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40조)

미션(cmc) 2016. 10. 23. 11:5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형태선임업체등록/신고관련법령
직접 선임 소유자·점유자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위탁·대행선임 위탁업체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자
    (등록:시행령별표1의2)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행업체 소속직원 대행선임(비상주)
(용량별 월 주기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법정기관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 대행사업자
   (등록:시행령별표2)
시/도지사
등록
◎ 개인대행자
   (신고:시행령별표3)
시/도지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