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3)

미션(cmc) 2009. 7. 22. 09:16

별표 58[콘크리트 양생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2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의 규격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 “8. 전기온상선”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9[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규격] 기술기준 제259조 제1호 및 제26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  조

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튕기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절연형의 변압기가 2대 있어야 하며, 그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전원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권선비는 1:1일 것

(2) 전원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권선과 2차 권선사이에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할 것. 다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각각 독립하여 철심에 감겨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원측에 사용하는 변압기는 금속제의 외함이 있고, 그 외함․철심 및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하 1.에서 “외함 등”이라 한다)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어 있을 것

(4)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 및 1차권선 및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5㏁ 이상일 것

(5)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 그리고 1차권선 및 2차권선과 대지사이에 전원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에 대해서는 1,000V, 전극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에 대해서는 2,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다. 출력전압은 10V(은 이온 살균장치용의 것으로서 그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15V) 이하일 것

라. 전원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측에는 개폐기(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표시등 및 정격전류가 1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에 과전류차단기는 각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극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에는 2차측 전로의 전압을 감시하기 위한 전압계를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 둘 것

바. 전극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와 전극판 사이에 인덕션 코일을 설치하는 것에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인덕션 코일의 2차측 전압의 최대치는 30A 이하일 것

(2) 바이브레이터의 접점에는 백금 등 쉽게 마모되지 않는 금속을 사용한 것일 것

(3) 바이브레이터용 콘덴서의 용량은 1μF 이하의 것일 것

(4) 인덕션 코일의 1차권선과 2차권선사이 및 1차권선과 대지사이에 1,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5) 인덕션 코일의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 1차권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5㏁ 이상일 것

(6) 전극측에 사용하는 변압기에 의한 전압과  인덕션 코일에 의한 전압과는 중첩하지 아니할 것

사. 통전을 개시할 때 통전전류를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출력 조정장치가 있고 또한 출력조정장치를 그 출력의 최저가 되는 위치 이외의 위치에서 전원을 넣었을 때 사용자에게 전격감(電擊感)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아. 전원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자. 출력 단자부에서 전극까지의 배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름이 1.6㎜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 일 것

차.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스용 단자 또는 어스용 리드선을 설치하여 외함 등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스용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둘 것. 다만, 전원 플럭의 접지극의 날에 접속되는 선심이 기체내에서 접속되는 단자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고,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  격

정격 입력전압은 125V 이하일 것

3. 절연 성능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4 “절연성능시험”] (1), (2), (6) (가) 및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 평상 온도상승

전극판 사이에 500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한 상태에서 출력 조정장치가 있는 것은 그 출력 조정장치의 노치를 최고 출력으로 세트하고, 출력 조정장치가 없는 것은 그대로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여 각 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은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 했을 때)의 열전 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에 열거한 값 이하일 것

별표 60[수중조명등의 용기의 규격] ⓛ 기술기준 제2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용창(照射用窓)에 있어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처리를 한 금속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2.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KS C 0804(1997)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통칙”의 접지단자에 적합한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접지용 단자의 나사는 지름이 4㎜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3.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의 것일 것

4.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은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완성품은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 최대수심이 15㎝를 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 최대수심이 15㎝ 이하인 것은 15㎝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내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6.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2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용 창(전등의 유리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2.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3.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이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최대수심이 15㎝를 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15㎝ 이하의 것은 15㎝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내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5.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별표 61[비행장 등화용 고압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262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등화용 고압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재료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의 도금을 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가교한 것에 한한다)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 또는 비닐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단심인 것은 도체와 대지간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의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별표 62[비행장 등화 전선용 보호피복의 규격] 기술기준 제262조 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보호피복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3079(1979) “폴리아미드수지(나일론) 성형재료 시험방법”의 “4.2 융점”의 시험을 하였을 때 융점이 210℃ 이상의 것일 것

2. 두께는 0.2㎜ 이상의 것일 것

3. 보호피복을 한 600V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 3006(198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10.내마모”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회수가 300 이상일 것

별표 63[소세력회로의 전선의 규격] ⓛ 기술기준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 단서(기술기준 265조 제4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2. 절연체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3.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1,500V(옥내 전용의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 단서(기술기준 제265조 제4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일 것

2.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 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이나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나. 외장의 두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0.72㎜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 이상인 것

4.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를 한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제 또는 차폐간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64[용접용 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267조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한 용접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서 지름이 1㎜ 이하의 것은 소선으로 한 연선

나. [부표 31]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연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도선용의 것은 천연고무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 홀더용의 것은 천연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도전율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32]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3. 홀더용의 외장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재료는 천연고무혼합물․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도전율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이 것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1,500V(도선용의 것은 1,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65[X선용 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268조 제2항 제1호(제2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X선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KS C 3612(1987) “X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4. 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3612(1987) “X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3.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66[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① 기술기준 제2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때에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값의 평균값(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의 지점에서 방해파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경우에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값의 평균값에 다음 그림의 횡축에 표시한 이격거리에 따라 각각 그림의 종축에 표시한 값으로 보정한 값)이 300㎑부터 3,000㎑까지의 주파수대에서 36.5dB(준첨두값)일 것


별표 67[전위차의 계산방법] 기술기준 제287조 제1항 제5호 및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위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전류는 차량운전에 요하는 직류측에서의 1년간의 소비전력량(kWh를 단위로 한다)을 8.760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할 것

2. 귀선의 전류는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3. 궤조의 저항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R은 이음매의 저항을 포함하는 단궤도 1㎞의 저항(Ω을 단위로 한다)

W는 궤조 1m의 중량(㎏을 단위로 한다)

별표 68[전압 불평형률의 허용한도] 기술기준 제2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불평형율의 허용한도는 교류식 전기철도의 변전소와 변압기 결선방식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그 변전소의 수전점에서 3%이하 일 것

1.단상 결선인 경우

K는 백분율로 표시한 전압 불평형율

Z는 변전소의 수전점에서의 3상 전원계통의 10,000kVA를 기준으로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P는 전기철도용 급전 전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의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2. T결선인 경우

PA 및 PB는 각각의 전기철도용 급전 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K 및 Z는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V결선인 경우

K및 Z는 각각 제1호에, PA 및 PB는 각각 제2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69[두께의 허용차] 별표에서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체나 외장(콤바인덕트 케이블의 덕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보호피복의 두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1. 절연체(절연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두께의 평균치가 별표에서 정하여진 값이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0%

2. 절연지를 사용하는 절연체는 0.2㎜

3. 외장 및 보호피복은 두께의 평균값이 별표에서 정하여진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