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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교사란?

미션(cmc) 2010. 8. 18. 08:18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가.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http://www.kcpi.or.kr/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시설장이란?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들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합니다.
(2005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시설장의 역할 및 자질
보육시설장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 운용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종사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보육 종사자 및 기타 인사와의 의사교환 및 회의 참여 등의 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육시설장은 시설 종사자 특성에 관한 지식,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식, 영유아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장 자격증 안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6.12.30부터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위탁발급)
보육시설장 자격증의 종류와 운영가능한 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종류 정 의 근무가능 보육시설
장애아전담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전담,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일반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40인 미만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40인미만, 가정
가정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가정
영아전담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영아전담

보육교사
현행법 종전법
현행법(2005.01.30.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유의사항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동시 신청 할 경우 서류 및 수수료는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구비서류 외에 서류검정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⑥ 교부신청서
※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①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⑤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⑥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⑦ 교부신청서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③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홈 > 자격증신청 >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개인 단체
 
홈페이지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우“140-710)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신청의 입금계좌번호와 다름)
우편 신청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결제 확인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보육인력개발국계좌로 입금을 하셨다면 게시판/질의신청의 입금확인 메뉴에 결제확인 글을 작성해 주셔야 발급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관련서식의 보육교사 교부신청서(보육교사 재교부신청서), 보육시설장 교부신청서(보육시설장 재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개인별 구비서류와 발급 수수료
(10,000원)를 준비하여 보육인력개발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 찾아오시는 길)
방문신청 시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 교부신청서(보육교사 재교부신청서), 보육시설장 교부신청서(보육시설장 재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개인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10,000원)는 보육인력개발국 계좌번호로 (농협 : 021-01-172697, 예금주 : 한국보육진흥원) 무통장입금 한 후 게시판/질의신청의 입금확인 메뉴에 결제확인 글을 작성해 주셔야 발급 업무가 진행 됩니다. (관련서식 / 입금확인)
구비서류와 함께 현금을 동봉하여 발송하시는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통장입금 시 본인의 실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750923
우편신청
 
결제수단안내
  인터넷신청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인력개발국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로 입금 시 입금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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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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