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7.4.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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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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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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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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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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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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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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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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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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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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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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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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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년 월 |
내 용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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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34조,「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기재하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라.「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마.「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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