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구분 | 형태 | 선임업체 | 등록/신고 | 관련법령 |
---|---|---|---|---|
직접 선임 | 소유자·점유자 소속직원 상주선임 |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 |
위탁·대행선임 | 위탁업체 소속직원 상주선임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자 (등록:시행령별표1의2)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대행업체 소속직원 대행선임(비상주) (용량별 월 주기점검) | ◎ 한국전기안전공사 | 법정기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 |
◎ 대행사업자 (등록:시행령별표2) | 시/도지사 등록 | |||
◎ 개인대행자 (신고:시행령별표3) | 시/도지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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