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규 승 급 재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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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를 선택하세요.
대학원 졸업자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이하) 졸업자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분실했을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2단계를 선택하세요.
사회복지전공자
타분야 전공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학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학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
98. 7. 16 현재 2급 자격증 소지자
98. 7. 16 현재 2급 자격증 미소지자
98. 7. 16 현재 3급 자격증 소지자
98. 7. 16 현재 3급 자격증 미소지자 -
3단계를 선택하세요.
1급
2급
1급 2급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취득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3.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1부 4.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수료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
자격기준설명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3. 졸업증명서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 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기준설명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등록을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1부 |
자격기준설명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
자격기준설명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3 × 4 센티미터) 3. 졸업증명서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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