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2조의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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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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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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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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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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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1명과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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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 간에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 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력기술인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5조의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6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 장비명세서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6조의3 (변경등록 등)
① 제46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등록자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② 법 제73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46조의4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73조의6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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