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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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