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미션(cmc) 2016. 10. 23. 11:52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
선임형태전기설비 규모
전기수용설비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
선임
 소속직원 및
 위탁직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등)
 ※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
위탁
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미만500㎾미만1,000㎾미만300㎾미만300㎾미만2,500㎾미만
 개인대행자500㎾미만300㎾미만250㎾미만150㎾미만150㎾미만1,05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