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라.
제 1 장 <서론>
과학의 발전은 지난 몇 십년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고,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소망은 점차 그 가능성을 확인해 가고 있다. 그러나 수명연장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장수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노쇠하고 의존적인 인구집단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노화를 완전히 제어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노화의 부정적인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 채 세계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복지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의 감소는 점차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되어 그들의 노인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노인부양문제는 현재 노인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갈수록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노인만이 아니라 갈수록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노인의 부양문제는 커다란 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보양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더 이상 적절한 대안이 도리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과 노인세대의 부양욕구라는 상호 모순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요양보호제도 문제의 제기 등에 힘입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참여정부지향의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니드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누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과 노인복지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장기요양과 재가장기요양기관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제2절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과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3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500만명, 고령화율 10% 해당
2. 치매, 중풍 등으로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06년 치매환자 40만명 추계
3.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요양인의 고통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실정이다.
-노인학대 및 유기, 가정파괴, 노인 자살, 가족 등 요양인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문제 등 심각
4. 고통과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①노인은 전문인에 의한 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존을 지키며 품위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고, ②가족 구성원은 장기요양의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③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회적 효를 실천하자는 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이다.
제 4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 (20% 본인부담, 80%는 보험재정에서 부담)
1. 집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불러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사 서비스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15% 본인부담
2.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 시설’을 방문, 치매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받거나, 일정 기간동안(1회 최대 45일, 연간 3개월)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3. 전동침대, 휠체어 등 각종의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한다.
4.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치료비 등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만, 간병인을 쓸 때의 비용은 비급여로 되어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 간병인 쓰는 비용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게된다.
제 5 절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
※ 절차 :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인 사회복지사.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제 6 절 재원조달과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되는 ①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이 주재원이 되고 ② ‘국고’에서도 전체 소요재정의 25% 정도를 충당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③ ‘자부담’이 있다.
-비용의 20%, 단,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15%다. 저소득층은 1/2로 경감시켜 주며,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게된다.
보험료의 수준 : 내년 7월 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4.7% 정도 인상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액수로는 월 평균 2,600원(근로자 부담분)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등급을 더 넓히거나(지금은 3등급까지 계획임), 급여종류 등 혜택의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5년이 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7.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17년 동안 3% 정도 인상)되는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운영의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 7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 2 장 고령화의 문제
제 1 절 노화의 의미
1. 노화는 병이 아닌 일차적인 변화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2. 진행성이며 한 번 시작하면 후퇴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되느냐에 대한 의견 차가 학자들간에 존재하지만, 일단 한 번 쇠퇴가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만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몸이 원래와 같이 된다면 이는 노화가 아니라 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인간의 몸에 해악을 가져 오는 장해성을 가진다. 흔히 노화가 병으로 혼동되는 예는 바로 이 때문이다.
4.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이에게 노화는 평등하게 나타나며 다만 그 출현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다.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노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이러한 변화는 유기체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나고 노년기에는 특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둘째, 노화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뿐 아니라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 유형도 포함한다. 즉 노화는 생물학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 및 사회적 변화의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노인의 개념은 보통 서구나 미국에서는 흔히 전형적인 은퇴의 나이인 65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연령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활동과 노동 현장에서 은퇴하고 있는 인구 층을 노인이라 지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대 수명이 낮은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35~40세의 나이를 노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제 2 절 노인의 4苦
1. 경제적 의존 : 빈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노인 자신의 경제력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0% 이상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후 빈곤의 원인을 몇 가지 들어본다면 직장에서의 은퇴,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족에 의해 부양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2. 건강상태 : 질병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은퇴로 인한 궁핍한 생활은, 영양실조 혹은 병이 나도 초기에 손을 쓰지 못하고 ‘늙어서 그러려니’하며 병을 키우며 사는 경우가 많다. 부적당한 영양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및고 동시에 의료비 때문에 초기에 손을 못써서 영영 불치의 상태까지 몰고 가게도 된다. 이러한 건강의 악화가 또 다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해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 병이 나고 병이 깊어지면서 더 큰 돈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3.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만일 노인이 한평생 일에 몰두했다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은퇴해야 했다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간 익숙했던 역할을 벗어 놓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실과 허탈감 속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과 관계의 손실에 겹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몸까지 불편하면 더 이상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공백시간을 메꿀 수 있는 여가활동까지도 감당해 낼 능력이 없게 된다. 돈이 없어 클럽이나 단체활동에서 이탈하고 예전처럼 오락이나 운동경기 혹은 외식 등을 포기해야 하는 데에서 사기가 떨어져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무료해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많은 여성 노인들의 경우 이 시기에 품 안의 자녀들이 이미 떠나가 버리고 남편까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됨으로써 일생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받침대를 잃어버리고 대신 심리적 고립감에 빠져 들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고독 및 소외감을 심각히 느끼는 현상은 세대간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전통적인 가치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실제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실망과 좌절 및 소외감은 자녀에게 큰 기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서구 사회의 노인들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세대간의 가치 차이뿐 아니라 동일세대 내에서도 현대적인 수평관계의 의식 추구와 함께 뿌리 깊은 구세대의 수직관계 가치관이 공존해 있거나, 아직은 의식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환기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병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적지 않은 갈등도 느끼게 된다. 상호 역할간의 부적응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대한 상황 변화, 노소의 교육수준이 차이 및 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은 다시 노인으로 하여금 쓸쓸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케 한다. 연령 증가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유지 못지않게, 가족간 의사소통과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유대 및 갈등 없는 관계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 해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역할 상실
산업사회의 생산기술의 기계화는 노령 노동에 대한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노인들로 하여금 평소 자신들이 수행해 오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같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의 갑작스런 변화는 자신을 능력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경제학자는 은퇴를 정규적이고 지속적이었던 노동현장으로부터의 탈퇴라고 말하고, 심리학자는 은퇴를 작업의 손실, 역할의 손실, 수입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실감은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더욱 심화된다.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로 볼 때, 배우자 사별에 따른 역할 상실은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제 3 절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노인의 증가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유아사망률의 저하,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공통적 현상으로 주목해야 할 인구층은 65세 이상의 인구중 75세 이상(80시 이상 또는 8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7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따라서 건강보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해야 할 인구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율은 65세 이상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름을 알 수 있다.
<표 1> 노인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 추이
년도 |
전체인구(A) (단위: 천명) |
노인인구 수 (B) |
노인인구 증가율(A/B) |
노인인구 증가율 (증가분/전기인구) | ||||||
65+ |
70+ |
80+ |
65+ |
70+ |
80+ |
65+ |
70+ |
80+ | ||
1995 |
45,093 |
2,657 |
1,608 |
382 |
5.9 |
3.8 |
0.8 |
- |
- |
- |
2000 |
47,275 |
3,371 |
2,044 |
479 |
7.1 |
4.1 |
1.0 |
26.9 |
24.6 |
25.4 |
2005 |
49,123 |
4,253 |
2,571 |
683 |
8.7 |
5.2 |
1.3 |
26.2 |
28.3 |
42.6 |
2010 |
50,617 |
5,032 |
3,284 |
803 |
9.9 |
6.4 |
1.6 |
18.3 |
27.7 |
17.6 |
2015 |
51,677 |
5,846 |
3,829 |
1,051 |
11.3 |
7.4 |
2.1 |
16.2 |
16.6 |
30.9 |
2020 |
52,358 |
6,899 |
4,412 |
1,336 |
13.2 |
8.4 |
2.6 |
18.0 |
15.2 |
27.1 |
2025 |
52,712 |
8,613 |
5,228 |
1,534 |
16.3 |
9.9 |
2.9 |
24.8 |
18.5 |
14.8 |
2030 |
52,744 |
10,165 |
6,622 |
1,755 |
19.3 |
12.6 |
3.4 |
26.7 |
26.7 |
15.7 |
제 4 절 인구고령화와 노인장기 요양보호의 필요성
1. 고령화와 건강 문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층의 생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샐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여명의 기간 즉 독립생활 기대수명(active life expectancy)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 시까지 타인이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리하여 노령기 후기의 의존적 생활기간은 인생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가 되고 있고(Elder, & Shanahan, 1996; OECD, 1997), 따라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로 되고 있는 의존적 생활기간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건강보호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고령이 될수록 누워지내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은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사, 옷갈아 입기, 화장실 가기, 목욕 등의 일상생할 동작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75세 이후는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제 5 절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1. 의료적 보호(medical care)
노인건강과 관련한 1차적 보호는 의료적 보호라 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보호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의료적 진단과 치료이지만 그 치료는 현상의 유지나 악화의 방지에 그치거나 아니면 시한부 질병으로 인한 임종과정에 있어서의 서비스이다. 노인질병은 비노인층의 질병과는 달리 만성질병이 대부분이므로 병원에서 1차적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장기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정으로 퇴원하여 통원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용양시설은 의료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보호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 요양 시설 서비스는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기거하는 경우는 방문의료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호(social care)
장기보호는 1차적으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급성질병과 달리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옆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보다는 비의료적인 서비스, 즉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도와주거나 정서적 면에서의 지지나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의 사회보호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만성적 질병은 치료하여 완쾌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의 유징, 악화방지, 또는 임종과정에서 바람직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사회보호 서비스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가족, 친지, 이웃 등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등(공적 및 사적 기관 포함)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3. 가족 수발자 지지(family care-giver support)
장기요양보호가 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족 수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구에서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80-90%가 되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보호자는 장기간의 노인보호 서비스는 제공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이로 인한 건강약화, 정신적 갈등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므로 이들도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보호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므로, 많은 가족보호자들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수발자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치매노인을 주로 수발하고 있는 103명을 조사한 결과(권중돈, 1994)에 의하면 치매노인의 주수발자는 며느리(42.7%), 배우자(24.3%), 딸(22.3%)이고, 주부양자들의 40%이상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신경정신과적 질환, 심장질환, 요통,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들이 치매노인을 수발한 기간은 평균 3년 8개월이며 5년 이상 부양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32%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 25분 정도의 시간을 부양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수발자의 87% 정도는 주가사담당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주수발자의 45% 정도는 가사 대행자 없이 혼자서 가사와 치매노인 간호보호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며느리가 주수발자인 경우는 59%정도가 가사 대행자 없이 혼자서 가사와 치매수발을 전담하고 있어 며느리의 역할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치매 노인 주수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부담감)가 높은 것부터 말하면 (1)피로 (2)짜증남과 화남 (3)부양의 지겨움 (4)부양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음 (5)개인시간 부족 (6)미래의 부양에 대한 불안 (7)불충분한 휴식 (8)수면 부족 등이다.
4. 보호 비용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호 서비스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적 서비스 외의 비용은 정확히 조사될 수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장기요양보호는 서비스 기간이 길고 이에 따라서 보호비용도 비노인층 보다 2-5배까지 많이 들게 된다. 선진국의 통계에 의하면 70세 정도에서의 보호비용은 비노인층의 2배가 되고, 80세 이상에 있어서는 4-5배까지 된다. 특히 사망하기 1-2년 전에 의료비용은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1997). OECD 국가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노인 의료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비노인층의 2.3배 정도이지만 65-74세 사이에는 비노인층의 2.5배,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5배가까이 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는 고령노인의 의료비는 비노인층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율이 다른 OECD국가들 보다 훨씬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증가되어 선진국에서와 같이 몇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호는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노인 개인이나 가족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입에서 부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용지불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결론
현 참여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고 노인소득 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 보장, 교육 및 문화생활 확보, 여가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노인보건복지추진체계라는 구축이라는 5대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부정책에 개선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이다.
현정부의 노인요양보호 정책의 기본 이념은 ‘요양보호의 사회화’로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엄 인식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불안정 문제와 앞으로 급증할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 재정에 부담 해결 방안으로 노인요양 보장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둘째, 요양 보호 시설 및 노인 전부 인력에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 보호 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 시설은 수효의 30% ‘재가 시설은 수효의 5%정도에 불가하는데 앞으로 3-4년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관련 방안 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 보다는 요양 보호 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제도 즉, 노인요양 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제원 조달 방식, 의료 서비스와의 관계,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요양 보험 제도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노인복지가 실현되도록 크리스찬 사회복지가가 현장이나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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