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 상식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일생동안 장애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이것은 감전되었을 때의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이 수축되는 등의 신체기능 장해와 감전사고에 의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재해 때문에 일어난다.
제1절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격에 의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상 인체실험이 어렵고, 또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인간의 다양성, 재해당시의 상황변수 등의 이유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의 감전시 그 위험도는 ①통전전류의 크기, ②통전시간, ③통전경로, ④전원의 종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인체에 대한 전격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호흡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둘째는, 전기에너지가 생체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1.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감전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은 보통 통전전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금속체와 같은 양도체로 전류가 잘 통하며, 인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전류가 커지게 되면「통전전류의 크기×시간」의 크기에 따라 전격을 느끼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고통과 함께 화상을 입거나 근육이 수축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실세동 현상으로 이는 일정크기를 넘는 통전전류의 일부가 심장부위를 흐르게 되면 심장계의 펄스전압에 이상을 주어 심장제어계가 교란 또는 파괴되어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으로 혈액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통전전류가 차단되어도 심장박동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수분내로 사망하게 된다.
종 별 |
접 촉 상 태 |
허용접촉전압 |
제1종 |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젖어있는 상태 |
2.5(V) 이하 |
제2종 |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있는 상태 |
25(V) 이하 |
제3종 |
건조한 통상의 인체상태로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
50(V) 이하 |
제4종 |
건조한 통상의 인체상태로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
제한없음 |
1 mA |
전기를 느낄 정도 |
5 mA |
상당한 고통을 느낌 |
10 mA |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 |
20 mA |
근육의 수축이 심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 불능 |
50 mA |
상당히 위험한 상태 |
100 mA |
치명적인 결과 초래 |
2. 통전경로에 의한 영향
인체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인체에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심장이 어느 정도의 분로역할을 하게되어 심실세동의 한계를 넘는 전류 강도에서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전경로에 따라서는 그 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다.
<통전경로별 위험도>에서 볼 수 있는것과 “왼손 → 가슴”인 경우에는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므로 가장 위험하다.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통전경로가 되는 경우에 심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위험하다.
통전경로별 위험도
순위 |
통전경로 |
Kh |
1 |
왼손 → 가슴 |
1.5 |
2 |
오른손 → 가슴 |
1.3 |
3 |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
1.0 |
4 |
양손 → 양발 |
1.0 |
5 |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
0.8 |
6 |
왼손 → 등 |
0.7 |
7 |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
0.7 |
8 |
왼손 → 오른손 |
0.4 |
9 |
오른손 → 등 |
0.3 |
※ Kh:Kill of Heart (위험도를 나타내는 계수)
제2절 전원과 인체의 접촉형태
인체의 감전은 인체와 전원이 어떠한 형태이든 접촉할 경우에 일어나며, 이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전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접촉되는 형태를 크게 직접접촉과 간접접촉형태로 분류한다.
1. 직접접촉
평상시 충전되어 있는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직접접촉하여 전압이 인가되는 형태로 활성작업중 부주의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스위치를 투입하였을 때 자주 발생되는 형태이다.
2. 간접접촉
전선피복의 절연손상 또는 아크 발생에 의하며, 평상시 충전되지 않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체의 일부가 이 외함과 접촉하여 인체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는 형태이다.
제3절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제4절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대책
설비의 안전화 |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적법시공 및 운용 ∙ 고장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
작업의 안전화 |
∙ 보호구 및 방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용구 사용 ∙ 경고표지 및 구획 로우프의 설치 ∙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 |
위험성에 대한 지식 습득 |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지식 습득 ∙ 안전거리 유지 |
제5절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내에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구급차나 의사를 부르고,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 관찰사항은 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의 상태, 골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조치(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전기안전 작업 요령
∙ 안전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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