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 | 전압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예: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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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11.20> |
(앞쪽) | |||||
정기검사 신청서 | ||||||
신청인 |
① 대표자 성명 |
②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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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명 또는 상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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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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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기설비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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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기설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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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검사희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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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중 | ||||||
※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
수수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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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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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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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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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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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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