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 소방, 통신 감리업

미션(cmc) 2016. 5. 19. 18:01
전기공사감리
전기공사 감리업무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기준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12.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벌칙)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7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 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 (공사감리 등 <개정 1999.9.30, 2006.6.22>)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6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2><신설 2006.6.22>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18, 1999.9.30, 2001.2.24, 2002.12.11, 2006.6.22>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6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9.9.30>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개정 2005.5.17, 2005.9.1>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2.9.28, 2004.4.20, 2005.5.17, 2005.9.1, 2007.7.11>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소방공사감리
소방공사 감리업무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기준
<소방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벌칙>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통신공사감리
통신공사 감리업무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기준
* 법적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당해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01.1.16, 2004.1.29, 2005.12.30>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 감리대상
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