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정기검사 신청서

미션(cmc) 2010. 6. 5. 12:51

안내사항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 전압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예: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11.20>

(쪽)

정기검사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설비설치장소

전기설비개요

검사희망연월일

「전기사업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중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수수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검사

검사결과 통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