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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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 선임 | 소속직원 및 위탁직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등) ※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 | |||||
위탁 선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1,000㎾미만 | 500㎾미만 | 1,000㎾미만 | 300㎾미만 | 300㎾미만 | 2,500㎾미만 |
개인대행자 | 500㎾미만 | 300㎾미만 | 250㎾미만 | 150㎾미만 | 150㎾미만 | 1,0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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