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노인.장애인 복지론

장애의 개념과 분류

미션(cmc) 2009. 12. 7. 08:52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의 개념

 

한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학자들마다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세계보건위원회(WHO)에서 발표하는데, 시대의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시대에 맞게 장애에 대한 정의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기준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제한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참여제한 정도까지를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장애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식도 변화되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시민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y)’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은 ‘불편한 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1조에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의 확보를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의 개념 변천

 

1) ICIDH의 개념

 

세계보건위원회(WHO)에서는 1980년에 장애분류모델(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을 발표하여 앞으로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기준에 의하면 장애는 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손상으로 야기된 기능장애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능력장애, 그리고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 야기된 것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 또는 방해로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사회적 불리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손상(impairments)은 심리적 ․ 생리적 ․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손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질병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능장애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다.

둘째, 능력장애(disability)는 기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뜻한다.

셋째, 사회적 불리(handicap)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 가치가 규범에서 분리될 때 한 개인의 상황 또는 경험에 부여된 가치와 연관된 것이다.

 

ICIDH에 의한 장애개념 (WHO,1980)

Disease/

Disorder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불리

질병

 

 

2) ICIDH-2

 

WHO는 1997년 장애를 손상(impairments),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를 내포한 새로운 차원의 장애개념인 ICIDH-2를 발표하였다.

ICIDH-2에서는 장애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의 주요한 특징은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구 분류(ICIDH)와 같이 질병이나 손상만을 전제로 하여 기능장애나 사회적 불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하여 보다 포괄적인 장애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CIDH-2에 의한 장애개념(WHO,1997)

 

개인의 문제는 없으나 의도적인 따돌림이나 사회적 낙인 등으로 적절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참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 분류에 의한 장애의 정의를 적용한다면, 장애의 종류와 범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은 환경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ICIDH-2에서 제시한 손상, 활동, 참여라는 세차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다. ICIDH-2에서는 873개의 손상항목과 617개의 활동항목, 106개의 참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ICIDH-2에서의 장애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ICIDH - 2의 장애분류(WHO, 1997)

손상

(impairment)

구조

뇌 중추기관과 관련기관의 구조

목소리/말 관련기관의 구조

귀와 전정기관의 구조

눈과 관련기관의 구조

순환기와 호흡기 관련기관의 구조

소화기와 신진대사 관련기관의 구조

면역기와 내분비 관련기관의 구조

비뇨생식기, 금욕과 재생 관련기관의 구조

운동, 피부 관련기관의 구조

기능

정신적 기능

목소리, 말하기, 듣기와 전정기관과 관련된 기능

보기 기능

기타감각 기능

심장기관과 호흡기 기능

소화기, 영양 신진대사 기능

면역과 내분비 기능

신근골격과 운동관련 기능

피부와 관련기관의 기능

활동(activity)

보기, 듣기와 인지

학습, 지식응용, 과제수행

의사소통활동

운동

주변 움직이기

일상생활

가정활동

대인활동

특정상황의 처리와 반응

보조장치, 첨단기기 활용

참여(participation)

개인적 부양참여

이동 참여

정보 전환 참여

사회적 관계 참여

직업, 교육, 여가와 신앙생활의 참여

경제생활 참여

시민적 생활과 지역생활 참여

 

3) ICF

 

2001년 5월 세계보건위원회(WHO)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개념을 5년간에 걸친 계통적인 현장 검증(Field Trial)과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제54차 WHO총회에서 국제기능장애분류(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승인(결의 WHO 54.21)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2)의 ICF는 ICIDH-2와 큰 맥락은 동일하면서 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정한 분류체계이다. 따라서 과거분류와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 하는 틀이다.

오늘날의 장애개념은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한 모델에서 복합적인 모델과 접근으로 전환되며, 장애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의 변화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CF에 의한 장애개념 (WHO, 2001)

구 분

영역1 : 기능과 장애

영역2 : 상황적 요소들

구성

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별적 요소들

영 역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생활영역

(과업 행동 등)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

구성개념

신체기능상 변화

(생리학적 변화)

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적 변화)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수행능력 현재 환경에서의 과제 수행 정도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소

개별특성에 의한 영향

긍정적 측면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활동과 참여

촉진 요인

적용 불가

기 능

 

부정적 측면

손 상

활동제한 및 참여제한

방해 요인

저해 요인

적용 불가

장 애

 

 

3. 장애의 정의 및 범주

 

한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개 서구의 사회보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협의의 소극적 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장애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정의 및 범주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법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교육 등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장애라는 개념은 위에 열거한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으며, 등급과 장애종류가 중도에 처한 장애상황에 따라 적용범위와 수준이 다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장애관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 1999년 개정, 2007년10.12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1년 법제정 당시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의 다섯 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었으나,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개정된(2000년 시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다섯 가지 장애범주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다섯 개 범주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1차 장애범주 학대)되었다. 그 동안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판정을 받아왔으나 지체장애와는 다른 병변으로 인한 인지, 판단, 운동, 언어 등의 복합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지체장애와 구별하여 등록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2차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WHO의 장애개념의 변경승인과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통한 기능의 회복이 곤란한 질병의 상대적 증가, 수술 후 여러 장애를 남기는 각종 병의 발생증가 등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는,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의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다섯 개 범주이다. 2007년 10월1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장애명이 변경되었으며 관련복지관과 협회도 명칭이 바뀌었다

이상과 같은 15범주 외에도 향후 확대가 예상되어지는 범주로 신체 내부(기관) 장애영역의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등과 정신적 장애인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치매 등이 있다.

법적인 장애범주의 확대는 곧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그 인구규모나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전체 장애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체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 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

 

2007년 10월 12일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장애명이 변경되었으며 관련복지관과 협회도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등급판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장애등급에 대한 수혜범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판정이 요구된다.

 

2) 주요외국의 정의 및 범주

 

(1) 미국

미국은 장애인의 법적 정의에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활동능력 즉, 노동력이 감퇴된 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를 장애로 간주한다.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은 장애연금(SSDI)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정의는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한다. 곧 사회보장 측면에서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미국의 장애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ADA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 제3조 2항에는 장애의 의미를 “사람의 주요 일상 활동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실질적인 제약을 갖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그러한 손상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 등과 관련 복합증후군(ARS) 등,

ⓓ 주요한 생활 활동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는 자(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훈련의 재한을 의미)

ⓔ 알콜 중독과 약물남용과 관련된 자

③ 장애판정은 장애판정 리스트와 심사기구,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상태와 근로능력에 대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2) 스웨덴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 가진 외국이민자, 타인 의존자)로 인하여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관련자의 의미로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장애 포함)로 하고 있다.

장애종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 이동장애, 노동력감소, 타인의존자, 중복장애 등이 있다.

 

(3) 호주

WHO의 장애정의를 가장 잘 수용하는 나라이다.

ⓐ 1986년 제정된 “장애인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에서는 “지능, 정신감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 1992년 통과된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는 장애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알콜 및 약물중독, 당뇨, 암, 에이즈 등)도 포함되었다.

 

(4) 독일

ⓐ 일반장애의 정의는 2000년에 재정된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으로 사회법전의 정의와 동일하게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의 전형적 상태와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생활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로 정의한다.

ⓑ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의는 중증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란 보통에서 어긋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지속적인 기능저하 상태”라고 정의한다.

ⓒ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신체장애(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정신장애(지적장애), 정서 및 심리장애(정신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

특수 수혜의 권리들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5) 일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학적 판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은 1970년에 재정된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1993년에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법으로 장애발생예방 시책과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 연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자에 대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 부, 현 지사로부터 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범주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심장, 취장, 호흡기장애, 음성, 언어, 저작기능장애, 직장, 소장, 방광기능장애 등이 있다.

ⓒ 정신박약자복지법에 의하면 “정신박약인이라 함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고, 그 때문에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기의 신변에 대산 처리 또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분열병,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별 장애인의 범주와 장애인구 비율

국가

장애인구비율

(연도)

장애인범주

일본

4.70%

(2000)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내부장애 :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기능장애

미국

19.30%

(2000)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장애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콜중독

내부장애 :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 내분비계, 암, AIDS

스웨덴

20.6%

(1987)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 알콜중독

내부장애 :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사회적장애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타인의존자

호주

15.6%

(1987)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정신지체, 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내부장애 :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독일

10.20%

(2003)

신체장애 : 지체, 시작, 청각, 언어, 추형

정신지체 :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장애 : 호흡기, 심장 ․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한국

5.5%

(2007)

신체적장애 - 외부신체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내부기관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간질,

장루 ․ 요루

정신적장애 - 지적, 자폐성, 정신

 

4.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1) 베토벤(1770~1872)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7세 때에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운 후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음악은 아름답고 화려함을 중시하기보다는 마음속의 감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독특한 걸작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그가 청년 시절에 앓았던 귓병으로 인해 말년에 청각을 상실한 뒤, 시련과 좌절을 딛고 자신의 음악을 더욱 훌륭하게 완성시킨 의지에 있다.

9곡의 교향곡과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등의 작품을 남긴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 등에게서 이어받은 고전음악을 한층 더 넓히고 발전시킨 업적으로도 후세에 길이 남을 음악가로 칭송되지만, 청력을 상실하고도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불후의 음악가로 더욱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2) 아인슈타인(1879~1955)

아인슈타인은 어려서 말을 늦게 배우고 초등학교시절에는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해 학교에 가는 것마저 싫어하였다. 그러한 학습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전세계인이 깜짝 놀랄 이론들을 발표했다.

특허국의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상대성이론> <빛의 양자설> <일반상대성이론>등을 발표했다. 취리히대학, 프라하대학, 베를린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전세계를 다니며 강연하였고 19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김나지움을 졸업하지 못했으나 수학적인 능력의 우수성으로 다른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취리히 공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틈만 나면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원자력의 위험을 이해시키는 운동에 착수하여 수소폭탄의 두려움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하였다.

3) 에디슨(1847~1931)

초등학교를 석 달만에 쫓겨난 학습장애였던 에디슨은 화물열차에 매달려 기어오르려다가 열차에 매달려 있었을 때 열차승무원이 귀를 잡아 끌어올려 살 수 있었으나 청력의 손상까지 입었다.

12세 때 기차의 신문 판매원을 하면서 화학실험을 시작했고 전시기사로 일하면서 21세 때 <전기투표기록기>를 발명하였으며, 그 후 <탄소립송화기> <축음기> <백열전구>를 만들었고 <축전지> <키네토폰> <X선투시경>을 발명하였다.

80세가 되기까지 연구를 그치지 않은 에디슨은 자신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 나라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또한, 고무에 대해 연구도 하였다.

집과 공장, 별장에까지 실험실을 만들어 일생 동안 발명의 열정을 가지고 1,097가지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4) 운보 김기창(1913~2001)

운보 김기창 화백은 ‘바보 산수’라는 독특한 동양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오늘날 한국 화단의 대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성을 쌓아 오고 있다. 1921년 8세 때 장티푸스에 걸려 심한 고열로 청각을 상실한 후,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무료한 시간을 그림 그리는 일로 보냈으며, 아들의 그림 솜씨와 열정을 안 어머니에 의해 1931년 이당 김은호 화백의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그림 수업을 받게 되었다.

1932년 처음 11회 국전에 입선하면서부터 소질을 발휘, 16회 국전 및 18회 선전에서도 특선을 수상하면서 화가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다. 1946년 같은 미술인인 우향 박래현과 결혼 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김기창은 1956년 국전 초대작가와 수도여자사범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김정호의 영정, 의병장 조헌의 영정 등을 제작 국가가 인정하는 작가로 명성을 넓혔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봉사로 농아인 복지회관 및 운보원을 설립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령의 나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임 없는 예술 혼을 발휘하고 있는 김기창은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5) 헬렌 켈러(1880~1968)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고의 장애를 이겨내고 미국의 여류 사회사상가로 또는 세상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으로 살다간 20세기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생후 1년이 지나서 열병을 앓아 장애인이 된 헬렌 켈러는 교육을 받기에는 그 장애의 정도가 몹시 심했으나, 운명적으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발성법과 점자를 배워 말하는 방법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혔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후에 장애인 교육의 훌륭한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10살 때 호레스만 농학교에 입학하면서 입으로만 말하기를 결심한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1904년에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평생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헌신을 다해왔다. 헬렌 켈러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일꾼’이라고 존경을 해왔으며, 1964년 미국 정부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였다.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빛으로 남아 있다.

6) 오토다케 히로타다(1976 ~ )

오토다케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팔,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절단의 장애인이다. 이 사람은 1976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현재 일본의 명문 대학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항상 장애가 있긴 하였지만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하며 자신의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특징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팔, 다리가 없는 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성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 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팔, 다리가 없지만 달리기, 야구, 수영, 농구 등을 즐기며 명랑하고 밝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장벽 없애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장애인의 존재를 생활 속에서 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른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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