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3호서식] (2004. 3.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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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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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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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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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
법 인 명 (단체명) |
# # 교회 |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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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 ##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상 동 |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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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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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00-0000 |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 |
자본금 |
만원 |
사업연도 |
1월 1일 ~12월 31일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내 국 법 인 |
외 국 법 인 |
지 점 (내국법인의 경우) | |||||||||||||||||||||||||||||||||||||||||||||||||
영리일반 |
영리외투 |
비영리 |
국 가 지방자치 |
법인으로보는단체 |
지점 |
연 락 사무소 |
기타 |
여 |
부 |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 |||||||||||||||||||||||||||||||||||||||||
승인법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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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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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해당여부 |
공 익 법 인 |
외국 ․ 외투 법인 |
국 적 |
투자비율 | |||||||||||||||||||||||||||||||||||||||||||||||
여 |
부 |
해당여부 |
사업유형 |
주무부처명 |
출연자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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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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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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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
사 업 의 종 류 |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 |||||||||||||||||||||||||||||||||||||||||||||||||
주업태 |
주 종 목 |
주업종코드 |
부업태 |
부 종 목 |
부업종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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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사업장구분및면적 |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
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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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20 . . .~ 20 . . . |
원 |
원 | |||||||||||||||||||||||||||||||||||||||||||||||||
특 별 소 비 세 |
주 류 면 허 |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면 허 번 호 |
면 허 신 청 |
여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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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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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구 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 |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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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수 수 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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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5. 사업허가증(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6.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7.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함) 8.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
※ 기재요령: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 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7 일 | |||||||
①단 체 의 명 칭 |
# # 교회 |
②결 성 연 월 일 |
200 년 월 일 | ||||
③주 사 무 소 소 재 지 |
## # ## |
④(전 화 번 호) |
00)000-000 | ||||
대표자 또 는 관리인 |
⑤성 명 |
# # # |
⑥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⑦주 소 또 는 거 소 |
# # # |
⑧(전 화 번 호) |
00)000-000 | ||||
사 업 |
⑨고유사업 |
기독교 종교활동 | |||||
⑩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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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의 재 산 상 황 | |||||||
구 분 |
⑪소 재 지(발행처) |
⑫가 액 | |||||
⑬부 동 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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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유 가 증 권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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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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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 청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 ||||||
없 음 |
[별지 제22호서식] (2005. 3. 19. 신설)
계 좌 개 설(변 경)신 고 서 | |||||
신
고
인 |
①상 호 (법인명) |
## ## 교회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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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대표자) |
# # # |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 # ### ## ☎ 전화번호 ( 00-000-0000 ) | ||||
⑥주 소 |
## ### ###
☎ 전화번호 ( 00-000-0000 ) | ||||
구 분 |
■ 계 좌 신 고 , □ 계 좌 변 경 | ||||
⑦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
#### 은행 ##### 점 | ||||
⑧예 금 종 류 |
#### 예금 | ||||
⑨계 좌 번 호 |
000-000000-00-000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통장 사본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샘 플 )
교회 규약
주후 년 월 일 제 정
주후 년 월 일 1차 개정
주후 년 월 일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제3장 당 회(堂會)
제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 이
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 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7조 (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 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제5장 공동 의회
제9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 과 서기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 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1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예배와 집회
제12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8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윌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
한다.
②(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직인)
대표자 : 목사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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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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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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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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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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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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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단체 | ||||||||||||
교 회 명 |
교회 |
교회등록번호 (납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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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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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년 월 일 |
헌 금 내 역 |
금 액 | ||||||||
종교단체기부금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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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직인]
담임교역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