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신고기간
명 칭 | 자격기준 | 안전관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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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가. 전기안전관리자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이상 전기설비의 공사·유 지 및 운용 |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1,500kW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나. 기계안전관리자 |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 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 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 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 그램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다. 토목안전관리자 |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토목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2. 안전관리원 |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 |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음
전기설비구분별로 산출한 분야별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적용하여 선임가능)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음
- -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분야
-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 전기 및 기계분야(출력 1,000㎾l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분야제외)
- 상기 수력발전소,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 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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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이하 전기설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 기계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자 |
◎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용량 1,000㎾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1,000㎾이하 발전설비 | |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군 교육기관 소정교육 이수자 |
※ 상기 "섬, 외딴곳"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4호"에서 규정한 도서,벽지를 준용하며, 협회홈페이지/정보마당/유권해석자료에서 동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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