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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 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 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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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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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근생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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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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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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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점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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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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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점검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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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