이상인 어스선이 있을 것 이 경우에 어스용의 선심에는 어스용이라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을 것

2. 정격은 다음과 같다.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의 정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절연내력은 다음과 같다.

완성품을 1시간 맑은 물속에 담그고 도체와 대지 사이에 1,5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4. 절연저항은 다음과 같다.

가. 완성품을 1시간 맑은 물 속에 담그고 도체와 대지 사이에 100V 이상이 600V 이하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하였을 때, 측정한 절연체의 20℃에서의 절연저항은 5㏁-㎞ 이상일 것

나. 절연체에 비닐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에 규정한 시험 외에 완성품으로부터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60℃±3℃의 맑은 물 속에 담근 상태에서 절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된 뒤에 도체와 대지 사이에 100V 이상 600V 이하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하였을 때 측정한 절연저항은 0.15㏁-㎞ 이상일 것

5. 절연체에 사용하는 절연물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가.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완성품으로부터 도체를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의 그림의 담벨상으로 하여 표정을 표기하고 16℃ 이상 32℃ 이하의 온도에서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3개의 시료에 대하여 매분 50㎜ 이상 200㎜ 이하(비닐 혼합물의 경우는 매분 200㎜ 이상 500㎜ 이하)의 속도로 인장 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치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개정 99. 12. 7, 2001. 12. 19>

절연재료의 종류

인장강도

(MPa)

신장률

(%)

 비닐 혼합물

     10 이상

    100 이상

 폴리에스텔 혼합물

    150 이상

     60 이상

 폴리에틸렌 혼합물

     10 이상

    350 이상

 폴리플로필렌 혼합물

     30 이상

    250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

     56 이상

     60 이상

(비고) 복합재료로 한 경우는 인장강도는 단면적 배분에 비례하고 신장률은 재료의 최소치로 한다.

나. 내한성

절연체로 하기 전의 콤파운드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반죽하여 길이 38㎜±0.2㎜, 폭 6㎜±0.4㎜, 두께 2㎜±0.22㎜의 시료편을 3개 만들고 -15℃±0.5℃(폴리에틸렌 혼합물인 경우는 -50℃±3℃)의 온도로 약 150초간 유지한 후 KS M 3156(1997) “연질 폴리염화비닐 콤파운드”의 “6.6 내한성 시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시험편이 어느 것이나 파괴되지 않을 것

다. 가열 변형

절연체로 하기 전의 콤파운드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반죽하여 시트상의 시험편을 만들어 KS M 3156(1997) “연질 폴리염화비닐 콤파운드”의 “7.5 가열 변형시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두께의 감소율이 50% 이하일 것. 다만, 폴리에틸렌 혼합물의 경우는 가열 온도는 75℃±3℃로 한다.

라. 가열 수축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9 “가열수축시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내유성

완성품으로부터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70℃±3℃의 온도로 유지된 KS M 6518(1996)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시험용 2호유에 4시간 담근 후에 꺼내어 표면의 기름을 닦아내고 96시간 이내에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방치한 후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내연성

완성품으로부터 길이 약 300㎜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수평면에 대하여 약 60°로 경사시켜 그 하단을 산화 불꽃의 길이가 약 130㎜인 분젠버너의 환원 불꽃으로 연소시켜 그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자연히 꺼질 것

6. 기계적 강도

가. 내 마모성

완성품으로부터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전기용품안전기준 ???01 6.(6).(라) “내마모성”의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 도체가 노출하지 않을 것 이 경우에 매다는 추의 질량은 1㎏, 회전수는 250회로 한다.

나. 경사 충격

완성품으로부터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것을 수평면에 대하여 45°로 경사시킨 떡갈나무의 목판 위에 부착하고, 연직 방향으로 부착한 안지름 22㎜의 가이드 파이프의 내면에 연하여, 질량이 454g이며 반지름이 10㎜의 구면(球面)을 가진 지름 20㎜인 원통형의 강(鋼)제 추를 시료의 각 선심 길이 및 방향의 중심에 46㎝의 높이로부터 1회 낙하시킨 후 “3”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별표 3[다심형 전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심형 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의 주위에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의 바깥지름의 80배 이하의 피치로 나선상으로 감아 붙인 것일 것

2.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2)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이나 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

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부표 6]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3.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안쪽은 [부표 3]에 규정하는 강선, 바깥쪽은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 연선.

4. 완성품은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 상호간 및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간에 3,500V(도체의 단면적이 300㎟이하인 것은 3,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를 견디고 또한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별표 4〔캡타이어케이블의 규격〕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캡타이어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 지름이 1㎜ 이하의 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 또는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 열거한 것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캡 타 이 어 케 이 블 의  종 류

재      료

 고압용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저압용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비닐캡타이어케이블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나. 두께는 고압용 캡타이어케이블은 [부표 8], 저압용 캡타이어케이블은 [부표 9]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한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고압용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0V 이하인 경우에 선심의 위에 반도전층을 입히고 또한 지름 2㎜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도체를 그 반도전층에 접하여 입힌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은 단심인 것은 선심의 위에, 다심인 것은 선심을 합친 것 또는 각 선심의 위에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두께 0.1㎜의 연동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연동선의 편조, 금속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를 입힌 것일 것

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은 단심인 것은 선심의 위에, 다심인 것은 각 선심의 위에 반도전층을 입히고 또한 그 위에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두께 0.1㎜의 연동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연동선의 편조, 금속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를 입힌 것일 것

4.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 열거한 것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캡타이어케이블의  종류

재    료

 고압용 캡타이어케이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또는 클로

 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

 저압용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

 비닐캡타이어케이블

 비닐혼합물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다.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의 외장은 중간에 두께 1㎜ 이상의 면포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보강층을 설치한 것일 것

5.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중 다심의 것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이고, 고무 좌상을 각 선심의 사이에 설치한 것일 것

t는 고무 좌상의 두께(㎜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d는 선심의 바깥지름(㎜를 단위로 한다)

6.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시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캡타이어케이블의 종류

시  험  방  법

시  험  전  압

고압용 

캡타이어케이블

단심인 것

도체와 차폐물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17,000V(사용전압이1,500V 

이하인 것은 5,500V 사용전

압이1,500V를 넘고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

다심인 것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물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저압용 

캡타이어케이블

단심인 것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한다.

3,000V의 교류전압

다심인 것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한다.

나. 전기용품안전기준 ???01 6. (6) “기계적강도”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 [저압 케이블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11조에 규정하는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비닐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f/㎟(59N/㎟)이상 10kgf/㎟(98N/㎟)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안쪽은 [부표 3]에 규정하는 강선, 바깥쪽은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인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6]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서 정한 것으로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재       료

 연피케이블

 순도가 99.5% 이상인 납

 알루미늄피케이블

 순도가 99.5% 이상인 알루미늄

 비닐외장케이블

 비닐혼합물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 혼합물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의 위에 고무인 범포를 두께 1㎜ 이상으로 겹쳐 감은 때에는 [부표 10]에 규정한 값에서 0.5㎜를 감한 값)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다음 표에서 설정한 시험방법으로 [부표 11]에 규정한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을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간에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은 도체 와 대지 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시  험  방  법

연피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단심인 것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인 것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단심인 것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인 것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나.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은 실온에서 외장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진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에 외장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② 기술기준 제11조에 규정하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동관 사이에 분말상의 산화마그네슘 기타의 절연성이 있는 무기물을 충진시키고 이를 압연한 후 소둔한 것이며 완성품에서의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동관 사이의 절연체의 두께가 [부표 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2.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동선일 것

3. 동관은 KS D 5301(1995)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에 규정하는 인탈산 동관 또는 타프피치 동관으로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공기중에서 단심인 것은 도체와 동관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상 호간 및 도체와 동관사이에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것은 1,500V(외장에 방식층을 입힌 것은 1,000V), 사용전압이 300V를 넘는 것은 2,500V(외장에 방식층을 입힌 것은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동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실온에서 동관의 바깥지름의 12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2회 반복하고 또한 단말부에 방습처리를 하여 그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상태로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단심인 것은 도체와 동관사이에, 다심인 것은 750V, 사용전압이 300V를 넘는 것은 1,25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다. 동관의 바깥지름의 3분의 2까지 평평하게 하였을 때에 동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단말부에 방습처리를 하여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단심인 것은 도체와 동관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동관사이에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것은 750V, 사용전압이 300V를 넘는 것은 1,25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별표 6[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은 65V 이하이고 사용전류는 15A 이하일 것

2. 절연성이 있는 외장을 한 것일 것

3. 완성품은 KS C 3339(1997) “CATV용(급전겸용)알루미늄파이프형 동축케이블”의 “6.3 도체저항, 6.4 내전압, 6.5 절연저항 및 6.9 시스의 인장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4.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7[고압케이블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중 절연체에 절연지를 사용하는 것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반경알루미늄선이나 연알루미늄선 또는 이들을 소선으로 한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의 것일 것

가. 단심인 것은 [부표 1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로 절연지를 감고, 습기 및 가스를 배제하고 절연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

나. 다심인 것은 [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절연지를 감은 3가닥(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2가닥 또는 3가닥)의 선심을 종이 또는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된 것 위에 [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로 절연지를 감고 습기 및 가스를 배제하고 절연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일 것

3. 외장은 순도 99.5% 이상의 납 또는 알루미늄으로 [부표 13]․[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의 위에 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쥬트를 [부표 13]․[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값 이상으로 감아 붙인 것은 연피의 두께를 [부표 13]․[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값으로부터 각각 0.3㎜를 감한 값(1.3㎜ 미만일 경우에는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단심인 것은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사이에 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 사용전압이 3,500V를 넘는 것은 17,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나. 실온에서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②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 중 제1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과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f/㎟(59N/㎟)이상 10kgf/㎟(98N/㎟)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천연고무혼합물(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차폐는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제외하고 단심인 것은 선심의 위에 다심인 것은 선심을 합친 것이나 각 선심의 위에 두께 0.1㎜의 연동 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동선 또는 금속 테이프나 피복상의 금속체를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은 연동 테이프 및 연동선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4.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서 정한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재        료

 연피케이블

 순도가 99.5% 이상인 납

 알루미늄피케이블

 순도가 99.5% 이상인 알루미늄

 비닐외장 케이블

 비닐혼합물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 혼합물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비닐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외장의 위에 고무인 범포 또는 비닐인 범포를 두께 1㎜ 이상으로 겹쳐 감은 때에는 [부표 10]에 규정한 값에서 0.5㎜를 감한 값) 이상일 것

5.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은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사이에,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은 도체와 차폐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인 것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시  험  방  법

연피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케이블

단심인 것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인 것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단심인 것

도체와 차폐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인 것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나.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케이블은 실온에서 외장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을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에 외장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③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선심을 단심인 것은 선심의 지름, 다심인 것은 각 선심을 합친 것의 외접원의 지름의 1.3배 이상의 안지름을 가지는 덕트에 넣은 것일 것 이 경우에 단심인 것은 선심의 위에, 다심인 것은 선심을 합친 것 또는 각 선심의 위에 두께 0.1㎜의 연동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연동선이나 금속테이프로 차폐를 한 것이어야 한다.

2.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한 경알루미늄선․반경알루미늄선이나 연알루미늄선 또는 이들의 소선으로 한 연선

3.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천연고무혼합물(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4. 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 (1)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 담벨상의 시료를 실온에서 매분 200㎜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의 인장강도가 1.5kgf/㎟(14.7N/㎟) 이상인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5.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단심인 것은 도체와 차폐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사이에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차폐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나. 2장의 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의 방향의 투영면적 1㎡마다 12,500㎏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의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덕트에 균열이 생겨서는 아니 되며 또한 덕트의 바깥지름이 20%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다. 실온에서 덕트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한 때에 덕트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덕트의 바깥지름이 20%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별표 8[금속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단선은 다음 표에서 정한 금속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도전율 및 인장강도에 단면적을 곱한 값의 인장하중을 가지는 것일 것

금 속 선 의  종 류

도 전 율

인  장  강  도

지름 12㎜ 이하의 경동선

96% 이상

부표 1의 값

연동선

98% 이상

부표 1의 값

동합금선

지름 5㎜ 이하의 규소 동선

지름 5㎜ 이하의 C합금선

지름 5㎜ 이하의 카드뮴 동합금선

지름 5㎜ 이하의 내열 동합금선

45% 이상

35% 이상

85% 이상

95% 이상

부표 16의 값

부표 16의 값

부표 16의 값

부표 16의 값

지름 6.6㎜ 이하의경 알루미늄선

61% 이상

부표 2의 값

알루

미늄합금선

지름 6.6㎜ 이하의 “가”호 알루미늄 합금선

52% 이상

31.5kgf/㎟

(309N/㎟) 

이상

 지름 6.6㎜ 이하의 고력 알루미늄 합금선

53% 이상

 부표 2의 값

 지름 6.6㎜ 이하의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

57% 이상

 부표 2의 값

 지름 6.6㎜ 이하의 고력 내열알루미늄 합금선

53% 이상

 부표 2의 값

동복강선

 지름 5㎜ 이하의 특별 강력 동복강선

19% 이상

 부표 16의 값

 지름 5㎜ 이하의 강력 동복강선

29% 이상

 부표 16의 값

알루미늄복강선

 지름 5㎜ 이하의 초강력 알루니늄 복강선

14% 이상

 부표 3의 값

 지름 5㎜ 이하의 특별 강력 알루미늄복강선

20% 이상

 부표 3의 값

 지름 5㎜ 이하의 강력 알루미늄 복강선

22% 이상

 부표 3의 값

 지름 5㎜ 이하의 보통 알루미늄 복강선

30% 이상

 부표 3의 값

 지름 5㎜ 이하의 알루미늄 도금강선

 

 부표 3의 값

금 속 선 의  종 류

도 전 율

인  장  강  도

아연도금강선

 지름 5㎜ 이하의 초강력 아연 도금강선

 

 200kgf/㎟이상

(1,960N/㎟이상)

 지름 5㎜ 이하의 특별 강력

 아연 도금 강선

제1종

 

 180kgf/㎟이상

(1,770N/㎟이상)

제2종

 

 170kgf/㎟이상

(1,670N/㎟이상)

 보통 아연 도금 강선

제1종

 

 125kgf/㎟이상

(1,230N/㎟이상)

제2종

 

 90kgf/㎟이상

(883N/㎟이상)

제3종

 

 70㎏이상

(686N/㎟이상)

인바선

 지름 5㎜ 이하의 알루미늄 복 인바선

 

 부표 3의 값

 지름 5㎜ 이하의 아연 도금 인바선

 

 부표 3의 값

 아연도금 기타 방청용 도금을 한 철선

 

 30kgf/㎟이상

(294N/㎟이상)


2. 연선(광섬유케이블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중 1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1호에 규정하는 종류가 같은 단선을 소선으로 하여 구성한 연선으로 그 인장하중이 소선의 인장하중의 합계에 소선수가 3 이하인 것(알루미늄 도금강선․아연도금 강선․인바선 또는 아연도금 기타 방청용도금을 한 철선을 제외한다)은 0.95, 소선수가 7 이하인 알루미늄 도금강선, 아연 도금강선 또는 아연 도금 기타의 녹방지용도금을 한 철선은 0.92, 기타의 것은 0.9를 곱한 값 이상의 것일 것 이 경우에 소선이 압축된 것일 때에는 소선의 인장하중은 그 소선과 같은 면적으로 되는 지름을 가진 소선의 값으로 한다.

나. 제1호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과 제1호에 규정하는 동복강선과 소선으로 한 연선으로 그 인장하중이 소선의 인장하중의 합계에 소선수가 3이하인 것은 0.95, 기타의 것은 0.9를 곱한 값 이상의 것일 것

다. 안쪽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알루미늄합금선․알루미늄복강선․알루미늄도금강선․초강력아연도금강선․특별 강력아연도금강선․인바선 또는 인장하중이 단면적에 [부표 3]에 규정하는 인장강도의 값을 곱한 값 이상의 지름 5㎜ 이하의 아연도강선, 바깥쪽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알루미늄합금선 또는 알루미늄복강선인 연선(“가”에 규정한 연선을 제외한다)이고 그 인장하중이 소선의 인장하중의 합계에 0.9를 곱한 값 이상의 것일 것 이 경우에 소선이 압축된 것일 때에는 소선의 인장하중은 그 소선과 같은 면적으로 되는 지름을 가진 소선의 값으로 한다.

3. 광섬유케이블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의 연선은 다음 중 1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알루미늄 합금선․알루미늄 복강선․알루미늄 도금 강선․아연 도금 강선이나 인바선 또는 인장하중이 단면적에 [부표 3]에서 정한 인장강도의 값을 곱한 값 이상인 지름 5㎜ 이하의 아연 도금 강선으로 된 연선으로서 그 인장하중이 소선의 인장하중의 합계에 0.9를 곱한 값 이상의 것일 것 이 경우에 소선이 압축된 것일 때에는 소선의 인장하중은 그 소선과 같은 면적이 되는 지름을 가진 소선의 값으로 한다.

나. 안쪽은 다음 표에서 정한 도전율 및 인장강도에 단면적을 곱한 값의 인장하중을 가지는 금속선이고 바깥쪽은 “가”에 규정한 연선일 것

금 속 선 의  종 류

도 전 율

인 장 강 도

 지름 12㎜ 이하의 알루미늄선

61% 이상

6kgf/㎟(59N㎟) 이상

 지름 12㎜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선

52% 이상

12kgf/㎟(118N/㎟) 이상


별표 9[전선 접속관 등의 규격]  기술기준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관 기타 기구의 규격은 KS C 2810(1984)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의 “4.1.2 온도상승”, “4.1.3 히이트사이클” 및 “5.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별표 10[접지형 계기용변압기 및 전력선 반송용 결합 콘덴서의 규격] ⓛ 기술기준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규격은 KS C 1706(1982)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기계용)” 의 “5.2.2 내전압” 또는 KS C 1707(1982)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기술기준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의 규격은 고압 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1982)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5.2.2 내전압"에 규정하는 콘덴서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콘덴서 단자간 및 1차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의 내전압의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1[피뢰기의 규격] 기술기준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피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약 10초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피뢰기 정격전압의 1.5배 이상일 것

2. 직열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표 36]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 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3. 제2호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부표 36]의 “충격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4. 전조 및 주수상태에서 [부표 36]의 “충격방전 개시전압”을 정․부 양극성으로 각각 5회 인가하여 직열갭이 매충격전압 인가시마다 방전하여야 하며 5회 방전중 직열갭이 단 한번만이라도 방전하지 아니하면 동일극성에 추가로 10회 충격방전 개시전압을 가하여 직열갭이 전회 모두 방전할 것

5. 정․부양극성의 충격전류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 방전전류에서의 전압치는 [부표 36]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별표 12[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의 규격] 기술기준 제20조 단서에 규정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2. 60㎐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전    압

임피던스

    3,000V 이하

2,000V

 500㏀

    3,000V를 넘는 것

4,000V

1,000㏀

3. 권선과 철심 및 외함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별표 13[일선지락 전류의 계산식] 기술기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측전로의 일선지락 전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우변의 제2항 및 제3항의 값은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1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1은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V는 전로의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전압(kV를 단위로 한다)

L은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선연장(㎞를 단위로 한다)

L'는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선로연장(㎞를 단위로 한다)

2. 중성점 접지식 고압전로(다중접지 중성선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전기로 등을 직접 접속하는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2는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일선지락 전류

V는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는 중성점에 사용하는 저항기의 전기저항치(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3. 중성점 리액터 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3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3은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치

V는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는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전기저항치(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하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X는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유도 리액턴스의 값(Ω을 단위로 한다)

별표 14[인하용 절연전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40조 제1항 제2호(기술기준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하용 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7]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25,000V 이하의 중성점 접지식의 특별고압용은 25,000V(사용전압 3,500V 이하인 것은 6,000V, 3,500V를 넘는 고압용의 것은 1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나. 맑은 물속에 30분 담근 후 꺼내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10㎝ 간격으로 2개소에 지름 1㎜의 나선을 감고 이들의 나선간에 5,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발연․연소 또는 섬락이 생기지 아니할 것

별표 15[누설 고주파전류의 허용한도] 기술기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전류의 허용한도는 다음의 측정장치 도는 이에 준하는 측정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 회의 측정장치의 최대치의 평균치가 -30㏈(1mW를 0㏈로 한다)일 것으로 한다.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             

LM  : 선택 레벨계

MT  : 정합변성기(整合變成器)

L    : 고주파대역의 하이임피던스장치(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 고역여파기

W    : 고주파 이용설비

별표 16[과부하 보호장치․단락 보호용 전용 차단기 및 단락 보호 전용 퓨즈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부하 보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KS C 4504(1985) “교류 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504(1985) “교류 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42호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가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2. 정정 전류는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3. 정정 전류의 전류와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③ 기술기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별표 17[고압전류 제한 퓨즈] 기술기준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전류 제한 퓨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KS C 4612(1990) “고압전류 제한퓨즈”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612(1990) “고압전류 제한 퓨즈”의 “7.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였을 때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18[검지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지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균질(均質)한 금속제의 단선일 것

2. 절연체 및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합성수지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1) “시험조건”에 규정하는 시험 조건으로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시험을 하였을 때에 “나”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1]  부표 14 (1) “시험조건” (다)의 표에서 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절연체 및 외장의 구분

가열온도(℃)

가열시간(시간)

절     연      체

T ± 2

96

외             장

90 ± 2

96

T는 검지 설정 온도에서 20℃를 뺀 값으로 한다.

나. 실온에서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과 가열 후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잔율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절연체 및 외장의 구분

실온에서의 값

가열 후의 잔율

인장강도

(kgf/㎟)

신장률

(%)

인장강도

(%)

신장률

(%)

절      연       체

0.4(3.9)

50

50

50

외               장

0.6(5.9)

50

50

50

  (  )는 N/㎟ 단위는 환산한 것임 <개정 99. 12. 7>

3. 외장의 두께는 0.1㎜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사이에 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19[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의 규격 등] ⓛ 기술기준 제60조 제1항 제2호 “가” 전단(제1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3조의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격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5.1 재료 일반” 및 “5.3.1 재료의 사용제한”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60조 제1항 제2호 “가” 후단(제1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3조 제5호 “가”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2 설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에 적합할 것 <개정 99. 12. 7>

③ 기술기준 제60조 제1항 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공기탱크의 구조 및 제153조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체는 원통형으로 그 진원도는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8.8.1 내압을 받는 몸체의 진원도”에 적합할 것

2. 동판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6.1.5 최소제한 두게“, ”6.1.6 부식 여유 및 마찰여유“ 및 ”6.5.1 내압을 받는 몸체“에 적합할 것 <개정 99. 12. 7>

3. 경관의 모양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8.9 성형경관의 제작 공차“에 적합할 것

4. 경판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6.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 및 ”6.5.4 중고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에 적합할 것

5. 평판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6.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8)“에 적합할 것

6. 구멍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6.9.5 몸체 및 경판에 설치하는 끼어 넣음 플랜지를 갖는 구멍”, “6.9.6 성형경판에 보강하지 않는 구멍”, “7.6.4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 및 KS 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3 보강을 요하지 않는 구멍” “6.9.1 구멍의 모양, 치수 및 보강”, KS 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5 봉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보강의 유효범위“, KS 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6 몸통판 또는 경판의 두께 및 노즐넥의 두께중 보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부분의 면적”, KS 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 보강“의 ”3.1.11 두 개 이상의 구멍을 근접하여 만드는 경우의 보강“, KS 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7 보강재의 강도”,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9.3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에 적합할 것

7. 용접 이음의 효율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2 용접 이음 품질계수”에 준할 것

8. 주요 재료의 수치의 허용차는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5.1(4) 재료의 치수의 허용차”에 준할 것

④ 기술기준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구조 및 제153조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규격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7.1(2)노즐용 관의 프렌지” 및 KSB 6281(1988)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4.4.9 관의 강도“ 또는 제3항 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0[압축 공기장치 등의 안전밸브의 규격] 기술기준 제6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 및 제153조 제5호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KS B 6216(199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

별표 21[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기술기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중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서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측정기의 루우프형 공중선의 중심을 지표상 1m에 있게 하고 또한 잡음전파의 전체강도가 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공중선을 조정하여 수시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이상 측정하였을 때 각 회의 측정치의 최대치의 평균치가 526.5㎑에서 1,606.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36.5㏈(준첨두치)인 것으로 한다.

별표 22[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74조 제1항 본문(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 및 봉강(볼트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재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다. KS D 3529(1984)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강재” <개정 99. 12. 7>

라. KS D 3752(1986)에 규정하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중 SM 55C

마. KS D 3707(1982)에 규정하는 “크롬강 강재”중 SCr430

바. KS D 3711(1982)에 규정하는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중 SCM435

2.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가.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

다.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

3.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 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② <삭제 99. 2. 22>

③ 기술기준 제74조 제1항 본문(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재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KS D 3566(1999)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중 STK400, STK490 또는 STK540

다. KS D 3780(2001)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 강관”

2.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일 것

가.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

다.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

3. 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 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4.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시멘트량이 350㎏ 이상이고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5. 몰탈을 충전하는 경우의 몰탈의 배합은 단위시멘트량이 810㎏ 이상이며,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기술기준 제74조 제1항 본문(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트재의 규격은 KS D 3557(1992)에 규정하는 “리벳트용 원형강” 중 2종 갑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3[강관주의 규격] 기술기준 제74조 제1항 단서(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강관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관은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개정 99. 12. 7>

다. KS D 3566(199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TK400, STK490 또는 STK540

라. KS D 3517(1995)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2. 강관의 두께는 2.3㎜ 이상일 것

3. 강관은 그 내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4. 완성품은 주의 밑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를 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30㎝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24[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허용응력]기술기준 제74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부표 18]에 규정하는 값일 것

2. 허용좌굴응력(許容座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부표 19]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가. 0<λχ<Λ의 경우

2

나. λχ ≧ Λ의 경우

   [λk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k는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座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를 단위로 한다)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r는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oka는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 단면적)에 대하여 ㎏/㎟를 단위로 한다] Λ․σka0․K1 및 k2는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부표 19]의 값

3.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가”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가.

나.

r   : 등가회전 반지름(㎝를 단위로 한다)

A  : 등가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Is  : 강관의 단면 2차 모우먼트(㎝4를 단위로 한다)

Ic  :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우먼트(㎝4 단위로 한다)

As : 강관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Ac : 콘크리트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② 삭제 <99. 2. 22>

③ 기술기준 제74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허용전단응력은 1,100㎏/㎠일 것

2. 허용지압응력은 2,500㎏/㎠일 것

별표 25[철근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규격] 기술기준 제75조 제1항 본문(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형강․평강 및 봉강의 규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할 것

1.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400 또는 SS490

2. KS D 3504(1988)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중 열간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 20A, SD 30B, SD 35에 한한다)

별표 26[공장제조 철근콘크리트주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75조 제1항 단서(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 철근콘크리트주의 규격은  KS F 4304(1997)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7 제조방법”, “4.2 휨강도” 및 “8 휨강도의 시험”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② 기술기준 제75조 제1항 단서(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복합 철근콘크리트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관은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2종․3종 또는 4종

다. KS D 3566(199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PS400, SPS500 또는 SPS490

라. KS D 3517(1995)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마.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5kgf/㎟(539N/㎟)이상, 항복점이 40kgf/㎟(392N/㎟) 및 신장율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강관의 두께는 1㎜ 이상일 것

3.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2(1997)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4. 완성품은 주의 밑부분으로부터 6분의 1(2.5m를 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27[철근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75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부표 20]에 규정한 값일 것

2.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부표 21]에 규정한 값일 것

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부표 22]에 규정한 값일 것

별표 28[목주의 강도 계산방법] 기술기준 제76조(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185조 제1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지선이 없는 단주

S  :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를 단위로 한다)

d  : 전선 기타의 간섭선에 바깥지름(㎜를 단위로 하고 을종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의 가섭선의 지지점간의 지표상의 높이(m를 단위로 한다)

H : 목주의 지표상의 높이(m를 단위로 한다)

D0 : 목주의 지표면에서의 지름(㎝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를 단위로 한다)

D0 = D + 0.9H

D  : 목주의 말구(㎝를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목주의 지표면에서의 단면적으로부터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지름(㎝를 단위로 한다)

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목주의 종류

파 괴 강 도

       삼목

400kgf/㎠ <개정 99. 12. 7>

       노송나무 및 밤나무

450kgf/㎠ <개정 99. 12. 7>

       일본 개분비 및 가문비나무

425kgf/㎠ <개정 99. 12. 7>

       미송

560kgf/㎠ <개정 99. 12. 7>

       기타

위에 준하는 값

F  : 목주의 안전율

K  : 계수로 갑종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풍압하중 또는 병종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

나. 지선이 있는 단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다음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우먼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1)

(2)

Mb : 목주의 b점에서의 굽힘 모우먼트(㎏․㎝를 단위로 한다)

Mc : 목주의 c점에서의 굽힘 모우먼트(㎏․㎝를 단위로 한다)


Vb : 목주의 b점에서의 수직력(㎏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 목주의 c점에서의 수직력(㎏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 목주의 b점에서의 단면계수(㎤을 단위로 한다)

Zc : 목주의 c점에서의 단면계수(㎤을 단위로 한다)

Ab : 목주의 b점에서의 단면적(㎠을 단위로 한다)

Ac : 목주의 c점에서의 단면적(㎠을 단위로 한다)

P및 F :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의 지선은 그 강도계산을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가.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 소선의 인장강도(㎏을 단위로 한다)

h0: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를 단위로 한다)

θ :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0 및 θ는 각각 “가”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9[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8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 고무혼합물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成形單線)[인장강도가 6kgf/㎟(59N/㎟) 이상 10kgf/㎟(98N/㎟) 미만, 신장률 20% 이상, 도전율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개정 99. 12. 7>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는 그 두께를 뺀 값)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비닐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다. 실온에서 측정한 체적 고유저항치가 10,000Ω․㎝ 이하일 것

4. 완성품은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17,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며 또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케이블의 종류

시  험  방  법

단심인 것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인 것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별표 30[방호구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9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재료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부틸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1)“시험조건”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 단벨상의 시료가 [부표 23]에 적합한 것일 것

2. 구조는 두께 2㎜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충전부에 접하는 내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외면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9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구로서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것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부틸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14 “(1) 시험조건” (가)에 규정하는 단벨상의 시료가 [부표 23]에 적합한 것일 것

2. 구조는 두께 2㎜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건조한 상태 및 KS C 0904(1995) “전기기계기구의 방수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에 규정하는 “4.5 보호등급 3(방우형)에 대한 시험”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서 충전부에 접하는 내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외면간에 건조한 상태에서 15,000V,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 있어서는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각각 견디는 것일 것

별표 30의1[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할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건조물 수직단면에서의 이격거리 관계

2. 측상방 또는 측하방에서의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그림 2] 측상방 및 측하방에서의 이격거리 적용범위


별표 31[유도전류의 계산방법] 기술기준 제1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

                               교차불병행부분     병행부분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15미터 이하               15미터를 넘는 것

iT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를 단위로 한다)

V는 : 전선로의 사용전압(1,000V를 단위로 한다)

b1b2: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ℓ1 : b1b2간의 전화선로의 길이(m를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b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ℓ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n   : 교차점의 수

나.“가”의계산식의 응용방법은 다음의 그림을 예로 하여 다음의 방법에의할 것


다. 전화선로와 60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000V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iTb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를 단위로 한다)

VK : 전선로의 사용전압(1,000V를 단위로 한다)

D1 : 전선로의 선간거리(m를 단위로 한다)

b1 :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1 : b1b2간의 전화선로의 길이(m를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m,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n  : 교차점의 수

나. “가”의 계산식의 적용방법은 다음의 그림을 예로 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다.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사  용  전  압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

   25,000V 이하

60m

   25,000V를 넘고 35,000V 이하

100m

   35,000V를 넘고 50,000V 이하

150m

   50,000V를 넘고 60,000V 이하

180m

   60,000V를 넘고 70,000V 이하

200m

   70,000V를 넘고 80,000V 이하

250m

   80,000V를 넘고 120,000V 이하

350m

   120,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450m

   160,000V를 넘는 것

500m

별표 32[케이블의 개장] ① 기술기준 제151조 제4항 제2호(기술기준 제238조 제3항․제245조 제3항․제262조 제1항․제26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89조 제4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64조 제1항 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 황동대(黃銅帶) 또는 알루미늄대(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10>

1.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그 폭의 3분의 1 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우도록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의 외장의 위에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는 [부표 24]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3. 제1호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502-1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표 25]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부표 26]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4. 제1호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부표 26]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부표 2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151조 제4항 제2호(기술기준 제238조 제3항․제245조 제3항․제262조 제1항․제26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89조 제4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54조 제1항 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케이블 또는 고무 외장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직매용 또는 매입용의 경우에는 그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는 [부표 24]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3. 제1호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은 [부표 2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③ 기술기준 제151조 제4항 제2호(기술기준 제238조 제3항․제245조 제3항․제262조 제1항․제26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89조 제4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3조 제2항․제2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64조 제1항 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비닐 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또는 고무 외장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과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대강을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T는 강관의 두께 (㎜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4사5입 한다)

D는 강관의 안지름(㎜를 단위로 한다)

나.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방향의 투영면적 1㎡마다 30,000㎏(294.2kN)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다.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제1호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부표 2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별표 33[수저 케이블의 규격]기술기준 제163조 제2항(제2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저 케이블의 규격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정하는 시험을 한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99. 12. 7, 2001. 12. 19>

나. 두께는 [부표 27]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개장은 2본 또는 3본의 선심을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한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이나 비닐혼합물의 섬유질의 것(이하 이 조에서 “쥬트 등” 이라 한다)을 두게 2㎜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철선을 사용하고 또한 쥬트 등을 두께 3.5㎜ 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연도금철선의 상부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18,000V(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은 3,000V, 600V를 넘고 3,500V 이하인 것은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163조 제2항(제2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저 케이블(전력보안 통신선을 복합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전선의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고압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99. 12. 7, 2001. 12. 19>

나. 두께는 [부표 27]에서 정한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두는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개장은 [별표 34] 제2항에 규정하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및 고압전선에 사용하는 2줄 또는 3줄의 선심을 쥬트 기타 섬유질의 것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만든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등을 두께 2㎜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 도금 철선을 입힌 뒤 다시 쥬트 등을 두께 3.5㎜ 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것에서는 아연도금철선의 윗부분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고압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사이에 18,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서 정한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전력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사이에 4,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34[첨가통신용 케이블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1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연동선일 것

2. 절연체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외장의 두께는 1.2㎜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간에 35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며 또 도체와 대지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1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일 것

2. 절연체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외장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2㎜ 미만인 경우는 2㎜) 이상의 두께일 것

T는 외장의 두께(㎜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4사 5입한다)

D는 원형의 것은 외장의 안지름, 기타의 것은 내단경(內短經)과 내장경(內長經)의 합을 2로 나눈 값(㎜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2자리 이하는 4사 5입한다)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간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며 또 도체와 대지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간에 4,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