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회가 은행에 여러 종류의 예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예금이자에 대하여 세금(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공제한 세금(이자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비영리법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주 명의는 담임목사님 개인 또는 교인이 아닌 교회(비영리법인,고유번호의 법인성격 코드가 82번인 경우에 해당됨)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에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법칙 별지 제27호 서식)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를 법정신고 기한 내(매년 3월 말일까지)에 제출하여야만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자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이자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은 개별교회들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금 공제 전 이자소득액의 100%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미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급세액은 5년 내에 선교와 교육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증빙서류는 법인세 법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보관하여야 할 모든 증빙서류들은 교회명의로 영수처리가 되어야 하고, 만약 은행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도 보내는 자의 명의가 담임목사 개인명의 또는 교인들의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가 되어야 하며, 이자 수령시에는 예금이자를 수령한 매건 별로 예금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