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학 동일교과목 심의기준 >
○ 동일교과목이란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대상
-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참고 :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 외의 기타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 절차
- 대학에서 동일과목 심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에서 교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제출 서류
- 동일교과목 심사요청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입학년도) 1부
-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비용(1과목당 100,000원)
※ 접수된 서류와 심사비는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최종).hwp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시험 응시자 역시 본인의 시험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전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기간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됩니다. 단, 단체접수를 하는 4년제 대학 중, 요청 시에는 국가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합니다.
발급 증명서나 관공서의 팩스민원 증명서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졸업일이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점대행업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과대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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