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사에 관한사항

미션(cmc) 2010. 8. 18. 08:41

 < 사회복지학 동일교과목 심의기준 >

○ 동일교과목이란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대상
   -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참고 :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 외의 기타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 절차
  - 대학에서 동일과목 심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에서 교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제출 서류
  - 동일교과목 심사요청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입학년도) 1부
  -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비용(1과목당 100,000원)
     ※ 접수된 서류와 심사비는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최종).hwp

 

 

 

자주하는질문

  • 자격증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발급되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시험 응시자 역시 본인의 시험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전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지방협회를 선택하신 후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되나요?
  •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약 7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졸업 직 후 (2~3월) 자격증 신청이 폭주하는
    기간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했는데 언제쯤 자격증 수령이 가능하나요?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학교에서 해당 지방협회로 최종 접수된 이후에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단, 단체접수를 하는 4년제 대학 중, 요청 시에는 국가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합니다.
  • 신청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본제출을 별도로 표기한 것은 제외) 참고로, 인터넷
    발급 증명서나 관공서의 팩스민원 증명서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후에 자격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 기한은 따로 없으며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번호와 발급일자는
    졸업일이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교과목 이수와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격대학이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 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점대행업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과대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시간제로 수업을 듣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쳤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수 교과목명이 확인되지 않는 학점인정증명서, 각 대학별 성적증명서 등은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