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07. 7.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제44조의2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
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기설비규모 |
대행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회수 |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
저압 |
용량 50kw 미만 용량 50kw 이상 100kw 미만 용량 100kw 이상 |
85 75 66 |
60 46 40 |
0.7 0.8 0.9 |
1.0 1.3 1.5 |
매월1회 이상 |
고 압
및
특 고 압 |
용량 100kw 미만 용량 100kw 이상 200kw 미만 용량 200kw 이상 300kw 미만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
용량 300kw 이상 400kw 미만 용량 400kw 이상 500kw 미만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2회 이상 | |
용량 500kw 이상 600kw 미만 용량 600kw 이상 700kw 미만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3회 이상 | |
용량 700kw 이상 800kw 미만 용량 800kw 이상 900kw 미만 용량 900kw 이상 1,000kw 미만용량 1,000kw 이상 1,250kw 미만 용량 1,250kw 이상 1,500kw 미만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0 10 12 |
7.5 7.5 7.5 10 - |
매월4회 이상 | |
용량 1,500kw 이상 2,000kw 미만 |
4 |
- |
15 |
- |
매월5회 이상 | |
용량 2,000kw 이상 2,500kw 미만 |
3 |
- |
20 |
- |
매월6회 이상 |
비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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