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사 용 전 검 사 신 청 서

미션(cmc) 2010. 6. 5. 12:49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 전압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예: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11.20>

(앞 쪽)

사 용 전 검 사 신 청 서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 하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제외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ㆍ변경공사의 경우 제외합니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수 수 료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검 사

검사결과 통보

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