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노인.장애인 복지론

노인문제 발생의 요인

미션(cmc) 2009. 12. 7. 09:05

노인문제 발생의 요인

 

.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아프고,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옛 것만을 주장하며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모선희의 <노인 및 노화사실 인지척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노인 및 노화사실 인지척도

번호

문 항

정 답

오 답

모르겠다

1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 가지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 (o)

92.8

5.4

1.8

2

반수 이상의 노인들은 노쇠되어 기억장애, 방향감각장애, 정신착란증 등을 나타낸다.(x)

37.3

55.0

7.7

3

반수 이상의 노인들은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x)

50.1

29.9

19.9

4

노년기에 이르면 폐(肺)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o)

70.8

15.4

13.8

5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x)

52.7

41.4

5.9

6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사고를 일으켜 산업재해를 당한다.(x)

74.1

14.1

11.8

7

노인들 대부분은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적응할 수 없다.(x)

54.9

35.6

9.5

8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나 변화는 출생에서 시작되어 성년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o)

74.4

19.7

5.9

9

노인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o)

88.2

10.2

1.8

10

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x)

69.3

16.9

13.8

11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자극(예 : 빨간 신호등에 대하여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o)

64.5

22.1

13.4

12

80%이상의 노인들이 자식들과의 동거를 희망한다.(x)

36.2

49.4

14.4

13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반수 이상의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o)

91.8

3.3

4.9

14

노인들은 자식이나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x)

91.8

2.1

4.1

15

노인들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결혼하여 자식들을 키울 때까지보다는 자식들이 다 자란 후라고 생각한다.(x)

55.8

26.6

17.6

16

서기 2020년이 되어도(젊은이와 비교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지위는 아마 현재와 거의 같을 것이다.(x)

73.7

16.1

10.2

17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10%이상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x)

11.0

61.6

27.4

18

한국 사람의 평균수명은 1995년 현재 약 70세로 추정되고 있다.(x)

13.3

70.6

16.1

 

전반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측면보다는 가족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측면 중에서 노인의 감각기능 감퇴(92.8%), 폐기능 약화(70.8%), 학습 및 적응속도 증가(88.2%)의 정답율이 높은 반면 노인의 기억 및 방향감각장애, 업무효율성에 대하여는 오답율이 각각 55.0%와 41.4%로 높다. 심리적 측면은 정답율이 신체적 측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특히 노인은 대부분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비율은 3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잘못된 편견들을 수정하여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 평균수명의 증가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05년에 24세이었고, 1936년에는 37세이었고, 1950년에 51.1세로 증가되었다.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대 52.5세, 1975년에는 63.8세, 1985년에는 68.4세,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남자가 72.1세, 여자가 79.5세, 평균75.9세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남자가 74.8세, 여자가 81.5세, 평균이 77.9세, 앞으로 2010년대에는 79.1세, 2020년대에는 81.0세로, 더 나아가 2030년대에는 81.5세로, 2050년대에는 83.0세로 증가할 추세이다. 이와 같이 평균연령의 증가는 노인문제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부양지수가 높아져 사회문제가 크게 증가할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적절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표2> 평균수명의 증가추이

년도

전체

남자

여자

1960

52.5

51.1

53.7

1975

63.8

60.2

67.9

1985

68.4

64.5

72.8

1995

73.5

69.6

77.4

2000

75.9

72.1

79.5

2005

77.9

74.8

81.5

2010

79.1

76.2

82.6

2020

81.0

78.2

84.4

자료참조 : 통계청, 2005년 장례추계인구

2005 Sensus 인구주택총조사

 

.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 모형은 전체적으로 인구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종형으로 인구형태가 바뀌었고, 앞으로 장방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 줄이기 위한 국가의 산아제한정책과 맞물려 출산⋅양육과 경제활동을 양립할 수 없고, 교육⋅양육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하여 자녀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200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1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60년에 6.0명이었는데 1970년 4.5명, 1975년 3.4명, 1980년 2.8명, 1985년 이후 1.6∼1.8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1960년에 출생한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1970년에 95만 명, 1980년에 87만 명, 1990년에 65.6만 명, 1995년에 72만 명, 2000년에 63.6만 명, 2002년에 494,625명, 2003년에 493,500명, 2004년에 481,085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 당시 인구는 25,012,000명이었고, 2005년(장래인구추계 기준) 현재 48,29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부터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입하여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고, 2050년에는 현재의 인구보다 적은 42,348,000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가임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만 3⋅40대 이상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2005.09.05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하였는데, 30대 산모가 낳은 아이는 2004년 227,344명으로 10년 전 176,812명보다 28.6%가 늘었다. 40세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는 1981년 9,747명으로 최고였지만 이후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1985년 3,054명, 1989년 2,122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2,250명) 증가세로 반전되어서 1994년 3,238명, 1996년 4,110명, 2000년 5,413명, 2004년 5,38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04년에 40대 초반(40∼44세) 산모가 낳은 아이는 5,387명으로 40세 이상 산모 중에서 비중이 고령출산의 93.1%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초⋅중학교를 다닐 때 60대의 ‘실버 세대’에 접어드는 40대 후반(45∼49세) 산모는 373명이었으며 50세 이상 산모도 26명이나 됐다. 30대 이상 고령출산의 증가는 평균 결혼 연령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면서 출산 시기가 함께 늦어지고 있고, 일부 계층의 늦둥이 출산 유행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4년 산모의 평균 연령이 30.1세로 나타났다. 늦둥이 출산은 통계상에서도 증가추세가 확연하다. 40대 초반 산모가 낳은 셋째 아이는 2004년 1,450명으로 1980년 1,708명 이후 24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40대 후반 산모가 낳은 셋째 아이 역시 80명으로 1983년 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고령출산에 주로 해당되는 셋째 아이 출산의 경우 성별은 남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4년에 셋째 아이의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수)는 132.0이었으며, 넷째 아이 이상은 139.1을 기록했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선택임신’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둘째와 첫째 아이의 성비는 각각 106.2와 105.2를 나타냈다.

이처럼 급속하게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반하여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1960년대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9%에 불과했는데, 1980년대에는 5.0%로 증가되었고, 2000년대에 7.1%로 증가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중앙일보에서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17만 명이며, 전체 인구(4820만 명)의 8.7%라고 보도하였다. 아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노령인구의 증가는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19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UN 경제사회국이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 2004”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간 나이가 35.1세에 지나지 않지만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53.9세가 되어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2005.02.25일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서 보도했다고 중앙일보가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에서는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는 42.9세의 일본으로 2050년 일본의 평균수명은 90세까지 늘어나지만 중간 나이는 10살 높아진 52.9살에 그쳐 한국에 추월을 당하게 된다는 게 유엔의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표3>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국제비교도

국가

도 달 년 도

소 요 연 수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이태리

1927

1988

2007

61

19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이렇게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은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 이탈리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이 두 나라를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보건복지부가 2002년을 기준으로 2005년 5월22일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노령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9.1%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하게 된다. 일본은 2005년 19.7%에서 2030년 30.4%, 2050년 36.5%로 올라가고, 이탈리아는 2005년 19.6%에서 2030년 28.2%, 2050년 34.4%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0.2% 정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가 앞지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지만 2030년에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2050년 선진국의 노인 비율은 25.9%로 우리나라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고, 개발도상국가는 14.3%로 우리나라의 3분의 1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유년층은 2005년 19.1%에서 2030년 11.2%, 2050년에는 9%로 급감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05년 71.8%에서 2030년 64.7%, 2050년 53.7%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년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비율 11.2%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전 세계 평균 23.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50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2050년까지의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전망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라. 노인 문제 발생

 

출산율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인문제는 너무 다양하다.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노인들에게는 너무 많고 다양한 노인의 문제들을 거론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노인의 문제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노인의 문제를 4고(苦)라고 부른다. 경제적인 빈곤(貧苦), 질병(病苦), 역할상실(無爲苦), 외로움(孤獨苦)에 시달리게 된다. 즉 현대사회에서 퇴직하여 노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고, 이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초래하고,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지만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로 유병장수(有病長壽)하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생황변화로 인해 쉽게 소외와 고독에 빠지게 된다.

 

(1) 경제적 빈곤의 문제

노인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학적 생산기술의 발달로 직업일선에서 퇴직하게 되고, 소득상실을 초래하고 1988년에 도입된 노령임금제도의 미성숙,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의 과소 등으로 정상수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2008년까지는 정상적인 노령임금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빈곤에 직면하고 있다. 55세 정년퇴직, 경제위기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 퇴직, 해고 등으로 노후의 경제사정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1989년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64.5%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2) 질병의 문제

노인질병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일 뿐 아니라 합병증의 증세도 빈번하여 의료비 부담도 많다. 노인질병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큰 부담이 될뿐더러 만성질환으로 와상상태, 관절,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같은 노인성질병의 유병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형편없이 저조한 편이다.

 

(3) 역할상실의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경쟁에 뒤떨어져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밀려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제도가 변화되어 가족 간에 누리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특권과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은퇴한 많은 노인들은 노년기에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욱 더 역할상실의 문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47.8%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이다. 역할상실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생활의욕의 상실과 고독감을 가증시킨다. 또한 배우자의 상실로 처음 5년 이내에 심한 병을 앓고 빨리 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많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어 고독하게 된다.

 

(5) 노인학대의 문제

노인학대는 좁게는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넓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웃이나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전국노인 학대센터와 타타라 토시오는 노인학대의 범주를 첫째, 가정 내 학대, 둘째, 시설 내 학대, 셋째, 자기 방임 또는 자기 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켜놓았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 아니라 비의도적인 손상도 포함되고,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본인이 스스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임상태도 포함되고, 금전적인 갈취나 착취도 포함된다. 미국의 노인법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으로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를 포함시키고 있다. 노인 학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윤씨는 아래 <표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 /

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짖굿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 / Material

Abuse(exploitation)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유기

Abandonment

수발제공자나 신체적 보호자로부터 유기되는 것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표4>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행위

자료 : 서울(2000), “노인학대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대 유형별 경험비율은 언어 및 심리적 학대를 전체 노인의 7.7%가 경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신체적 학대, 폭력의 경우는 0.3%, 기타 경험비율은 0.1%에 해당되었다. 전체 노인 학대 건수 중 거의 매일이 42.7%, 2∼3개월에 1회가 24.7%, 월1∼2회가 11.2%였다.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39.5%였고, 성격차이22.1%, 가해자 오해7.0%, 상호이해부족5.8%, 가해자 자격지심⋅재혼문제4.7%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5>에서 나타나듯이 2002년 조사에서는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방치하는 경우도 8.6%나 경험하였다.

 

유형

학대상황

있다

없다

방임적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8.6

91.4

정서적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7.7

92.3

노인이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12.3

87.7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19.9

80.1

언어적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6.6

93.4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10.5

89.5

경제적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5.9

94.1

<표5>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단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6) 황혼이혼의 문제

이혼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합의⋅재판상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의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의 법에 따라 이혼제도의 원리가 되었다. 칠거(七去)란 대재예기(大載禮己)에 나오는 것으로 첫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 셋째, 음탕한 것, 넷째, 질투하는 것, 다섯째, 악질의 질병이 있는 것, 여섯째, 말이 많은 것, 일곱째,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칠거가 있을지라도 삼불거(三不去)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삼불거는 첫째, 처가 이혼당한 후 돌아갈 집이 없을 때, 둘째, 시부모의 3년 상을 함께 치렀을 때, 셋째, 결혼 전에 빈천하였다가 결혼 후에 고생하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할 수 없게 하였다. 남성중심사회였던 조선시대는 대부분 남편에 의해 아내가 이혼당하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1915년에 합의이혼이 인정되었다. 1918년4월11일에 일정경성복심법원(日政京城覆審法院)에서 “한국의 관습상 부부는 남편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합의 이혼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방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혼청구권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58년 민법제정으로 이혼제도를 채택하였고, 1989년12월에 1991년1월부터 시행되는 가정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부부의 문제는 성격차이로 드러나고, 부부다툼으로 이어지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부정으로 도덕불감증,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잘못된 자녀교육, 여성들의 의식변화, 메스컴에서 여과 없이 쏟아지는 불륜드라마, 가정폭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등등에 의해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현재 노인들에게 있어서 급격하게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에 얽매여 살던 아내들이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어 황혼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황혼이혼은 20여년 이상 오랜 기간을 부부로 살아오다가 자식들이 출가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이다. 황혼이혼은 대체적으로 아내가 주도적으로 남편을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970년 이후 혼인·이혼 변동추이’에 따르면 2004년 이혼건수 가운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율은 18.3%로 1981년 4.8%보다 3.8배 늘었다고 한다. 특히 황혼이혼의 비율은 1995년 8.1%에 불과했으나 2000년 14.3%, 2003년 17.8%, 2004년 18.3% 등 황혼이혼이 23년 사이에 4배 늘어나서 외환위기 이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반면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부부가 갈라서는 비율은 1981년 45.9%에서 2004년 25.2%로 급감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연령도 올라가 1970년 남성 36세, 여성 31세에서 2004년에는 남성 41.8세, 여성 38.3세로 높아졌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하였다.

 

(7) 노인자살의 문제

영어로 자살을 ‘suici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의 ‘sui(self)’와 ‘caedo(kill)’의 합성어로 ‘스스로 죽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어느 것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명을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 한다. 사회학자 E. Durkheim은 자살을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모든 죽음의 사례’라고 정의하였다. J. P. Moreland는 ‘자살은 어떤 사람이 강압적이지 않을 때, 환약을 먹거나 금식 등의 행동을 통하여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막다른 수단, 궁극적인 종결로서 고의적으로 죽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였다. 자살은 당사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위로써 의지의 상실, 죽음의 동기,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의 효율성 등이 복합된 자신에게 위해(危害)를 가하여 다른 세계로의 도피를 위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자기 파괴행동이다. 매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노인들은 치매와 우울증같은 신체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노인들은 흔히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쉽게 한다. 노인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실직이나 경제적 손실, 자식들과의 갈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감소로 인한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뇌졸중⋅파킨슨병⋅심장질환⋅폐질환 등의 동반질환을 가지는 경우 등 복합적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노인들은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의 자살과는 달리 노인의 경우는 이전에 자살의 병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잦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1983년 6.8%에서 1990년 9.8%, 2000년 18%, 2003년 25.2%로 20년 만에 18.4%가 늘었다. 특히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1983년 13.3명에서 꾸준히 늘어 1998년 30명(37.7명)을 넘어선 이후 2001년 40.5명, 2002년 53.6명, 2003년 69.4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자살자(1983년 7.8명에서 2003년 22.8명)보다 더 빠른 증가세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1983년 대비 2003년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자살자를 보면 65∼69세는 13.5명에서 54.8명, 70∼74세는 15.8명에서 55.1명, 75∼79세는 14.8명에서 86.6명, 80세 이상은 13.1명에서 118.5명으로 집계돼 고령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10만 명 중 71명의 자살로 일본의 두 배이며, 10년 사이 3배나 늘었다고 한다. ‘2004년 OECD 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OECD 회원국의 통계 자료를 보아 국내 통계청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10만 명당 10명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5∼74세에선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30개국 중 최고 수준(10만 명당 58명)이었고, 75세 이상(103명)에서도 가장 높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국제사회에 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32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다.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뛰었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10만 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증가 추세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행정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노인 자살자는 2003년 717명에서 2004년 775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13,293명이 자살하여 39분 당 1명이 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자살이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2004년에는 39분마다 1명이 자살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09.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 ‘2000∼2004년 자살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4년 자살자가 13,293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36.4명이 자살하여 39분마다 1명씩 자살한 것으로 계산되어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동시에 자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0년 10,1794명이었던 자살자는 2002년 13,055명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 13,293명으로 급증하여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2004년 남성 자살자는 9,385명인데 반해 여성 자살자는 3,90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로 많이 자살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에서도 5년 동안 남성 자살자는 45,250명(71.4%), 여성 자살자는 18,174명(28.6%)으로 남성의 자살이 매년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살 동기별로는 염세⋅비관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고(26%), 치정⋅실연⋅부정(9%), 빈곤⋅사업실패(8%), 가정불화(7%), 정신이상(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시가 7.3%로 가장 높았고 서울(7.3%), 경기(6.4%), 강원(6.4%)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명옥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20대는 실업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자살하고, 60대는 경제적 곤란, 신체질환, 가정불화, 외로움, 우울증이 주원인이었다.”며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가와 사회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와 사회에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건강상태 증진, 사회지지 체계 확대, 대인관계나 여가선용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일차 진료의사나 간호사⋅사회복지사의 교육을 통한 자살사고를 가진 노인을 조기 발견하여 진료를 의뢰하는 시스템 개발, 전화서비스나 가정방문 혹은 위기개입센터 활동 등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노인을 둔 가족을 위한 보호와 지지,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도 절실하다.

 

 

 

노인학대

 

1. 노인학대 발생의 배경

 

노인학대의 발생은 단순히 가족내의 갈등이나 사회적 가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00년 7.1%로 고령화사회를 기점으로 2019년에는 14%로 예상되고 의학기술의 진보에 기인하여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 2020년 80.0세로 추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노인의 절대적 수의 팽창을 의미하며, 특히 후기고령노인, 와상 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출생인구의 감소 등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가진다.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감되었으나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전통적으로 가족기반에 존재했던 가족의 연대 기능 및 결합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보호, 부양기능의 이원화를 가져왔다. 이런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는 특히, 가정이 물질적 정신적 공급처이고 피난처이며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한국의 노인들에게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이었으나 실제적인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개인주의까지 팽배하여 이념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감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에 기초한 부양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의 부양 의식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많은 경우 가족폭력의 형태로 대두되고 있으며(Childs, Hayslip Jr, & Radika, 2000) 한국노인학대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한 피해여서 대중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 실패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폭발하는 노인인구와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 정책, 제반 프로그램은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원조에 실패하여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현실이다. 최근에야 가정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법 등 가정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실정에서 사회나 대중도 가족폭력은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노인학대는 그 심각한 현실에 비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2.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으로 어떤 단일한 정의가 그 많은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의된다. 현시점의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개념의 소극적 전제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넓은 범주로 보고있다. 그러나 본 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개념은 방임을 포함하여 규정하면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며 가정의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등의 보호 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고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이다.

 

3.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로 합의되어지고 있는 구체적 유형으로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재정적 학대와 이에 방임과 자기방임 그리고 유기와 기본적 인권침해 등으로 분류된다. 일단은 우리나라 정서문화상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학대 등 5개이다.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①정의: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

②구체적 행위:․때리기/․세게 치다/․꼬집는 것/․강하게 누르는 것/․찌르다/․강하게 흔들다/․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루다/․무리하게 먹인다/․신체를 구속한다/․감금하다(가둔다)/․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히다

③징후:․설명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검정사마귀 등)․영양부족 상태에 있다

․탈수상태에 있다․이상한 체중 감소

 

2) 언어적 학대

①정의: 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호되게 꾸짖거나 처벌이나 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구체적 행위: 말로 욕을 퍼부음/․말로 혐오스럽게 함/․말로 협박

③징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표정이 없다

 

3) 심리/정서적 학대

①정의: 가족내에서의 무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또는 심리적 고립에 빠져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게 하는 것,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구체적 행위:․유아처럼 다룬다/․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외출시키지 않는다/․고령자를 보지 않는다/․고령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고령자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창피를 준다/․비웃거나 조소하다/․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③징후:․고개를 숙이고 있다/․웃는 모습이 아니다/․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눈이 쑥 들어가 있다//․가족의 안색을 살핀다/․가족을 피하려고 한다/․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4) 재정적 학대

①정의: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구체적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를 고령자의 허가 없이 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고령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다/-부동산(재산)을 사고 판다, 빌린다/-고령자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고령자 재산을 증여한다/-대리권을 악용한다/-고령자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고령자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고령자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③징후: ․자신의 생활이나 개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전기, 가스,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다

5) 방임학대

①정의: 방임(Neglect)이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구체적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불충분한 약물 투여/․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청결 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고령자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장기간 혼자서 하게 둔다/․고령자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와상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하다

③징후: 신체상 혹은 의복상태에서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 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4. 노인학대의 사회적 대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혀서 노인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학대 지원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2) 노인학대의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노인대상자에 대한 조항을 보강하여 법적 근거로 활용하거나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심각해져가는 노인학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피학대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강화한다.

피학대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확립되어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쉼터에서 일시적인 거주를 제공하고 필요시 영구적 안식처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학대상담센터와 각종 보건․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제공의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학대노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학대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5) 노인학대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한 부양비용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노인학대관련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꾀할 수 있다.

 

5. 노인학대상담센터의 역할

 

노인학대상담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있지는 않다. 앞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지만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대처방안에서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학대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2) 전화상담 및 아웃리치를 통해 피학대 노인의 확인 및 개입

3) 노인학대에 효과적 문제해결 개입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체계의 연계

4) 피학대노인에게 전문적 서비스제공을 통해 전문성확보 및 전문가육성

5) 법적 근거확보를 위한 옹호활동

6) 가족지원서비스 확보 및 제공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05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총 19,092건이 제공되었다.

○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높고,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2/3 (67.7%)를 차지하였다.

-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다소 많았다.

○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건)이 고령의 성인자녀(70세 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대부분

○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비율이 67.3%이며,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과 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65세 이상 동거노인인구 중 주부양자가 아들과 며느리인 경우는 78.6% (2000년 기준)이다.

 

▣ 학대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요인, 그 중 가족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이 49.4%로 분석되었다.

▣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08년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이 가족 간 갈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대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6월 14일(목) 대우컨벤션홀(2층)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 (1577-1389)홍보 강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향후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은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초고령노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함으로써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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