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별표 35[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 장치] ① 기술기준 제179조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호 및 제1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에 독전용 보안장치일 것
RP1은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A 이하로서 최소 감도전류 때의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A, 20초 이상인 자복성(自復性)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은 교류 1,0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 E2는 접지
2.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H는 250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는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가. 고압용 제1종 보안 장치 나. 고압용 제2종 보안 장치
S1은 인입용 개폐기
A는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은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000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 L1, E1, E2 및 H는 각각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은 L1보다 인입구 측에 설치할 수가 있다.
4.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 장치일 것
가.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S2 :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 특별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 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000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 접지
RP1, L1, E1, E2, H, 및 A :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6[기구의 규격] 기술기준 제191조 제2항 단서(기술기준 제2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극 상호간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타극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2. 커버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KS C 8311(1990)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3.1 온도상승”, “3.6 내열”, “3.5 단락차단”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37[고주파전류의 방지장치] ① 기술기준 제1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콘덴서는 단자 또는 전선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이나 교류직권전동기의 케이스 또는 대지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0V, 단자 상호간 또는 전선 상호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460V(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30V)의 교류전압을 콘덴서의 양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술기준 제1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 구조” 및 “5. 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2.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 구조” 및 “5. 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KS C 6105(1981)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 구조” 및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3. 예열기동 열음극 형광방전등(豫熱起動熱陰極螢光放電燈) 또는 교류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에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38[절연전선의 허용전류] ① 기술기준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및 600V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에는 [부표 28]의 값에 다음 표에서 정한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 주위온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허용전류 보정계수를 곱한 값, 주위온도가 30℃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θ는 주위온도)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감소 계수를 곱한 값일 것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 |
허용전류보정계수 |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 |
비닐혼합물(내열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및 천연고무혼합물 |
1.00 |
|
비닐혼합물(내열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폴리에틸렌혼합물(가교한 것을 제외한다) 및 스틸렌 부타디엔 고무혼합물 |
1.22 |
|
불소수지혼합물 |
1.27 |
|
에틸렌프로피렌 고무혼합물 |
1.29 |
|
폴리에틸렌 혼합물(가교한 것에 한한다) 및 규소고무혼합물 |
1.41 |
|
2. 전선 또는 이를 넣는 몰드․전선관․덕트 등을 통전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다른 조영재에 장해를 줄 우려가 없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부표 28]의 값에 다음 표에서 정한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 주위온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허용전류 보정계수를 곱한 값, 주위온도가 30℃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θ는 주위온도)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값일 것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 |
허용전류 보정계수 |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 |
불소수지 혼합물 |
2.15 |
|
규소고무혼합물 |
2.24 |
|
② 고시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류감소계수는 [부표 29]와 같다.
별표 39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02조 제2항(기술기준 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10조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플로어덕트 및 몰드
가. 공통사항
(1)재료
(가) 플로어덕트는 KS D 3555(1991) "강관용 열간압연탄소강대“에 규정하는 HRS1의 것일 것
(나) (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은 KS D 3555(1991) “강관용 열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HRS1의 것, KS D 3512(1996)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SSCC의 것,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 KS D 3501(1994)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SPHC의 것이나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일 것
(2) 구조
(가) 내면은 전선을 끼워 넣을 때 또는 갈아 끼울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매끄러울 것
(나) 금속제 플로어덕트 등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합성수지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을 것
(다) 끝부분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금속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면돌림이 되어 있을 것)
(라) 용접한 부분 또는 결합한 부분은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마) 금속표면은 도금․도장 기타 적당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내식 알루미늄 합금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플로어덕트
(1) 구조
(가) 똑바른 것일 것
(나) 윗면의 중앙선상에 전선인출공이 있는 것일 것
(다) 치수는 [부표 37] 가.에 적합할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다. 금속제몰드
(1) 1종 금속제몰드
(가) 구조
i) 똑바른 것일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i)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일 것
iv) 베이스와 캡이 완전히 결합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v) 치수는 [부표 37] 나.(1)에 적합할 것
(2) 2종 금속제몰드
(가) 구조
i) 똑바른 것일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i)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iv) 치수는 [부표 37] 나.(2)에 적합할 것
(나)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라. 합성수지제 몰드
(1) 구조
(가) 똑바른 것일 것
(나)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일 것
(다)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라) 홈의 폭 및 깊이는 60㎜ 이하, 두께는 1.2±0.2㎜ 일 것
(2) 절연내력
전기용품안전기준 15 [부표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3) 내연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5 [부표 5]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4) 내열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5 [부표 4]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5) 결합성
길이 약 300㎜의 시료를 취하여 본체와 커버를 분리한 상태로 70±2℃의 온도로 3시간 유지하고 실온까지 자연스럽게 냉각시켰을 때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결합할 것
(6) 충격강도
길이 약 300㎜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5℃의 온도로 1시간 유지하고 본체와 커버를 결합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고정시켜 직경이 20.64㎜이며 무게가 약 36g의 강구를 1m의 높이에서 다음 개소에 낙하시켰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본체와 커버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가) 길이 방향의 중앙부에서의 커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커버의 결합부
(나) 길이 방향의 끝에서 10㎜의 커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커버의 결합부
(7) 정하중 강도
(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한 후 합성수지편 또는 목편(이하 (7)에서 「시험편」이라고 한다)을 몰드의 내부에 장착하고 이 몰드를 통상의 사용상태로 취부한 후 시험편의 중앙부에 몰드의 아래쪽 끝으로부터 10㎝의 위치에서 길이 방향으로 10㎏(98N), 길이 방향 및 연직방향에 수직된 방향으로 10㎏(98N), 연직방향으로 15㎏(150N)의 하중을 각각 1분간 가하였을 때 시험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몰드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시험편은 축방향의 길이가 약 50㎝, 두께가 8㎜ 이상이고 그 단면의 형상을 몰드의 단면과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2. 플로어 덕프 등의 부속품(금속제 전선관용 및 합성수지제전선관류용을 제외한다)
가. 공통사항
(1) KS C 8438(1994)[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의 “7. 주요부의 재료” 또는 합성수지일 것
(2) 구조
전기용품안전기준 14 1(1) 및 16 1.나.에 의할 것
나. 금속제 카프링
(1)구조
(가) 치수는 [부표 37] 다.에 적합할 것
(나) 플로어덕트용의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을 것
ii) FF6 플로어덕트 및 FF7 플로어덕트에 사용하는 카프링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KS B 0201(1984) "미터보통 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ii) FF6 플로어덕트 또는 FF7 플로어덕트에 사용하는 카프링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스토퍼가 있을 것
(다) 1종 금속제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몰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라) 2종 금속제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 금속제 코넥터
(1) 구조
(가) 치수는 [부표 37] 라.에 적합할 것
(나) 플로어덕트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다) 1종 금속제몰드용 박스 코넥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몰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ii) 박스와 접속하는 부분은 면돌림이 되어 있을 것
(라) 2종 금속제몰드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고 전선관등과의 접속구멍이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라. 금속제 부싱
(1) 구조
(가) 치수는 [부표 37] 마.에 적합할 것
(나) 1종 금속제몰드용 부싱은 양끝이 매끄러울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금속제 엘보 및 금속제 캡
(1) 구조
(가) 치수는 [부표 37]바.에 적합할 것
(나) 전선관과의 접속방식이 나사꽂음형인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용의 엘보에는 전선관과 접속하는 측에 KS B 0223(1986) "전선관 나사“에 규정하는 암나사가 내어져 있을 것
(다) 플로어덕트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라) 1종 금속제몰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어 매끄러울 것
(마) 2종 금속제몰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바) 2종 금속제몰드용 엔드 캡의 두께는 1.5㎜ 이상이어야 하고 몰드와 접속하는 개소는 나사 멈침 등에 의하여 몰드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금속제 박스
(1) 구조
(가) 치수는 [부표 37]사.에 적합할 것
(나) 다음 개소에는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4(플로어덕트용 박스로서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있어서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개정 99. 12. 7>
i) 플로어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
ii) 몰드용의 박스에 있어서는 커버를 조이는 부분
(다) 플로어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멍은 블랭크워셔로서 덮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일 것
ii)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커버 및 이와 결합하는 마커시이트를 갖추고 있을 것
i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iv) 플로어덕트를 2열 또는 3열로 접촉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내부에 주철제․강제의 세퍼레이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세퍼레이터를 갖추고 있고 플로어덕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플로어덕트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9㎜ 이상일 것
(라) 1종 금속제몰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할 것
(마) 2종 금속제몰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고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사. 금속제 티 및 크로스
(1) 구조
(가)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나) 1종 금속제몰드용 티 및 크로스에 있어서는 베이스와 캡을 완전하게 결합하고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다) 치수는 [부표 37] 아. 및 자.에 적합할 것
(2) 내식성
전기용품안전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아. 기타의 합성수지제 부속품
전기용품안전기준 14 8에 준할 것
별표 39-2 [금속제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기술기준 제204조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제241조 제1항 제1호․제254조 제3항 제1호 단서․제25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제2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3조 제1항 제9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금속제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제 전선관
KS C 8401(1997) “강제전선관”의 “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1, 표2 및 표3의 “호칭방법, 바깥지금,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 9.2.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알루미늄 전선관
KS C 8419(1972) “알루미늄 전선관”의 “2. 제조방법”, “3. 치수 및 중량”의 표의 “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살 두께, 안지름”, “4.1 겉모양” 및 “4.3 내굴곡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39-3 [가요전선관]
기술기준 제206조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제2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요전선관과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4.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굽힘“, ”5.1 가요관의 내면“, ”6. 치수“ 표2 ”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7.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4.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5.1 가요관의 내면“, ”6.치수“ 표 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7.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3.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59(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그럼 4~15 및 “7.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0[라이팅덕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209조 제1항 제5호 “나”의 규정에 의한 라이팅덕트의 규격은 KS C 8451(1989) “소전류용 버스관로”의 “6. 재료”, “5. 구조” 및 “4.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고정 Ⅱ형”의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2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라이팅덕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은 KS C 8451(1989) “소전류용 버스관로”에 적합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적합할 것
1. 전원 전신접속용의 단자가 있는 것의 단자부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가. “구조(2)”에 적합할 것
2. 퓨즈를 붙이는 것의 퓨즈 붙임구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가. “구조(3)”에 적합할 것
3. 어댑터의 부하측 접속부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나사 꽂음 접속부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가. “구조 (6)”, (다), (라), (마), (바), (사) 및 (아)와 나 “정격(1)”에 적합할 것
나. 꽂음 접속부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가. “구조(5)” (가), (다), (마) 및 (바)에 적합할 것
4. 단자부의 강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 어댑터의 부하측 접속부로서 나사 꽂임 소켓이 있는 것의 인장 강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다. “성능(3)”, (마), ②에 적합하고 칼받이 금구가 있는 것의 인장강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3. 5. 다. “성능(3)”, (가) 및 (라) (② 및 ③을 제외한다)에 적합할 것
6. 고정형의 덕트와 플럭 및 어댑터(이하 이 조에서 “플럭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한 시험 조건에서 플럭 등을 매분 약 20회(착탈을 1회로 본다. 이하 6호에서 같다)의 속도로 연속하여 100회 착탈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덕트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류(역률은 약 1로 한다)를 통할 것
덕트의 정격전류(A) |
시 험 전 류 (A) |
20 이하의것 |
9 |
20을 넘는 것 |
22.5 |
나. 플럭 등에 있어서는 적합한 덕트에 플럭 등의 정격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플럭 등의 정격전류의 150%와 같은 전류(역율은 약 1로 한다)를 통할 것
7. 점멸기구가 있는 것의 개폐 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3 [부표 2]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8. 절연 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3 [부표 4]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락 성능시험 후에 시행한다.
9. 비포장 퓨즈 붙임부가 있는 것의 단락 차단 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3 [부표 5]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별표 41[평형보호층의 규격] 기술기준 제2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형보호층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상부 보호층(평형 절연 도체의 상부를 덮고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금속의 조 또는 판)은 KS D 3506(1995) “용융 아연도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SGHCZ 27 또는 SGCCZ 27, KS D 3698(1992)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스테인리스 강판, KS D 5201(1994)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에 규정한 동조 또는 동합금조 혹은 이들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능이 있는 금속의 조 또는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평형 절연도체 및 상부 접지용 보호층보다 넓은 폭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부보호층의 전기저항 및 내식성이 상부 접지용 보호층의 특성에 적합한 경우에는 상부 접지용 보호층을 겸할 수 있다. 상부 접지용 보호층을 겸하는 경우에는 접지용 도체와 다음의 나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접속을 하여야 한다.
나. 상부 접지용 보호층(평형 절연 도체의 상부를 덮고 접지한 금속의 조)은 KS D 5201(1994)에 규정한 동조, 동합금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전기적 성능이 있는 금속의 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평형 절연 도체의 전체폭 이상이 폭을 가지고 평형 절연 도체의 전체폭을 덮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접지용 도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 하부 보호층(평형 절연 도체를 바닥면의 작은 돌기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절연 테이프)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절연 재료 또는 이들의 복합 재료 혹은 이들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절연 재료의 테이프로서 평형 절연 도체의 전체 폭 이상의 폭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하부 보호층은 미리 평형 절연 도체와 일체로 하여 가공하여도 된다.
절 연 재 료 |
인장강도 MPa(kgf/㎟) |
신장율(%) |
비 닐 혼 합 물 |
9.8(1.0) 이상 |
100 이상 |
폴 리 에 스 텔 |
147.0(15.0) 이상 |
60 이상 |
비고 : 복합 재료로 한 경우에는 인장강도는 재료의 단면적 배분에 비례하고, 신장율은 재료의 최소값으로 한다.
2.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기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료는 적당한 길이의 전력용 평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것에다 직선 접속부 또는 분기 접속부를 한군데 만들어서 콘크리트 바닥 또는 나무 바닥위에 포설한다.
(2) 시험 대차는 사무용 의자를 상정한 것으로서 바깥지름이 50±5㎜, 폭이 20±2㎜의 나일론 또는 합성 고무제 차바퀴 4개를 300㎜~400㎜의 간격으로 배치한 대차로 하고, 시험 대차의 질량은 135±2㎏로 한다.
(3) 시험방법은 시험 대차의 차바퀴(캐스터) 2개가 시료 접속부의 한군데 이상의 코넥터를 완전히 통과하도록 하고 케이블의 축 방향과 각각 45도가 되는 4방향으로 평균 속도 10±6m/분으로 각각 100왕복 통과시킨 후 KS C 3004(1998)[고무 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9.내전압” “b. 공중”에 따라 교류전압 1,500V로 내전압 시험을 하여 이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압은 도체사이 및 접지용 도체 이외의 도체와 상부 접지용 보호층 사이에 가한다. <개정 99. 12. 7>
비고 : 차 바퀴(캐스터)가 통과하는 각각 45도가 되는 4방향이라 함은 다음 그림과 같은 방향을 말한다.
나. 지락․단락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료는 길이 2m로 하여 L형의 분기 접속부 및 콘센트 박스를 각각 한군데에 설치하고 전력용 평형 케이블로 실 포설(實布設) 상태의 회로를 형성하여 시료로 한다. 또한 코넥터, 접속부, 콘센트 박스 등의 설치 처리는 길이 방향으로 각각을 500㎜ 떼어놓을 것
(2) 전력용 평형 케이블의 지락․단락 특성은 지락 특성에 대하여 타일 카펫 위로부터 전압측 도체 선심 위로, 다음에 단락 특성에 대하여 지락 개소를 제외하고, 평형 절연 도체를 실 포설 상태에서 노출시켜, 상간 선심 도체 사이 위에 각각 전력용 평형 케이블의 부하측 끝에 꺽쇠 등을 박아 넣고 누전차단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고, 이 경우의 지락전압, 지락전류, 단락전류 및 차단시간을 측정한다. 또한 단락 특성 시험후 단락 개소를 제외하고 도체간 및 접지용 도체이외의 도체와 상부 접지용 보호층 간에 KS C 3004(1998)의 “9. 내전압” “b. 공중”에 따라 교류전압 1,500V로 내전압 시험을 하여 이에 1분간 견디어야 하며 또한 타일 카펫 바닥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연소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락전류의 값은 400A 이상이 바람직하다.
비고 : 시험 회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3) 접지 도체의 단락특성(I2t 특성)은 양단에서 접지 도체 선심과 상부 보호층을 단락하고, 이것에 리드 케이블을 연결하여 회로를 형성하고 단락전류(IA)의 제곱과 통전 시간(ts)의 적 I2t의 값이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통전한다.
시험 케이블의 정격전류 |
I2t값 (A2s) |
단락전류 (IA) |
통전시간 (ts) |
20 |
16,000 |
400 |
0.1 |
30 |
36,000 |
600 |
0.1 |
단락 시험 후에 도체간 및 접지용 도체이외의 도체와 상부 접지용 보호층 간에 KS C 3004(1998)의 “9.내전압” “b.공중”에 따라 교류전압 1,500V로 내전압 시험을 하여 이에 1분간 견디어야 하며 또한 타일 카펫 바닥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연소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비고 : 시험 회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다. 상부 접지용 보호층 및 상부 보호층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저항은 상부 접지용 보호층, 접지용 겸하는 상부 보호층 또는 접지용을 겸하지 아니하는 상부 보호층에 대하여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KS C 3004(1998)의 “7 도체저항”에 따라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3.35Ω/㎞(20℃) 이하일 것
(2) 내식성은 상부 접지용 보호층 또는 접지용을 겸하는 상부 보호층에 대하여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 이것에 접속부를 1개소 만든 것 또는 접지용을 겸하지 아니하는 상부 보호층에 대하여 적당한 길이의 것을 시료로 하고 KS D 9502(1992) “염수 분무 시험방법”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속 8시간 분무, 16시간 휴지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고 다시 8시간 분무한 후 KS C 3004(1998)의 “7.도체저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3.69Ω/㎞(20℃) 이하이고 상부 접지용 보호층을 겸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기저항의 증가율이 10% 이하일 것
별표 42[합성수지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03조 제2항 제1호 단서[기술기준 제108조 제2항 제3호 {제114조 제4항 (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8조 제1호 “나”(제246조 제1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5조 제1항 제3호․제168조 제2항 제1호․제182조․제187조 제2항 제7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제238조 제1항 제3호․제257조 제3항 제1호와 제264조 제2항(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분진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별표 39-3]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끝에 코넥터 또는 유니온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내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별표 43[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204조 제2항 제1호 단서[기술기준 제108조 제2항 제4호{제114조 제4항(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8조 제1호 “나”․제159조 제1호 “나”(제246조 제1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5조 제1항 제3호․제168조 제2항 제1호․제182조․제187조 제2항 제7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제238조 제1항 제4호․제241조 제1항 제1호․제25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와 제264조 제2항(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플렉시블 피팅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분진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별표 39-3]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끝에 코넥트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내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의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내압(耐壓)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끝에 코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내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20㎏/㎠(196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안전증가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별표 39-3]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별표 39-3]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끝에 코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내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204조 제2항 제1호 단서[기술기준 108조 제2항 제4호{제114조 제4항(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8조 제1호 “나”․제159조 제1호 “나”(제246조 제1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5조 제1항 제3호․제168조 제2항 제1호․제182조․제187조 제2항 제7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제238조 제1항 제4호․제241조 제1항 제1호․제25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와 제264조 제2항(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제1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2. 내면 및 단구는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 일 것
4.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2.1 접합면" 및 "8.2.3 접합면의 마무리“ 정도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석면․유리섬유․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는 접합면에 들어가는 깊이는 한국공업규격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표6의 볼트 구멍까지의 최단거리의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접합면 중 나사의 결합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3.4 나사끼움부”에 적합한 것일 것
6. 완성품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1.1 용기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4[버스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08조 제2항(기술기준 제108조 제2항 제5호․제168조 제2항 제1호․제182조․제188조 제2호․제234조 제1항 및 제238조 제1항 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버스덕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대상(帶狀), 지름 5㎜ 이상의 관상(管狀)이나 환봉상(丸捧狀)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의 대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선․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부표 30]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KS C 8450(1981) “버스관로”의 “5. 구조”에 적합할 것 <개정 99. 12. 7>
5. 완성품은 KS C 8450(1981) “버스관로”의 “7.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5[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11조 제2항[기술기준 제1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34조 제1항(제25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셀룰러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셀룰러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덕트 끝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덕트의 내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1981) “강제갑판”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덕트의 최대폭 |
덕트의 판두께 |
150㎜ 이하 |
1.2㎜ |
150㎜를 넘고 200㎜ 이하 |
1.4(KS D 3602(1981) “강제갑판”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개정 99. 12. 7> |
200㎜를 넘는 것 |
1.6㎜ |
5. 부속품의 판두께는 1.6㎜ 이상일 것
6.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개정 99. 12. 7>
P는 하중(N/m를 단위로 한다)
D는 덕트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별표 46[수직조하전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213조 제3항 제1호[기술기준 제1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29조 제1항 제3호(제168조 제2항 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선의 규격은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1. 별표 5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경우는 별표 7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2㎟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0㎟ 이상의 것일 것
2. 강심 알류미늄 도체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도체는 별표 5 제1항 제1호 “다”에 규정하는 것일 것
나. 절연체는 별표 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것일 것
다. 외장은 별표 5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비닐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일 것
라. 완성품은 별표 5 제1항 제4호 “가”에 규정하는 것일 것
3. 수직조하용선부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
가. 케이블은 단면적이 22㎟ 아연도금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조하용선을 별표 5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경우는 별표 7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하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하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하중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별표 5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 있어서는 별표 7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별표 8 제1호에 규정하는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지름 1㎜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별표 47[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의 규격] ⓛ 기술기준 제218조 제1항 제6호(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43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분진방폭 특수방진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커버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KS L 2004(1997)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방폭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공구를 가지고는 용이하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자물쇠식 죄임구조”라 한다)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좌금․설부좌금(舌付座金) 또는 할핀(割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헐거워짐 방지구조”라 한다)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1988)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 이상으로 하고 또한 패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 이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 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8. 용기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간에 절연물의 충전하든가 패킹을 붙이고 또한 전선․절연물․패킹 및 외함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접촉면의 외주의 구분 |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
30㎝ 이하 |
5㎜ |
30㎝를 넘고 50㎝ 이하 |
8㎜ |
50㎝를 넘는 것 |
10㎜ |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간은 나사조임․리벳트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
12. 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효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
13.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의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4.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특수 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② 기술기준 제218조 제2항 제6호(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34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분진방폭 보통방진 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는 전폐구조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KS L 2004(1997)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1988)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는 KS B 0161(1988)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 경우에는 6㎜)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개정 99. 12. 7>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카버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 접합면은 패킹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 용기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2.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보통 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③ 기술기준 제219조 제1항 제5호 본문(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43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내압(耐壓) 방폭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도선(外部導線)과의 접속단자는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한 “7.6.2 단자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함내에 설치한 것일 것
2.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에 적합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일 것
3. 전기기계기구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5. 방폭구조의 종류” 중 내압(耐壓) 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 내압방폭구조”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볼트․너트․나사 등으로 조이거나 고정시킨 부분 중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물쇠식 조임 구조로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5.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일 것
④ 기술기준 제219조 제1항 제5호 본문(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43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도선과의 접속단자는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한 “7.6.2 단자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함내에 설치한 것일 것
2.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에 적합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일 것
3. 전기기계기구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5. 방폭구조의 종류” 중 내압(耐壓)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10. 내압방폭구조”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볼트․너트․나사 등으로 조이거나 고정시킨 부분 중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물쇠식 조임 구조로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5.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 등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일 것
⑤ 기술기준 제219조 제1항 제5호 본문 (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43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유입방폭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도선과의 접속단자는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7.6.2 단자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함내에 설치한 것일 것
2.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에 적합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일 것
3. 전기기계기구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5. 방폭구조의 종류” 중 유입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9.유입방폭구조”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볼트․너트․나사 등으로 조이거나 고정시킨 부분중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물쇠식 조임 구조로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헐거워짐 방지 구조로 한 것일 것
5.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 등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일 것
⑥ 기술기준 제219조 제1항 제5호 단서(기술기준 제229조 제3항․제230조 제2항․제243조 및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가 방폭구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도선과의 접속단자는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7.6.2 단자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단자함내에 설치한 것일 것
2.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에 적합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일 것
3. 전기기계기구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5. 방폭구조와 종류” 중 안전증가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11.안전증가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볼트․너트․나사 등으로 조이거나 고정시킨 부분중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물쇠식 조임 구조로 하고 또한 당해 부분이 사용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5. 전기기계기구는 보기 쉬운 곳에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의 통칙”의 “9. 방폭구조등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일 것
별표 48[플라이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23조 제1항 제6호 “가”의 규정에 의한 플라이덕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2. 덕트는 두께 0.8㎜ 이상의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덕트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4. 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5.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별표 49[선박용 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압은 600V일 것
2. 재료 및 구조는 KS C 3326(1990) “선박용 전선”의 “4.재료 및 품질” 및 “5.구조”에 적합할 것
3. 완성품은 KS C 3326(1990) “선박용 전선”의 “6.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3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0[접촉전선용 버스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26조 제4항 제1호(기술기준 제24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버스덕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대상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상이나 환봉상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부표 30]의 두께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폭이 300㎜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5. 완성품은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1[접촉전선용 버스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26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버스덕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대상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상이나 환봉상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부표 30]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4.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나충전부 상호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각각 4㎜ 및 2.5㎜ 이상일 것
다. 사람이 쉬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덕트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덕트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5. 완성품은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트롤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2[절연트롤리선 등의 규격] 기술기준 제226조 제6항 제2호 및 제8호(기술기준 제24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절연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트롤리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절연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콜렉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는 지름 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 이상의 것일 것
2. 재료는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의 “6. 재료”에 적합할 것
3. 구조는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의 “5. 구조”에 적합할 것
4. 완성품은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의 “7.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할 것
별표 53[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 기술기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KS C 3609(1998) “엘리베이터용 이동케이블”의 “6. 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3609(1998) “엘리베이터용 이동케이블”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4[연질 비닐튜브의 규격] 기술기준 제234조 제2항 제10호 “나”의 규정에 의한 연질비닐튜브의 규격은 KS C 2401(1985) “절연용 비닐튜브”의 “7.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6.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55[방전등용 변압기의 규격] 기술기준 제2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지름 2.6㎜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2. 제1호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3. 권선상호간 및 권선과 대지간에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별표 56[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규격] 기술기준 제2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 조
가. 충전부(리드선 및 단자를 제외한다) 및 철심부는 외함속에 수용할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다. 입력측 회로의 각 극에 개폐기 및 정격전류가 1A 이하의 자동 차단기가 있을 것
라. 출력측 단자에는 방전 갭 등 습뇌시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마. 충격전류를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 단자 사에에 500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한 경우에 1회의 충격에 의하여 방출되는 전기가 3mC 이하, 출력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500mA 이하이고 또한 1회의 충격이 시작된 후 0.1초를 경과한 후의 출력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10mA 이하로 되는 것일 것
(2) 출력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0.75초 이상으로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장치의 고장에 의해 출력 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0.75초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출력 전류가 3.5m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바. 충격전류를 되풀이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의 단자간의 정격전압은 1,000V 이하일 것
(2) 충격전류를 발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콘덴서의 용량은 4㎌ 이하의 것일 것
(3) 출력측 단자간을 단락하여 통전하였을 때 출력측 단자간을 흐르는 전류는 3.5mA 이하일 것
사. 옥외용의 것의 전원전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에 규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 절연성능
옥내용의 것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4 “절연성능시험”] (1) 및 (2)의 시험을 옥외용의 것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4 “절연성능시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 평상 온도상승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하고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 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가하여 이 사이에 연전 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 부의 온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의 왼쪽 란에 열거한 측정개소(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 (1)의 측정 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전기용품안전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의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왼쪽 란에서 정한 측정 개소에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
온 도 (℃) | |
권 선 |
A종 절연인 것 |
110 |
E종 절연인 것 |
125 | |
B종 절연인 것 |
135 | |
F종 절연인 것 |
160 | |
H종 절연인 것 |
180 |
(비고) 이 표에서 기준 주위 온도는 30℃로 한다.
별표 57[발열선 등의 규격] ① 기술기준 제2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의 규격 및 제25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으로서 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발열 저항체의 도체 저항 또는 소비전력
가. 공칭 도체 저항을 표시하는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휘스톤 부리지법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도체 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20℃ 때의 선의 길이 1㎞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다)이 공칭 도체 저항치의 ±10% 이내일 것
나. 정격 소비전력을 표시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용도의 사용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된 때의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소비전력이 정격 소비전력의 ±10%(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 계수가 튼 재료를 사용한 것은 +20%, -10%) 이내일 것
2. 온 도
가. 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 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 것 이외의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상온에서 공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정격전류와 같은 전류를 흘려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때에 열전 온도계법에 의하여 시료의 중앙부의 발열 저항체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부표 38] “가”의 절연체(재료)의 최고 허용온도 이하일 것
나. 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제조업자가 표시한 용도의 사용온도 조건으로 조정한 항온조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때에 열전 온도계법에 의하여 시료의 중앙부의 발열 저항체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부표 38] “가”의 절연체(재료)의 최고 허용온도 이하일 것
3. 내전압
발열선은 상온에서 완성품을 미리 접지된 맑은 물속에 1시간 이상 담근 상태로 발열 저항체(접속용 권선이 접속된 발열선 등은 그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물과의 사이에 교류전압을 가하여 이것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 서서히 상승시켜 1분간 그 값을 유지하여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만, 발열선의 인수도 검사에서는 KS C 3004(1998) “고무․플라스틱절연전선 시험방법”의 “9. 내전압” C 에 의하여 교류전압의 7,500V를 0.15초간 가하는 스퍼크 내전압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 격 전 압 |
시 험 전 압 |
150V 이하 |
1,000V |
150V 초과 |
1,500V |
4. 발열 저항
발열선은 내전압 시험을 한 그대로 상태에서 접지 방전한 후, 발열 저항체와 물 혹은 시스 또는 보강층에 금속층이 있는 것은 발열 저항체와 접지한 금속층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1㎞당 50㏁ 이상일 것
5. 내 하중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료를 강판대의 평면 위에 높고 [시료가 평형인 경우에는 장경(長徑)이 대와 평행이 되도록 놓는다] 시료의 위에 직격 6㎜의 강봉을 시료와 직교하는 상태로 놓고 강봉에 600N의 하중을 30초간 가한 후 그 상태로 시료의 발열 저항체와 강봉 및 강판대와의 사이에 교류전압을 가하여 이것을 제3호의 표에서 정한 값까지 서서히 상승시켜 1분간 그 값을 유지하여 이에 견디고 또한 금이 가거나 깨기는 등 이상이 없을 것
6. 내 충격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강판대의 평면 위에 놓고 [시료가 평형인 경우에는 장경(長徑)이 대와 평행이 되도록 놓는다] 그 상부에서 강제추를 충격력이 6Nm의 값이 되도록 낙하시켰을 때 발연 저항체에 단선 또는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없을 것 이 시험 종료후에 제3호의 내전압 시험을 한다.
7. 인 장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인장 시험기에 발열 저항체, 절연체 및 시스가 있는 것을 시스가 일체로 장력을 받는 구조의 지그로 고정시키고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한다. 지그사이의 시료의 길이는 100㎜에서 200㎜로 하고, 인장속도로 약 50㎜/분으로 하고 시험중 연속하여 시료의 양단에서 도통(導通)을 측정하여 도통이 끊긴 때의 인장 하중을 측정하여 그 값이 120N 이상일 것
8. 굴 곡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상온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의 둘레에 180도 굴곡시킨 후 직선 상태로 펴고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180도 굴곡시킨 후 직선 상태로 펴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 각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없을 것 이 시험 종료 후에 제3호의 내전압시험을 한다. 원통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스 또는 보강층에 금속 재료를 사용한 것은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10배
나. 기타의 것은 완성품 바깥지름의 6배
9. 외관 및 구조
발열선은 KS C 3004(1998) “고무 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4. 겉모양” 및 “6. 구조”의 시험을 하여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발열선(발열저항체를 직접 접속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1) 구조는 발열 저항체로 피복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 것
(2) 발열 저항체는 모양이 반듯하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상태에서의 온도 범위내에서 안정된 특성의 것일 것
(3) 절연체는 [부표 38] “가”에 표시한 절연물로서 [부표 38] “나”에 표시한 두께의 것일 것 절연체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나”의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고치는 [부표 38] “나”의 값의 80% 이상일 것
(4)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부표 38] “가”의 재료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가”의 값의 90% 이상이고 측정치의 최소 두께는 [부표 38] “가”의 값의 80% 이상일 것
(5) 보강층이 있는 것의 보강층은 절연체 위 또는 시스 위중 적당한 곳에 하여야 하고 발열선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일 것
나. 발열 저항체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하 접속용 전선이라 한다)
(1) 도체는 KS C 3101(1995) “전기용 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KS C 3201(1987) “주석 도금 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도금 연동선 혹은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도금을 한 연동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연선 또는 집합 연선으로서 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2) 절연체는 [부표 38] “가”의 절연물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절연물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나”의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소치는 [부표 38] “나”의 값의 80% 이상일 것
(3)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부표 38] “가”의 재료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나”의 값의 90% 이상이고 측정치의 최소치는 [부표 38] “나”의 값의 80% 이상일 것
② 기술기준 제25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으로서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3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중 “강봉의 하중 600N”은 “강봉의 하중 2,000N”으로 제1항 제6호중 “충격력이 6Nm”은 “충격력이 12Nm”로 본다.
③ 기술기준 제255조 제1항 제3호 및 제25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부틸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8㎜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8㎜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1㎜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2㎜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0㎜ 이상일 것. 다만, 외장의 위에 폴리아미드를 0.2㎜ 이상의 두께로 피복하는 것은 0.2㎜를 감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담근 후 도체와 대지사이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④ 기술기준 제256조 제2항 제3호 “가”의 규정에 의한 파이프라인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07(1985)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D 3562(1989)에 규정하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KS D 3570(1984)에 규정하는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83(1992)에 규정하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마. KS D 3576(1984)에 규정하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2. 절연체(제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KS C 2349(1978)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천테이프”
(2) KS C 2344(1978)에 규정하는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3) KS C 2347(1986)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필름 접착테이프”
(4)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나. 두께는 0.5㎜ 이상일 것
3. 발열체 상호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KS M 3337(1997)에 규정하는 “열경화성수지 적층판” 중 유리천기재 규소수지 적층판․유리천기재 에폭시수지 적층판 또는 유리맷트기재 폴리에스텔수지 적층판일 것
나. 두께는 1㎜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발열체와 외피(외피가 금속제가 아닌 경우에는 외피에 붙인 시험용 금속판)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⑤ 기술기준 제255조 제4항 제3호 “가”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구경관의 규격은 KS D 3507(1985)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의한다.
⑥ 기술기준 제255조 제4항 제4호 및 제25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발열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33]에 적합한 것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34]에 적합한 것일 것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부표 35]에 규정하는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사용전압이 600V를 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 2m 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판간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시험방법 |
600V를 넘고 1,500V 이하 |
1,500V |
1,500V를 넘고 3,500V 이하 |
3,500V |
'전기 관계 >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3) (0) | 2009.07.22 |
---|---|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1) (0) | 200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