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선임신고시
선임구분 | 선·해임 신고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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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 전기분야기능사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에는 “실무경력증명서”제출면제 |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불가함 ※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 |
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6.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위탁선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
해임신고시
선임구분 | 선·해임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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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해임 - 소유자·점유자 - 전기공사업자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후임자 없이 단독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 폐업·해임거부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날인확인 불가시에는 다음중 1종 첨부 가.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통보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 나. 폐업확인서(세무서발행) 다. 전력중단, 폐지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발행) ▣ 전기설비휴지·폐지·선임면제대상은 그 증빙자료 첨부 - 휴지·폐지시: 휴지확인서(휴지중인 전기설비에 한함), 폐지확인서 - 선임면제대상: 전기설비용량감소,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입증자료 |
대행해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위 3, 4, 5호중 해당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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