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문제에 대하여
1. 빈곤의 정의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 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빈곤성' 이라는 일정한 소득수준을 정한 후 그 이후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저의는 통상 결핍이나 불평등과 관련되어 부족함은 "절대적 빈곤"을 가르키며 불평등은 "상대적인 빈곤"을 가르킨다.
절대적 빈곤이란 보통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므로 써 부족한 측면을 강조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공정한 분배가 빈곤문제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 실시한 노인대상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구조가 산업화됨에 따라 노인빈곤은 장기화, 만성화, 대량화, 집단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
이러한 노인 빈곤문제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상실과 질병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정년퇴직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짐을 뜻한다. 청년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들은 산업화 ․ 정보화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퇴직 후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노인들은 각종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만성 질병 역시 취업에 걸림돌이 되며 의료비 지출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의 평균수명의 75세이고 여자의 평균수명은 80세인데 건강수명으로 보면 남자는 58.35세 여자는 69.5세에 불과하다. 건강수명은 타인의 도움 없이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산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남자는 6.65년, 여자는 10.5년간 몸이 아픈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이 기간의 대부분은 노년에 걸쳐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점도 노인빈곤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생활수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비슷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등 수급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적게는 8330원에서 최대 1만8700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도 독거노인 1명에게 3만5000원(노인부부는 각각 3만625원)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이 받은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만3700원에 불과하며 이는 빈곤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들의 부양기능의 약화 역시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약화로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애정’ 때문이라는 답은 9.3%에 불과했다. 대신 의무감(37%), 부모의 경제력 부족(10%)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3. 한국적 노인빈곤문제의 특징
①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한 동거 부양의 감소 또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추진되었고,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젊은 세대가 없는 노인 단독세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② 서구의 수평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고유의 윤리적 가치관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현상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③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④ 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평균 수명 연장,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 종 여가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⑤ 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4.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실태
①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다.
② 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③ 노인의 생활비는?
* 조달방법
또,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에서는 다른 조사도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19.9%였고,
"국가 보조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로 그 다음,
"자신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았다.
* 한달 생활비
또한 노인들의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20만원"이 29.8%, "10만원 미만"이 28.6%. "20만원~30만원"이 21.4%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노인 빈곤 문제가 갖는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추세 위에 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며 2026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인구는 증가하게 됨을 뜻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276만 명, 노인인구는 1579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의 속도로 보았을 때에도 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6. 현행 노인 소득 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적연금제도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노인 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이 있고 특수직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각 연금제도는 노령(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과 같은 각종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이 되고 있다. (Hooyman &Kiyak,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역사가 짧아 퇴직연금수급자가 많지 않고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노인들의 주 수입원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또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현재에는 전체 노인 중 일부의 노인들에게 해당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없고 대부분 특례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설정이여서 적절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선정한 1인 가구의 소득기준 345,412원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금액이며 따라서 기본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2) 공적부조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1961년 생활보호법제정으로 성립되었다. 그 후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생활보호법의 기능상 한계에 의해 2000년 10월부터 개편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기초법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현금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수급자격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이 허용되고 있다.
기초법에는 7개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생계급여의 경우 모든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며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위탁보호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주거에서 보호받거나 보장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정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 법령으로부터의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 받게 된다.
공적 부조를 위한 비용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된다. 보장서비스를 중앙정부와 과역지자체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당해 지자체 전액부담하고 기초 지자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당해 지자체가 각각 50~80%, 20~50%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다른 연령층의 비율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수급대상자의 가구 수에서도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1b)
(3) 경로연금제도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인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의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에 노령으로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 저소득층인 노인에 대한 보완적인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된 노인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경로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상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약 1/4에 불과하다.
(4) 노인고용제도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어 온 역사가 오래된 사업이다.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각 시도연합회가 운영단위가 되어 있다. 1997년 노인인력은행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2년 7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2년 1개소당 월 50,000원씩 총 4억 2천만 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방침은 노인 취업 확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한 일감 구하기, 일일고용 등 단기 취업을 물론 장기 취업 알선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노인취업 알선센터의 이러한 기능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노인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인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매우 부족하고 인력과 재정도 부족하다.
취업알선센터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노인의 욕구와 맞지 않는 업종이어서 1개월의 고용을 유지하는 노인이 드물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난으로 청년 노동자들도 노동현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공동작업장 -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노동자와의 경쟁 없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노인 공동작업장이다. 공동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일거리로는 액세서리, 옷감정리, 포장상자 접기, 원예, 제품포장, 버섯재배, 봉제완구, 마늘 까기, 봉투제작 등이 있다.
이러한 일거리가 노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지는 검증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사교의 장으로서만 기능하였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항구적으로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노인들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인재은행은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된 노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1993년 7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다. 노동부의 지원 하에 2001년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인재은행은 시,도 및 지방 노동관서 직업알선 창구와 연계하여 55~70세의 고령자와 경로당에서 취업신청이 많은 70~80세의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과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제도 -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직종 77개를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에 대해 고령자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이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따로 구분하여 노인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데 우선권을 주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노인에 대한 공적사적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 장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등이 있다.
(5) 경로 우대
경로우대는 공영 경로우대와 민영 경로우대로 나눌 수 있다. 공영 경로우대는 국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부 혹은 전액 할인을 받는 것이다. 열차의 경우 통일호, 비둘기호는 운임의 50%를 무궁화호는 3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과 국공립공원운임이나 입장료는 100%감면하고 있다. 민영경로우대제도는 국내항공기의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교통수당은 1980년 5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개 업종에서 할인혜택을 시행하였다. 1981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하고 업종을 시내버스, 사찰, 극장, 여객,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 1월부터는 노인 승차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부터는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교통수당을 신청하는 노인에게 1인당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 우대 제도를 볼 때 민영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교통이나 선박을 이용할 때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철도의 경우 질이 낮은 통일호나 비둘기호는 50%할인하고 보다 질이 나은 무궁화호는 30%할인하고 특히 새마을호는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노인들은 저급의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또한 최근에 들어 시내버스와 더불어 노인의 주요 교통수단이 된 마을버스에 대하여 경로우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 있고 노인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노인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으며 가장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빈곤’의 문제이다.
빈곤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국가는 마땅히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대상이 노년층이라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년층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나 근로 환경, 정부의 무지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지나 게으름 등에 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빈곤의 책임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더욱 보완하여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우대 등으로 노인소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연금의 경우 앞으로의 기금 재정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재취업을 하거나 적절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실제 노인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노인수발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단계에 있으나 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실시할 때의 기본 취지처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복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정책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 예산 증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 충분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 일자리 마련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인간과 복지 , 1998.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9.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현학사 , 2004
고령화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준. 2002.
통계청 www.ns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인터넷 www.daum.net
인터넷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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