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1. 수용설비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비 고 | |||||||||
저 압 |
90,000 |
375 |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 |||||||||
고압 300㎾까지 |
285,000 |
567 | ||||||||||
고압 300㎾초과 |
495,000 |
1,000㎾미만 |
296 | |||||||||
고압 1,000㎾이상 |
663,000 |
5,000㎾까지 |
128 | |||||||||
5,001~10,000㎾까지 |
45 | |||||||||||
10,001~100,000㎾까지 |
21 | |||||||||||
100,000㎾초과 |
7 | |||||||||||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 ㅇ 『수용설비』중 전선로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는 5기, 철탑은 1기, 케이블은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로 추가분의 초과 시마다 금액을 초과 기수 및 회선별로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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