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동시 신청 할 경우 서류 및 수수료는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구비서류 외에 서류검정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
보육업무 경력 |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 |
|
|
자격기준 |
|
구비서류 |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
|
|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⑥ 교부신청서 ※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
|
|
| |
|
|
자격기준 |
|
구비서류 |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
①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⑤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⑥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⑦ 교부신청서 |
|
|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
|
|
|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자격기준 |
|
구비서류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③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
|
| |
|
|
|
|
|
|
|
|
|
|
자격증신청방법안내 | |
|
|
|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우“140-710) |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
|
|
|
|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신청의 입금계좌번호와 다름) |
|
우편 신청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결제 확인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보육인력개발국계좌로 입금을 하셨다면 게시판/질의신청의 입금확인 메뉴에 결제확인 글을 작성해 주셔야 발급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와 함께 현금을 동봉하여 발송하시는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본인의 실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750923 | |
| |
|
|
|
| |
|
|
|
|
|
|
|
|
인터넷신청 | |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인력개발국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로 입금 시 입금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
|
|
|
|
|
방문신청시 - 현금만 가능합니다. | |
|
|
|
|
|
|
우편신청시 | |
|
|
아래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반드시 예금주 본인 계좌에서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입금 후 반드시 홈페이지 열린민원광장 / 질의신청 / 결제(입금확인) 게시판에 입금 확인 요청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기지 않을 경우 동명이인 등의 본인 확인 문제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농협 021-01-172697 예 금 주 : 한국보육진흥원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