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가중치

미션(cmc) 2014. 7. 1. 11:32

별표 13] <개정 2007. 7.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제44조의2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

    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기설비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회수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kw 미만

용량 50kw 이상 100kw 미만

용량 100kw 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1회

이상

용량 100kw 미만

용량 100kw 이상 200kw 미만

용량 200kw 이상 300kw 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 300kw 이상 400kw 미만

용량 400kw 이상 500kw 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2회

이상

용량 500kw 이상 600kw 미만

용량 600kw 이상 700kw 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3회

이상

용량 700kw 이상 800kw 미만

용량 800kw 이상 900kw 미만

용량 900kw 이상 1,000kw 미만

용량 1,000kw 이상 1,250kw 미만

용량 1,250kw 이상 1,500kw 미만

12

10

8

6

5

8

8

8

6

-

5.0

6.0

7.0

10

12

7.5

7.5

7.5

10

-

매월4회

이상

용량 1,500kw 이상 2,000kw 미만

4

-

15

-

매월5회

이상

용량 2,000kw 이상 2,500kw 미만

3

-

20

-

매월6회

이상

 

비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전기 관계 > 전기안전 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관리란?  (0) 2016.05.19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법  (0) 2014.07.01
변압기 관리 방법 요령  (0) 2013.12.05
전기 안전교육 자료  (0) 2012.10.13
전 기 안 전 관 리 규 정  (0) 201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