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선임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개정 2002.9.28, 2004.8.9, 2005.5.17>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③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삭제<2002.9.28>
⑤삭제<2002.9.28>
⑥삭제<2002.9.28>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라.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7.7.11]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8.9, 2005.5.1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05.5.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②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9.28]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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