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1차적 관계, 일반적 관계가 아닌 전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문적 관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수반되며 사회복지사는 물론 클라이언트 또한 그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에 있어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성장, 발전하는 정서적인 힘’을 의미한다.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고통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갈등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가 최종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에 따라 이점과 그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 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전문적 관계에 관한 이론과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문적 관계의 이론적 접근
(1) 전문적 관계에 대하여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일차적 관계가 아닌 전문적 관계이다. 즉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일차적 관계에서는 특별한 한계가 없지만, 전문적 관계에 있어서는 도움을 요청한 특정 개인의 행동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이 되면 곧 종결된다. 이처럼 전문적 관계는 일차적 관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라 말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특징
① 서로 합의된 의식적인 목적이 있다. 목적이란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것으로 이는 기 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보다 나은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를 말한다.
② 클라이언트와 구체적인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주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계는 종결된다.
③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 따 라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자아인식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한다.
④ 특화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전문직의 윤리강령에서 비롯되는 권위를 지닌다.
원조관계에서 권위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제도적 측면으로서, 사회복지기관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기능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으로서 전 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게 정보와 조언을 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에게 부 여하는 것이다.
⑤ 전문적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 반 응, 충동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통제된 관계이다.
2. 윤리강령에 제시된 전문적 관계에 대한 기준
(1)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II-1-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II-1-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II-2-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II-2-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NASW 윤리강령
▪1.06 이해갈등
(a)사회복지사는 직업적 재량을 펼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유의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를 으뜸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b)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직업적 관계에 의해서도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c)사회복지사는 착취(이용)나 잠재적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또는 과거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사업상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하나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d)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예를 들면, 부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간주되는 모든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책무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상충의 구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관계
(a)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접촉이 합의된 것이든 강제된 것이든 이와 상관없이, 결코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b)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 해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인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c)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도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금지 사항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특수한 상황임을 내세워 이러한 금지 사항의 예외를 주장하게 되면,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이 고의에 의하든 고의가 아니든 이용 강제 기만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회복지사이다.
(d)사회복지사는 이전에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가진 바 있는 사람에 대한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전의 성적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잠재적 해를 입힐 가능성을 야기하며, 사회복지사와 그 파트너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긋기 어렵게 만든다.
▪ 신체적 접촉
접촉(클라이언트를 침대에 눕히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제하는,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에는 성적 접근(구애), 성적 유혹, 성교의 요구, 기타 성적인 본성에 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포함된다.
▪ 서비스 비용의 지불
(a)사회복지사는 요금을 책정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추어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한다.
(b)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비스 준비 특히, 서비스가 포함된 것을 교환하는 것은 이해의 상충, 착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경계 설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물질의 교환에 참여하거나 이것을 밝혀야 한다. 즉,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허용된 관례라는 것이 증명되고, 서비스의 준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그리고 강제력 없이 협상될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로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때이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교환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나 직업적 관계에 해롭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c)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고용주나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적인 수수료나 기타의 보답을 요구할 수 없다.
▪ 능력
(a)사회복지사는 현재의 능력이나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한 목적을 근거로 할 때만 책임 및 직업(사회복지사)을 수용할 수 있다.
(b)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실천 및 전문직 기능의 수행에 숙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서적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사회복지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인정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에 임해야 한다.
▪ 사적인 행동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에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결함
(a)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제 법적 문제 물질 남용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및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b)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제 법적 문제 물질 남용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및 수행을 방해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즉시 전문직의 지원을 구하고 표준 작업량을 조정하며 실천을 종료함으로써, 상담 및 적절한 시정 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전문적 관계의 딜레마
(1) 클라이언트의 이익 대 사회복지사의 이익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우선, 즉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책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이다”라고 NASW의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실천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반하여 개별사업가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의한 딜레마를 겪을 수도 있다. 또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딜레마를 겪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보존과 생존에 관한 문제로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또한 파업상황에서의 딜레마역시 존재한다.
(2) 이중관계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사가 생활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장소이므로 전문가 역할이외에 사회적, 사업적, 경제적, 종교적, 기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역할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이용하며 전문적 관계를 방해하기도 한다. 다른 관계로부터 전문적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이중관계의 이슈를 강조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러한 관계에 한계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하도록 함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착취나 유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여 해로울 수 있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다.
(3)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관계 및 기타 사회적 관계
NASW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① 가벼운 신체 접촉 : 가벼운 신체접촉(touching)은 매우 보편화된 실천기법으로 치료자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클라이언트는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비해 상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접촉이 성관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기에 윤리적인 해답은 제시 할 수 없다.
② 기타 사회적 관계 : 기타 사회적 관계가 윤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 이상의 전문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의 실제 행위가 그들의 신념 체계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윤리강령에서 아직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클라이언트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전문적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문적 행위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요인이다.
(4) 중복 매개인으로서의 딜레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과 자신이 고용되어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최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할 때 제기된다. 점차 산업복지현장과 사회기관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5) 진실말하기와 거짓말하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의무이다. 전문적 관계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훨씬 강력해 진다. 하지만 정직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게 최선은 아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는가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조작함으로 클라이언트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
(6) 전문가의 결함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전문적 능력은 극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심각한 개인 및 가족문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물질남용 등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사 개인과 그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그는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다.
4.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1)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1) 상충되는 사회복지 가치와 의무를 포함해서,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윤리적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체 등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3) 가능해 보이는 모든 실천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 그에 따른 이득과 위험 등을 잠정
적으로 분명히 해본다.
4) 각각의 행동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들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한다.
(a) 윤리이론, 원칙, 지침
(b) NASW 윤리강령 및 법률적 원칙들
① NASW 윤리강령
②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c) 사회복지 실천이론들과 원칙들
① 윤리원칙심사
② 리머의 윤리적 갈등해결지침
③ Biestek의 7대 관계론
➡ 1. 개별화 2. 의도된 감정표현 3. 통제된 정서적 개입 4. 자기결정권옹호
5. 비밀보장의 원칙 6. 비심판적태도 7. 수용
5) 동료 혹은 적절한 전문가와의 상의(기관의 직원, 상사, 관리자, 변호사, 윤리학자)
6)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다.
7) 결정내용을 모니터, 평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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