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 | 전기설비 종류 | 전기설비 용량 | 선임대상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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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
2 | 자가용 전기설비 등 | ◎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
◎ 발전설비 | 저압 10㎾초과 | 20㎾초과 | ||
◎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 저압 20㎾이상 | |||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 ||||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 저압 100㎾이상 | 저압 600v이하는 선임대상제외 | ||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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