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
한상원
정책결정이론은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규범적 차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규점적이고, 이상적 접근법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로서 비용-편익분석 등 각종의 통계적 • 계량적 기법을 사용하는 합리모형이 개발되었다.
① 합리 모형(Rational Model)
합리모형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합리모형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의사결정을 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모든 대안을 분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쉽지 않다는 것과 더 나아가 의사결정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효과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다.
둘째,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이미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새 대안을 채택하기가 어렵다.
이 모형은 비판도 많지만 합리적인 현실적 •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영향을 배제하여 정책대안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②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이 모형은 합리모형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첫째, 합리모형이 주장한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기에는 인간의 인식능력이 한계가 지니고 있다고 본다.
둘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목표의 설정도 비교적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수단과 목표의 분석을 통해 목표를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로 나눈다.
셋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된 후에,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만족모형이 가진 문제점
첫째, 이 모형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둘째, 만족모형의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다소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이 모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결정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문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직차원에서의 의사결정문제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③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Banfield, Lindblom, Wildavsky 등이 주장하였다.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을 뽑아, 이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안을 분석 • 평가할 경우 정보가 충분한 몇 개의 대안에 국한시킨다. 각 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도 몇 가지에 국한시켜 분석한다. 목표설정에서부터 최종 선택에 이르는 분석 • 평가 작업은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이 모형을 ‘지속적이고 제한적인 비교에 입각한 모형’이라고 부른다. 점증모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예산을 들 수 있다.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작성되며, 금년도의 예산은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증가시킨다.
점증모형은
첫째, 만족모형과 같이 제한된 합리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둘째, 정치적 요인을 중시한다.
셋째, 통산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정책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적지 않은 투자가 된 과거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정만을 한다.
점증모형이 실제적으로 정책결정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하는 만큼, 토대로 사용되는 기존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정책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와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 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점증모형의 실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진다.
④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이다.
에치오니(Etzioni)가 주장한 모델이다. 이 모형은 중요한 문제이거나 위기적 상황인 경우 포괄적 관찰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여 기본적 결정을 하고, 이를 수정 • 보완하면서 세부적(점증적) 결정을 한다는 논리이다. 기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마치고 후속적인 세부 결정의 범주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⑤최적모형(Optimal Model)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계량적 •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과 질적이며 초합리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또 제한된 인적 •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며, 정책의 집행, 평가 및 피드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엘리트 모형
이 모형은 정책은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서 내려가며, 정책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⑦ 집단모형(Group Model)
집단모형은 정책결정은 집단 간의 투쟁,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결정자는 집단의 압력을 받을 때 이들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제모형(systems model) : 정책결정기구를 하나의 체제로 보고, 정책을 이 체제의 산출물로 인식하는 모형으로 정책결정을 바라는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지지(input), 요구와 지지를 정책으로 전화하는 정책결정체(conversion process),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형성된 정책(output), 그 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environment), 정책집행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요구나 지지로 투입되어가는 피드백 등을 그 과정으로 본다.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 :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이란 이들 정부기관의 활동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정부 각 기관의 조직, 법적 권한, 절차규정, 구조와 기능 등 주로 공식적 • 법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모형은 정부제도의 구조와 특징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⑧ 쓰레기모형(Garbage Can Model)
Cohen, March, Olsen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갖가지의 쓰레기가 우연히 한 쓰레기통에 모여지듯이 4가지 흐름의 요인이 우연히 동시에 통(can)안에 흘러들어올 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의 흐름 : 일상생활에서 발견되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무수한 모든 사건들이 이 모형에서 문제가 된다.
둘째, 해결책의 흐름 : 해결책은 누군가가 이미 찾아낸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한 해답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해답이 먼저 발견되고 이것이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선택기회의 흐름 : 선택기회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우연히 특정한 시간에 같은 모임 속에 모여 서로 만나는 상태이다.
넷째, 참여자의 흐름 : 참여자는 문제와 해결책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참여자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통해 계속 바뀌게 된다.
쓰레기 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전제를 한다.
첫째, 문제의 선호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심과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선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정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차츰 자기의 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둘째, 불투명한 기술 : 기술은 고안된 대안과 그 대안이 초래하는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조직은 그러한 기술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셋째, 일시적 참여자 :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내용에서도 의사결정의 일부분에만 간여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 형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 모형은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쓰레기 모형이론을 발전시킨 킹돈(Kingdon)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따로 존재하다가 이들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의 창문(policy window)이 열리며, 이 때 정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책의 창문은 닫히게 되고, 세 개의 흐름은 제각기 흘러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 어느 순간 번뜩하고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거나 붙잡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킹돈의 정책결정 모형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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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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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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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익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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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흐름 |
⇒ |
아젠다설정과정 |
⇒ |
정책결정 |
언론, 클라이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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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흐름 | ||||
관료,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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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흐름 |
⇒ |
대안구체화과정 |
⑨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986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Buchanan교수가 주장한 것이다. 정부 재정부분의 정책결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공선택모형은
첫째, 분석의 단위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하고 있다. 즉 개인들은 각자 상이한 개인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각종의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공공재화와 서비스(public & service)를 중시한다. 이 모형에서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사적 부문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어떤 개인이 공공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여 돈을 지불했다고 하여 사적 부문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처럼 자기만이 그것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정치 • 행정체제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선택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전제로 한다.
첫째, 개인은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둘째, 이기적인 개개인이 공동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과정이며 이 경우에도 개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셋째,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합적 정책결정이라는 것이다.
넷째,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까닭에 정부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다섯째, 따라서 공공정책의 결정은 이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공선택모형은 국민의 대표적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 구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공공선택모형은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안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⑩ 엘리슨 모형
엘리슨(Allison) 모형은 합일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개입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veaux)의 2분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는 초기 유형화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을 제시하였다.
① 잔여적(보충적 • 선별적)모형
잔여적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하게 된다.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빈민과 같은 요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② 제도적(보편적)모형
제도적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1선의 제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한다.
평등 • 빈곤으로부터 자유 • 우애 등의 3대 가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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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residal)복지국가 |
제도적(institutional)복지국가 |
사회정책의 목표 |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
사회복지제도는 항시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전체 사회 구성원 |
실천주체 |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격려 |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한다. |
빈곤의 책임 |
개인 책임이다. |
사회의 책임 |
복지욕구 충족기제 |
가족이나 시장 우선 |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
이념 |
선별주의(자산조사 등에 의해서) |
보편주의 |
2)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티트머스는 사회복지 모형을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두 가지 유형에서 산업성취모형을 추가하였다.`
① 잔여적(보충적)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하다.
시장과 가족이 붕괴되었을 때에만 사회복지제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역할이다.
공적부조나 요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모형에서의 사회복지는 단지 사회의 최저한의 경제선상에서 헤매는 빈곤자와 요보호자들에게 급부를 주는 역할이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② 산업적(업적)성취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이 모형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종속물로서 통합 • 구체화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구성(업적, 신분향상, 직업수행 등)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은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 • 심리적 이론 등에서 도출되어진다.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또한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녀적 모형이라 하며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③ 제도적 재분배(institutional redistributive)모형
이 모형은 주로 보편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경제 메카니즘 밖에서 보편적 •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로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잔여적 모형 |
산업성취 모형 |
제도적 재분배모형 |
●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 빈민구제 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수준으로만 제공 ● 국가는 가족과 시장이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만 개입한다. ● 복지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충족한다.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모형의 중간형태이다. ●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배분정책을 강조한다. ● 국민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갖는다. ●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정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 사회복지급여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반영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제공한다. ●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이다. ●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한다. ●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국가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제도로서, 복지급여는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3)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빅 조지와 폴 윌딩(Vic George & Paul Wilding)은 사회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반집합주의 : 자유주의적 이념에 초점(소극적 자유 → 국가의 간섭이 없으면 자유의 본질)
둘째, 소극적 집합주의 : 수정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우리나라에 가장 가깝다)
셋째, 페이비안 사회주의 : 점진적인 사회주의 모형(적극적 자유 →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
넷째,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비판한다. 자본주의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이를 전면 부정하여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수단의 사적소유가 소멸한 후에 가능하다고 본다.(적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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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합주의 (anti- collectivism) |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
페이비안사회주의 (Fabian socialism) |
마르크스주의 (Marxism) |
중심적 사회가치 |
● 소극적 자유 ● 개인주의 ● 불평등 |
● 소극적 자유 ● 개인주의 ● 실용주의 ● 인본주의 ● 합리주의 |
● 적극적 자유 ● 평등 ● 동포애 |
● 적극적 자유 ● 평등 ● 우애 |
사회조직 |
●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 자본주의는 비효율적 •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본다 |
●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다. ●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기구는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
정부의 개입 |
● 부정적 ● 사회적 붕괴 ● 자원의 낭비 ● 경제적 비효율 ● 개인자유의 침해 |
● 조건부인정 ●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해 |
● 적극인정 ●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므로,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
● 적극인정 ●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
● 반대 ● 중앙집권적 계획의 결과로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나타난다. |
● 찬성 ●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
● 적극찬성 ●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의 이행의 전단계이다. |
● 적극반대 ●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
● 필요악 ●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 책임 인정 |
●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
●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하다. |
4) 퍼니스와 틸톤의 국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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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positive)국가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국가 |
사회복지(social welfare) 국가 |
국가정책의 목적 |
● 자유시장의 불안전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한다. |
● 국민전체의 생활안정 |
● 국민평등과 화합 |
국가정책의 방향 |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 기회균등의 실현 ●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부여 |
● 정부와 노조 간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정책 ● 최하계층의 욕구를 우선고려 |
사회정책의 방향 |
●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프로그램을 강조 ● 잔여적 복지모형 ●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인정) ● 기본생존수준이하의 빈곤은 퇴치가능 ● 기본생존수준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 ● 사회보장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의 필요성 인정 |
●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 지원의 극대화 ● 권력의 분산과 시민참여의 확대 |
해당국가 |
미국 |
영국 |
스웨덴 |
5) 파커(J. Parker)의 사회복지 모형
① 자유방임주의 형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가치를 부여한다.
국가의 최소개입과 개인적인 교환력에 의존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하며, 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 형(자유방임주의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형태)
시장의 경제성을 생활기회와 개인적 자유, 기회구조의 배분자로서 인정한다.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③ 사회주의형
평등과 정치 • 경제 • 사회권을 강조하고, 능력보다는 요구에 따른 자원을 분배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6) 미쉬라(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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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pluralistic or differentiated) 복지국가 |
통합(corporate or integrated) 복지국가 |
경제영역 |
●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 ●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조치(재정 및 금융정책) |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 등)에서의 경제조절 ●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형성 |
사회복지 영역 |
●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 유지 ●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거의 갖지 않는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
●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 된다. ● 사회와 경제 간의 기능적 관계 및 상층관계는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
정치형태 |
● 이익집단 다원주의적 성격 ● 정치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경쟁 또는 시장모델 적용 ●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 방식을 선택 ● 조직화된 집단,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파적 이익을 추구 ●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경제력 행사 ●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 완전한 시민적 • 정치적 자유 |
●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 ●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 ● 경제 집단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어 계급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제도화된다. ● 주요 경제 집단에 사회적 책임 존재 ●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 완전한 시민적 • 정치적 자유 |
해당국가 |
미국, 영국 |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
7)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①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가장 최근이면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②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decommod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해서 5가지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기여연수)
ⓓ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 실제 수급자의 비율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 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며 복지정책은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②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지위의 차이를 유지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며 사회보험의 형태에 크게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사회계층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형에 해당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있다.
③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국가이다.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하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주의 원칙을 통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극대화되며 복지급여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주요대상으로 포섭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 추구를 위한 보편적인 결속이 이루어진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 스티그마(stigma)는 오명, 치욕, 오점, (병의)증후, 증상; 붉은 반점, 반점(斑點), 흉터; (곤충류거미류의) 기공(氣孔), 기문(氣門), (노예죄수 등에게 찍은) 낙인을 말한다. 스티그마 효과는 '난(혹은 넌) 안돼, 안돼, 안돼'라고 생각하면 하면 정말 안 되는 효과이다. 즉 부정적인 인식과 예측, 혼란을 주는 정보가 난무하면서, 결국 부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스티그마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이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지중해에 피그말리온이란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다.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던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체념한 채 조각에만 정열을 바치고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언젠가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인의 나체상을 조각하게 된다. 그 조각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상이었고 그는 정성스럽게 다듬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여인상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싹터갔다. 그래서 매일 꽃을 꺾어 여인상 앞에 바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다. 피그말리온은 신께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놀란 피그말리온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자 조각상에서 점점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며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피그말리온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인 신이 그 조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조각상이 살아 있는 여인으로 변하자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하고 파포스라는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등장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가르치면 그 기대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더 우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론으로, 자성적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로 크게 분발해서 몰라보게 우수한 학생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관심과 기대감을 갖고 칭찬을 해주면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분발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R. Rosenthal)과 제이콥슨(L. F. Jacobson)은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는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렸다. 몇 개월 후에 이들은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처음과 비교해 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다.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하여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다. 그것은 명단을 받아 든 교사들이 이 아이들이 지적 발달과 학업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변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칭찬의 효과를 표현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즉 믿음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100번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번의 칭찬을 하는 동안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한동안 따라하지 못하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글자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지속적인 칭찬을 하고 있으면 일순간에 그 칭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믿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긍정적 기대가 보여주는 엄청난 결과를 누구든지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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