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미션(cmc) 2016. 10. 23. 11:50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전기설비 종류전기설비 용량선임대상용량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자가용
전기설비 등
◎ 전기수용설비저압 75㎾이상
◎ 발전설비저압 10㎾초과20㎾초과
◎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저압 20㎾이상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100㎾이상저압 600v이하는
선임대상제외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