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 기 안 전 관 리 규 정

미션(cmc) 2012. 10. 13. 10:11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전기사업법 개정(99.2.8)으로 인하여 삭제된 것으로서 현재는 자료의 비치나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기 안 전 관 리 규 정

 (상주용)







19   .     .    .

대표성명

 

전화 번호

 

회 사 명

 

 전기설비

수 전

용 량

전 압

V

발 전

용 량

전 압

V

안전관리사

전 기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기 계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토 목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안전관리

보 조 원

전 기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기 계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인)

자격명 및 급수

 

자격번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  사              공장(이하 “당공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무) 당공장의 경영자 및 종업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등) ①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및 전항에 정한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4조(비치의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당공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선임신고를 한자로써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안전관리사는 전기안전관리사, 토목안전관리사 및 기계안전관리사를 말하고 안전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원과 기계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나 전기기사1급자격 소지자로써 해당분야에 실무경역 2년이상자나 전기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써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이상자로써 법에 의해 선임이 된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급 또는 전기기사 2급이상자로써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6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조직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장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관리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는 법령 및 이 규정에 근거한 안전관리의 감독직무를 적격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장?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선임한다.

3. 안전관리의 분장과 관련되는 직위계층의 직명, 담당업무의 구분, 직무권한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제7조(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간리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검사할때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공장장)을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 안전간리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직   무   내   용

구    분

안전관리사

안전관리원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전기설비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2.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확인

 

3.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순호, 점검,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5.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에 유지

 

6.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검토

 

7. 전기설비의 공사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점검?검사 및 감독

 

 

 

 

 

 

 

 

 

 

 

 

 

 

 

 

지시, 기록 및 관리

 

 

교육내용작성, 교육실시확인

 

 

순회점검, 자체정기

검사 및 업무감독

 

운전 및 조작방법

확정 교육

 

기록방법등 확인

 

공사계획서 검토 및 수정작성

가. 전기설비공정계획

나. 전기설비안전관리

   대책 수립

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검토

라. 전기공사 설계도

   서 작성의뢰 및 설     계서 검토

마. 공사계획신고를

   해당관청에 제출

가. 공사업자 선정

나. 공사계획 및 공사      감독

다. 변경공사 계획신고

라. 공사업자의 점검

   및 검사

마. 자체사용전검사실시

바. 사용전검사 신청

지시이행, 관리보조등

 

 

교육실시

 

 

 

순회, 점검, 자체검사 실시

 

운전 및 조작실시 또는 지시감독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공사계획서 작성보조

 

 

 

 

 

 

 

 

 

 

 

안전관리사보조 및 저압전기설비공사 감독

 

 

 

 

 




제10조(종업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전기안잔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에 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사전에 지명한다.


제12조(대리자 지정) ① 법 제45조 제7항, 제8항,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시 해임한 날로부터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리자의 자격순위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 안전관리보조원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자격소지자

- 고등학교 전기학과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 공장장이 지정하는 소속 관리자.


제13조(대리자의 의무) 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에 안전관리담당자로부터 제시받은 직무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으로 장기결근하거나 정신장해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관리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승진, 전임, 퇴직등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구 없다.



제 3장 안전관리 교육



제15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연도마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당 공장에 필요한 교육의 연도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실지 지도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 전기설비 소유자등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처리지침(동자부, 전운29102-1942호)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 또는 지시의 이행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3. 관련협회의 가입비 및 회비

4. 안전관리장비의 보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등



제4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18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주요한 수리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기별 또는 연도별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의 승인을 구하도록 한다.


제19조(공사시설)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당 공장전체의 업무활동등과 조정하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청부시킬 때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사가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한다.

④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작업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요령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한 확인

2.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정전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의 방지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내용

5. 적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5장 보  수



제20조(순시, 점검,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② 순시점검요령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한다.

1. 순시경로

2. 순시중이 점검장소 및 점검사항

3. 순시점검의 주기

③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제21조(사고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임시정밀검사를 행하고 그원인을 구명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한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22조(운전조작등) ①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세칙을 정한다.

1. 수전실, 전로 등에 대한 감시

2. 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요령

3.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수전실이나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23조(방재체제) 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대책 요령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지휘명령 및 정보전달경로

2. 전기설비의 재해예방 강화대책

3. 인원 및 기자재의 정비

4. 재해의 복구대책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  록



제24조(기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별표 4~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4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일지는 1년이상 보존한다.

(주) (1) 순시점검 및 정기측정 시험기록

(2) 전기사고기록

(3) 보수기록

(4) 운전일지



제9장 책임의 한계



제25조(책임의 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에 설치한 개폐기의 전원측(또는 2차측) 단자로 한다.


제26조(구내수용설비) 당 공장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표 8과 같다.





제10장 정비기타



제27조(위험표시) 수전소,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장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는         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법 제46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다음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장 비일 람 표

                  사업장 및 설비

  장   비   명

발  전

사업장

송?변?배전사업장

전  기  수  용  설  비

특  고  압

저 

고 

10만V이상

10만V미만

1.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M ohm 이상

1

1

1

1

1

1

1000V, 2000M ohm 이상

1

1

1

1

-

1

2. 훅크온메타

2

2

1

1

1

1

3. 특고압검전기

2

1

1

1

-

1

4. 저압검전기

2

2

1

1

1

1

5. 멀티테스터

2

2

1

1

1

1

6. 절연고무장갑

2

2

1

1

-

1

7. 접지저항측정기

1

1

1

1

-

-

8. 계전기시험기

1

1

1

-

-

-

9. 절연내력시험기

1

-

-

-

-

-

10. 특고압cos 조작봉

1

1

1

1

-

1

11. 특고압용 접지용구

1

1

1

1

-

1

12. 절연장화

2

2

2

1

-

1

13. 절연안전모

2

2

2

1

-

1


제29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에 정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에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


첨 부 : 1. 별표 1. 조직표

2. 별표 2. 사업분장 및 인원배치표

3. 별표 3. 순시점검측정 및 개수기준

4. 별표 4. 순시점검 및 정기측정 시험기록(서식)

5. 별표 5. 전기사고상보(서식)

6. 별표 6. 보수공사보고서(기록서식)

7. 별표 7. 운전일지(서식)

8. 별표 8. 수용설비의 구내도






























〈별표1>

조 직 도 의 예

 

 

 

 

 

 

 

 

 

총 무 부

 

 

비상재해대책분보

 

(1) 운전조작, 보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

 

 

(2) 운전조작, 보전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3) 공사계획, 개량, 수선공     사계획의 기획입안

 

 

 

(1)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2) 기 록

 

 

 

 

(1) 정기점검, 측정실시기록

(2) 사고처리

(3) 소모품, 예비품, 비품관리

(1) 공사기공검수

 

 

 

 

 

 

 

 

 

 

 

 

 

 

 

 

 

 

 

 

 

 

 

 

 

 

 

 

 

 

 

 

 

 

 

 

 

 

 

 

 

관 리 부

 

 

 

교 육 과

 

 

설 비 교 육 계

 

 

 

 

 

 

 

 

 

 

 

 

 

 

 

 

 

 

 

 

 

 

 

 

 

 

 

검 사 부

 

 

 

 

 

 

 

 

 

 

 

 

 

 

 

 

 

 

 

 

 

 

 

 

 

 

 

 

 

 

 

설 계 부

 

 

 

 

 

 

 

전기기술계

 ---

 

 

 

 

 

 

 

 

 

 

 

 

 

 

 

 

 

 

 

공장장

 

 

 

공 무 부

 

 

 

기 계 과

 

 

 

 

 

 

 

 

 

 

 

 

 

 

 

 

 

 

 

 

 

 

 

운 전 계

 ---

 

 

 

 

 

 

동 력 부

 

 

 

 

 

 

 

 

 

 

 

 

 

 

 

 

 

 

 

 

 

 

 

 

 

 

 

 

 

 

 

 

 

 

 

 

 

 

 

제조각부

 

 

 

전 기 과

 

 

 

 

보 전 계

 ---

 

 

 

 

 

 

 

 

 

 

 

 

 

 

 

 

 

 

 

 

 

 

 

 

 

 

 

구 매 부

 

 

 

 

 

 

 

공 사 계

 ---

 

 

 

 

 

 

 

 

 

 

 

 

 

 

 

 

 

 

 

    

 부장직무권한

 각 부장은 공장장의 지휘를 받고 각 소 속의 과장을 지휘명령하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력부장직무

1. 결정사항

전기설비의 운전?보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 중대사고의 처리작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

각 과장의 주요업무 집행내용

과장(안전관리담당자)

   과장직무권한

   각 과장은 부장의 지휘를 받고 각 소 속의

계장을 지휘명령하고,다

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기과장 직무

1. 결정사항

가벼운 사고의 처리, 가벼운 공사계획의 실시 공사시공의 검수

2.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

  각 계의 사무집행 내용

 

 

 

     계장직무권한

   각 계장은 과장의 지휘를 명령하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 장 직 무

1. 결정사항

보전작업의 운용

운전작업의 운용

2. 입안사항

년도점검측정계획의 실시계획, 관련설비, 정비계획,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

계원의 일상업무로서 지시한 기록 전기기기의 조정 상태

 








 <별표 4>


순시점검 및 정기측정 시험기록


단선결선도 (별첨2)

 

 

 

 



(1) 절연내력시험


19  년   월    일     온도     날씨      시험자

피시험기명

최대사용

전    압

시  험

전  압

전압계의 읽   기

여 자

전 류

누 설

전 류

시 험

시 간

결  과

 

 

 

 

 

 

 

 

 

 

 

 

 

 

 

 


(2) 계전기시험


 19   년   월   일    온도   ℃    날씨

시험자

                   ??   시 험 기 기 명

용  도

상  별

제조번호

OCR. No.

최소동작

전류(A)

한시특성

(Hz)

트 립

시 험

비 고

Tap

레바

 

 

 

 

 

 

 

 

 

 

 

 

 

 

 

 

 

 

 

 

 

 

 

 

 

 

 

 

 

 

 

 

 

 







(3) 차단기


19   년   월   일    ℃    날씨      시험자                          ??

용   도

트 립 기 구

최소동작전류

정  정  치

동 작 상 태

비    고

 

 

 

 

 

 

 

 

 

 





(4) 제어관계동작시험


19   년    월    일     ℃      날씨       시험자                    ??

종       별

 

비      고

 

 

 

 

 

 





(5) 경보장치시험 및 표시장치실험


  19   년    월    일      ℃     날씨     시험자  ??

종      별

동  작  상  태

비     고

차  단  경  보

 

 

접  지  경  보

 

 

O.C.B 개폐표시

 

 



(6) 조명측정표


19   년    월    일     ℃     날씨     측정자                       ??  

위    치

측 정 치

표 준 치

결   과

비   고

 

 

 

 

 

 

 

 

 

 

 

 

 

 

 

 

 

 

 

 

 

 

 

 

 

 

 

 

 

 





(7) 접지저항측정기록


  19   년    월    일     ℃     날씨     측정자     ??

접 지 명 칭

측 정 치 (Ω)

표준산출근거

결    과

비    고

피   뢰   기

 

 

 

 

MOF외함

 

 

 

 

변압기중성선

 

 

 

 

변압기외함

 

 

 

 

변압기2차

 

 

 

 

수  전  반

 

 

 

 

분  전  반

 

 

 

 




  (8) 절연저항측정


 계기명

 측정일   19   년    월    일     ℃ 날씨    측정자   ??

         절연저항

 구분(회로)

대지절연 MΩ

시간절연 MΩ

결 과

비 고

A상

B상

C상

A-B

B-C

C-A

 

 

 

 

 

 

 

 

 

 

 

 

 

 

 

 

 

 

 

 

 

 

 

 

 

 

 

 

 

 

 

 

 

 

 

 

 

 

 

 

 

 

 

 

 

 

 

 

 

 

 

 

 

 

  (주) : 구분란에는 기기, 모선 또는 전선도 등을 기입한다.







  (9) 고압관계 절연저항측정


19   년    월    일      ℃  날씨   계기명    측정자                  ??

용   량

(HP)

권선과대지

(MΩ)

전동기명 및 제 조 회 사

제작년도

전압?전류

회전수

요  율

 

 

 

 

 

 

 

 

 

 

 

 

 

 

 

 

 

 

 

 

 

 

 

 

 

 

 

 

 

 




  (10) 시험사용기기의 명판기재사항


기 기 명

제 조 가

형  식

번  호

정  격

비고

변 압 기

○○제작소

내철형PS-VM

381289

10 KVA

 

156379

5 KVA

 

1470919

5 KVA

 

계기용××

변압기제작소

MB-11C

54250

11000V 110

 

전 류 계

○○전기

가동철관

M310, B215

20, 50, 100A

 

M15  F16

0.2A

 

전 압 계

M216-2567

75

150

300V

 

접지저항측정기

L-9C

V3C 96

0~1100Ω

 

절연저항측정기

E17

44218

200Ω

 

22066

100Ω

 

사이클카운터

CY

37208

 

 

슬 라 이 닥 스

 

442

2kw

 













전기고장(사고)상보

① 고장(사고)발생

   설비의 종류

 

② 고장(사고)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③발생장소

 

④고장(사고)상황

 

⑤고장(사고)원인

 

⑥고장(사고)발생시

  각부 안전장치의

  지시 또는 동작

 

⑦발생전의 관계

  전기설비의 상태

 

⑧고장(사고)복구 

  일?시 예상

        년    월     일     시     분

가. 공급지장의 종류

 

 

 

 

나. 공급지장을 받은

   수용가 또는 구역

 

다. 공급지장전력

 

라. 공급지장계속시간

 

마. 응급처치(계통복구

   조작 또는 사상자

   조치)

⑩재발의 방지대책

 

 

 

⑪복구에 소요된 비용

자 산 상

손해금액

공급지장으로 

인한 손해금액

손해금액계

 

 

 

  참고사항 : 7. 8. 11항은 감전사상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保修工事報告書 (記錄)

年   月    日    日氣     溫度     ℃

工   事   件   名

또는   作  業  名

停   止   時   間

 

    月    日    時   分부터

                            日   時   分間

    月    日    時   分부터

機器名 및 容量相型

室  內  外  番  號

製  造  所 기타

機器名                       屋內外

容  量   型    式    定格電壓    定格電流

相  數   製造年月    製造番號    製造者名

請   求   職  場

作   業   記   事

(狀  況  結  果)

(改  善  意  見)

(說  明  圖  等)

 

絶   緣   抵   抗

기 타 의  記  錄

測     定     名

 

作   業   者   名

(社  內  社  外)

(員  數)

(기 타 의 順)

 

備考 : 1. 絶緣抵抗測定의 경우는 使用메가의 V 및 前回測定分과 比較記入할 것.

2. 1件當 한 記錄일 것. 記事는 簡單明瞭하게 할 것.


運   轉   日   誌



 (1) 電力需給記錄


  서기     년    월    일    요일   천후   기온   ℃   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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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    電    盤

配     電     盤

 

電壓(V)

전류(A)

力率

電力

전력量(㎾h)

溫度

A線

B線

 

溫度

R-S

S-T

T-R

R

S

T

(%)

(㎾)

읽기

差×200

電力量

電流(A)

電力(㎾)

電流(A)

電力(㎾)

電流(A)

電力(㎾)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受  電

(㎾h)

積算計月間

指示差

指示月累計

積算無效計

月間指示差

月刊月累計

計算力率

W/W2+W2

(KWh)

 

 

 

(kvarh)

 

      (%)

蓄 電 池

記事

 

 

 

 

 

 

月累計

(㎾h)

電壓

比重

溫度

最  大

(㎾)

 

 

 

평  균

(㎾)

 

 

 

 負荷量              (%)

 

 

 



(2) 日常巡規點檢 改修記錄

 巡  規  點  檢                                   改  修  記  錄

時 刻

姓 名

記 事

作業原因

部 門

作業內容과 記事

 

 

 

 

 

 

 

 

 

 

 

 

 

 

 

 

 

 

 

 

 

 

 

 

 

 

 

 

 

 

 

 

 

 

 

 

 

 

 

 

 

 

주 : 1. 作業原因난은 돌발적 사고, 事前의 사고방지 조치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