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대행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설비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500kW 미만의 발전설비 포함)인 공장,
빌딩 등의 전기설비 (다만,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제조업.제조업 관련서비스업과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제외)
설비용량이 20kW 이상 전기설비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화학류, 갑종탄광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저장장소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 개인대행자와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는 업무입니다.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1조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4.8.9, 2005.5.17>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삭제 <2002.9.28>
⑤삭제 <2002.9.28>
⑥삭제 <2002.9.28>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2.9.28]
*대행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000kW 이하인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용량 250kW 이하인 것
전기사업법
제104조 (벌칙)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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