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노인.장애인 복지론

노인교육

미션(cmc) 2009. 12. 7. 09:07

노인교육

 

프랑스의 교육학자인 폴 랑그랑(Paul Lengrand)이 주장한 생애교육론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교육 외에도 한평생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1965년 유네스코(UNESCO) 성인교육추진 국제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을 강조하면서 노인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개최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전국세미나” 이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노인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헌법(1980년)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헌법 제 29조 제 5항)”고 명시되고, 교육법(제 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에 포함되어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과 복지차원에서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교육과 여가활동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게 되었고, 대부분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다. 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노인교육을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현, 자기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한 때 문교부에서 노인교육을 관장하고 재정적 지원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 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교육법 하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대학부설로 운영되는 노인학교와 사회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하며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실로 등록하였을 때 시, 도 사회과 ․ 가정복지과가 담당 부서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지도, 감독의 역할은 없는 실정이다.

 

1. 노인교육의 정의

 

① 노인사회교육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에 포함시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학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학교와 사회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 지도자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노인여가교육 :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가, 취미, 오락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평생교육적 의미에서의 정의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처럼 교육이나 학습 활동이 전 생애를 통해 연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밖에 이 개념에는 종래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던 틀에 박힌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그야 말로 전 생활 영역(life wide)의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다는 사상에서 노인교육을 하는 것이다.

③ 노인교육의 의의

현재 노인계층은 주로 빈곤하고 성과 신분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공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식적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노인이 44% 정도이며,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문맹노인이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문맹률은 41%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비하여 2006년도에는 교육을 받은 노인은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교육수준 증가추이와 모든 인구계층의 교육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고학력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세대간의 지식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현 세대의 노인들은 정보와 지식, 더 나아가 문화적 소외현상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균수명 증가와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노인 인력자원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노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의 노인에 대한 관점 변화, 노인의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증가, 노인의 자립의식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향, 노인들이 처한 상황적 요인, 그리고 노인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 등에서 유래되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고 사회참여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노인교육은 노인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먼저 노인 개인 차원에서는 노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미술, 음악, 취미,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아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가정, 직장,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신체기능 저하, 배우자 상실, 직업 상실에서 오는 고독감,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위축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또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 세대들에게 중요한 노년기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유휴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2. 노인교육의 필요성

 

① 고령화 사회와 노년기의 연장 차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욕구가 점차 증가되었다. 노인교육은 이러한 노인의 여건 및 욕구변화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차원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 등이 극심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청소년 시절에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은 그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되었거나 빠르게 감소되어가고 있고, 노인들은 계속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노후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1973년 유네스코 한국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평생교육의 발전세미나에서 노인교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하였다.

ⓐ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한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다.

ⓑ 개인이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다.

ⓒ 점점 전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체제에서 개인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 개인이 그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대한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이다.

ⓔ 개인이 발달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 개인이 받은 학교교육의 형식을 보충 ․ 보강하거나, 정기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자기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③ 노년기의 상실감 극복 차원

이치마루 세이이치는 사회로부터 역할을 상실하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는 노인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활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퇴화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은퇴 후 여가, 교육 ,정당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 노인교육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제 실행함으로써 노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실감으로 인해 직면하는 노년기의 여러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겨진 고독,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문제는 이미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고, 그 해결 방법으로 대두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재 적응 교육과 세대간 차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노년이 지닌 장애보다는 그들이 개발해야 할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노년의 생활 ․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의 감소는 노년이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를 자산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노후생계를 위한 비축보다는 자녀를 위해 투자해 버리고 자녀의존적인 형태가 많다

ⓔ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족 상호작용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정서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여가를 유효 적절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 고령에 이르면 신체적 쇠퇴, 직업생활의 은퇴, 가족내의 지위와 역할의 재적응 문제 등에서 야기되는 불안으로 노인의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사고 및 행동양식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의 핵을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이나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노인자신은 물론 사회에서도 재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사회로 일찍이 들어선 선진국들의 경우도 노인대책의 기본방향이 노년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예방복지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사회교육적인 접근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교육의 운영원리

 

노인 교육은 노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맥클러스키의 다섯 가지 교육욕구

 

① 환경적응욕구

노화에 따라 능력과 지식이 감퇴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욕구

② 표현적 욕구

노인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교관계를 장기간 유지시킴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보다 높은 정신건강 수준의 유지를 바라는 욕구

③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

④ 영향을 주려는 욕구

노인들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려는 욕구

⑤ 초월적 욕구

신체적 퇴락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젊음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

 

따라서 노인교육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인수교수는 노인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자발성의 원리 : 노인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경로의 원리 : 노인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강사보다 연령이 높고, 특정분야에 따라서는 강사보다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 노인을 존중하는 경로사상이 투철해야 한다.

③ 사제동행의 원리 : 교사와 학습자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④ 생활화의 원리 : 노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영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다양화의 원리 :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⑥ 직관의 원리 : 노인교육은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개별화의 원리 : 노인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한 방법으로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⑧ 경험의 원리 : 추상적인 강의 보다는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⑨ 사회화의 원리 : 노인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한국 노인 교육의 현황

 

1998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다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52.9%가 정규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노인들은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삶의 보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변동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요구되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 생리, 성격, 지식, 생활습성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발전시켜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② 노후의 여가를 선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시켜서 노인에게 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역할 상실을 방지한다.

③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사회의 변동상황을 이해시켜 세대간의 이질감을 해소한다.

④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켜 변동사회에 적응시킨다.

결국 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보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노인교육의 목적 역시 노인들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생활 속에서 삶의 보람을 터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노인 교육이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지식의 폭발에 대비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둘째 노인들의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셋째, 현대 사회 기능과 역할의 분업화를 주시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의 과거 경험과 현실의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설정하였다.

① 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노년기의 건강,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 및 이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친구를 잃게 되는 슬픔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 집단의 소속관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⑥ 정년퇴직에 따른 수입감소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⑦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

⑧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나 국제적인 감각에 접근하려는 의욕과 이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⑨ 노년기를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선 개발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명칭에 따라 ‘퇴직 준비 교육’, ‘죽음 준비 교육’, ‘생활 교육’의 세 영역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 교육에 대한 과제를 찾는 것이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1) 퇴직 준비 교육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연구나 요구도 조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퇴직 준비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건강, 주거, 재정, 여가,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노령화 과정이나 노령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교육이 있으며 시간의 관리를 포함한 교육도 있다. 또한 법률 지식이나 노인 복지 서비스 정보 및 지역사회 활용 문제를 포함한다. 대체로 퇴직 준비 교육은 노인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의 전반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과 재정관리,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상속 및 유언 등의 법률상식까지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교육내용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나 죽음 준비에 관한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 준비 교육들은 실시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연금제도나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은 여가관리와 인간관계 측면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퇴직 후 생활 설계나 재산관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퇴직자들을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들의 연구 결과에 비해 기업 및 기관들의 교육 내용은 협소하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많고, 죽음 준비에 관한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퇴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개발자

프로그램 명

내용

이수명

퇴직 전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① 건강

② 주거

③ 재정계획

④ 여가활동

⑤ 인간관계

홍기형

교원의 퇴직 후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 노령화 과정

② 건강

③ 주택

④ 재정 설계

⑤ 자유시간의 관리

⑥ 인간관계

김미혜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① 재정

② 건강

③ 인간관계 및 여가활동

④ 사회참여

⑤ 퇴직과 노령에 대한 태도

⑥ 주택 및 법률에 대한 지식

⑦ 노인복지서비스 정보

허정무

퇴직 예정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① 퇴직후의 수입 및 수입관리 문제

②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③ 가족관계, 친구 및 주거 문제

④ 상속 및 유언 문제 등의 법률 관련 문제

⑤ 여가시간 활용 문제

⑥ 지역사회자원 활용 문제

⑦ 일과 퇴직의 문제

 

기관명

프로그램 명

내용

중앙공무원

교육원

 

① 사회발전과 공무원의 연금

② 복지제도 안내

③ 민원상담 위원제도 안내

④ 사회생활과 건강 안내

서울시 교육청

‘07년도 퇴직 예정자 사회교육

① 선배의 경험담

② 삶과 행복

③ 더불어 사는 삶

④ 건강한 생활

⑤ 전통문화의 향기

⑥ 연금과 재산관리

한국전력공사

통합정보반

① 재산관리

② 퇴직후의 건강관리

③ 퇴직후의 생활설계

④ 퇴직자 모범생활 사례

⑤ 퇴직자 모임 활동안내

유공

그린플랜

① 정년에 대한 토의

② 선배 퇴직자들의 정년 후 문제점 및 생활모습 설문결과 피드백

③ 정년 후 모습에 대한 VTR 시청

④ 선배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 소개

⑤ 선배 퇴직 사원들과의 대화

⑥ 인생설계표 작성

 

 

 

 

 

 

 

 

 

 

 

 

 

 

 

 

 

2) 죽음 준비 교육

노인의 죽음 준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퇴직 준비 교육에 비해 보다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의 죽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자

프로그램 명

내용

서혜경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제언.

① 노년기에 대한 포괄적 이해

② 죽음의 개념정의, 죽음에 관한 소개

③ 죽음의 형태와 과정

④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⑤ 생명의 연장과 포기 : 안락사, 자살

⑥ 임종간호 및 유서, 법과 죽음, 장기 기증

⑦ 장례의식

⑧ 애도 : 배우자 사별시 슬픔 극복하기

안황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 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① 신체적․생리적 준비

② 정신적 준비

③ 사회적 준비 : 유언장 작성, 장례에 관한 결정

④ 영적 준비

고승덕

노인의 죽음 준비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① 노인의 특성과 죽음의 태도

② 노년기의 적응과업 소개

③ 죽음에 대한 이해와 내용 소개

④ 애도 반응이론 소개 및 인생 회고와 사별 경험 나누기

⑤ 여생의 계획

⑥ 비디오 시청

 

우선 교육의 목적은 죽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적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죽음 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준비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배우자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적절한 기간 동안 적절한 반응 범위 내에서 애도하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죽음과 관련된 보다 실제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 작성과 장례 방법의 결정, 법적인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다. 노인 교육의 원칙 중에서 노년기의 건강,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 및 이에 적응하는 내용, 친구를 잃게 되는 슬픔에 적응하는 내용,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에 적응하는 내용,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 등이 이러한 죽음 준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3) 생활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영역은 생활 교육이다. 이는 죽음 준비 교육처럼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노인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퇴직 준비 교육과 유사하다.

개발자 및 년도

프로그램 명

내용

김경신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노년기 가족의 정신․신체적 건강 영역

② 노년기 가족의 은퇴에 대한 적응 영역

③ 노년기 가족의 가족관계 영역

④ 노년기 가족의 가족문제 영역

전길양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

-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① 노년기와 건강

② 활력있는 부부 관계,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

③ 노년기의 경제준비

④ 여가 디자인

이순희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결과분석.

① 정신적 건강

② 지적 건강

③ 신체적 건강

④ 사회적 건강

다만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 구성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관계와 가족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학적 배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심리적 ․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퇴직준비 교육의 내용이 보다 실제적인 재정관리나 주택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관계나 건강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상 세 영역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 여성개발원에서 개발된 ‘여성노인의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노인의 여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여타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노인 생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레크레이션이나 문화순례를 제외하면 노인의 건강, 노인의 심리, 노인과 가족, 노인과 복지 등이 그 내용으로 퇴직 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크지 않다.

 

4) 한국과 미국 노인교육프로그램

 

노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법에 차이가 많다.

* 대한노인회 :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유명인물을 초청하여 그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인복지회관 : 기관별로 운영목표 및 운영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어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의와 전문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노인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 교재 : 일정한 교재를 사용하는 곳은 2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교재가 없고 필요시 마다 복사해서 사용한다.

* 프로그램 : 크게 봐서 노후생활교육, 직업교육, 지도자 교육 등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여가 및 취미교육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함으로써 노인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고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미국

ⓐ SCAN(Senior Citizens Activities Network)프로그램에서는 예술, 인문학, 건강, 재정관리, 정보화, 사진, 사교춤, 음악 감상 등 한 학기에 130 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 노인센터의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강의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영양, 가정안전, 건강, 소비자 권리, 법, 창작, 방어적 훈련, 성경 공부, 리더십 훈련 등이다.

ⓒ 대학 중심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배움에 뜻을 가진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ⅰ) Donovan Program : 대학입학 및 편입을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 학위 취득의 기회도 제공 (퇴직 전 준비교육)한다.

ⅱ) Emeritus College : 은퇴한 교수들에게 교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가르치고 관리하는 학구지향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한다.

ⅲ) G.E.D. Program : 노인들의 고등학교과정 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도 인정하고 있다.

ⓓ 노인 단기대학 (Elder Hostel)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네트워크 식의 접근이라는 점이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나 호텔에 숙박하면서 대학수준의 각종 교육을 단기간 (대학의 캠퍼스에서 여름 한 달 동안 1주 정도 배우다가 다시 다른 대학 캠퍼스로 옮겨가며 배움)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대학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시설을 방문, 전문적인 학습,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 노인상호간의 교류 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975년 뉴햄프셔대학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 1991년 참여 노인이 23만5천명으로 1600개 이상의 대학이 협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정신은

첫째, 대학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둘째, 젊은 시절에 대학을 갈 수 없었거나 가지 않았던 노인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

 

5) 노인 교육 전문 인력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1999년도 조사에서 외부강사를 월 1회 이상 초빙하는 시설은 35.1%에 불과하며, 전혀 초빙하지 않는 시설도 8.7%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강사료의 부담, 전문적인 강사의 부족,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이 63.3%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미국은 노인권익 증진센터에서 1993년부터 노인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노인교육전문가 양성훈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죽음, 질병, 임종 직전의 치료 등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느낌, 가치를 실제로 느껴보게 하여,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SCAN(Senior Citizens Activities Network)의 경우는 대부분 교사가 교사 자격증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극소수이다. 교사는 관련과목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의 핵심 기능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5. 한국 노인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노인교육정책의 문제점

 

노인교육정책

* 사회교육법 : 1982년 제정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기록하였다.

* 평생교육법 : 1999년에 입법화 되었다.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과목으로 노인교육학을 삽입해 놓고 있을 뿐이다.

* 노인복지법 :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기론하였다.

* 노인교실 관리 운영자 지침 : 보건복지가족부가 1990년 10월 제정․공포하여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노인학교의 설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미국은 1925년 교육부에 성인교육과(Adult Education Section)를 신설하였고, 이후 1965년 노인복지법 제정하였다. 1965년 연방정부에서 “title I of the Higher Education Act”를 통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자원을 노인교육에 투입하도록 규정하였고, 1970년 노화행정청이 미국 지역사회 및 초급대학 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대학 등의 노인교육을 확대하였다.

 

① 노인 교육 관련법의 미비

보건복지부가 제정 공포한(1990년 10월) ‘노인교실 관리운영자 지침’에 의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노인교실의 설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 복지법’이나 ‘노인학교 관리 운영지침’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이 빠져있다.

노인교실과 타 사회교육시설과의 관련성에 대해

ⓐ 현행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 교육시설과의 관련성 여부

ⓑ 노인교실은 사회교육법이나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노인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

ⓓ 전문요원의 자격

ⓔ 수강료의 징수여부

ⓕ 수강료 징수 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징수 여부 등의 규정이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이 빠져있다.

 

1999년에 국회에서 입법화된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평생교육법이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인교육 관련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도 노인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시의 혼란은 여전하다. 따라서 현재 중복되어 있는 노인여가 복지사업의 내용과 노인평생교육사업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여가 복지사업과 노인교육사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복지적 성격을 가진 지원과 교육적 성격을 가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노인복지학자와 교육학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② 노인교육의 개념 및 정책의 부재

노인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교육이란 젊은이들만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나이 들어서 받는 교육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교육 개념이 분명치 않고 적극적인 노인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도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노인교육정책도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의 정책이 부진하다.

③ 지역별 노인교육기회의 불평등

노인학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서 교육기회의 평등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인학교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농사일로 인해 노인학교에 다닐 시간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노인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은 것도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노인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④ 노인교육 전담 부서의 부재

노인교육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이 다루어지고 있고, 교육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기획과에서 사회교육 업무 중 일부로 노인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⑤ 평생교육 예산의 부족

평생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재정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1999년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평생교육 예산점유율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0.195%, 시도 교육청 경우는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액 대비 평생교육비 비율은 0.511%에 불과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⑥ 노인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노인학교는 운영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학습자 부담, 정부보조, 기부금 희사 등으로 운영되며 재정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편차가 심하다. 노인학교의 강의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강사료, 교재 복사비, 사무직원 인건비, 취미 오락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소요 경비가 월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이다. 노인단체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는 노인학교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⑦ 지역중심의 노인교육 활성화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시 ․ 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서의 활동이 미흡하고, 담당 부서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이 앞장서고 그 지역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타 사회교육기관들이 함께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2) 노인교육기관의 문제점

노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 할 수 있는 노인학교는 노인교육기관의 일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노인학교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교육내용 차이의 문제

노인학교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교육내용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학교의 운영주체를 보면

ⓐ 대한 노인회 산하 기관 ⓑ 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 산하

ⓒ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

ⓓ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에서의 노인교육

ⓔ 지역사회의 유지나 정치 지망생들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노인학교 개설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학교가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노인학교가 퇴폐적인 취미 ․ 오락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노인학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통된 교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문제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이 전혀 없다. 아동이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대상인 노인들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겨우 지하철 무료탑승권 정도이다.)

④ 의료기관과의 자매결연 부족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이 주도하여 의료 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자매 결연을 맺고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⑤ 노인 교육 기관간 교류 협력체제 미비

지역사회의 특성상 프로그램의 협력, 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시설간 상호 여가 프로그램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사회내의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⑥ 노인교육 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 노인학교의 대부분은 수업을 할 만한 자체 시설이 없어 공공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건물을 주당 몇 시간씩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업할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설 이용시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노인학습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노인학습자의 문제점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 세력화 방안이 없다. 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세력화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 자신이나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 자신들이 교육은 무의미하고 오락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모였을 때에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노인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① 바람직한 노인상을 부여하는 노인교육 부재

사회변화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은 불편한 존재라는 의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하고 노인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나아가 발전 계획을 세워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②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빈약

노인교육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내용, 방법, 기간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학력에 따른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문제점

① 노인교육 담당자 부족 및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노인학교 운영자나 종사자들 중에는 학교교육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회교육 특히 노인교육 분야에서는 모두가 초심자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교육법 제 20조와 동 시행령 제12조에는 사화교육 전문요원의 양성과 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노인교육에 종사하는 요원들은 이 법에 의한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 하다.

② 노인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부족

노인교육은 다양한 연구 및 인력양성의 기반이 미비하고, 공공 연구기관이 전무하며 개인 연구소의 시설 및 인력도 빈약한 실정이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6. 노인교육의 방향

 

미래 학습사회에 있어서, 개인들의 교육적 욕구는 보다 다양화되고 교육받을 권리 또한 보편화 될 것이며, 또 그 개인들의 교육적 욕구의 수준도 더욱 증가해 갈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지금에 비하여 보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미래의 노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욕구는 단순한 복지의 욕구를 능가하여, 보다 양질의 그리고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요구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다양해진 교육욕구로 인하여 세대 별, 연령 별로 제공되던 과거의 한정된 교육기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에 있어서 교육은 세대공동체와 긴밀한 연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연령이나 세대가 아닌 교육적 주제에 관한 욕구, 관심, 흥미 등이 교육집단을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초 ․ 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 형식적 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 여행을 수반한 과정, 해외 교육기관과의 연계과정 등 보다 다양한 형식의 사회교육 기회가 확대 제공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제 노인교육을 무료한 노인들의 사치품이나 장식품 정도로 여기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인교육은 노인들의 자기성장의 공급원이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중요한 원천이며, 노인교육의 목적은 노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창조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삶의 경륜을 전수하며, 노인기에 미리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세대간 이해를 확대시키는 데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7. 노인교육의 방향

 

1) 노인교육정책과 관련하여

 

① 노인교육 기회균등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다양한 노인층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기회균등의 정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노인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적 목적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의 세력 확장과 가치전달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종교교육기관의 경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적 목적(노인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위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도와줌)에 모두가 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파악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요구파악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이 원하지는 않으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내용들 또한 프로그램 속에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관심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기술, 즉 컴퓨터사용능력개발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②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파악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업상황에서의 단순 강좌 뿐 만 아니라 교육적 의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많은 문화행사들도 포함되어져야 하며, 교육적 의미가 풍부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서클들도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할 때 노인교육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기존의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도 분석되어야 한다. (실지로 외국에서는 노인교육 전문교육기관보다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③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지금까지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삶의 경륜과 학자들의 아이템 개발에 의해 노인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한 노인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해주어 교육기관들 스스로가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담당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은 교실상황에서 진행되는 노인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여행’에 이르기까지, 여가를 즐기는 노인교육에서부터 재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④ 기관 및 프로그램간의 협력

우리나라 노인교육기관이 영세하다고 볼 때, 교육내용의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장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서로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방안을 고안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⑤ 다양한 노인교육방법의 개발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노인들 스스로의 사고, 판단, 행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방법들이 고안 ․ 시범 적용되며, 이에 대한 전문연구팀의 학문적인 feed-back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적답사, 문화탐방, 전통된장 ․ 고추장 담그기 실습

 

3)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노인교육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인교육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커다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 노인교육전문요원 양성의 문제도 기존의 평생교육사양성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좁은 의미의 평생교육으로부터 노인교육이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노인의 고용,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교육적 행위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8. 노인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목표의 설정과 이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 노인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 노인 학생들의 수준 및 욕구, 학생수, 시설 여건, 운영자의 자질, 노인학교의 재정, 운영주체 등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교육목표와 프로그램이 제시되더라도 노인학교의 여러 상황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될 때까지는 각 노인학교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노년기의 발달과업 및 관심과 연관 지어 신체적, 지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 등으로 구분한다.

고영수가 제시한 10가지를 보면

① 건강관리와 유지,

② 노년기에 거주할 주택 소유 문제,

③ 정년퇴직 후의 재정유지와 위기관리,

④ 여가선용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취미활동),

⑤ 노년기의 원만한 부부관계,

⑥ 배우자의 사별과 적응문제,

⑦ 노년기의 자녀들과의 관계,

⑧ 사회변동에 따른 적응에 필요한 정보,

⑨ 노년기의 사회관계 유지와 사회봉사 문제,

⑩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준비 등이다.

이 외에도 상식, 법률지식, 여행 등에 관한 것들이 추천되고 있다.

 

노인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노인관련 전문가들이 노인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교양강좌는 건강/의학상식, 노인의 역할 및 자세, 노인복지, 가정생활, 여가활용방법 등이다. 또한 교양 프로그램에 추가로 신설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 세대간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종종 노인들이 딱딱한 교양강좌 보다는 재미있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교육방법을 시도하여 교육과 오락 ․ 취미가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교육 운영전반에 대한 지침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법하의 노인학교 등록기준에는 시설에 관한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다. 전국의 노인학교를 연합하는 기구(가칭 전국노인학교 연합회)가 결성되어야 통일된 노인교육의 방향이 설정되고, 노인학교가 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단체와 정부 담당 부서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에서 노인학교를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서로 다르나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라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혜택 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학교가 노인복지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평생교육법과도 관련되므로 교육부의 평생교육국내 평생학습 정책과에서 노인교육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노인학교 설립을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전한 노인학교의 양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적 지원이란 전문 강사의 선정 및 지원, 통합된 교육과정, 노인학교교과서 및 교육교재의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현재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나 기관이 없으므로 관련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교육부의 타 부서의 협조 및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교 운영자들도 지적하듯이 재정적 지원보다도 교육적 지원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일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부에서 노인학교에 강의 가능한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각 노인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공급하고 강사료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강사뱅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통합되고 전문 강사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노인교과서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와 대한노인회(1977)의 노인교과서, 한국성인교육회(1978년)의 성인교육독본 등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의 지위와 책임, 노인과 가정, 노인과 사회, 노인과 교육, 노인의 건강, 노인과 여가선용, 노인문제와 앞으로의 전망 등으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현재사회에 맞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기본건강 상식, 위급시 대처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학교 운영자를 위한 연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관련 교육기관에 노인학교 운영자 및 실무자 교육을 위탁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서 노인복지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고 연세대에서는 은퇴준비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 외에도 한국노인의 전화, 샬롬노인문화원, 노후복지개발연구소 등에 교육과정이 있다.

다섯째, 노인교육이 여가나 오락 차원이 아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노인학교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관심이 어우러져야 지역사회 주민의 물적, 인적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 1997년에 서울시민대학에 신설된 “행복한 노년준비” 강좌와 같은 것들도 노인,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등에게 유익한 교양강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노인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조사로서 전국의 노인학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노인학교와 이용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되어야 노인교육의 장기적인 전망과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 연합기구의 결성, 현황 및 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노인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건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정을 강화하여 질 높은 노인교육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