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8. 9. 11 지식경제부 훈령 제18호
개정 2011. 5. 26 지식경제부 훈령 제7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절차 및 검사항목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자”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에 소속된 검사(자)원을 말한다.
4. “상용 발전설비”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 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용발전설비로서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6.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7.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8.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9.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10.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ㆍ개조, 대체, 용량감소를 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수리ㆍ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환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대체”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가 철거되어 용량이 감소되는 공사를 말한다.
11. “시험성적서”란 전기기계ㆍ기구 등을 국내ㆍ외 표준에 의하여 시험을 하고 발행한 성적서를 말한다.
12.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4. “무정전검사”란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2장 검사대상ㆍ시기 및 기준 등
제4조 (검사대상 및 시기)
①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2 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의 검사 시기는 4년 이내로 한다.
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⑥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검사기준)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 사 계획에 적합할 것
2.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 또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는 다음 각목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해외공인시험기관 운영요령에 따른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나. 제품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또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성적서(인증서를 포함한다)
제6조 (검사항목)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검사 세부종목 중 따로 지정한 종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한다.
제3장 검사절차 등
제7조 (검사안내)
① 안전공사는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예정월 2개월 전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의 행정처분 사항,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신청)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량 1,00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00 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계획에 의한 전기수용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④ 신청인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실시전 준비 사항)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의 입회
3. 제5조 3항에 따른 전기기계․기구는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제10조 (검사전ㆍ후 회의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안전작업 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표지판 설치
제11조 (검사실시)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요기기의 절연내력시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검사자는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등시설은 말단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은 말단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을 경우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 통보한다.
④ 전기설비 검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제5조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⑤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시기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월 전후 2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제12조 (부분검사 실시)
① 제8조 제3항에 의한 부분검사는 검사신청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검사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대상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
2.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됨을 안내
제13조 (검사의 결과 처리)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 으로 판정한다.
1.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2. 무정전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전 후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가. 사용전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 제1호 및 제2호의 재검사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사유ㆍ사용기간ㆍ사용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간 및 허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 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임시사용의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2) 송․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3)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한 전기설비중 교대성ㆍ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시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제14조 (검사결과의 통지) 안전공사는 검사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기록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재검사)
① 검사결과 불합격된 수용가의 전기설비는 제13조 3항에 따라 기한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검사에서 불합격한 개소와 개수 부분을 검사한다.
②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전기설비부실 시공업체(별지 제3호 서식)로 보고한다.
제16조 (기타사항)
① 안전공사는 검사 수행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1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전설비 범위도
1. 저압 수전고객
ㅇ 저압에서 저압으로 증설공사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가.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나.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2. 고압이상 고객
가. 특별고압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
나. 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
|
|
다. 수전실과 배전반의 설치장소가 떨어져 설치된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
|
[별표 2]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의 적용 예
전기설비별 유형 |
인가 또는 신고대상 | ||||
|
1. 설치공사 |
|
전체 수용설비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
|
자가용 수전설비의 변압기 용량이 1,000 ㎾ 이상인 수용설비의 설치공사 |
| |||
|
|
| |||
|
2. 증설공사 |
|
수전설비의 증설에 따른 수용설비 (증설된 수전설비용량 500 ㎾와 해당 구내배전 설비) | ||
|
기존설비 (800 ㎾) |
+ |
추가설치 (500 ㎾) |
| |
|
|
|
|
| |
|
기존설비 (1,000 ㎾) |
+ |
추가설치 (500 ㎾) |
| |
|
|
| |||
|
증설공사로 수전설비 변압기 용량이 1,000 ㎾ 이상이 되는 수용설비의 추가설치공사의 경우 |
|
[주] 수용설비 중 고압이상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설치공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
1. 사용전검사
1-1. 전기수용설비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외관검사 |
ㅇ 전선 굵기, 이격거리 및 높이 ㅇ 지지물의 경간, 이도, 지지금구류 ㅇ 지지물의 기초 및 재료구성 ㅇ 전선 접속상태 ㅇ 애자련 검사 ㅇ 지중전선로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 처리상태 ㅇ 지중전선로 방재 조치사항 ㅇ 아크발생기구 이격거리 ㅇ 충전부분 방호 및 이격거리 ㅇ 개폐기 및 차단기 개폐상태 ㅇ 접지종별, 접지선 굵기 및 시설상태 ㅇ 지락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ㅇ 계통보호방식 시설상태 ㅇ 기계․기구 보호장치 ㅇ 계측장치 및 공기압축기 시설상태 ㅇ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ㅇ 감시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시설 ㅇ 특별고압 전로의 상별표시상태 ㅇ 전력휴즈 용량 및 설치상태 ㅇ 비상전원 시설상태 ㅇ 전선의 배선방법 ㅇ 보호울타리 및 위험표시상태 ㅇ 제품규격 확인 ㅇ 공사계획인가(신고) 내용의 확인 |
ㅇ 시험성적서 (대상품목에 한함) |
2. 접지저항 측정검사 |
ㅇ 접지공사 종류별 저항 측정 ㅇ 매설지선 등의 시설상태 |
ㅇ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전압 5만 볼트 이상 - 공통ㆍ통합접지공사 |
3. 절연저항 측정검사 |
ㅇ 모선, 배선, 전선로 및 기기 ㅇ 변압기, 발전기 등의 절연저항 ㅇ 케이블의 절연저항 |
|
4. 절연내력 시험검사 |
ㅇ 변압기 및 발전기 등 기계기구 ㅇ 케이블 등 ㅇ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
ㅇ 시험성적서 |
5. 절연유시험 및 측정 |
ㅇ 내압시험 ㅇ 산가측정 |
ㅇ 시험성적서 |
6. 보호 장치 시험검사
|
ㅇ 과전류차단장치 ㅇ 지락차단장치 ㅇ 변압기 보호 장치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계측장치 ㅇ 공기압축 장치 - 공기압축기 용량 및 동작상태 - 안전밸브 - 공기탱크압력 회복장치 - 수압시험검사 ㅇ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ㅇ 보호 장치 특성시험 - 최소동작시험 - 한시특성시험 - 연동시험 ㅇ 전선로 보호 장치 |
ㅇ 시험성적서
ㅇ 안전밸브규격서 |
7. 계측장치설치 상태검사 |
ㅇ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ㅇ 특별고압변압기의 유온 ㅇ 공기압축기 압력계 |
|
8. 제어회로 동작 및기기조작시험 |
ㅇ 차단기관련 시험검사 - 개폐동작시험 - 인터록시험 ㅇ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연동시험 ㅇ 종합 연동시험 |
ㅇ설계 도면 ㅇ인터록 도면 |
9. 전선로검사 (전압5만볼트이상) |
ㅇ 외관검사 - 전선로 각도에 따른 지지물설치상태 - 전선로 지상고, 이도 및 경간 - 콘크리트주, 목주, 지선, 전선 및 가공지선의 설치상태 - 애자련 및 지지물 설치상태 - 전선의 이격거리 - 철탑의 기초 및 재료구성 -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의 처리상태 - 유입케이블의 누유여부 및 가압장치 - 지중함의 크기, 환기장치 및 배수구조 - 지중전선로내의 조명설비 ㅇ 가공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전파의 허용한도 ㅇ 지중전선로 시험검사 - 토목구조물 검사(사업용 검사항목에 준함)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가압장치시험 - 전선로 도통시험 |
ㅇ전파방해파 측정 기록서 ㅇ 철주, 강관주, 철탑의 규격서
|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검사 |
ㅇ 기타 검사기준에 적합여부 |
|
1-2. 기력ㆍ가스터어빈 발전설비(상용)
ㅇ 제1공정 : 터빈 차실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터빈일반규격 |
◦ 규격 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증기터빈 규격서 |
2. 터빈하반부 콘크리트기초검사 |
◦ 기초지반 ◦ 철근 재질 및 규격 ◦ 시멘트 종류 및 품질 ◦ 골재시험 ◦ 콘크리트 배합 ◦ 현장 콘크리트 품질 ◦ 콘크리트 시공방법 ◦ 철근 조립․설치 ◦ 치수 및 외관 |
◦ 설계기준 및 시방서 ◦ 기초 및 구조물 도면 ◦ 기초지반시험 성적서 ◦ 철근재료시험 성적서 ◦ 시멘트시험 성적서 ◦ 골재관리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배합설계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관리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 타설전․후 점검표 |
3. 터빈및발전기 독립설치상태확 인 검사 |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 간의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발전기 공극 ◦ 축계평형 |
◦ 터빈 구조도 ◦ 베어링 간극측정 성적서 ◦ 고정부와 회전부간의 간극측정 성적서 ◦ 축 밀봉장치 간극측정 성적서 ◦ 발전기 공극측정 성적서 ◦ 축계평형 측정 성적서 |
ㅇ 제2공정
- 용접부 검사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일반사항 |
◦ 규격 ◦ 자재확인 - 화학성분 - 기계적성질 ◦ 용접부 외관 - 용접부 어긋남 - 용접부 살돋움 - 용접부 표면상태 |
◦ 계통도 및 제작도 ◦ 자재성적서 (Mill Sheet) ◦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 용접사 검정시험 기록서 ◦ 용접 DATA |
2. 용접후열처리 검사 |
◦ 열처리방법 ◦ 가열 및 냉각 방법 ◦ 최저유지온도 ◦ 유지시간 |
◦ 열처리부위 표시 도면 ◦ 용접후열처리 절차서 ◦ 열전대 및 기록계 교정 시험성적서 ◦ 용접후열처리 성적서 |
-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방사선투과 시험 (RT) |
◦ 시험방법 ◦ 투과사진 구비조건 ◦ 방사선투과사진판독 |
◦ 비파괴시험부위 표시도면 ◦ 비파괴시험원 자격 ◦ 비파괴시험 절차서 ◦ 방사선투과사진 ◦ 시험기기 교정시험성적서 ◦ 비파괴시험 보고서 |
2. 초음파탐상시험 (UT) |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
3. 자분탐상시험 (MT)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
4. 액체침투탐상시험 (PT) |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
- 기계시험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각인검사
2. 이음인장 시험
3. 뒷면굽힘 시험
4. 측면굽힘시험
5. 충격시험
|
◦ 시험판의 형상 및치수
◦ 시험편 형상 및치수 ◦ 인장강도
◦ 시험편 형상 및 치수 ◦ 굽힘각도/신장율 ◦ 균열/기공
◦ 시험편 형상 및 치수 ◦ 굽힘각도/신장율 ◦ 균열/기공
◦ 시험편 형상 및 치수 ◦ 흡수에너지 |
◦ 기계시험부위 표시 도면 ◦ 기계시험 절차서 ◦ 시험기기 교정시험성적서 ◦ 기계시험 결과 보고서 |
-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
세 부 검 사 내 용 |
수검자 준비자료 |
1. 내압시험 (수압, 기압, 기밀) |
◦ 압력계 확인 ◦ 시험매체 ◦ 시험압력 ◦ 유지시간 ◦ 누설 및 변형 |
◦ 내압시험부위 표시 도면 ◦ 내압시험 절차서 ◦ 내압시험 보고서 ◦ 압력계 교정시험 성적서 |
ㅇ 제3공정
- 발전용 수전설비검사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전선로(연계선, 소내모선을 포함) |
◦ 규격 확인 및 외관 검사 ◦ 보호 장치및계전기시험 ◦ 절연저항측정 ◦ 절연내력시험 |
(공통자료) ◦ 단선결선도 ◦ 대상기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보호계전장치 결선도 ◦ 시퀀스 도면 (시험결과서) ◦ 대상설비별 보호계전 장치 ◦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경보회로 ◦ 부대설비 |
2. 변압기 |
◦ 규격확인및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 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및경보장치시험 ◦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설치한 보호 장치 및 부대설비 |
◦ 절연유 내압시험 성서 ◦ 절연유 유출방지시설 유지상태 |
3. 차단기 |
◦ 규격 확인 및 외관 검사 ◦ 조작용 전원 및회로점검 ◦ 절연저항측정 ◦ 개폐표시 상태 확인 |
◦ 절연유내압시험 결과서 - OCB에 한함 |
4. 접지설비 |
◦ 접지종별 상태확인 (변경공사 포함) ◦ 접지측정(단독,Mesh) |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접지저항시험 결과서 |
5. 부대설비 |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위험표시 및 상 표시 |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접지저항시험 결과서 |
ㅇ 제4공정 : 공사계획에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터빈검사 |
◦ 규격 확인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 확인 ◦ 터빈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윤활유펌프시험(AC, DC) - 발전기밀봉유 펌프시험 - Brg. Oil Pr. Low Trip - Brg. Oil Drain Temp High Trip - Thrust Brg.Wear Trip - Low Vacuum Trip - Exhaust Hood(Gas) Temp High Trip - Manual Trip & Reset - 비상조속기 시험 (Overspeed Trip) -밸브개폐시험(MSV,ICV,RSV, CV) - 터빈 진동측정 - 보조기기 Interlock 시험 - Loss of Flame Trip ◦ 보호 장치 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 장치 및 계전기시험 - 고정자 냉각수예비펌프 자동 기동 시험 - 수소가스압력 및 순도 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소내 모선 절체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절체시험 (수동, 자동) |
◦ 터빈 Trip Interlock도면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Gov. Oil 및 Seal Oil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 장치 및 계전기 시험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 시험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2. 상용발전기검사
|
◦ 발전기 일반규격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 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 Trip Interlock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 및 고정자 냉각수계통 도면 |
3. 차단기검사 |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절연저항측정 ◦ 개폐표시 상태 확인 |
◦ 절연유 내압시험 결과서 - OCB에 한함 |
4. 종합 시험검사 |
◦ 조속장치시험 검사 - 정격부하 차단시험 ◦ 종합연동시험 ◦ 정격부하운전(4HR)시험 |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Oscillograph 출력기록지 ◦ 종합 Interlock 도면 ◦ 출력기록지 |
1- 3. 내연력설비(상용)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내연기관검사 |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Fuel Oil Pr. Low - Fuel Oil Filter Diff. Pr. High - Brg. Oil Pr. Low Trip - Brg. Oil Temp. High Trip - Manual Trip & Reset - Cooling Water Temp. High Trip - 비상조속기 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 Trip Interlock도면 ◦ 시퀀스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시험성적서 |
2. 발전기검사 |
◦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보호장치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전압조정기 시험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 상태 및 상 표시 - 축전지 및 충전장치 ◦ 자동기동 시험 ◦ 부하차단시험 ◦ 부하운전시험 |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및부대설비규격서 ◦ 발전기 Trip Interlock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 시험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3. 종합시험검사 |
◦ 조속장치시험 검사 - 정격부하 차단시험 ◦ 종합연동시험 ◦ 정격부하운전(2HR)시험 |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Oscillograph 출력기록지 ◦ 종합 Interlock 도면 ◦ 출력기록지 |
1- 4 태양광설비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태양광발전 설비표
2. 태양광 전지 검사 ∘태양광 전지일반규격 ∘태양광 전지 검사
3. 전력변환장치 검사 ◦전력변환장치 일반 규격 ◦전력변환장치 검사
◦ 보호장치검사
◦ 축전지 |
◦태양광발전 설비표 작성
◦규격확인 ◦외관검사 ◦ 전지 전기적 특성시험 - 최대출력 - 개방전압 - 단락전류 - 최대 출력전압 및 전류 - 충진율 -전력변환효율 ◦ Array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전력조절부/Static 스위치 자동 ․ 수동절체시험 ◦ 역방향운전 제어시험 ◦ 단독 운전 방지 시험 ◦ 인버터 자동 ․ 수동절체 시험 ◦ 충전기능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시험
◦ 시설상태 확인 ◦ 전해액 확인 ◦ 환기시설 상태 |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태양광 발전설비 개요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태양광 전지규격서
◦ 단선결선도 ◦ 태양광전지 Trip Interlock 도면 ◦ Sequence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단선결선도 ◦ Sequence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4. 종합연동시험검사 5. 부하운전시험검사 |
|
◦ 종합 Interlock 도면 ◦ 출력 기록지 |
6. 기타 부속설비 |
전기수용설비 항목을 준용 |
|
1-5. 수력, 풍력발전설비(상용), 지중전선로 토목검사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한다
1-6.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상용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한다
2. 정기검사 항목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외관검사 |
ㅇ 전선 굵기, 세기, 이격거리 및 높이 ㅇ 지지물의 경간, 이도 및 지지금구류 ㅇ 애자련 검사 ㅇ 전선 접속상태 ㅇ 지중전선로 직선 접속부 및 단말 부분 ㅇ 접지시설 유지상태 ㅇ 아크발생기구 이격거리 ㅇ 충전부분 방호 및 이격거리 ㅇ 개폐기 및 차단기 개폐 및 동작상태 ㅇ 지락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ㅇ 기기의 노후, 변형 및 조작상태 ㅇ 기계․기구 보호 장치 ㅇ 계측장치 및 공기압축기 시설상태 ㅇ 보호울타리 및 위험표시상태 ㅇ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ㅇ 감시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시설 ㅇ 특별고압 전로의 상별표시상태 ㅇ 전력휴즈 용량 및 설치상태 ㅇ 비상전원 시설상태 ㅇ 건물의 검사항목 - 누수, 습기로 인한 전기설비 손상여부 - 조작 장애물 |
|
ㅇ (온도 측정) ㅇ (코로나 측정) | ||
2. 접지저항 측정검사 |
ㅇ 접지공사 종류별 접지저항 측정 ㅇ 매설지선 시설상태 ㅇ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
|
3. 절연저항 측정검사 |
ㅇ 모선, 배선, 전선로 및 기기 ㅇ 변압기, 발전기 등 ㅇ 케이블 |
|
ㅇ (부분방전 측정) ㅇ (온도 측정) ㅇ (코로나 측정) ㅇ (피뢰기누설전류 측정) ㅇ (SF6가스 수분 측정) ㅇ (SF6가스 순도 측정) ㅇ (SF6가스 SO2 측정) ㅇ (SF6가스 누기 측정) | ||
4. 절연내력 시험검사 |
ㅇ 변압기 및 발전기 등 기계기구 ㅇ 케이블 등 ㅇ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
|
ㅇ (부분방전 측정) ㅇ (온도 측정) ㅇ (코로나 측정) ㅇ (피뢰기누설전류 측정) ㅇ (SF6가스 수분 측정) ㅇ (SF6가스 순도 측정) ㅇ (SF6가스 SO2 측정) ㅇ (SF6가스 누기 측정) | ||
5. 절연유시험 및 측정 |
ㅇ 내압시험 ㅇ 산가측정 |
|
ㅇ (절연유가스 분석) | ||
6. 보호장치 시험검사 |
ㅇ 과전류차단장치 ㅇ 지락차단장치 ㅇ 변압기 보호장치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계측장치 ㅇ 공기압축 장치 - 공기압축기 용량 및 동작상태 - 안전밸브 - 공기탱크압력 회복장치 - 수압시험검사 ㅇ 전력용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ㅇ 보호장치 특성시험 - 최소동작시험 - 한시특성시험 - 연동시험 ㅇ 전선로 보호장치 |
|
7.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
ㅇ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ㅇ 특별고압변압기의 유온 ㅇ 공기압축기 압력계 |
|
ㅇ (전원품질 분석) | ||
8. 전선로검사 (전압5만볼트이상) |
ㅇ 외관검사 - 전선로 각도에 따른 지지물설치상태 - 전선로 지상고, 이도 및 경간 - 콘크리트주, 목주, 지선, 전선 및 가공지선의 설치상태 - 애자련 및 지지물 설치상태 - 전선의 이격거리 -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 변형 - 유입케이블의 누유여부 및 가압장치 - 지중함의 환기장치 및 배수 - 지중전선로내의 조명설비 ㅇ 가공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ㅇ 지중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가압장치 시험 |
|
ㅇ (부분방전 측정) ㅇ (온도 측정) ㅇ (코로나 측정) | ||
9. 제어회로동작 및 기기조작 시험 |
ㅇ 차단기관련 시험검사 - 개폐동작시험 - 인터록시험 ㅇ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연동시험 ㅇ 종합 연동시험 |
ㅇ 시퀀스도면 |
10.기타 검사 에 필요 한 사항 검사 |
ㅇ 기타 검사기준에 적합여부 |
|
비고 : 검사세부 종목 중 ( ) 종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2-2. 기력․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터빈검사 |
◦ 규격확인 ◦ 터빈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윤활유펌프시험 (AC, DC) ◦ 발전기밀봉유펌프시험 ◦ Brg.Oil Pr. Low Trip ◦ Brg. Oil Drain Temp High Trip ◦ Thrust Brg.WearTrip ◦ Low Vacuum Trip ◦ Exhaust Hood(Gas) Temp High Trip ◦ Manual Trip & Reset ◦ 비상조속기 시험 (Overspeed Trip) ◦밸브개폐 시험(MSV, ICV, RSV, CV) ◦터빈 진동측정 ◦보조기기 Interlock시험 ◦ Loss of Flame Trip |
◦ 터빈 Trip Interlock도면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Gov. Oil 및 Seal Oil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2.상용발전기 검사 |
◦ 발전기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보호장치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 시험 - 고정자냉각수예비펌프 자동 기동 시험 - 수소가스압력 및 순도 시험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접속 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소내 모선 절체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절체시험 (수동, 자동) |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및부대설비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TripInterlock도면 ◦ Sequence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및 고정자 냉각수 계통 도면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3. 변압기 |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 장치및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시험 ◦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보호장치 및 부대설비 |
◦절연유내압시험성적서 ◦절연유유출방지시설 유지 상태 |
4. 차단기
|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 점검 ◦ 절연저항측정 ◦ 개폐표시 상태 확인 |
◦절연유내압시험결과서 - OCB에 한함
|
5. 접지설비
|
◦ 접지종별 상태확인 (변경공사 포함) ◦ 접지측정(단독,Mesh) |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 도면 ◦ 접지저항시험 결과서 |
6. 부대설비
|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울타리,담 등의 시설 상태 ◦ 위험표시 및 상 표시 |
|
7. 종 합 시험검사 |
◦ 종합연동시험 ◦ 출력 가능한 부하운전(4HR)시험 |
◦ 종합 Interlock 도면 ◦ 출력기록지 |
2-3. 내연력 발전설비(상용)
검사항목 |
검사세부 종목 |
수검자 준비자료 |
1. 내연기관 검사 |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Fuel Oil Pr. Low - Fuel Oil Filter Diff. Pr. High - Brg. Oil Pr. Low Trip - Brg. Oil Temp. High Trip - Manual Trip & Reset - Cooling Water Temp. High Trip - 비상조속기 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 Trip Interlock도면 ◦ 시퀀스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시험 성적서 |
2. 발전기 검사
|
◦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보호장치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전압조정기 시험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및 상 표시 - 축전지 및 충전장치 ◦ 자동기동 시험 ◦ 부하차단시험 ◦ 부하운전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발전기및부대설비규격서 ◦ 발전기 Trip Interlock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3. 종합시험 검사 |
◦ 종합연동시험 ◦ 정격부하운전(2HR)시험 |
◦ Oscillograph 출력 기록지 ◦ 종합 Interlock 도면 ◦ 출력기록지 |
2- 4 태양광․연료전지․수력․풍력발전설비(상용)
ㅇ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한다
2- 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ㅇ상용발전설비 검사항목을 준용한다.
1. 확인대상 품목
|
(1) 변압기 (2) 차단기 (3) 보호계전기류 (4) 보호설비류 (5) 피뢰기류 (6) 변성기류 (7) 개폐기류 (8) 콘덴서, 모터, 기동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9) 발전설비 (10) 상기 이외의 전기기계기구와 보호 장치 |
2. 확인방법.
|
|
3. 상세내용
|
주1)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케이블, 콘덴서, 전동기, 기동기, 20㎸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이외의 케이블 접속재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표시품 (다)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 (라)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품목 및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품목 주2)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미비, 관련규격이 없는 경우, 수리품 및 국내 미생산품인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참고시험 성적서를 확인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검사 실시 확인서
발 행 번 호 |
|
|
|
|
|
|
|
|
|
|
|
고객번호 |
|
|
|
|
|
| ||||||
대표자 성명 |
|
검사일자 |
20 . . . | |||||||||||||||||||||
상 호 |
|
검 사 자 |
(서명) | |||||||||||||||||||||
주소 또는 소재지 |
|
검사결과 |
| |||||||||||||||||||||
검사 전기 설비 |
|
재검사기간 |
20 . . .까지 | |||||||||||||||||||||
임시사용기간 |
20 . . .까지 | |||||||||||||||||||||||
통지내용 [합격(요주의)□, 불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
조치방법 및 관련근거 | |||||||||||||||||||||||
|
| |||||||||||||||||||||||
〈참고사항〉 | ||||||||||||||||||||||||
1.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 요청시는 본 확인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검사실시 전 회의 내용 |
검사실시 후 회의 내용 | |||||||||||||||||||||||
ㅇ 검사 입회인 검사협조 및 개폐기 조작 설명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사항 ㅇ 전체 정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전산 및 통신장비 등 정전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ㅇ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 시 전기기기 소손우려가 있으므로 부하사용 자제요망 ㅇ 검사업무 수행 중 시험 및 조작 시 기기 고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ㅇ 설비 원상복구 등 이상 유․무 확인 ㅇ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보수 사항 ㅇ 검사판정 결과에 대한 리콜(Recall)제도 ㅇ e-Safety 민원처리시스템 안내 | |||||||||||||||||||||||
입회자 소속(상호) |
직 책 |
연 락 처 (Mobile)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1. 우리공사는 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부조리 행위는 일체 배격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불편한 점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감사실 : 02-440-2411)
2. 검사확인증은 우리공사 e-Safety민원처리시스템(http://cyber.kesco.or.kr)에서 고객번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화 : 전국대표 1588-7500, 지역본부 지사 : - - )
검-F-017(210×297㎜)
NCR지 54g/㎡ 상하각 1매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설비 시정요구서 | |||
고 객 명 |
|
검 사 대 상 |
|
검 사 종 류 |
|
발 행 일 자 |
|
제 목 |
| ||
지적근거
내 용
검사자 서 명 | |||
조치계획
수검자 서 명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서 명 | |||
조치예정일자 : |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설비 부실 시공업체 보고
1. 시공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 ○전화 : ○ 주 소 : ○ 면허종별 및 번호 :
2. 수용가 ○ 업체명 : ○ 대표자 : ○전화 : ○ 검사대상설비 : 수용설비 V ㎾ 발전설비 V ㎾
3. 검사내용 ○ 검사신청범위 : ○ 검사일자 및 검사자 : 1차 200 . . . ( ) 2차 200 . . . ( )
○ 불합격 내용 | |||||
|
|
|
|
|
|
|
내용 |
기준치 |
측정치 |
관련근거(법규 및 지시공문) |
|
|
|
|
|
|
|
|
|
|
|
|
|
첨부 : 검사실시확인서, 검사확인증, 검사신청서, 검사보고서 각 1부 |
'전기 관계 > 전기안전 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안전 상식 (0) | 2012.10.12 |
---|---|
고압이상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에 대한 검토결과 (0) | 2011.07.30 |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 (0) | 2011.07.28 |
전기안전관리대행 (0) | 2010.10.22 |
정기검사 신청서 (0) | 201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